1. 개요
경찰, 소방, 군사경찰 및 기타 긴급 및 특수업무 종사 기업이나 단체 등이 범죄 예방 및 수사, 인명 및 재산 보호, 사고 예방 및 조사, 기타 긴급 및 특수업무 수행을 위해 순회하는 자동차.2. 종류
2.1. 경찰순찰차
자세한 내용은 경찰차/대한민국 문서 참고하십시오.경찰청 소속 현대 더 뉴 그랜저 순찰차 |
해양경찰청 소속 현대 아반떼 순찰차 |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현대 아이오닉 순찰차[1] |
2.2. 군사경찰 순찰차
육군 군사경찰 현대 쏘나타 순찰차 |
2.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순찰차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순찰차 |
현재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었는지, 번호판 998, 999의 긴급자동차용 번호판 번호가 부여된다. 긴급자동차용 번호판이 부착된 철도경찰 순찰차
2.4. 소방순찰차
자세한 내용은 소방차/한국 문서 참고하십시오.기아 모닝 | BMW X5 |
의용소방대도 소방순찰차를 운용할 수 있고 소방서에 장비 등록을 마친 경우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2.5. 구급순찰차
자세한 내용은 구급차 문서 참고하십시오.홍콩의 토요타 프리우스 구급순찰차 |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다. 경찰차처럼 24시간 담당 지역을 순찰하다가 무전을 받고 신속히 출동해서 생존률을 높여주며, 주로 소방대가 초동 대응을 하고 구급차가 늦게 올 것 같으면 이 순찰차나 구급 오토바이가 같이 달라붙은 뒤 구급차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 주로 영국,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국령이었다가 독립한 나라들이나 영연방 국가들에 도입되었으며, 홍콩은 소방처 소속,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구급국과 계약한 사설 업체인 ST.JOHN 소속이다.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은 경찰이 응급환자 이송에 잘 협조해주는 상황이라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다. 사실 초동대응은 명분론에 가깝고 애시당초 영미권은 긴급전화 시스템이 경찰과 소방서가 공유하지만[3] 영미권의 경찰과 구급 시스템이 형성된 과정에서 예산[4]이 경찰 시스템과 구급 시스템[5]이 완전히 따로 놀기 때문에 구급 시스템용 순찰차가 또 필요한 상황이다.[6]
2.6. 출입국·외국인청 순찰차
대한민국 정부상징 도입 이전 법무부 상징이 부착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소속 순찰차 |
2.7. 세관 순찰차
관세청 유튜브 영상에 나온 인천세관본부 소속 세관 순찰차 |
부산세관본부에 새로 도입한 ZBV(차량이동형검색기). 적색-청색 경광등이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 긴급 업무용으로 보인다. |
2.8. 불법 주정차 단속 순찰차
기아 카니발 불법 주정차 단속 순찰차 |
2.9. 보안업체 순찰차
KT텔레캅 소속 현대 쏘나타 순찰차 |
2.10. 도시가스 회사 순찰차
한국가스기술공사 소속 현대 싼타페 도시가스 순찰차 |
차량 앞쪽에 있는 노즐로 가스를 흡입하여 가스누출을 확인하는 차량은 FID(수소이온화 검출기)를 장착한 검사차량으로 1년에 2회 정기/자율 검사 때와 가스 누출이 발생했을 경우 노출지점을 찾기위해 운행하는 차량으로 순찰차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차량이다. 공급자반 이라고 불리는 가스배관 보수/검사를 전담하는 부서 소속이다. 보통 넓은 공간과 적절한 크기때문에 스타렉스가 사용된다.
