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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서의 표지장.[1] | 119 로고[2] |
2017년에 나온 전국소방 통합 캐릭터 영이와 웅이. |
1. 개요
消防署 / Fire Station소방서는 소방관 및 응급의료진이 상주근무하는 관청이다. 경찰서와 함께 대표적인 공안 기관이다. 기관장은 소방서장이다.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법률상 의미의 소방서는 소방 관서의 한 종류를 칭하는 말이지만 보통 소방서라고 하면 소방 관서 자체를 칭하는 말로 더 많이 쓰인다.
이 기구의 역할은 화재 및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각종 위급 상황이나 위급 상황이 예상될 것 같다고 판단될 때도 출동한다. 자살 기도자 구조 등 경찰의 공무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하기도 하며, 벌집 및 유해 동물 제거 또한 소방관의 업무다. 정확히 말하면 벌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다.
소방공무원들과 소방차, 구급차 등 소방장비가 집결한 관공서로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세계 어느 곳이든 있다. 하는 일도 똑같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다. 구급차 서비스를 소방청/소방본부 등 소방에서 제공하는 나라도 흔하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소방청 119구급대 서비스와 미국 뉴욕 소방국의 EMS 서비스, 홍콩 소방처의 구급서, 프랑스 국가소방대의 구급대, 독일의 각 주 소방국의 구급대, 대만 소방서, 일본 소방청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중에서 한국의 119구급대는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및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유치가 확정된 1981년부터 전면 실시되었다. 그 전인 1972년 이전부터도 수도권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통금시간대 야간 응급환자 이송센터가 운영되었고 사고 및 화재현장 환자를 소방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기도 했다.[3]
기본적으로 한국은 광역자치단체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있으며, 산하에 각 시군구를 담당구역으로 하는 소방서가 있고[4] 소방서 하위의 119안전센터가 있다.[5]
소방서를 호출하는 고유한 전화번호를 지정해 두는 나라도 있다. 대한민국, 대만, 일본은 119, 중국 본토는 110[6], 말레이시아는 995, 미국 및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및 괌/사이판, 그리고 캐나다는 911[7], 홍콩, 영국은 999, 프랑스는 18, 독일,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쓰이는 범죄신고 번호인 112,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구 소련 지역은 101[8], 마카오는 993[9], 호주는 000, 뉴질랜드는 111이다.
2. 역사
조선 시대에는 소방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금화도감'이 있었다. 이는 세종 8년(1426년)에 세종대왕이 창설했다. # 1426년 2월 15일 세종대왕이 강원도에 감우를 하러 떠난 사이에 한양에 큰 불이 일어나서 집 2,200채가 전소되었다. 이는 20,000채 가량 되었던 한성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무시못할 규모였다. 다행히 남아서 집을 보고 있던 세종대왕의 중전인 소헌왕후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화재 진압을 한 덕분에 경복궁과 종묘는 무사했다. 세종은 2월 19일에 한양으로 되돌아왔으며 한양에서 붙어있는 가옥을 적당히 이격시켜 다시 짓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그 사이마다 우물을 파서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도록 한양의 도시 구조를 바꿔놓았다. 그와 동시에 세종대왕은 금화도감을 설치했는데 이 금화도감이 조선 시대의 소방서였다. 소방관은 금화군, 물을 길어나르는 인원을 급수비라 명명하며 금화도감에 소속시켰다. 하지만 금화도감은 인조가 필요없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이후 한국의 소방서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현재 종로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1981년엔 서울 수도권 및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응급환자 수송 전담 119구급대를 시범발족했으며 198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에 정식으로 119 구급차를 배치하고 119구급대를 정식 발족시켰다.
그리고 1984년 서울 중부/종로소방서, 부산 중부/부산진소방서, 경기 수원소방서, 강원 춘천소방서, 전북 전주소방서, 전남 광주소방서, 충북 청주소방서, 충남 대전소방서, 경북 대구소방서, 경남 마산/진주소방서 등 도청소재지 및 대도시에 119구조대를 119 특별구조대라는 이름으로 시범 발족했으며 올림픽이 열리는 1988년 정식 발족을 목표로 대원들을 훈련시킨 후 1988년 서울소방학교에서 발대식을 열고 정식 발대했다.
