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03:54:16

주요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에서 넘어옴


1. 개요2. 근거 법률
2.1. 지정2.2. 경비·보안 및 방호
3. 분류
3.1.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3.2. 산업시설3.3. 전력시설3.4. 방송시설3.5. 정보통신시설3.6. 교통시설
3.6.1. 공항3.6.2. 항만시설
3.7. 수원시설3.8. 과학연구시설3.9. 교정·정착지원시설3.10. 지하공동구 시설
4. 보안 사건사고5. 여담

1. 개요

주요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은 그 실패가 도시권·전국에 치명적인 피해을 주는 기반시설로, 미국 CISA에 따르면 16부문이 있다. 한국에서는 따로 국가중요시설(國家重要施設)로 칭한다. 한국에는 500여 개가 넘어가는 국가중요시설이 있으며, 병력(兵力), 경찰 경력(警力), 청원경찰[1], 전문 경호인원, 특수경비원들[2]에 의해 엄중히 보호받는다. 다만, 일부 국가중요시설은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 특정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순수 근로자 신분으로서 자체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삼청동 공관촌, 국회의사당, 정부종합청사[3], 중공업 시설, 발전소, , 교량, 철도, 공항, 기지국[4],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KBS를 비롯한 주요 방송국의 사옥, 한국수출입은행,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그리고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가 있다.

파일:국가중요시설개요.jpg

2. 근거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제6호 기반시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장 제2조 제1호 사회기반시설
  •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2절 제14조 사회기반시설
  •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분야 관리주체 시설정의
법적근거
지정 관리체계 정의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시행령 보안업무규정 제32조 가, 나, 다
3단계로 구분
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ㆍ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ㆍ선박 등 중요 장비를 각각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중요시설 국방부, 경찰청 통합방위법 제2조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핵심기반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12 -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국토교통부 시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A, B, C, D, E
5단계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소방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

넓은 의미로는, 국가보안시설(파괴, 기능 마비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까지 포함하는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국가중요시설은 이를 지칭한다.

2.1. 지정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

2.2. 경비·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합방위법 제21조 제1항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와 같이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3조 제3항)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3항

대한민국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의해 임용된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인 청원경찰이 국가중요시설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5]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101경비단등이 방호하고, 대한민국 국회경위직 공무원, 방호직 공무원이 방호하며, 대법원(법원)과 정부청사법원보안관리대(속칭 법보대)와 청원경찰이 방호한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해당 규정이 있다.

3. 분류

등급이 중요도에 따라 가, 나, 다로 나뉘어 차등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르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통합방위 작전 수행이 요구되며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은 '가'급,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은 '나'급, 제한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은 '다'급으로 분류된다.

3.1.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가"급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국회의사당, 대법원, 헌법재판소, 정부종합청사[6]
국방부, 국가정보원
한국은행 본점, 한국조폐공사
"나"급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및 이에 준하는 기관[7]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한국전력거래소 본사
"다"급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국가정보원 지부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다수의 정부기관이 입주한 남북출입관리 시설
기타 중요 국·공립기관

3.2. 산업시설

"가"급 철강, 조선, 자동차, 항공기, 정유, 비료, 석유화학, 비철금속등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업시설[8]
전투기, 전차, 함정, 화포 등 중화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시설 중 파괴 또는 기능 마비시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9]
1,000만 배럴 이상의 대규모 정유시설과 LNG, LPG 인수기지[10]
연쇄적인 폭발위험성이 있는 대규모 총·포탄, 화약류 생산시설[11]
"나"급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산업시설로서 파괴시 대체가 곤란한 시설
"가"급 이외의 방위산업시설 중 주요 전투장비의 완제품 및 핵심부품 생산시설
200만 배럴 이상의 저유시설과 1,000톤 이상의 LPG 저장시설
"다"급 100만 배럴 이상의 저유시설과 500톤 이상의 LPG 저장시설
기타 "가", "나"급 이외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산업시설

