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30 16:53:52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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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請願警察 | Republic of Korea Accredited Police[1]
파일:청원경찰.png
설립일 1962년 4월 3일
분류 특별경찰기관[2]
소재지 청원경찰법 제2조 1~3호에 명시 된 기관, 시설, 사업장[3]
지휘·감독주체 청원주[4], 경찰서장[5]
법령상 유관 기관 경찰청장[6], 시도경찰청장[7][8]
정원 국가기관 3,493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6,367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타 3,275명[9]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적용법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1. 개요2. 상세
2.1. 역사2.2. 신분과 계급2.3. 청원경찰의 구분(소속)2.4. 공무직과의 구분2.5. 청원경찰 제복
3. 직무
3.1. 일반경찰, 민간경비의 차이점3.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근무지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장단점5. 채용절차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6.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수당6.2. 공기업,사기업 소속 청원경찰 보수6.3.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현황
7. 여담 및 관련판례
7.1. 관련 영상 및 기사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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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다.[10][11]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공무원과 민간인의 신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12] 특정지정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권한을 행사하나, 경비 목적 및 구역제한의 특성에 따라 수사는 제한된다. 국가중요시설의 지정구역 방호를 위해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전시상황에는 시도경찰청장 작전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에 참여하여 국가중요시설 방호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2. 상세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경찰기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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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경찰기관 경찰관청 보통경찰관청 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경찰서장
특별경찰관청 해양경찰청장 - 지방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서장
경찰의결기관 국가경찰위원회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해양경찰위원회
경찰자문기관 도로교통공단 - 경찰공제회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재향경우회
경찰집행기관 보통경찰집행기관 (순경 ~ 치안총감)
경찰공무원
특별경찰집행기관 경찰 군사경찰 - 해양경찰대 - 청원경찰
소방 (소방사 ~ 소방총감)
소방공무원
특별경찰기관 협의의 경찰기관 산림경찰 산림청장
건설경찰 국토교통부장관
비상경찰기관 계엄사령관 }}}}}}}}}}}}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경찰이며 예방경찰권[13]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의4(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사회의 범죄가 다양해지고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범죄들이 발생하거나 공공기관을 타겟으로 하는 방화, 묻지마 범죄, 흉기 난동, 폭행 등 또는 특이민원(집회시위포함)으로 인해 기관과 직원들이 위협받고 있어, 최근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청원경찰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방호직 공무원의 경우 둘 다 방호업무를 하는 것은 똑같지만 방호직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분류[14]되어 청원경찰처럼 경찰의 권한, 업무, 무기사용 등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가 힘들다. 또한 방호직은 청원경찰과 달리 순수 방호업무를 보는 곳이 드물고 대부분 행정업무를 겸하거나 행정업무만 보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 청원경찰과 하는 일이 비슷한 것은 특수경비원도 있으나, 이쪽도 청원경찰에 비해 권한이 제한되는 되다가 하는 일이 비슷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15]

청원경찰은 엄밀히 따지면 각 해당기관에 소속된 경찰이고, 청원주(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경찰청 소속은 아니다. 다만, 청원주 뿐만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나 관할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경찰청에서 경찰의 배치허가 또는 임용허가를 내주거나 전시상황에 지휘권이 경찰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중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2.1. 역사

청원경찰제도의 역사는 1962년부터 시작되는데, 1960년대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책임져야했던 해당 기관장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무장 경찰의 배치를 요청하는 한편 무장 경찰 배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해당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한 제도가 그 시작이었다.[16] 즉 청원경찰은 적대적 세력의 파괴적 도발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하여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준군사적인 인력으로 오직 그 시설의 치안 유지만을 위해 고용되는 직업이었다. 청원경찰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스스로 창출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비교 제도사적으로는 일본이 한 때 운영하였던 '청원순사제도'를 우리 상황에 적용한 사례이다. 즉 과거 직장 예비군 대대의 도입 목적이었던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와 궤를 같이 하는 직군이었다.[17]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 후 시행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신분)을 보면 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한다고 명시된 것처럼 청원경찰은 도입 당시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1970년대까지는 지금과는 다르게 공무원의 계급체계가 1~5급까지 존재하였다. 1967년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제8조를 "청원경찰관의 신분은 그 배치된 시설 또는 기관의 경비구역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로 개정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법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이 추가되고, 1974년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되면서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8]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도입 취지는 무장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를 직접 사살할 수 있는 강력한 무장 경비인력의 상시 배치였지만 다행히도 청원경찰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은 청원경찰 도입 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경찰력과 군사력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도입 당시의 청원경찰을 고용해야만했을 정도의 불안했던 치안 공백은 거의 메워졌으나, 청원경찰제도는 현재까지 살아남아 아직까지 고용과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의 치안을 유지하는 무장 경비 인력이라는 근본적인 역할은 동일하고 여전히 국가통합방위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흉기난동인이나 악성민원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민업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2.2. 신분과 계급