1980년대는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어 올림픽 준비를 해야 할 시기였으며 전국단위의 구급차 호출번호를 지정해야 해서 119를 화재, 인명구조, 구급차 호출로 지정하고 112는 범죄신고, 113은 간첩신고로 각각 지정했던 것. 경찰 측도 이때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같은 시기 발족해 올림픽 준비를 시작한다.
주요 업무는 화재 예방 및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초기에는 경찰 소속이었으나 1975년 8월 26일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승격되면서 분리되었다. 때문에 계급 체계가 경찰과 비슷하다.
실제로 소방대원 기동복 역시 국방색으로 군인 또는 전투경찰과 비슷했으나, 1993년에 복제 개정으로 동근무복은 상하의 군청색, 하근무복과 성하복은 상의는 연회색에 하의는 회색, 기동복은 춘추복/하복 모두 청록색[10]이었다가 2001년에 다시 구조복, 구급복, 기동복을 시인성이 강한 주황색으로 통합 변경되었다.[11] 기존 군청색이나 국방색, 청록색, 하늘색이 시인성이 약해 교통사고 출동 같은 상황에서 2차 사고를 자주 당했기 때문에 시인성 높고 119구조대의 유니폼으로 깊은 인상을 주며 각인된 주황색을 고른 것이다.
그리고 2010년에 다시 경방/구급과 구조 유니폼이 분리되었으며 2020년 복제개정이 또다시 추진되어 기동복 및 활동복에 주황색+ 타 색상을 섞은 색체로 현재 공모중이다.
현재는 대한민국 소방청을 중앙조직으로 하며 실무조직으로서 각 시, 도의 직할기관인 소방본부로 되어있다.
과거에는 독자적인 화재 사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4년에 소방방재청으로 승격하면서 포기하고 경찰로 넘어갔다.[12]
프랑스의 경우는 나폴레옹이 소화 작업을 위해 공병대에서 차출한 사람들이 소방서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프랑스 소방관의 성향은 마치 군대와 같다고 한다. 실제로 계급도 군 계급을 쓴다. 프랑스 소방구급대 역시 기원이 나폴레옹이 차출한 의무병들이다.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 산하에 소방부대가 있는데, 소방부대 아래엔 구조중대가 있어 한국의 119구조대 역할을 한다. 구급의 경우 120으로 호출되는 구급센터에서 별도로 맡는다.
같은 중국이지만 본토가 아닌 홍콩 특별행정구는 홍콩 소방처,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마카오 소방국에서 별도로 담당하며 화재/구조/구급을 모두 담당한다.
근대의 일본, 유럽 등지 에서는 마을 단위로 자경단 등이 소방관 노릇을 했으나 그다지 체계적이지는 않았다. 현대적인 소방조직이 만들어진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
일본 제국은 도도부현청의 경찰부(警察部)가 지휘하는 도시의 경찰 소방대와 시골의 의용소방대가 공존했는데, 일제강점기의 소방서는 본토와 식민지의 부와 시에서 경찰관들이 구급차와 소방차를 함께 운영하는 소방경찰서였다.
특히 광주부를 다스리는 광주경찰서의 경찰 소방대는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소방차를 동원해 조선인 학생들의 시위를 제압한 흑역사도 있으며, 간토 대지진 직후의 조선인 학살에 경찰 소방대도 가담했다. 한국인과 어느 정도는 악연이 있는 셈이었다.
1945년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여 일본 본토를 다스리기 시작한 GHQ의 명령으로 일본 소방청이 일본 제국의 보통경찰에서 분리 독립했다. 소방청 독립 후 새로운 소방공무원을 미국식으로 즉시 양성하면서 구급차와 소방차도 소방서 앞마당에 주차했다. 이때 경찰이 조직한 기존의 의용소방대도 모두 해체했지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시정촌 단위로 새로운 의용소방대를 다시 창설했다. 여기서 보듯이 현대 일본의 소방청은 식민지 통치와 관련이 없으며, 일제강점기의 악행은 일본 제국의 보통경찰이 일본군과 함께 했던 짓이다.
미국에서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에 세운 것이 최초이다. 그러나 국가 단위로 보면 훨씬 이후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인터넷에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이 당시에는 마차에 소방 펌프를 장착하여 화재 진압을 하였다. 이후 자동차의 발달로 오늘날의 소방차가 된다.
