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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보안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 보안 기기가 외부인 침입이나 가스 누출 따위의 위험을 알리면 경비원을 파견하여 상황을 살피고 바로잡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2. 종류
유인과 무인으로 나뉜다. 유인은 경비사무실이 상주하는 곳이고 무인은 감지센서 등을 설치한 뒤에 도둑 등이 침입하면 경보가 울려 해당 지역 관할 기준 근처에 상주중인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한다. 일반적인 초중고등학교들[1], 영세한 점포나 회사, 기업체 등은 돈 문제나 공간 문제로 경비소를 둘 수가 없어서 무인업체를 이용하고 공항,[2] 기업이나 대학교, 대형 아파트단지 등은 경비 사무실[3]을 두고 상근 직원들이 있다. 이런 경우엔 특정한 장소에 상황실을 두는데 모니터로 꽉 찬 그 방이다.3. 분위기 및 문제점
대개 고졸 이상의 범죄기록이 없는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지원 자격이 된다. 이는 경비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보안업체에서는 합법적으로 전과자의 취업을 거부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체육학과 나오거나 단증 같은게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기준이 훨씬 널널한 편인데 이는 보안업체가 하는 일이 대부분 가벼운 범죄[4]를 예방하는 일이 주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항이나 항만 같이 언제든지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기준이 높은 편이다.어지간한 보안업체는 다른 업체끼리 직원들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편이지만 단순부적응이나 뚜렷한 사유가 있는 퇴직자면 말 잘못했다가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못한다는 보장 없으니 별말 안해주고 넘기는 게 보통이지만[5] 대형사고를 치거나 상습 무단결근 등 근무태만으로 해고당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말을 해주면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보안업체로 취직을 할 수 없다.[6][7]
취업 난이도가 낮은 만큼 단점도 여럿 존재하는데 우선 최저임금 + 상여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특히 감시나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그리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며, 주 최대근로시간의 제약이 없다.[8][9] 따라서 맞교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임금에 그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경력이 오래 되고 호봉이 올라가면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나오지만 호봉이 올라가는데 필요한 기간이 대개 5년을 잡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는 편이다.
게다가 민간기업 임에도 이상하리만치 군대의 찌꺼기가 남아서 똥군기같은 분위기 또한 상당히 딱딱하다. 따라서 만기전역한 예비역 병장[10] 이 들어오게 되면 겉만 사회일뿐 군대와 같은 경험을 한번 더 겪게 되며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본인이 복무하던 시기의 군기를 강요하기도 한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내리갈굼이나 지나친 두발 규정은 여전하다.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도덕적·윤리적·상호존중이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고 인력이 상시 부족한 곳은 상식을 초월하는 인간 말종 들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그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PTSD등 각종 정신질환에 걸려 진짜로 취업시장에서 부적격자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대단히 많은 편.[11] 그냥 보안업체이니까 경찰과 비슷한 마인드의 사람들이 많겠지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나마 은퇴자들 위주로 채용하는 곳은 직원들 자체는 은퇴 일자리 자체가 적고 경쟁이 세서 상대적으로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그나마 어느 정도 되는 편이나, 젊은 사람들 위주로 채용하면서 자격기준이 빡세지 않다면 정말 돈이 당장 절박한 사람이 아니면 가지 않는게 본인에게 좋다. 무엇보다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아무나 들어가는 자리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퇴사해도 경력으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12]
이렇게 경비 업무 전반을 맡고 있음에도 박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과 일반인이 버티기 힘들 정도의 극단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1년 버티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편이다. 특히 아파트나 병원을 맡은 보안업체일 경우 격일제를 하거나 휴무마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관련 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형편이다. 설령 경찰이 올 정도의 사건도 보안업체가 개입할 일은 없는데다 창작물처럼 보안 요원이 등장하여 위험인사를 제압하는 모습은 국가&지방직이거나 공항같이 민간인이 많이 움직이는 장소밖에 없으며, 이런 곳들은 굉장히 빡센 자격을 요구해서 인간 말종 같은 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대신 군대식 분위기는 더 강할 뿐더러 일반인은 지원하기 어렵다.
물론 이런 낮은 위험성의 보안 업무가 아닌 원자력 발전소, KT 아현지사(혜화전화국) 등의 국가기반시설 경비에 비중 있는 수준으로 참여하는 보안업체들은 사실상 본 문서에서 서술된 일반 보안업체보다는 민간군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곳의 분위기는 또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물론 KT 아현지사같은 곳의 보안을 담당하는 한국의 관련 업체들은 진짜 민간군사기업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곳이다.