  •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내 청사 방호 및 의전,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경찰이다.[19]
    정원[20]정규직으로 "준공무원"(정식 공무원의 신분은 없지만 공무원에 비길 만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칭한다.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공무원연금[21]과 공무상 재해보상 대상이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22] 회원이고 법률로 신분보장을 받는다. 경찰공무원 보수체계를 따르고, 처벌 시 공무원으로 보아 엄하게 처벌받으며 의무·역할·책임 등에서 공무원으로 본다.[2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며 공무원복무규정·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며[2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불법행위는 국가배상법 적용이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며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과 더불어 예비군민방위 보류, 면제직군이다. 전시에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때문.
  • 청원경찰의 계급
    청원경찰은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청원경찰' 이라는 단일 직급(직책)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처럼 순경→경장→경사→경위 같은 계급 승진이 존재하지 않고,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지급받는다.[25]

2.3. 청원경찰의 구분(소속)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26]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배치[27]
    2) 경찰공무원 봉급, 공무원복무(수당)규정 준용
    3)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 수령 및 행정공제회[28] 대상
  • 공기업, 사기업 소속 청원경찰[29]
    1) 공/사기업 시설 배치[30]
    2) 소속기관 정직원 봉급 및 취업규칙 준용
    3)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 수령 대상

2.4. 공무직과의 구분

  • 공무직
    공무직이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일반인 신분이다.
  • 공공안전관
    "공공안전관"이란 청원경찰을 달리 부르는 용어.
    청원경찰법에 의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대부분 일반인들은 경비업법 적용받는 경비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는 공공안전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 중이다.

2.5. 청원경찰 제복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복제) 청원경찰 제복은 형태, 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 제복은 경찰공무원 제복과 동일하나 셔츠와 점퍼의 색상이 반전되어 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공무원 제복뿐만아니라 유사경찰제복과 장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제작과 소지, 착용,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 또는 다른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 사용, 착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공무원/제복 문서로.

3. 직무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경찰관의 직무(통상 청사방호라 칭함)
    1) 청사 내/외부 방호 업무
    2) 민원인 휴대물품(위험물)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
    3) 주요 회의 방청인 관련 특이사항 점검
    4) 점거농성 또는 민원인 부서 무단 진입 시 현장 대응
    5) 기관장 면담 요구 민원인 대응
    6) 청사 앞 집회 및 시위 사전 정보 입수 후 모니터링 및 유사 시 청사 담당자 연계
    7) 경찰서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8) 청사 내/외부 안전 순찰
    9) 우발상황(응급환자, 화재, 폭행, 테러, 지진 등) 발생 시 현장대응
    10 )CCTV 모니터링
    11) 안전사고 예방 활동
    12) 기타 청사 방호 관련 업무[37](근무일지,근무명령 등 작성, 집회 및 시위, 기자회견 현황 작성, 각종 우발 상황대비 매뉴얼 작성 등)
  • 경호 및 의전
    1) 기관장 등 주요인사 출/입 시 의전 및 경호
    2) VIP(고위급인사,장•차관 등) 방문 시 의전 및 경호
    3) 주요 내/외부 행사 지원
  • 개발제한구역 업무[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의4(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 및 보고
  • 기타 업무
    1) 국가기관 등 출장
    2) 봉사활동
    3) 기관 관련 기사 및 정보 수집
    4) 민원인 안내 등

3.1. 일반경찰, 민간경비의 차이점

  • 청원경찰
    1) 근거법률: 청원경찰법
    2) 배치장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3) 배치주체: 청원주
    4) 임용: 시.도경찰청장 임용 승인
    5) 보호법익: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의 안전
    6) 법적권한: 예방경찰권(기관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7) 무기: 필요시 총기 휴대
  • 일반경찰
    1) 근거법률: 경찰공무원법
    2) 배치장소: 일반 공공장소
    3) 배치주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4) 임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5) 보호법익: 공공의 안녕과 질서
    6) 법적권한: 예방경찰권 및 사법경찰권
    7) 무기: 필요시 총기 휴대
  • 민간경비
    1) 근거법률: 경비업법
    2) 배치장소: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경비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시설 또는 장소
    3) 배치주체: 경비업자(법인에 한함)
    4) 임용: 특별한 승인 절차 없음
    5) 보호법익: 도급 받은 특정 시설물의 안전
    6) 법적권한: 특별한 법적권한 없음
    7) 무기: 총기 휴대 불가(특수경비원은 가능)