3.3. 전력시설

"가"급 원자력 발전소,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대규모 화력발전소[12]
"나"급 발전용량 100만kW 이상인 발전소
345kV 이상 변전소 중 4계통 이상을 연결하고, 주변압기가 4Bank(3상씩 1Bank, 즉 변압기 12대+예비1대) 이상 설치된 변전소
"다"급 발전용량 50만kW 이상인 발전소
한강수계상의 주요 발전소[13]
345kV 이상 변전소 중 3계통 이상을 연결하고, 주변압기가 4Bank이상 설치된 변전소 및 765kV 변전소 등 중요 변전소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기타 전력시설[14]

3.4. 방송시설

"가"급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 TV방송 제작시설[15]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kW 이상의 송신시설[16]
"나"급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민영 라디오․TV방송 제작시설[17]과 공영방송의 도 단위급 지방총국[18]
공영 라디오 방송 송신출력 250kW 이상의 송신시설
수도권에 위치한 TV방송 송신출력 VHF 10kW 이상의 송신시설
"다"급 공영 라디오 방송 송신출력 100kW 이상의 송·중계시설
TV방송 송신출력 VHF 10kW 이상 및 UHF 30kW 이상의 송·중계시설

3.5. 정보통신시설

"가"급 정부 전산망 통합관리시설[19]
종합 전파탑[20]
"나"급 국제 위성지구국(저궤도 제외)
국제 해저중계국, 위성통신 주 관제소[21]
경호․안보 통신업무 총괄국
불온전파 감청, 방향탐지 지휘시설
국가 기간 전산망 운영 및 선로수용 주요시설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 기반·관리시설
"다"급 경호․안보 통신 및 주요 군 작전 통신 수용 집중국
불온전파 감청·방향탐지 시설
민방공 경보센터, 민방공회선 수용 집중국
3,000회선 이상의 국제통신 주요 관문국 및 위성통신 부 관제소
국가 중요 데이터 백업시설[22]

3.6. 교통시설

"가"급 종합 항공·교통 관제시설[23]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한강상 주요 교량·철교[24]
전국 단위 열차운행 종합사령실[25]
"나"급 지역단위 철도·지하철 종합 사령실 및 종합운영 시스템[26]
남북으로 연결된 주요 간선 중 군사작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주요 산업시설과 연결된 구간상의 철교[27]
우회 수송로상의 트러스교 및 경간교 중 48시간 이상 복구시간이 소요되는 주요 철교
"다"급 주요 지하철 노선상의 하저터널
군사작전상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주요교량(철교) 및 터널

3.6.1. 공항

"가"급 국제공항
"나"급 국제공항을 제외한 주요 국내공항

3.6.2. 항만시설

"가"급 1만 톤 이상의 선박출입이 가능하고, 동시 접안능력이 10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28]
"나"급 1만 톤 이상의 선박출입이 가능하고, 동시 접안능력이 5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
"다"급 동시 접안능력이 10만 톤 이상인 항만시설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항만시설

3.7. 수원시설

"가"급 급·취수능력 1일 150만 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29]
총 저수용량 10억 톤[30] 이상의 다목적댐
"나"급 급·취수능력이 1일 100만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총 저수용량 5천만 톤 이상의 용수공급 전용댐
기타 주요 다목적댐
"다"급 급수능력 1일 50만 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용수공급 전용댐

3.8. 과학연구시설

"가"급 종합적인 체계를 갖춘 연구시설[31]
핵연료 개발 연구시설[32]
국방과학연구소 본소(대전)·종합시험장(태안 안흥, 다락대 훈련장)·해양기술연구원(진해)
"나"급 "가"급 이외의 국가안보상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과학연구시설[33]

