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16:15:31

지방해양경찰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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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안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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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海洋警察廳 / KOREA COAST GUARD REGION

1. 개요2. 역사3. 조직
3.1. 지방해양경찰청장
3.1.1. 청문감사담당관
3.2. 기획운영과3.3. 안전총괄부
3.3.1. 종합상황실3.3.2. 경비과3.3.3. 수사과3.3.4. 정보외사과3.3.5. 구조안전과3.3.6. 해양오염방제과
3.4. 특수임무부서
3.4.1. 항공단3.4.2. 특공대
3.5. 해상교통관제센터(VTS)
4.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관할구역
4.1. 명칭 문제

1. 개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제24조(직무) 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하부 소속기관. 행정구역이 그어진 육지를 관할하는 육경과 달리 해경은 항만, 연안 및 바다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바다를 크게 다섯 개로 나눠 경찰, 구조, 방제 업무를 관장한다. 육경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반면 해경은 국가 소속으로 남는다.

2. 역사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으로 경찰청에서 독립된 이후 해양경찰은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던 13개의 해양경찰서만으로 개별 운영되고 있었다. 2006년 4월 지방본부체제로 전환되고 부산본부, 인천본부, 목포본부, 동해본부를 설치하면서# 외청 분리 후 10년이 지나고서야 권역별 통합 지휘를 시작했다.

2006년 12월 지방청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해역별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다.# 인천은 본청과 인접하면서 NLL과 국제공항 등 관할구역 내에 주요 시설이 소재하고 있었기에 지방청 설립 대신 직할서 체제로 운영되었다.# 2012년 6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신설되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관할하고 있던 제주 해역을 분담하게 되었다.

2014년 11월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지방청은 5개의 산하 지방본부(동해본부, 서해본부, 중부본부, 남해본부, 제주본부)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이후 2017년 7월 직제 개편 시행으로 해양경찰이 환원되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도 다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돌아왔으며, 해체 전에는 없었던 중부본부는 그대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되었다.

3. 조직

3.1. 지방해양경찰청장[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지방해양경찰청장)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ㆍ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1.1. 청문감사담당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시책,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7.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2. 기획운영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처리
5.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인사ㆍ교육ㆍ상훈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7.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혁신 및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법제 및 송무 업무
10. 예산의 재배정ㆍ집행ㆍ회계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해양경찰 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소속 해양경찰서의 교육ㆍ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14. 통신 및 전산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해양 체육단의 관리ㆍ운영(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한정한다)
16. 악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한정한다)
17.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 내의 다른 과 또는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청사의 행정, 재정, 인사, 장비,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3.3. 안전총괄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하부조직)
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둔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에 부장 각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업무
3.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외근업무의 기획ㆍ지도
4.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ㆍ감독
5. 수상레저 안전관리
6. 항만 운영 정보 제공 및 연안해역 안전 관리
7. 수사업무와 그 지도 및 조정
8.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9. 국제적 범죄 또는 외국인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10. 해양오염 방제조치 관련 업무
11.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 및 감시ㆍ단속
12. 오염물질 감식 및 분석
13. 해양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만 설치된 부서로 부장은 경무관이다.

3.3.1. 종합상황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1. 해양 경비ㆍ재난ㆍ치안ㆍ오염 상황 등(이하 이 항에서 “해양상황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2. 해양상황 등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3. 상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함정, 항공기 출동상황 관리 및 안전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소속 해양경찰서의 상황관련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3.3.2. 경비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
2.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상에서의 작전ㆍ경호 및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5. 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6.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8.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10의2.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11.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ㆍ감독
12. 소속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13. 소속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속 해상교통관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15. 함정 및 차량의 정비ㆍ보급에 관한 사항
16.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3.3.3. 수사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범죄 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4.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5. 형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6. 광역수사업무와 그 지도 및 조정
7. 형사기동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속 해양경찰서의 수사 업무에 관한 사항

3.3.4. 정보외사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의2(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1. 1. 14.]
1.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해상 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5. 외사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6. 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7. 해양치안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9. 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10.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보ㆍ외사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3.3.5. 구조안전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재난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2.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양경찰구조대 운영 등 해양구조대 관련 업무
4.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방범업무의 지도ㆍ감독
5. 선박 입ㆍ출항 신고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사안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9. 수상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
10.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3.3.6. 해양오염방제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3.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
5.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7.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9.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 방제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12. 방제 관련 관할해역의 특성정보ㆍ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14.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15.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관련 전산시스템 운용
16.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17.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항
18.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9.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방제는 경찰직 공무원의 업무가 아니라 해경에 소속된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한다. 따라서 과장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4. 특수임무부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다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④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총경으로, 항공단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특공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0조(특수임무부서의 범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부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특수구조대, 특공대, 항공단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말한다.

3.4.1. 항공단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조(항공단·항공대 조직)
① 해양경찰청 항공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청 항공단에 고정익·회전익 항공대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항공정비대를 둔다. 다만, 임무수행 상 필요로 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이전, 증설, 통·폐합 운용할 수 있다.
② 각 항공단에는 항공단장과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팀을 두고, 항공대에는 항공대장과 기능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하여 운항팀, 안전팀, 정비팀, 구조팀, 전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항공정비대는 제6장 항공정비대 운영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3.4.2. 특공대

3.5.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② 연안교통관제센터장은 방송통신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항만교통관제센터장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관제 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관제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항만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6. 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ㆍ안전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7.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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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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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fff> 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위치 관할구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서해 중부(NLL 이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라남도 목포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서해 남부 ~ 남해 서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 ~ 대한해협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원도 동해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동해(NLL 이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남해 제주연안 밑 제주 먼 바다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도 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 지역으로 규정된 것은, 해양사고나 사건의 수사 대상이나 조사 대상[2]이 내륙에 주소를 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저 활동을 내륙 호수나 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상레저에 필요한 선박 관련 자격증은 해양경찰에서 발급한다.

4.1. 명칭 문제

- (평안) (함경) -
(황해)


(경기) (강원)

(충청) (경북)
(전라) (경남)
해 청 남 해
제 주 청

명칭에 상당한 혼란이 있다. 예컨대 남해 서부는 남해청 관할이 아니고 서해 중부는 서해청 관할이 아니다. 즉 도와 비슷한 기준으로 나누고 정작 명칭을 바다 가준으로 붙여, 사건이 터지면 관할이 아닌 청을 찾는 삽질이 발생한다. 또한 남북통일 후 해역이 거의 2배씩 길어지므로 결국 한번은 명칭 대거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1] 2022년 2월 22일 개정[2] 사람, 단체, 법인, 조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