3.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근무지

  • 국가기관 청원경찰: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대법원[39], 헌법재판소, 법무부[40], 교육부, 고용노동부[41], 보건복지부[42], 국토교통부[43],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44],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46],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대검찰청(각 지방검찰청 포함), 산림청, 기상청, 병무청[47], 조달청[48], 소방청[49], 특허청, 우정사업본부[50]
  •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군에서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장단점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각 사업장의 내규로 정하기 때문에 장단점은 사업장마다 다소 상이한 편이다. 대부분 해당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근무환경과 복지가 지원된다.
  • 장점
    • 타 직렬에 비해 승진 및 업무실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어 본인이 관리를 잘한다면 장수가 가능하다. 스트레스 관리 및 특별 민원인 대처 노하우 습득이 필요하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수사를 제외한 불심검문, 체포 등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집회 및 시위등에 관한 법률, 내부 규정 등의 숙지가 필요하다.
    •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므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공무원 대출이 가능하다. 군간부 출신은 호봉을 합산하면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니 납입금이 부담되더라도 미래를 위해 호봉합산 권장된다. 행정공제회[51] 가입이 가능하여 공제회의 회원으로 복지, 공제사업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 법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아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만 60세 정년이 보장된다.[52] 사기업 정규직도 정년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나 기타 경제위기 같이 명예퇴직 대상이 되거나 무급 휴직을 받기도 하나 청원경찰은 해당이 없다.
    • 유럽 등 국외연수 및 선진지로 견학이 가능하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 또 장기재직자 여부에 따라 국외 연수 기회가 부여된다.
    •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헌혈 시 공가, 건강검진 시 공가, 국가기관 연가 저축(10년 간) 등 다양한 휴가 혜택이 있다. 청원경찰은 직무관련 교육에 참여 시 공가 처리 및 출장비가 지급된다.
    • 경찰공무원봉급 및 시간외 수당,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1월 정근수당(근속년수 별 최대 50%), 2월 명절휴가비(60%), 3월 성과상여금(S, A, B등급별 차등 지급), 4월 연말정산, 5월 복지포인트(소속기관별 40만원~230만원),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보수인상, 7월 정근수당(근속년수 별 최대 50%), 9월 명절휴가비(60%), 12월 연가보상비(보상일수는 기관마다 상이함) 등이 있다.
    • 대민활동수당, 위험수당, 방호수당, 인상된 직책수당 등이 지급된다. 대부분 국가기관보다 예산에서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지급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기관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 복무규정 제/개정으로 인해 방호수당 신설, 감독자 직책수당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 소속기관 현직 및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여건이 형성된다. 퇴근 후 업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열중할 수 있어 워라벨이 보장된다.
    • 기관 내 헬스클럽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전국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 제휴 호텔, 콘도 등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 야구, 탁구, 등산, 요가, 단학 등 동호회 활동이 지원된다. 취미생활 보장 및 친목 도모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 생일 및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는 기관도 있다.
    • 동일 사업장 예하기관이라면 소속기관 내 전보가 가능하다. 국가기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간에 전보제도 또한 운영 중이다.
    • 출산 축하 또는 경조사가 지원된다.
    • 매년마다 피복비가 지급된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제복 피복비가 일체 지급된다.
    • 매년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체육대회로 친목도모 활동이 있으며 각 기관,부서별 직원체육대회가 지원된다. 개인 체육관련 피복비 및 각종 상품이 지급된다.
    • 공무원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올 전세 8년, 반 전세 10년을 이용할 수 있다.
    • 주기적으로 전출을 가야하는 기관이 일부 있지만, 그외 기관은 그 기관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터줏대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사 및 업무 인수인계 걱정이 없다.
    • 연가 산정방법이 공무원과 같아, 6년 이상 재직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가 21일이 부여된다. 연가보상비일수 또한 최대 20일까지 지원된다. 공무원은 연가 사용 권장대상이나 청원경찰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 병가 미사용 시 1일, 2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돌봄휴가가 3일 추가 부여된다.
    • 유연근무 사용이 가능하다.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 소속기관 명함 지급, 직장내 어린이집, 직장동호회 운영 등이 지원된다. 유관기관 업무 협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매년 업무 유공자로 소속기관장(장관,시도지사 등) 또는 경찰청 표창과 시상금 수상할 수 있다. 일반인은 살면서 장관 표창 받기 쉽지 않으며, 이후 징계 시 표창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중 200만원 이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국가기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다 많이 지급할 수 있다.
    • 20대, 21대 국회에서 청원경찰 복무 및 처우를 사회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차후 계급제, 진급제, 승급기간 단축, 공무원법 적용 등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 민간유사경력 호봉을 인정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 법정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대체휴무 발생 시 본인이 원하는날 쉴 수 있어 연가를 아껴서 연가보상비의 이점이 있다. 근로자의 날 또한 마찬가지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실시 중인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 직장내 직원 친목도모 여행이 지원된다. 1박2일 기준 1인당 약 30만원이 지원된다.