3.9. 교정·정착지원시설

"가"급 공안 및 공안 관련 사범의 수용을 위주로 하는 교정시설[34]
2,000명 이상 수용하는 교정시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35]
"나"급 1,000명 이상 수용하는 교정시설
휴전선 부근 취약지역에 위치한 교정시설
"다"급 "가", "나"급 이외의 교정시설(개방 교도소 제외)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기타 교정·정착지원 시설

3.10. 지하공동구 시설

"가"급 전력, 통신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시설을 수용하고,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소재하여 기능 마비시 피해 영향이 크며, 국가 중요기관 또는 금융공동망, 증권망 등 경제·사회적 파급 영향이 큰 전산망이 수용된 지하공동구 시설
"나"급 전력, 통신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시설을 수용하고,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소재하여 기능 마비시 피해 영향이 큰 지하 공동구
"다"급 기타 "가", "나"급 이외의 지하공동구 중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지하공동구 시설

4. 보안 사건사고

주요기반시설에 침입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보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데, 중학생이 성적표를 고친 후 야단을 맞는 것이 두려워 부산항에 잠입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장 직원이 남자친구를 하룻밤 재워주거나, 항공 유튜버인천국제공항 화물청사 보안구역에서 유튜브를 촬영해 업로드한 사례[36] 등 온갖 허술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시설은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등 안보불감증이 만연하기도 했으나, 2020년 6월 기준 주요기반시설에 복무중인 특수경비원은 관련기관이 100% 출자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복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여담

