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12 10:13:29

연장근로

1. 개요2. 필요성3. 수당4. 제한5. 관련 문서

1. 개요

延長勤勞, extended work

노동자가 사용자와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는 것. 일반 사무직의 경우 연장근로라고 하면 밤까지 이어지는 야근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초과근무, 시간외근무라고도 부른다.

2. 필요성

예상치 못하게 작업량이 많아져 보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지면 사용자는 갑자기 적합한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다. 이에 사측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기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만성적인 연장근로가 필요해진다면 결과적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노동력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고용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당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최소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50% 이상으로 주는 것은 회사 재량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정확히 5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법적으로는 노동자와의 계약 당시의 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지급해야하므로 가장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무 계약이라면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이 기준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협약에 따라 계산 단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매 주 연장근로를 계산하기는 번거로우므로 보통 한 달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한 달의 근로시간은 40/7*30[1]≒171.43시간 이상을 근로해야 지급 의무가 생긴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나 병가, 공가 등을 사용했을 때는 휴가 기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서 제외 되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다. 즉 노동자는 휴가를 하루 쓸 때마다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다만 이런 경우 노동자는 당연히 무급 연장근로를 거부하며 강제노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할 사람이 필요한 회사[2]는 근로시간 계산과 상관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금하는 경우가 많다.

4. 제한

2023년 현재 연장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르기에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을 연장근로로 쓸 수 없다. 또 청소년, 장애인, 임산부 등 노동약자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은 주 최대 5시간까지, 임산부는 주 최대 6시간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청소년이나 산후 1년 내의 여성이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루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대법원 해석상 하루에 얼마나 오래 일하든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합법이다.[3] 하루 16시간씩 주 3일 근무한 경우를 예로 들면,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을 추가로 일했으니 24시간 분만큼 지급해야 하지만, 주 단위로 보면 48시간 근로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합법이다.

5. 관련 문서


[1] 31일인 달이라면 31일, 28일인 달이라면 28일.[2] 특히 제조업 회사들.[3]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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