    •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30년 이상 30일이 부여된다.(지방자치단체만 해당한다. 국가기관은 공무원 포함, 장기재직 휴가제도가 없다.)
    • 건강검진비가 지원되어 매년 공단건강검진이 가능하다. 기관마다 격년으로 30~50만원 수준으로 지원받아 부담없이 원하는 검진이 가능하며 매년 공단검진이 가능하다.
  • 단점
    • 청원경찰은 만 15년 재직해야 순경에서 경장으로 한 단계 승급 대우하여 30년 근무 기준 타 직렬과 봉급차이가 벌어진다.
      1)청원경찰 : 순경 15년, 경장 8년, 경사 7년 재직 이후 경위 대우
      2)방호직 공무원 : 9급 5년 6개월, 8급 7년, 7급 11년, 6급 승진시험
      3)경찰공무원 : 순경 4년, 경장 5년, 경사 6년6개월, 경위 8년, 경감
    • 청원경찰은 계급, 진급이 없는 청원경찰 단일 직급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점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다 보니 매년 공무원 승진 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 단순 업무의 반복으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공부하여 업무전문성을 키우고, 업무 관련 자격 및 노후 대비 자격증 취득 등으로 자기개발을 하면 성취감을 느끼며 즐거운 직장 생활 가능하다.
    • 일근직이 아닌 교대근무만 하는 기관은 평생 교대근무 할 수 있다. 야간근무는 힘들지만 주간보다 야간은 업무강도가 떨어지므로 교대근무도 활용만 잘하면 자기개발 시간으로 활용 가능하고, 야근을 기피하시는 분은 일근제 기관으로 지원하면 된다. 4조 2교대, 주당비휴, 주야비휴, 일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시행 중이다.
    • 청원경찰은 소속기관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나 치안/방호활동비가 없고, 사회필수 인력이 아니다.
      1)청원경찰 : 치안/방호활동비(없음), 사회필수 인력이 아님
      2)경찰공무원 : 치안활동비(매월 17만원), 사회필수 인력
      3)소방공무원 : 방호활동비(매월 17만원), 사회필수 인력
    •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다. 보수와 수당, 복무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법,규정을 준용하여 운용하지만 근무시간만큼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 복무 및 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므로 기관 마다 복지가 양극화된다. 복무에 관하여 일부만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고 나머지는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국외연수, 선진지견학, 장기재직휴가, 방호수당,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법 준용, 휴게시간 유급 등 복지가 좋은 기관이 있는가 하면, 단속, 주차장관리, 일반행정업무 등 직무외 업무 실시, 공무직으로 구분, 수당 및 복지가 안 좋은 기관도 있다.
    • 국가기관은 국가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모두 대민활동비가 미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청원경찰 전원 대민활동비 지급, 감정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제도 운용 중인 기관도 있지만, 국가기관은 관련 근거 및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대민활동비 미지급, 감정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미운영중이다.
    • 매월 고용보험을 납부한다. 이는 임기제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과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연금이 실업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고 공무원연금을 통해 일반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의 적용대상이므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청원경찰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청원경찰을 이중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청원주에게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고용보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기는것이라는 법정공방이 있었으나, 청원경찰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을 납부한다.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에서 적용제외한다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한다.[53]
    • 청원경찰은 전국적인 단일 노조가 없다 보니 각 사업장 별로 노조 및 직장협의회 결성 등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은 복지가 좋은 반면 그 밖에 소수 인원이 근무하거나 처우개선에 소극적인 기관은 복지가 좋지 않다.
    • 청원경찰법, 공무원법,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의무와 책임, 권한 등을 강조할 때는 공무원과 같이 엄하게 강조받지만, 공무원 복지를 적용받을 때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 일반인들의 낮은 인식이 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은행청원경찰(일반경비원),우체국경비원으로 인식하며, 나이 드신 분들은 방호 및 보안관련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면 무시하는 분들도 있다. 공무원 대출을 받을 때 재직증명서나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이라고 하면 되는데 청원경찰은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하고, 주변분들에게 직업을 설명할 때도 번거로움이 다소 있다. 타인의 시선보다는 나의 가치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기관 내 경찰이라는 본인의 자존감 및 업무 전문성을 키우면 문제가 없다.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경우 행정인력 부족을 이유로 청원경찰에게 각종 인허가와 더불어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공사 및 용역계약관련 지출업무, 특별회계 운영과 기간제근로자 관리, 정보공개와 국민신문고관련 민원처리 등 행정업무를 전담시키는 경우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기관내 경찰직무만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공무원과 달리 정기적인 순환근무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청원경찰에게 각종 행정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청원경찰의 경우 경비업무와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업무는 가능하나, 일반 행정업무는 청원경찰법 상으로 엄연한 위법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만큼 경찰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최근에 토지보상업무를 보던 천안시 청원경찰이 16억에 이르는 토지보상금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청원경찰에 의한 행정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지역언론이 수년에 걸쳐 지적했었지만, 해당 지차체와 관할 경찰서가 묵과하였고,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행정과 관리감독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5. 채용절차