  • 주요기반시설은 CCTV 설치시에 안내판 설치 의무가 없다. [37]
  • 대부분 보안 문제로 대한민국에서 서비스하는 지도에선[38] 빈 공터로 표시하고 위성 사진에는 논밭이나 산 등으로 가리거나 흐리게 합성하고 로드뷰/거리뷰를 보더라도 뿌옇게 처리하여 볼 수 없게 해 놓았다. 군 골프장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나라로 노출되어 타겟으로 악용되면 나라의 중추가 날아갈 수 있기에 위험해서 그렇다. 명백한 군사 시설도 아니고, 주민들은 다들 거기에 그 시설이 있다는 걸 알지만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거나 군사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애매한 시설들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서비스 하는 지도에는 감춰져 있는 경우도 많다. 역으로 말하면 합성된 곳이 주요기반시설이므로 이런 식으로 보안 시설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39] 물론 한강의 주요 대교 및 철도나 정부청사 처럼 가급이어도 잘 나오는 시설도 있다.[40] 또한 주요기반시설 중 하나인 차량기지도 잘만 나온다. 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으나 교차로, 버스 정류장 등의 이름 때문에 해당 위치에 중요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제17보병사단은 바로 앞에 17사단입구라는 버스 정류장이 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 일산화력본부의 경우 앞에 삼거리가 대놓고 열병합발전소 삼거리이다.
  • 주요기반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중요시설 기능을 하지 않는 옛 소재지라 해도 적군에게 행적 노출을 막기 위해 그대로 가려 놓는다. 옛 부지가 완전 철거한지 몇 년 지나도 가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적십자 및 관련 시설은 엄밀히 말하면 주요기반시설은 아니나 이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혈액원 및 헌혈의 집과 적십자회관. 제네바 협약 및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형사범죄법)에서는 적십자와 관련된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 자체를 전쟁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하며[41], 해당 장소 또한 주요기반시설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다. 다만 제네바 협약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시설로 취급된 터라 다른 국가중요시설과는 달리 모자이크 처리 같은 건 하지 않는데, 모자이크 처리해버리면 헌혈할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1] 정확히는 청원경찰법 제2조 1~3호에 명시 된 기관, 시설, 사업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찰이며, 배치가능한 장소 중 일부가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다.[2]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을 지킨다.[3]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4] 특히 KT 혜화지사가 제기능을 못하면 전국적인 통신대란이 불가피 해진다.[5]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정부청사, 한국은행, 검찰청, 기상청, 헌법재판소 각 지방의 시청, 도청 등이 있다.[6]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7] 대검찰청, 경찰청, 기상청 청사 등[8]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현대제철의 산하 각 제철소, 동국제강의 산하 각 사업장,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세아창원특수강 등 세아그룹 4사의 산하 각 사업장, KG스틸, TCC스틸, 한국철강, 대한제강, 한국주철관, DB메탈의 각 사업장,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케이조선, 대선조선, HJ중공업의 산하 각 조선소, 현대자동차, 기아, KG모빌리티, GM 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 등 각 사업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의 2개사의 사업장,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 SK인천석유화학 등 5개사의 정유공장,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SKC,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임팩트, SK지오센트릭,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남해화학, 팜한농, 이수화학, 디아이지에어가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한국트린지오, DL케미칼, 효성화학, 태광산업, 여천NCC, 코오롱인더스트리, 송원산업, 에어리퀴드코리아, OCI, 애경케미칼, 삼양사, 삼양화성, 삼남석유화학, 오라이온코리아(주), SK피아이씨글로벌, 도레이첨단소재, 한국실리콘, 용산케미칼, SH에너지화학, SKC에어가스, 코리아에어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바스프,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 코리아피티지, 롯데정밀화학, 롯데이네오스화학, 롯데미쓰이화학,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창신화학, 아케마, 효성티앤씨, 금호폴리켐,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씨텍, 린데코리아, HDC현대EP, 유니드, 동성케미컬, 에어프로덕츠코리아, 태경산업, 금호타이어, 비를라카본코리아, SK스페셜티, SK케미칼, 한국협화, 한솔케미칼, KPX케미칼, 롯데GS화학, 동서석유화학, 폴리미래, 한국솔베이, 한국알콜산업, 카프로, LX MMA, KCC, 진양화학, 포스코케미칼, MH에탄올, KG케미칼, 백광산업, 롯데엠시시, HD현대케미칼, 넥센타이어, 후성, 에어퍼스트 등 다수의 각 사업장, 고려아연, LS MnM, 영풍, 노벨리스코리아 등 각 제련소 등에 해당한다.[9]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에 해당한다.[10]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과 같은 정유사와 모든 한국가스공사 사업장, 모든 한국석유공사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11] 한화 보은공장, 풍산 온산공장 등에 해당한다.[12] 인천영흥화력발전소가 2017년 국가보안시설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 지정되었다.[13] 대부분 수력발전소를 가리키지만 굳이 수력이 아니어도 이 수계 주변에 있는 발전소는 다 들어간다.[14] 한국 아니어도 전력시설은 다 이렇게 국가중요시설이나 자체적인 보안시설로 지정된다. 