2.11. 고속도로 순찰차
신형 도색된 한국도로공사 소속 G4렉스턴 고속도로 순찰차 |
주로 렉스턴, 무쏘 등을 쓰며, 2018년 들어서는 쏘렌토도 쓴다. 그리고 일부 민자고속도로에서는 싼타페도 사용하는 등, 중형 SUV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2.12. 고용노동부 순찰차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노동부 특벌사법경찰 순찰차 디자인 |
2.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순찰차
순찰차까진 아니지만 해당 기관의 차량 사진놀랍게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순찰차를 둘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경찰의 허가가 있으면 긴급자동차로 분류가 가능하다. 법률상으론 그렇지만 실제 으레 생각하는 디자인의 순찰차는 없는 듯 하다.
2.14. 자율방범대 순찰차
군포시에서 지역 자율방범대에 기증한 전기 순찰차. 다만 적색 경광등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
도색 가이드라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신 도색이 적용된 신규 도입 차량. 가장 합법적이며 정석적인 자율방범대 순찰차의 모범예시가 된다. |
2024년부터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신규 도색이 도입됐다. 경광등도 청색으로 지정됐다.
2.15. 해병대전우회 순찰차
칼부림 사건에 출동한(...) 해병대전우회 순찰차 |
경광등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
해병대전우회에서 쓰이는 순찰차. 차종은 주로 현대 스타렉스, 스타리아와 카니발 같은 RV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SUV, 픽업트럭까지 다양하게 사용 중이다. 해병대전우회는 자율방범대설치법에 따른 조직이 아니므로 경광등 설치는 어떤 색상이든 불법이다. 다만 해당 해병대전우회가 공식적으로 자율방범대설치법에 의해 관할 경찰서에 등록을 하고 예비역 해병대원들도 자율방범대원으로 입단을 하면 청색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의용소방대설치법에 의해 관할 소방서에 등록을 하고 입단을 마치면 적색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지자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 또는 의용소방대 제복을 입어야하지 군복 또는 유사군복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2024년 현재 자율방범대 또는 의용소방대로 공식 등록된 해병대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애초에 자율방범대로 등록되면 관할 경찰서 및 자율방범대중앙회와 시도연합회의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해병대가 아닌 다른 단체 산하로 들어가려는 해병대전우회가 있을리가 없다.
[1] 앞바퀴의 검은색 판은 스파이더 체인 어댑터이다.[2] 해군과 공군의 현 빽차는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경찰청 소속 경찰차와 생김새, 구성 컬러가 비슷하다.[3] 미국의 911 시스템은 접수요원이 신고 접수를 받으면 지령요원에게 상황을 분배하는데, 미국의 느슨한 총기규제 때문에 범죄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하면 우선 경찰부터 출동시켜서 범인을 진압해야 한다. 따라서 명확한 단순 응급환자가 아니면 경찰이 1순위로 출동해서 범인 진압을 한다. 그러므로 구급용 순찰차가 따로 필요한 것이다.[4] 아예 구급시스템은 지역별로 따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5] 미국의 악명높은 구급차 요금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설 구급차도 한국의 그것과 대비하면 훨씬 비중이 높다.[6] 한국은 오히려 예산낭비에 가까울 수 있다. 스웨덴이 예전에 영미권처럼 승용차형 구급순찰차를 도입했다가 일반 구급차에 비해서 싣고 다닐 수 있는 장비도 거의 없고 의사나 간호사가 동승하기 힘드니 결국 법안 개정을 해서 구급순찰차를 4WD 및 간호사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뽑을 것을 의무화했더니 그냥 일반 구급차를 뽑는게 낫다는 판단하에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모로 영미권 특유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만들어낸 산물에 가깝다.[7] 대한민국 정부상징 적용 이전의 모델로 예전 법무부 마크가 새겨져 있다.[8]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이 도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험지와 산지에도 매설된 경우도 많으므로 경차 또는 세단으로 운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9] 중압 이상의 압력을 가진 배관이면 단순한 배관 파손만으로도 그 날 9시 뉴스에 주요 뉴스로 나오며, 여기에 폭발 사고도 함께 일어나면 그날 하루는 뉴스 특보가 뜨는 건 물론이고,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오픈된다. 사상자가 많았던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 역시 중압 배관이 파손되어 폭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10]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