3. 소방서에서 하는 일
소방 업무는 크게 5개 분과로 나뉜다. 이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근거한 것이다.- 경방(화재 진압)
- 구조(119구조대) - 인명구조이며 멧돼지, 뱀 등 위험한 동물이 나타났을 때는 경찰과 함께 출동한다. 우선 소방관들이 마취총을 쏴 보고, 안 되면 경찰관들이 K2 소총 등을 가져와서 실탄으로 사살한다. 벌집 제거 역시 구조에 해당된다.
- 구급(119구급대)
- 기관(소방차 운전 및 소방 장비 조작)
- 조사(화재 원인 조사 및 안전 검사)
- 예방 및 민원(소방 교육, 소방 홍보 및 캠페인, 민관 소방 훈련, 화재증명 등 민원 업무 처리)으로 나뉜다.
3.1. 구급대
세종시 구급대원.(출처: 페이스북 '소방관' 페이지)
소방서에서 구급업무를 맡는 조직. 당연히 구급차가 달려있다.
현재는 전국의 모든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지역대, 의용소방대, 고속도로 구조/구급대, 공항 자위소방대 등에 100% 의무 설치되어 있으며, 시초는 1980년에 야간 통행금지 시간에 응급수송을 위해 부산에서 소방차에 환자를 태워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던 서비스가 시작이다.
그전까지 한국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구급차는 서울의 몇몇 대형 병원에나 있는 것이었고[13], 택시나 기타 일반 차량, 심지어 시골은 달구지나 경운기를 이용해 환자를 이송했다. 구급차는 몇몇 대학병원과 경찰 소속의 경찰병원, 그리고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 및 군부대에나 있었고, 전국적 구급차 호출 번호는 아예 개념도 없었다. 구조 업무는 이미 화재진압대[14]에서 체력이 강하고 희생정신 투철한 소방관들이 별동대를 조직해 교통사고 및 화재 현장 등에서 구조를 맡긴 했으나 역시 전담, 전문조직은 없고 장비도 부족해 사람만 달랑 있는 형태였다.[15] 아예 경찰차에 유압장비 등을 싣고 다니기도 했다.
한국이 후진국이던 1960년대~1970년대에는 국민건강보험[16]조차 없어 중병이라도 들면 가족들이 자살하는 비극도 발생했다.
참고로 경찰관도 경찰 순찰차에 응급환자를 태워서 후송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았다.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17]이라 공짜였고 신속해서였다. 병원 구급차는 부르면 큰돈이 나가고 구급차가 없는 경우도 많았으며 신속함도 보장이 안 됐었다.[18]
그러다가 1978년에 의료보험[19]이 당시 박정희 정부에 의해 강제 도입되고, 1979년 24시간 진료가능한 응급센터 지정이 시작되면서 근대적 응급의료 체계가 갖춰진다. 이때부터 응급실이 본격적으로 전국에 확대된 것이다. 그전까진 야간에 진료하는 병원 개념이 없었고 응급실은 서울의 대학병원 몇개에나 있었으며 동네 병원들은 응급벨을 누르면 병원 내 관사에서 있던 의사가 나와서 진료를 보는 식이었다.
그리고 1979년경 올림픽 유치를 시도하며 미국, 중화민국(대만),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스페인, 일본 등 이미 구급체계를 갖춘 국가들의 시스템을 참고하고 미국, 자유중국(현 대만)/ 홍콩,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일본 등처럼 소방서 산하로 무료로 구급차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 전국 소방본부에 야간 구급환자 수송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 1980년에 부산소방본부부터 시범 가동하고 호응이 좋아[20] 1981년 소방법에 근거를 만들고 수도권과 앞서 언급한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에 시범 발족시킨다. 그리고 1982년에는 조직을 확대, 의무병 출신 및 간호장교 출신들을 대거 소방공무원으로 특채하고 구급차를 일본에서 원조받아[21] 86 서울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 올림픽에 대비해 바야흐르 정식으로 119 구급대를 서울소방본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1월 1일을 기해 전면 발족시켰다. 이때부터 119는 화재, 구조, 구급으로, 112는 범죄신고로, 113은 간첩신고로 각각 역할이 나뉘며 경찰도 같은 시기 대테러 전문부대인 경찰특공대를 발족시킨다.[22] 그리고 이듬해인 1983년에는 국산 119 구급차도 등장했고[23] 이때부터 1소방서 1구급차를 넘어 1소방파출소 1구급차 설치가 의무화 된다.
