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18:52:52

월급

임금의 지급 방식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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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공장주의 착취가 끝나고 드디어 노동자가 임금을 현금으로 받게 되면, 이번에는 부르주아지의 다른 부분들인 집주인, 상점주, 전당포 주인 등이 노동자에게 달려든다.
공산당 선언》 中[1]

1. 개요2. 임금체불 및 미지급3. 세전과 세후4. 월급날

1. 개요

월급()이란,현대인의 조련도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1개월마다 받는 봉급을 의미하고 현재 20살~65세 사이의 나이를 가진 이들이 65세 정년까지 받고 싶어하는 안정적인 봉급이다. 한 달 동안 일한 내용을 토대로 기본급수당을 합산한 뒤, 세금4대보험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매월 지정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시켜 준다.[2]

그날 그날 받는 봉급은 일급, 한 주마다 받는 봉급은 주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봉급을 지급하는 곳은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이 단기간 동안 일할 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 월 단위로 봉급을 받는다.

직장인들은 월급으로 받은 돈으로 대부분 생계를 꾸려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당장 오늘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도 현금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용돈을 따로 받지 않는 이상 월급이 없으면 무조건 쫄쫄 굶어야 한다. 그래서 돈을 따로 벌지 못하는 학생 신분인 사람들은 용돈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직장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보장해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수입이다.[3]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도 임금체불은 상당한 수준으로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고 임금채권(임금을 받을 권리)은 세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채권보다 선순위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빚을지고 헛짓거리를 해도 전국민을 위한 명목인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은 무슨 빚이 있던지간에 체불한 월급을 제일 먼저 지불하도록 되어있을 정도이다. 혹시나 이 글을 읽는 사회초년생이 자신의 사용자가 '단 한 번이라도' 월급날을 미뤄서 지급을 한다거나,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속물적인 사람으로 여긴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만둬야 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고정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고정비를 지불하기 위해선 당연히 월급이 필요하다. 거기다 다음달 월급을 끌어쓰는 신용카드까지 쓰고 있다면, 월급이 없으면 파산할 수도 있다.[4]

사실 자기집을 제대로 장만하지 않으면 돈은 그렇게 쉽게 모이지 않다 보니 여러가지 방법으로 아끼고 아끼기 마련이다.

2013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한 표[5]를 보면,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매달 17억원, 월 2억원 정도는 300여명, 월급으로 7,81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2,522명이라고 한다. 7800만원?

월급을 한 달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경력직 이직을 할 때 한 달 전에 사직에 대해 사측에 알려줘야 한다.

병사로 전역한 예비역에게도 빚을 독촉하는 사례가 있다. 상병으로 진급할 때 월급 37,200원이 더 들어갔으니, 돌려달라는 요구였다.[6]

순우리말로 ‘달삯’이라 한다.

2. 임금체불 및 미지급

월급이 한 달이라도 밀리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생긴다. 월급이 없으면 생활비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해야만 하는 고정소모 비용들이 한꺼번에 연체가 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 쉬워지기 때문. 물론 정상적인 기업체가 월급이 밀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가끔 자신이 돈을 모으는 것에만 신경을 쓰며 타인 사정이 어찌되든 알바가 아닌 사장놈이 있어 사회에 막 진입한 만만하다고 판단이 되는 초년생들에게 특히 일어나기 쉬운 것으로 일부 몰지각한 얌체 업주들이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라는 개드립을 치며 월급을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미루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월급은 개인이 제대로 챙겨야 한다.

문제는 간혹 가다가 정말 회사의 자금회전이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회사는 애초부터 돌아가는 분위기부터가 문제가 많은 것이 보이게 된다. 또한 정말 몰상식한 경우 신고 먹는 바로 그날까지 안 주는 사례가 많다. 게다가 임금 미지불 체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사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부려먹고 쫓아보내는 식으로 만드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 회사 사정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려고 든다면 상대방이 무슨 태도로 나오건 간에 미지불 임금을 지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지불하지 않는 것은 범죄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우울감을 느끼며, 자살충동에 이르기도 한다. 심하면 사보타주를 하거나 사업장에 방화 등 보복충동을 느끼고 실행에 옮기거나 생계를 위해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2014년 2월에는 20대 건설현장 노동자가 임금체불에 앙갚음하려 자재를 절도했다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임금체불을 당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지언정. 법이 그를 눈감아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고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이에 따른 처벌 및 법률적인 부분은 임금체불 문서 참조.

3. 세전과 세후

월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세금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직장인은 위에 언급된 세금 등을 떼고 월급을 받게 된다. 이 세금 등을 떼기 전의 월급을 '세전 월급'이라 부르며, 세금 등을 떼고 나서 실제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을 '세후 월급(실수령액)'이라 부른다.

사규 및 공무원 급여항목에 비치된 봉급(호봉)표는 모두 세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사람마다 세금 등을 납부하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월급날

매달 월급을 받는 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월급날이라 한다. 대부분의 국가직 공무원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10일, 대부분의 지방직 공무원과 지방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20일, 교육 관련 기관의 경우 17일을 월급날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기업은 25일을 월급날로 정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1] 이 발언의 현대적인 형태가 위 짤 '퍼가요'이다. 상점주와 전당포 주인을 현대로 치면 각각 카드사와 은행정도가 될 듯.[2] 1980년대까지는 봉투에 현금을 넣어 직접 받았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입금이 아닌 봉투를 받는 곳이 많다. 도박묵시록 카이지에서 제애그룹 지하노역장 편에서 반장이 월급을 봉투에 담아 나눠주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인들은 직원들을 불러모아 한 명씩 호명하여 봉투를 나눠주는 것, 그리고 그 봉투를 집에 가서 집사람에게 주면 아내무릎을 꿇고 공손히 두 손으로 받는 그것 자체가 일종의 의식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계좌이체가 아니라 수표로 급여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히려 계좌이체로 주는 나라보다 수표로 주는 나라가 더 많다. 물론 이 수표는 우리나라에서처럼 은행이 자기앞으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가 아니라 일종의 당좌수표다. 우리나라에서 수표는 발행 순간에 이미 인출이 되고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지만 외국의 수표들은 기본적으로 당좌 수표다. 은행은 예금주의 계좌에 해당 금액이 있을 때에만 지급한다. 발행자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를 보장하지 않는다. 미국영화에서 주로 나오는 백지수표가 바로 이런 수표인데 체크카드가 바로 이 백지수표를 카드전산화 한 개념이다.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현금이 없으면 결제가 되지 않듯이 일반인이 금액을 써서 수표를 줘도 해당 계좌에 돈이 없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체크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송금 및 고액 결제 수단이 저런 백지수표 결제였다고 한다.[3] 근로소득자 한정.[4] 사실, 대다수의 신용카드사는 소득이 없으면 신용카드 자체를 발급해주지 않는다.[5] 출처가 된 뉴스는 여기[6] 현재 이사건으로 타국의군인 대우 영상들의 댓글을보면 아직까지도 국방부가 까이는 이유로 지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