현대에는 전기 없으면 그 누구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5]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해당한다. KBS의 경우 여의도 본사와 그 방송국이 대표적이다. EBS의 경우 전쟁 발발 시 국방TV가 하는 역할을 분담할 예정으로 일선 부대의 정훈공보실과 같은 역할을 중앙 정부에서 담당한다.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이유야 간단하다. '둘 다 지상파 방송사이다'.[16] 즉, 각 지상파 방송국들의 주력 송신소들은 전부 높은 등급으로 보호 받아야 할 시설물이다.[17] 문화방송(MBC)과 SBS 등에 해당한다. 문화방송(MBC)은 법적으로는 공영방송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방송문화진흥회 및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형태의 방송국이라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 TV 방송 제작시설(공영화된 민영방송)로 분류하고 있다보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나 급의 등급을 받은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다. 더군다나 이쪽은 TV채널이 하나뿐이고 그마저도 문화방송 특성상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광고를 붙여야 먹고사는 방송사이다. 지역별 문화방송의 경우에도 KBS와는 달리 서울 문화방송이 지분을 대부분 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단순 네트워크 관계이기 때문에 나급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1999년 만민중앙교회 교인들한테 주조정실을 습격당한 사건이 있어서 한 때 논란이 되었다. SBS의 경우 초기 몇 년간은 시청권이 한정된 지역 민영 방송사로 출발하였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역민방의 개국과 이른바 SBS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지역민방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으로 꾸준한 성장 끝에 전국 규모 지상파 방송사로 발전하여 현재는 나급 국가중요시설에 해당된다.[18] KBS광주방송총국, KBS대구방송총국, KBS대전방송총국, KBS부산방송총국, KBS전주방송총국, KBS제주방송총국, KBS창원방송총국, KBS청주방송총국, KBS춘천방송총국이 있다.[19] 대표적으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다.[20] 대표적으로 N서울타워[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KT sa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에 해당한다.[22] 대표적으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센터인데,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에 있다.[23] 항공교통본부 및 그 산하에 있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지역별 접근관제소, 각 공항에 소재한 관제탑[24] 대표적으로 한강철교가 있는데, 한국전쟁한강다리를 폭파해서 어떻게 되었나를 생각해보자[25] 철도기관 공동사옥(관제실), 철도교통관제센터(구로관제)가 있다.[26]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제실 등이 있다.[27] 경부고속선경부선상에 놓인 철교는 (가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대부분 나급 이다.[28] 대표적으로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29]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암사아리수정수센터[30] 한국의 댐중 최대 규모의 댐은 소양강댐이고, 저수용량이 29억 톤 이다. 다음은 충주댐으로 27억5000만톤 이다.[31]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질병관리청 등의 대표적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물 안전도 4등급 시설을 갖추고 그 수준에서만 다룰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가급으로 보호된다.[32] 한국원자력연구원한전원자력연료 등의 대표적이다, 계룡대나 정부청사가 아닌 이것 때문에 반경 18.6km 대전/세종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금지구역이다. (단, 대전/세종청사 3km 이내를 제외하고 비행과 촬영허가를 받으면 비행이 가능하다.)[33] 예를 들어 대부분의 과기원은 나급 시설이다.[34] 대표적으로 서울구치소[35] 대표적인 곳이 하나원이다. 이곳은 북한 인민군의 학살 1순위 목표가 되는 곳이고 굳이 인민군이 아니여도 평상시 종북주의자들이 해코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탈북자들을 보호하고자 중요한 보안시설로 설정해놓은 것이다.[36] 심지어 이 사례는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권한이 없다며 영상을 무려 3년째 방치하고 있다. 인천공항 등 민간공항에서의 촬영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 아니며 공항공사 내규로 금지하는 것 뿐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아니다.[37]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단서, 말 그대로 중요시설인 만큼 계속해서 시설물을 감시하며 지켜야하기 때문에 여기 출입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CCTV 같은 보안장치가 있을 걸 다 알고 있고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의무)가 아닌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의무가 아님)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 CCTV 안내판을 설치해 놓는다.[38] 구글 지도를 비롯한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지도에서는 모든 주요기반시설들이 모자이크없이 대놓고 나타나며 심지어 정말 중요한 회사마저도 예외없이 건물 청사가 다 나온다. 애초에 구글은 자국의 보안시설들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다만 국내의 구글지도에서는 국내서비스를 위성지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단 위성지도 서비스를 이용할경우 구글지도의 국외 서비스와 구글 어스에서 제공한다.[39] 서울 한복판에 수상할 정도로 넓고 울창한 숲이 있거나 어설프게 네모반듯한 공원이 있는가 하면, 분명 한강의 다리처럼 보이는데 블러가 되어있거나, 지하철역 옆에 커다란 논밭이 있는데 로드뷰로 들어 갈 수가 없다. 이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가 주요기반시설이 있는 곳이구나' 할 것이다.[40] 애초에 해당 시설들은 가리면 지도가 제 기능을 못 한다.[41] 이러한 점을 악용해 전시에 적십자를 가장하여 공격 및 방어를 하는 행위도 중대한 전쟁범죄로서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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