올림픽을 앞두고는 119 특별구조대도 발족되어서 화재현장 및 각종 사고현장에서 구조만 전담하는 팀을 만든다.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로 외국인도 많이 희생당한 경험이 있어 특별구조대 설치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였다. 구조대는 1984년 서울 중부소방서/ 종로소방서, 부산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대구 중부소방서, 대전소방서, 광주소방서, 전주소방서, 청주소방서, 수원소방서, 춘천소방서 등에 시범발대했으며 4년 뒤인 1988년 6월 1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정식 발대식을 갖는다.
1994년 10월에 KBS가 긴급구조 119를 방영하며 본격적으로 119가 긴급 호출번호로 유명해진다. 이미 올림픽 준비를 하며 홍보를 했는데 완전히 홍보되지 못했고 소방차를 부르면 벌금을 문다는 괴소문 때문에 119 이용을 꺼렸던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유언비어를 불식시키고 119=재난신고로 사람들을 각인시킨 것이었다. 사실 프로그램 자체가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처럼 재밌었으며 어린 아이들도 전대물 보듯 소방대원들의 활약을 보는 걸 좋아해서 시청률이 아주 높은 데다 장수 프로그램이기까지 했다.
1993년 부산 구포역 열차 탈선 사고 및 아시아나항공 목포 추락 사고,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및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에도 소방대원들의 헌신이 알려지며 깊은 인상을 남긴다.[24] 그리고 이듬해인 1996년에는 안전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면서 장비도 개선되어 미국식으로 선진소방의 상징인 포드 밴 구급차가 수입되고 미니버스[25]를 개조한 대형 구급차도 나왔지만, 이들은 1년도 안 되어 사장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대부분 구 시가지 지역(원도심)이 좁은 골목인 탓에 골목이라 좁아서 대형 구급차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것이다. 즉, 현장에 부적절했다. 이 때문에 인요한 박사가 제작에 참여한 '한국형 구급차'가 현장에 도입되게 된다.[26]
2014년에는 구급차 디자인이 바뀌었다.
구급대는 소방서 본서와 직속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각 변두리 안전센터에 배치되며 구조대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구급차 번호마다 다 다른 셈이다.
그리고 담당 안전센터의 구급차가 출동 중이면 소방 펌프차 및 구조대가 펌뷸런스로서 나가 응급처치하는 동시 출동도 시스템이 갖춰졌다. 즉, 구급차를 불렀는데 펌프차나 구조차가 왔다고 놀라지 말고, 소방대원의 지시를 따르기 바란다. 펌뷸런스는 홍콩[27], 싱가포르 및 일본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심정지환자 및 뇌혈관 환자 등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존률이 덕분에 크게 올라갔다.[28]
참고로 한국 119 구급대원의 복장은 초기에는 일본과 동일한 흰색 가운에 흰색 헬멧, 국방색 근무복 또는 작업복이었다가, 1993년에 청록색 작업복에 흰색 헬멧, 흰색 가운[29]이었다가 1998년부터 하늘색 상의에 검정 하의, 조끼로 교체되었다.
2000년대 들어 2001년부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시인성 강한 주황색 상하의에 모자를 착용하였고, 다시 2009년 12월에 복제개정으로 검은색 상하의에 주황색 식별조끼 조합도 등장했다.