  • 1.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 1) 채용절차 : 원서접수→필기시험→체력시험→인성검사→면접시험→최종합격→자격 및 신원 조회→임용
    • 2) 합격조건 : 서울특별시 등과 같이 우대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관도 있지만, 보안관련 스펙이 없어도 필기/체력/면접시험 시 좋은 성적 거두면 최종합격 가능함[54]https://www.nocutnews.co.kr/news/5542257https://www.news1.kr/articles/?4296242
    • 각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어, 한국사,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9급 공무원 시험 수준으로 준비해야 하고[55] 민간경비론이나 청원경찰법, 경비업법의 경우 경비지도사 시험보다 더 어렵다.
    • 공개채용의 경우, 최소 수십대일의 경쟁률을 자랑하고, 경력채용의 경우 보통 한두명정도를 채용하기때문에 100:1을 넘는경우도 흔하다.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03141400011
    • 3) 기관별 필기시험 과목
      • 행정안전부(정부청사)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경비업법 포함)
      • 해양수산부 : 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 민간경비론(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 일반상식,한국사 (시정 주요시책 및 일반상식)
      • 경기도 : 일반상식, 민간경비론
      • 부산광역시 :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강원도 : 일반상식, 청원경찰법
      • 대전광역시 : 국어, 한국사, 관련법규(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 충청북도 : 민간경비론, 일반상식
      • 충청남도 : 한국사, 사회
      • 경상북도 : 한국사,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 한국사,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일반상식
  • 2.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 1) 채용절차 : 원서접수→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최종합격→자격 및 신원 조회→임용
    • 2) 합격조건 : 경력(3년 이상)[56], 경비지도사(일반), 무도단증(단일 3단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또는 워드프로서세, 한국사, 국어능력인증,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신변보호사 등 자격증 보유하고 면접시험 시 좋은 성적 거두면 최종합격 가능함.
  • 3. 채용 우대 또는 관련 자격증
    • 1. 일반경비지도사(국가공인전문자격증)
    • 2. 응급구조사(국가전문자격증)
    • 3. 무도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 4. 컴퓨터활용능력(국가기술자격증)
    • 5. 워드프로세서(국가기술자격증)
    •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7. 소방안전관리자
    • 8.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통합자
    • 9. EFR(국제자격증) - Emergency First Response(Asia Pacific 호주지사)
    • 10. 신변보호사(국가공인민간자격증)
    • 11. CS리더스 관리사(국가공인민간자격증)
    • 12. 승강기안전관리자(수료증)
    • 13. 외국어 점수 소지자(점수별 차등 배점) - 영어(TOEIC, TEPS, G-TELP 등), 중국어(HSK, 新HSK), 일본어(JLPT, JPT)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 1. 보수(월급) = 보수계 + 공제계
    보수계= 1) 봉급 + 2) 정근수당가산금 + 3) 가족수당 + 4) 초과근무 수당(시간외+야간+휴일수당) + 5) 정액급식비 + 6) 직급보조비
    공제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일반기여금(기준 소득월액의 9% 공제) + 군기간합산기여금(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상조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1) 봉급: 경찰공무원 순경~경위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지급.
    • 2024년 기준 순경 3호봉 1,962,500원 ~ 경위 31호봉 4,554,500원[57]
  • 2. 청원경찰 연봉
    • 1) 2024년 청원경찰(순경 3호봉) ~ (경위 31호봉) 일근직 연봉 : 약 3,500만원 ~ 약 8,000만원이상
    • 2) 2024년 청원경찰(순경 3호봉) ~ (경위 31호봉) 교대직 연봉 : 약 4,000만원 ~ 약 9,000만원이상
    • 일근직의 경우 시간외 근무의 유무에 따라, 교대직의 경우 교대근무형태에 따라 봉급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방호직 공무원(9계급), 경찰공무원(11계급)이 승진할 때마다 계급, 진급 없이 만 15년 재직해야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는 청원경찰과의 봉급 차이가 벌어짐.[58][59]
      계급, 진급없이 열악한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1대 국회에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현재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상정되어있다.[60]

