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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THE POLICE MUTUAL AID ASSOCIATION | |
한글 명칭 | 경찰공제회 |
영문 명칭 | THE POLICE MUTUAL AID ASSOCIATION |
설립일 | 1989년 7월 20일 재단법인 경찰공제회 |
설립목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경찰공제회법 제1조 |
대표자 | 배용주 |
주무기관 | 경찰청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공직유관단체 | 비영리법인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미션 |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경찰공제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 |
비전 | 자산 10조원 조기달성, 신뢰받는 국내 최고 복지기관 성장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
관련 웹사이트 | |
경찰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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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찰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연혁이 좀 요상한 단체인데, 원래 1921년 6월 조선경무협회로 설립되었다가,[2] 1947년 11월 재단법인 조선경무협회가 되었고, 1949년 7월 재단법인 대한경무협회가 되었다가, 1989년 7월 재단법인 경찰공제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도화동)에 있다.
2. 사업
경찰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경찰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가장 유명한 수익사업은 운전면허시험장 부속 신체검사의원 운영.
3. 회원
경찰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경찰공제회법 제7조 제1항).-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3]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같은 조 제2항).
4. 경찰복지포털(폴복지)
경찰복지포털은 경찰관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계된 통합 플랫폼이다. 이 포털은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중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정신적, 신체적, 재정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경찰관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경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폴복지5.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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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이헌만 | 7대 임상호 | 8대 강영규 | 9대 홍영기 | 10대 최병민 | |
11대 이성규 | 12대 강경량 | 13대 구은수 | 14대 박진우 | 15대 배용주 |
- 초대 홍명균 (1992~1993)[4]
- 2대 김종일 (1994~1995)[5]
- 3대 구본우 (1995~1997)[6]
- 4대 유상식 (1997~1999)[7]
- 5대 조성빈 (1999~2001)[8]
- 6대 이헌만 (2001~2003)[9]
- 7대 임상호 (2003~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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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 이성규 (2012~2014)[14]
- 12대 강경량 (2015~2017)[15]
- 13대 구은수 (2017~2018)[16]
- 14대 박진우 (2018~2021)[17]
- 15대 배용주 (2021~)[18]
기관장인 이사장직은 전원 치안정감 출신자가 맡고 있다.
[1] 2019년 3월 19일부터는 이를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경찰공제회법 제24조 제1항).[2] 등기부에도 설립일이 1921년 6월 28일로 나온다.[3] 경찰행정직 공무원이다.[4] 前 경찰대학장[5] 前 경찰대학장[6] 前 경찰대학장[7] 前 해양경찰청장[8] 前 해양경찰청장[9] 前 경찰청 차장[10] 前 경찰청 차장[11] 前 경찰대학장[12] 前 서울지방경찰청장[13] 前 경찰청 차장[14] 前 서울지방경찰청장[15] 前 경기지방경찰청장[16] 前 서울지방경찰청장[17] 前 서울지방경찰청장[18] 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