2014년에 잠깐 주황색 기동복이 등장했다가 2년 뒤인 2016년에 현장 활동성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어 현재는 다시 활동복이 주류이다.[30]
현재 소방 유니폼은 추가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주황색-검은색 배열 디자인에 검은색 하의로 디자인이 교체될 듯하다. 예전처럼 기능 구분을 살려 기존 기동복을 구조대 전용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리고 대만, 홍콩, 일본 등 주변국은 모두 소방구급대 전용 유니폼이 따로 있고, 신발도 단화를 착용하는데 한국도 구급대원의 자부심 고취 및 품위유지를 위해 별도의 구급 근무복을 만들고 교통사고 등 사고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헬멧 및 구조외투 보급이 필요하다.[31]
3.2. 외국의 구급대 시스템
일본은 한국과 시스템이 똑같아 1출장소 1구급차이다. 본서에는 6대 이상이나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고, 이동진료소도 있어 의사 및 간호사가 소방서에 대기했다가 대형사고 현장에서 이동진료소 트레일러를 타고 와 간이병원을 설치, 소형 수술 등을 맡는다. 일본은 기능 별로 제복이 분화되어 있어서 구급대원은 흰색 제복에 흰색 헬멧, 구조대원은 한국처럼 주황색 구조복을 착용하고 화재진압대원은 청색 기동복을 착용하며, 구조대 시험을 통과한 대원만이 주황색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 구조대를 일종의 최정예 특수부대화한 셈이다.홍콩 소방처는 영국처럼 999로 호출하며[32] 구급대원 옷은 흰색 상의, 검은색 하의에 단화, 그리고 야구모자형 근무모[33]를 착용한다. 사고나 화재 현장에선 안전을 위해 구급헬멧 및 구조외투를 착용한다. 그리고 구급 오토바이 및 구급 순찰차도 있어[34] 999 신고 시 소방차와 함께 신속대응을 맡아 CPR이나 응급분만 등을 행한다. 그리고 특이하게 경찰관들도 출동한다.홍콩은 영국 영토였던 곳으로 미국처럼 경찰, 소방 신고번호가 통일되어 있어서 999번은 각 지역 경찰국 지하의 종합상황실로 연결되어 경찰대를 불러도 소방대 및 구급대도 반드시 따라온다. 홍콩도 일본처럼 MCTC(이동 진료소 트레이너)가 있어서 사고 현장에서 이동진료소를 설치해서 간단한 수술 등을 행하여 병원이 마비되는 사태를 막는다. 정부병원 의사 및 간호사들도 이때 호출되어 따라온다. 홍콩 소방의 구급업무는 소방서와 동급인 구급서(Ambulance depot, 救護點)라는 조직이 별도 조직으로 존재하며 여기에 구급차 및 구급 오토바이, 구급 순찰차, 이동진료소가 모두 소속되고 대한민국, 타이완, 일본처럼 119지역대[35]는 없고 모두 구급서가 맡아 구급차 댓수가 넉넉하고 인원도 충분하다. 물론 소방서에 파견되어 들어간 구급차도 2-3대씩 있고 소방정대와 공항 소방대에도 구급차가 있다. 구급서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구급서도 구급서지만 소방서 파견 구급차나 구급 오토바이도 비중이 높다. 야우마테이 같은 경우 소방서와 구급센터가 한 건물을 쓰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소방서 규모가 아주아주 커져서 소방서 상층부엔 아파트를 만들어 소방공무원 관사로 쓴다. 홍콩의 구급대원들은 복지도 좋고 별도 유니폼도 있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센 편이다. 홍콩 구급차 번호는 A000으로 매겨져 관리되며 번호에 따라 구급서 소속도 있고 소방서/공항/항만소방서에 파견된 구급차와 인원도 있다. 일종의 근접배치 개념으로 이들은 구급서 소속이지만 소방서에 파견되어 있어서 소방서장의 명령에 따른다. 정부병원 내에도 구급대원 1명이 연락관으로 파견된다. 홍콩 구급서는 흰색 상의, 검은색 하의와 빨간 색의 헬멧을 착용하고 화재/구조임무를 맡는 소방서는 청색 상의, 검은색 하의에 노란색 소방헬멧을 착용하여 양자가 확실히 기능별로 구분된다.
마카오 소방국 역시 구급차를 운영하며 호출번호는 993, 112, 999의 3개 중 아무거나 누르면 된다. 포르투갈어, 영어, 중국어로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 홍콩과는 달리 소방서에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소방청을 민방위국(Civil Defense)라고 부르며, 민방위국이 화재진압, 긴급구조, 구급 업무를 전담한다. 전시에는 민방위국이 화생방 상황 대응과 전시 구호 및 피해복구 등을 전담하며 평시에는 소방업무를 맡는 셈. 싱가포르 구급차는 995번으로 호출하며 역시 소방서에서 나간다. 한국과 달리 소방파출소는 없고 소방서가 각 지역별로 있다. 싱가포르 소방관들 역시 한국 소방관들이 주황색 제복으로 통일되어 있듯 유니폼이 청색으로 통일되어 있어 기능 별 구분이 없다.