6.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수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그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설명은 공무원/보수 문서로.
  • 1. 정근수당(연 2회): 매년 1월과 7월에 근무연수(0~10년까지, 매년 5% 상승) 월봉금액의 5%,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 2. 성과상여금(연 1회): 매년 3월에 경찰공무원 기준에따라 S등급(172.5%), A등급(125%), B등급(85%), C등급(0%) 및 기관예산에 따라 지급율 상이
  • 3. 연가보상비(연 1회): 보상일은 기관마다 상이함(약 10일~최대20일을 보상받는다.)
  • 4. 명절휴가비(연 2회): 설날과 추석에 봉급의 60%
  • 5. 자녀학비보조수당(분기 1회)
  • 6. 봉급소급(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후 연 1회): 1월~4월 인상 소급분 5월 지급
  • 7. 정근수당가산금(매달 지급)
    • 20년 이상 : 100,000원(25년이상, 추가 가산금3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만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만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 5만원
    • 5년미만 : 3만원
  • 8. 가족수당(매달 지급)
    • 배우자 :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30,000원
    • 자녀: 첫째는 2만원, 둘째는 7만원, 셋째는 11만원
  • 9. 초과근무 수당[61]
    • 경위 : 시간외 12,926원, 야간 4,309원, 휴일 : 103,902원
    • 경사 : 시간외 12,133원, 야간 4,044원, 휴일 : 97,528원
    • 경장 : 시간외 10,821원, 야간 3,607원, 휴일 : 86,980원
    • 순경 : 시간외 9,927원, 야간 3,309원, 휴일 : 79,880원
  • 10. 정액급식비: 매달 140,000원
  • 11. 직급보조비(매달 지급)
    • 순경, 경장(9,8급) : 175,000원
    • 경사(7급) : 180,000원
    • 경위(6급) : 185,000원
  • 12. 대민수당: 매달 50,000원(지방자치단체만 해당)
  • 1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감독자(직책)수당
    • 정부청사관리본부 : 대장 30만원, 반장 20만원, 조장 10만원
    • 오송생명과학단지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 경기도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 부천시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 인천광역시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 강남구청 : 반장 6만원, 조장 5만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조장 4만원
    • 그외 기타 모든기관 : 대장 5만원, 반장 4만원, 조장 3만원
  • 14. 방호(특수)수당: 기관별 예산에 따라 자체지급
  • 복지포인트(연 1회): 기본포인트 + 근속포인트 + 부양가족포인트 등
    • 국가기관 : 기본복지(40만원)
    • 지방자치단체 : 기본복지(72~236만원) - 재정자립도별 상이
  • 출장비(공무원여비규정 중 경찰공무원 준용)
    • 관내 출장 : 20,000원
    • 관외 출장 : 40,000원
    • 비번 또는 휴무일에 출장 시 : 시간외 수당 + 출장비 지급

