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給與明細書근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 후 급여 또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은 내역을 기록한 문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1]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 설명
급여명세서 교부가 사업주의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구체적인 구성항목도 알 수 없는 세후 급여를 마냥 통장에 입금받기만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급여의 구성 항목이 어떻게 되고 공제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자신이 피고용인이라면 급여명세서를 요구하고 살펴본 뒤 주휴수당, 연차 등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그만큼의 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 무시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급여와 상여금,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급여지급 작성 대장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급여명세서를 교부받고 있다면 무턱대고 버리지 말고 한 번 쯤 살펴보고 잘 보관해 두도록 하자. 자신의 노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정당한 대가와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자신이 고용주라면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작성하고 반드시 임금과 함께 급여명세서도 교부하자.
[1] 2021년 11월부터 의무 교부해야 한다. #[2]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이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에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퇴직금을 사전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에 저촉될 소지가 농후하다.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