미국은 911로 구급차를 부른다. 게다가 유료다! 기본이 300달러는 나간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애틀랜타, 휴스턴 등은 소방국이 EMS와 합병되어 있거나 자체 구급차를 운용하지만 돈 없는 중소도시 및 카운티는 사설 업체가 전담하기도 한다. 유명한 회사는 EMS로 특급우편의 그것과는 다르다. AMR 역시 유명한 구급 회사. 구조헬기도 각 전문 항공사가 구급항공기와 함께 운영하며 1000불은 나가는 매우 비싼 물건이다. 물론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개인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구급차 요금은 거의 보험사에서 전액 또는 대부분 지불해준다. 미국도 중국처럼 소방차, 경찰차가 응급 초기대응을 맡아서 같이 온다. 경찰, 소방 신고번호가 통일되어 있어서 경찰대를 불러도 소방대와 구급대가 같이 온다.
캐나다 역시 미국이랑 똑같은 911로 구급차를 부른다. 따로 구급국이 있으며 미국과 달리 유료는 아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100% 정부병원으로 간다. 사립병원을 가려면 병원 구급차를 따로 불러야하며 매우 비싸다. 캐나다 역시 미국, 중국처럼 긴급 호출번호가 통일되어 있어서 경찰대를 불러도 소방대와 구급대가 같이 온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인 브라질, 멕시코 등이나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도 소방차가 초기 응급상황 대응을 맡고, 구급차는 적십자사[36]가 정부와 계약을 해서 운영한다. 그나마 이쪽은 기부금으로 운영해 구급차가 무료이거나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
4. 특징
정말 고생 많은 관공서로, 일단 24시간 활동하는 행정기관이다. 소방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단순 화재에서부터 잠긴 문 따주기까지 119로 전화하면 도와 주는 해결사 노릇까지 하고 있다. 그렇다고 진짜 사소한 일 해결하려고 부른다거나 하지 말자. 통계에 따르면 119 전화의 10%이상이 잠긴 문 따주기였다고.[37] 물론 어느 나라 소방대나 잠긴 문 따는 것이나 엘리베이터 정지시 구조 등은 다 맡는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추락 위험도 있고 오래 있으면 질식의 위험까지 있다.[38]소방서는 사실 화재진압보다는 구급 출동, 구조 출동이 더 많다.[39] 물론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철저하게 화재 출동에 대비하고 있으며, 교대 시간마다 인원과 장비를 하루에 2차례 가량[40] 점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사고 신고에는 펌프차만 출동하며 화재 시에는 물탱크차와 사다리차가 출동한다. 구조대의 경우도 단순 문 개방[41] 등은 주로 구난차가 출동하며 큰 규모의 사고에는 구조공작차가 출동한다.
뿐만 아니라 건물 예방상태 점검 및 행정지도와 소방 관련 민원 업무 처리는 물론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소화기나 경보기를 비치해 주기도 한다.
소방서는 공무원이란 타이틀을 단 직업 중에서 가장 몸을 혹사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모인 곳이다. 실제로 소방관의 평균수명[42]은 5~60대 남짓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공무원 문서로.
5. 설치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소방서의 설치기준 가. 시[43],군,구[44]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 군, 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설치된 소방서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 공업단지, 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소방서는 소방본부 휘하에 설치되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급 규모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그에 따라 소방서 건물의 규모와 장비의 스케일은 119안전센터나 119지역대와 다르게 굉장히 크다. 다만, 그 동안 소방 예산은 대부분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청사를 가졌던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꽤 많았던 편이다.