6.2. 공기업,사기업 소속 청원경찰 보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이외의 청원경찰[62]
  •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1) 봉급 : 경찰공무원 순경(9급)에 해당하는 호봉표 고시.[63]
    •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대장 50,000원, 반장 40,000원, 조장 30,000원
  •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봉급은 제2호가목의 (1), 수당은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하절기에는 168,360원, 동절기에는 170,860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비는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6.3.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현황

  • 1.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양시, 의정부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가평군, 화성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곡성군, 경기도 양평군, 평택시, 인천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남구, 조달청, 성남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원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택해양수산청, 군산시, 시흥시, 인천광역시, 안성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위사업청, 인천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남구, 충남서천군, 전북도청, 안산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 2. 자체 취업규칙에 의해 군경력 호봉 인정 제한 기관
    행정안전부(2년), 법무부 보호관찰소(2년) 등

7. 여담 및 관련판례

은행에서 보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청원경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64]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일반경비원이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것처럼 청원경찰은 금융업 시설 또는 사업장에도 배치할 수 있으나, 현재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제외한 시중 일반은행들,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제일은행, 각 지역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에는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일반경비원 중 시설경비원이 근무 중이다.[65]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한 은행 청원경찰과 같은 잘못된 기사, 일반경비업체의 잘못된 채용 공고 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일반은행 등에서 근무 중인 시설경비원들을 청원경찰로 오해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2019년 주 52시간제로 인한 해수부 등 각 기관 청원경찰 대규모 채용, 행정안전위원회에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괄상정, 2020년 의경 철수로 인한 정부청사 청원경찰 대규모 채용,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청원경찰로 전환시도 등 청원경찰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군간부, 특수부대 전역자, 보안경력자, 경찰관/소방관/교도관 이직자, 관련학과 전공자, 스펙, 경력 등을 갖춘 우수한 자원들이 워라벨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청원경찰로 유입되고, 청원경찰 현직들의 카페, 유튜브 등 SNS 공간에서 적극적인 게시글 및 동영상 업로드, 잘못된 기사에 대한 수정 요청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청원경찰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66]
청원경찰 현직들은 헌병을 군사경찰로 개칭한 것처럼 경비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청원경찰의 인식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청원경찰 명칭도 여론 수렴 후 기관경찰, 방호경찰, 보안경찰, 공공경찰, 특수경찰, 원전경찰등으로 개칭하기를 주장하고 있다.[67]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업으로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림청장이 배치권자가 되며, 입업서기(8급)의 직무를 수행한다. 8급공무원 상당의 봉급과 수당을 받고 공무원연금•복무 등을 준용하지만 정식 공무원신분은 아니다. 전국에 약 400~500명 정도의 청원산림보호직이 있다.
  • 청원경찰 관련판례
    •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인데, 청원경찰은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함
    •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노729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136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합1184 판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징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68]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는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연가·병가·공가로 세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됨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7.1. 관련 영상 및 기사