또한 경비업 특성상 반드시 사업장 직고용이 아닌 경비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경비를 배치해야 하는데, 대기업 혹은 공기업 쪽에서는 아예 자회사로 경비업체를 설립 후 그룹 계열사 경비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자회사 경비들은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비해 대우도 비교적 좋은 편이며 입사 난이도도 한 층 높고, 그래서 경쟁률도 은근히 있는 편이다.
일반시설을 경비하는 일반경비와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의 차이점을 둔다. 참고로 민간군사기업에서 본인들의 인식을 유하게 포장하기 위해 쓰는 위장명칭이 "보안업체"이다. 본인들도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니 보안업체라는건데, 문제는 이름이 같은 특수경비라도 이런 보안업체의 특수경비와 그들의 업무는 위험도나 보안 중요도부터가 다르다는 것. 혹은 한 회사에서 두 개의 계열사로 보안회사와 PMC를 동시에 운영해 각기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4. 근무형태
시설 운영시간은 물론 운영하지 않는 시간이라도 보안 유지는 필수적이기에 연중무휴 교대근무로 돌린다. 주야비휴 외에 당직이라 불리는 당은 그날 24시간을 근무한다.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하는 당직 순번자는 익일 9시에 퇴근하는 것이다. 당 뒤에는 반드시 비번이 따라온다. 근무패턴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명절 가리지 않고 돌아간다.5. 보안업체 목록
5.1. 대한민국
- SK쉴더스 : 舊ADT캡스와 舊NSOK, SK인포섹이 합병되어 창립된 회사.
- 에스원: 원래 퇴역한 대한민국 경찰 간부들이 설립한 경비회사였지만 대한민국 삼성그룹이 일본 세콤 사와 함께 인수하여 현재는 한일 합작사가 되었다.
- 휴먼티에스에스: 에스원의 자회사
- KT텔레캅
- 프로에스콤
- 에스텍시스템: 1999년 에스원에서 분리된 유인경비업체이다.
- 로비스: 전화출입인증을 기반으로 급 부상중인 기업이다.
- 시티캅(CITYCOP): 주로 부산이랑 경상도에서 많이 이용하는 보안업체이다.
- 타워피엠씨(TOWER PMC): 유인보안 및 아날로그 전문 보안업체이다.
- G360
- 조은시스템
- 이글루시큐리티
- 시큐아이
- 지란지교시큐리티
- 라온시큐어
- 조은관리시스템(주): 2020년 새로생긴 보안경비업체이다.
5.2. 미국
- 핑커톤 전미탐정사무소: 1850년대부터 시작해 현대에도 영업중인 세계적인 보안업체다. 현재는 스웨덴의 보안업체인 시큐리타스에 인수되었다.[13]
5.3. 일본
5.4. 캐나다
- 제네텍: 캐나다의 보안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수학자인 피에르 라츠(Pierre Racz)에 의해 1997년 설립된 보안업체.
[1] 무인으로 운영하지만 보통 숙직근무하는 학교보안관이 있으므로 완전한 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2] 단 공항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아예 경찰이 상주하거나 자체적으로 청원경찰 등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 주로 XX센터라고 통칭한다.[4] 기물파손죄나 손괴죄, 절도죄나 주거침입죄.[5] 법적으로 걸면 전 보안업체 실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른 취업방해금지 위반의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6]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업체가 다를 때가 아닌 같은 업체 소속 지점내에서는 실장들끼리 인맥으로 대상자의 평판을 교환하기 때문에, 대형업체의 경우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도 정작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심각한 잘못이 없는데도 업계 자체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한 편이다.[7] 또한 보안업체는 보통 외주를 주기 때문에 갑질에 굉장히 취약한 편이다. 아무리 직책이 올라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을이기 때문에 갑의 부당한 억지에 저항할 수 없어 경비원이 갑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배제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본인이 갑질에 순응하기 어려워하거나 사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위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등에 속한다면 이 업계에 발도 들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돈 벌어봐야 퇴사후 폐인으로 전락하여 정신과 입원하는 신세가 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8] 월급 구조가 (순 근무시간 × 최저임금) + (야간 근로수당 0.5배 × 야간 순 근무 시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9] 2014년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라는 차등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폐지되었다.[10] 군 간부로 전역한 예비역 하사나 예비역 중위도 예외는 없다.[11] 직장내 괴롭힘은 어디나 있지만, 진입장벽이 낮은 곳이 더 심하다. 특히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데 나이제한만 40대 이하 위주로 두는 곳이라면 대개 블랙기업 이라고 생각하면 좋다.[12] 중견기업 이하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은 경력으로 안치는 것과 비슷하다. 40대 초반에 이런 데서 잘린다면 사회에서는 다른 자격증을 비롯한 충분한 준비가 없는 한 알바하다 나온 백수 취급 받는다.[13] 한국에도 시큐리타스코리아 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