보통 인구가 100만을 넘어가는 도시 기준으로 약 2개의 소방서, 그 이하 지역에는 1개의 소방서가 있는 편[45]이 기본이지만, 경남 김해시와 같이 인구가 50만임에도 난개발된 공장지역 화재와 12만명의 장유1·2·3동(옛 장유면) 지역의 구조구급업무를 한 소방서에서 전부 감당할 수 없어서 김해동부소방서와 김해서부소방서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아직 일부 시·군 지역에는 소방서가 없어서 인근 시나 군 지역의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소방본부 산하의 장수소방서는 본서가 장수군 장계면[46]에 있는데 2004년 개서할 당시에는 이름이 무진장소방서였고 2021년까지 장수군은 물론 무주군, 진안군까지 세 지역 전체를 관할했다. 무진장은 전라도에서도 첩첩산중의 오지로 유명한데다 이 지역의 총면적은 1,950 ㎢에 달하는데 소방서 하나가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해야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가 2021년 2월에 실제 발생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 티롤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근 구천동 119안전센터가 신속하게 출동하였으나 소재지인 무주군에 소방서가 없다보니 큰 불을 잡을 고성능 장비들이 없어 결국 40km 떨어진 장수에 있던 무진장소방서에서 출동한 후에야 진화할 수 있었다. 또 임실군에도 소방서가 없어 여기는 전주시의 전주완산소방서가 관할하고 있었는데 각 지역마다 소방서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된 끝에 2021년 2월에 진안소방서가 개서하였고 2023년 10월 임실소방서, 2023년 11월에는 무주소방서가 각각 개서하면서 현재는 모든 지역에 소방서가 각각 설치됐다.
경상북도 소방본부 산하의 안동소방서는 안동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영양군과 청송군까지 관할했으며,[47] 전라남도 소방본부 산하의 해남소방서도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이라는 크고 아름다운 관할구역을 갖고 있었다.[48] 이런 경우들은 원칙상 시군구 1곳 당 1개 소방서를 설치해야 하는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 벽 앞에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옹진군이나 울릉군과 같이 소방수요가 적은 곳[49]들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말이다. 대신 경기도의 경우, 의왕과 과천에 각각 소방서가 1개씩 있다.[50] 그리고 인구 30만이 넘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체 소방본부 산하에 신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세종소방서와 조치원 지역을 담당하는 조치원소방서(구, 연기소방서) 2곳을 운영 중이다.
대도시도 옛날에는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서는 인근 구의 소방서에서 관할한 경우가 많았다. 금천구는 2022년 1윌까지 구로소방서가 관할 했고, 좀더 더 과거에는 화성시는 오산소방서가 맡았고 위에 나온 의왕시는 군포소방서가 맡았으며, 시흥시는 부천, 안산, 광명, 안양소방서가 찢어서 신천과 연성 등 소래 지역은 부천소방서에서, 정왕, 수암 등 남부지역은 안산소방서에서, 목감, 과림, 무지내동의 경우 안양소방서가 담당했다. 이때문에 1996년에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에도 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으며, 방송 4년 뒤인 2000년에 시흥시 전체를 담당하는 시흥소방서가 설치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무튼, 현재는 소방서가 없는 시나 군 지역들을 중심으로 새로 소방서가 신설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노후 청사를 지녔던 소방서들도 신 청사로 이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며, 2024년 기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소방서를 두지 않은 광역자치단체[51]는 아래와 같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서구, 동구, 수영구는 단일 관할의 소방서가 없으며, 그 외 지역들 중 일부는 다른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다. 특히 항만소방서는 영도구뿐만 아니라 부산 해역에 접한 지역들도 통틀어서 관할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는 중부소방서 관할이며, 달성군은 달성소방서 외에 강서/서부/수성소방서에서 일부 지역[52]을 관할한다. 2023년 편입된 군위군은 강북소방서에서 관할한다.
- 인천광역시: 위에도 언급했듯이 옹진군은 세 곳(중부, 영종, 송도)로 분산되었고, 동구 또한 중부소방서에서 관할한다.
- 대전광역시: 중구는 동부/서부/둔산으로 나눠졌고, 유성소방서를 제외하면, 서로 다른 자치구 2~3곳씩 나눠서 관할하고 있다.[53]
- 울산광역시: 청량읍 일부 지역(공단 지역)은 남부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다.[54]
- 경상북도: 울릉군과 영양군은 각각 포항남부소방서와 안동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상남도는 창원소방본부가 따로 구성되어 있으며[55],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전체를 4등분해서 소방을 관할하고 있다.
5.1. 자위소방대
서울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부산 김해국제공항, 제주 제주국제공항 등 각 민간공항이나 대한민국 공군 비행단에는 소방서와 비슷하게 부지 내에 자위소방대가 있다.민간공항은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에서, 대한민국 공군 비행단 기지는 공병의 소방구조 병력이 소방업무를 담당한다.