8. 관련 문서



[1]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및 교수들에게 자문을 통해 Accredited Police(국가로부터 공인, 승인된 경찰)로 청원경찰법 제정이후 최초로 결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는 Private Police라고도 부르며, 청원경찰을 국문 그대로 로마자 표기한 Cheongwon Police의 의미 전달이 어려워 비공식적이지만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영미권에서는 보통 이러한 경찰을 지칭할 때 Security Police라고 부르며, FBI 경찰대나 미 국방부 경찰대, USMP, 연방준비경찰, MIT 경찰대 같은 청사경비 전문 경찰들을 전부 Security Police라고 부른다.[2] 소방공무원, 군사경찰 등이 해당[3] 기관장 또는 경영자가 경찰의 배치비용을 전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시도경찰청에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 승인이 난 경우에 한한다.[4]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의 최상급자이다. 실질적으로는 청원경찰을 채용한 부서 또는 소속 기관의 서무, 총무 관련 부서에서 직무와 관련 된 지시를 하거나 감독한다. 다만, 인사권이나 업무 최종 결정권 등은 당연히 최상급자가 결정하게 된다.[5]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 위임할 수 있는 4개 업무(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청원경찰의 임용승인,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과태료 부과ㆍ징수) 담당, 청원경찰의 직무 감독, 청원경찰 무기관리상황 점검, 의사에 반한 면직 발생 관련 보고(중간보고),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이동, 청원경찰의 징계 요청, 청원경찰의 직무교육[6]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7]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청원경찰의 임용승인,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과태료 부과ㆍ징수, 무기대여 신청, 청원경찰의 특수복장 착용 관련, 의사에 반한 면직 관련 보고(경찰서장을 거친 최종보고), 청원경찰의 징계규정 제정 관련[8] 청원경찰 기본교육 담당, 기본교육은 경찰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도경찰청에서 실시한다.[9]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특수법인, 사단법인, 사기업 등[10] 은행,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 경비원은 청원경찰이 아니다. 청원경찰은 반드시 청원경찰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언론매체 등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11] "청하고 원함"이라는 의미이고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할때의 그 "청원"이다.[12]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이었으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타 중요시설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확장하기위해 공무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제외하고, 공무원과 민간인의 이중신분으로 개정하였다.[13]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 청사방호,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 경찰장비의 사용 등, 경찰장구의 사용 등, 분사기 등의 사용, 무기사용 권한 등[14] 과거 10급 기능직 공무원이었으나, 2013년 이후, 9급으로 통합되었다.[15] 특수경비원은 무기 소지 권한은 있으나, 민간인이라서 청원경찰과 달리 제한적이나마 경찰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하다.[16] 현재에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공무원을 제외하면 실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60년대에도 이는 마찬가지였고 무장한 경비 인력을 배치하려면 그 신분이 경찰이나 군인이어야만 했던 것인데, 당시 나라 상황이 불안정하여 모든 국가중요시설에 경찰이나 군인을 따로 파견하여 배치해줄 수 없었고 기관이 알아서 치안의 일부를 담당해야 했던 것이다.[17] 요즘에는 직장예비군의 개념이 희박해졌지만 70년대까지도 웬만한 규모의 직장 내에는 칼빈 소총을 보관하는 무기고가 있었다거나 모래주머니로 옥상에 기관총 진지를 만들어놓는가 하면 예비역 대위가 방호책임자로 고용되어 직장예비군 훈련을 총괄하기도 했다.[1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 적용[19] 청원경찰은 공무원, 공무직도 아닌 청원경찰법상의 특수직렬인 "청원경찰"의 신분이다.[20] 공무원 정원을 의미함[21] 공무원대출가능[2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위한 복지 및 공제사업 등을 한다.[23] 형법 또는 기타 특별한 법령, 규정이 있을경우 공무원으로 본다.-청원경찰법 제10조2항[24] 일부기관에서 공무직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것이다.[25] 9급 공무원 상당인 "순경"부터 6급 공무원 상당인 "경위"계급까지의 보수등급제이다. 현재 승진기간 단축과 계급신설을 담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있다.[26] 흔히 국가직or지방직 청원경찰이라 부른다.[27] 정부청사, 법원,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국방부, 법무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검찰청, 기상청, 각 지방자치단체시청, 도청[28]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소속만 해당된다.[29] 법령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청원경찰 이라고 표현한다.[30] 국가직, 지방직 이외의 청원경찰의 대부분은 공기업(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한다.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청원경찰과 공기업 청원경찰로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들어 공기업중에서도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 사기업(시중은행 포함)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대표적인 예시로 YTN, 풍산그룹, 대우조선 정도가 있다. 한수원 청원경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수원 문서 중 직군으로.[3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선고 92다47564 판례)[32] 공무직은 기관에따라 몇백명 또는 그 이상이기때문에 관리규정이 필요하지만, 보통 100명이하의 소수인 청원경찰이기에 청원경찰관리(정원)규정을 따로 만들지않고 공무직으로 보고 관리하면 편리하다. 하지만 이는 편리하긴하지만 명확히 따지면 잘못된것이다.[33] 예시로 전라남도에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별도의 직종이라고 명시하여 공무직정원규정에서 제외하고 청원경찰(정원)관리규정을 신설하였다.[34] 공무원인건비 항목의 기타직렬에 해당[35] 청원경찰은 공무직, 민간인의 채용처럼 근로계약을 작성하지않으며 청원경찰법상 행정행위인 "임용"을 규정,적용하고있으며 법령상 규정이있는경우 공무원으로 준용,의제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있다.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36] 예컨데 청원경찰과 성격이 매우 비슷한 직종인 청원산림보호직 같은 경우 공무원보수,수당규정과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법령상 임업서기(8급)에 준한다 라고 표현한다.[37] 온-나라 등 인트라넷을 이용한 문서기안 등을 사용[38]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 한함[39] 법원보안관리대 제도 신설 이후, 더 이상 충원하지 않고 있다.[40] 보호관찰소, 외국인보호소[41] 2022년 12월 기준, 정원은 4명이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 일부 청사에만 배치되어 있다. 나머지 고용노동청은 보안실무관만 배치하여 운영한다.[4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43] 지방국토관리청(지역에 따라 공무직 경비원 또는 방호직 공무원이 배치되는 곳도 있다.),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44]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 행정기록관, 역사기록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세종), 서울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대구센터, 백업센터[배치예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45]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수산대학교[46] 서울지방보훈청,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47]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지방병무청(강원영동지청, 제주지방병무청 제외)[48] 지방조달청, 조달품질원[49] 중앙소방학교[50] 2022년 12월 기준,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1997년 5월 발표된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청사관리업무가 민간위탁 대상이 되어 더 이상 청원경찰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2000년 11월 이전까지는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경비원을 채용하다가 우정복지협력회가 설립되어 경비업을 허가받은 이후부터는 현재의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만 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다.[51] 지방직(+행안부) 소속 공무원만 가입가능한 공제회이나, 법 개정을 통해 청원경찰도 가입이 가능해졌다.[52] 차후 만 65세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53] 단, 이부분은 장점도 될 수 있는부분이 실업급여는 정년퇴직 또한 지급대상이므로, 정년퇴직 시 몇천만원 정도의 목돈을 챙길 수 있다.[54] 공무원 시험 못지않은 경쟁률을 자랑하며 지속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있고 최근에 더욱 각광받으며 젊은 청년들이 많이 도전하며 그에 맞추어 각 기관 임용필기시험의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있다.[55] 대부분 필기시험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볼 수는 없으나 전체적인 청원경찰 필기시험 후기를 보면 9급공무원 또는 소방한국사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고말한다. 체력시험의 경우 소방공무원이나경찰공무원의 체력시험과 동일한 기준이거나 준하는 기준으로 본다.[56] 일반 경비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않는다. 청원경찰,방호직공무원,특수경비,경찰공무원 등을 경력으로 인정한다.[57] 매년 경찰공무원 봉급 인상과 함께 청원경찰도 같이 봉급이 인상된다.[58] 다만 청원경찰은 교대근무하는 기관이 많고 방호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일근직이 많으므로 당연히 청원경찰이 더 봉급이 많다. (물론 청원경찰도 일근직이있고 방호직공무원도 교대직이 있다.) 둘다 동일한 근무형태일 경우 방호직공무원의 봉급이 조금 더 많다.[59] 방호직 공무원의 경우 국회 등 한두군데를 제외하고는 5급(사무관)티오가 없고 국가직, 지방직을 통틀어서도 6급(주사)도 거의 없다. 또한 근속승진만 존재하기 때문에 6급을 달기 위해선 23~24년을 근무해야한다는 점이 큰 단점이다.[60]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61] 24년도 기준, 매년 인상된다.[62] 공단,공사,사기업 소속[63] 단, 이 금액은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기때문에 일반적으론 해당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 수준으로 봉급이 책정되어있으며, 국가직•지방직 청원경찰보다 연봉이 높은 기관도 존재한다.[64] 대한민국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으로서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한다.[65] 청원경찰은 반드시 시.도경찰청장의 임용승인이 있어야한다. 경비업체나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청원경찰이 아니다.[66] 따라서 "은행 청원경찰"이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67] 청원경찰의 역할과 권한에 비해 국민들의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68] 대법원 판례와는 반대로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을 고용계약관계로 보기에 최고법원기관간의 해석이 충돌한다.


[배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