담당 소방서도 담당하기는 하지만 자체 소방대를 두는 이유는 이 시설들이 항공기를 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유사 시 빠른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행단급 규모라면 시설대대 소속 소방'중대', 방공포대나 레이더 사이트 같은 소규모 부대에는 소방'반' 정도가 있다. 소방반은 아예 소방차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1~2대 정도 보유하기도 한다. 대게 자위소방구조중대라고 부른다.
사용 장비나 건물 구조 등의 면에서 소방서와 매우 유사하지만 공항·비행장에 위치하는 소방중대는 항공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기 화재진압용 소방차와 각종 장비를 갖추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항공소방병 항목으로.
공군 자위소방반 및 자위소방구조중대 전화번호 역시 어느 기지든 동일하게 군 전화망으로 119[56] 또는 0119이며 자위소방구조대 사무실의 일반전화도 1119~4119번을 쓴다.
민간공항 내 공항 자위소방대는 119구급대처럼 공항지구 내 환자 후송업무 역시 전담하여 구급차가 배치된다. 서울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공항 자위소방대 구급차가 항공기 사고 및 공항 내 화재 말고도 영종도 국제업무지구 및 인천공항 교통센터, KAL호텔 등에서 환자 발생 시 출동한다. 그 외에 공항신도시나 용유도 등은 인천영종소방서가 담당한다.
석유류, 고압가스, 화약 등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곳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갖춰야 한다. 이유는 공항에 자체 소방대가 있는 것과 같다.
5.2. 그 외 소방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거나 광역시하고 비슷해진 도시들의 소방서 중 1곳의 소방서장을 소방정(4급)보다 한 단계 높은 소방준감(3급)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고양소방서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수원소방서장, 용인소방서장을 소방준감으로 임명한 것이 그것이다.[57]6. 소방서의 출동
화재 및 사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소방본부 119 상황실 또는 관내 소방서 상황실에 통보되며 상황실에서는 신고자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119 안전센터/119구조대 또는 소방서 본서 중앙센터에 출동지령과 신고 내용 및 상황을 통보해서 신고자가 있는 곳으로 소방차 및 구급차들을 출동시킨다.이때 순찰 중인 경찰차도 초기 대응 및 현장 통제를 위해 무전을 받고 간다.[58]
물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할 경우 담당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과, 경찰서 형사과에서 형사기동대가 출동해 수사를 한다. 대게 고독사 및 변사 등 사망사고라 경찰 수사 및 부검의의 부검이 필요한 경우 등이나 화재로 방화 및 실화 여부를 파악해야 하여 경찰관들이 전문적으로 범죄감식반 등을 동원해 수사해봐야 한다. 고독사 등 사망사고는 경찰관들이 병원 부검의를 대동해 나타나서 수사를 벌이며 119 소속 구급차는 철수하고 병원에서 가져온 전용 차량으로 시신을 수습해 영안실에 안치 후 부검을 벌여 사망원인을 밝힌다. 사망선고 및 부검은 의사만이 가능하고 특히 부검현장에는 담당 검찰청[59] 형사부 검사가 참여해야 한다.
소방서도 경찰서와 비슷하게 신고자가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도 바로 옆 지역이거나 거리상 다른 소방서 소속의 소방차 또는 구급차가 관할 소방서 소속의 차량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 소속의 차량이 앞서 들어온 신고로 인해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중일 때 신고자가 속한 지역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차량을 출동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청양군은 보령소방서 담당 청양119안전센터이나 구조대의 경우 보령시의 위치가 터무니없이 멀어서 인근 공주소방서 구조대가 출동한다. 그리고 울진의 경우도 울진소방서 설치 전 포항소방서 후포파출소 시절에는 포항보다 가까운 강원도 삼척시 삼척소방서 구조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구급출동의 경우 신고자와 가까운 119 안전센터나 소방서 본서 구급대에서[60], 구조 출동의 경우 신고 지점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119구조대 및 안전센터에서, 화재 출동의 경우 신고 지점을 관할하는 안전센터와 인접 안전센터에서 동시에 출동시키며, 규모에 따라 아예 해당 지역의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가 모두 출동하기도 한다.
물론 화재든 구조든 규모를 두고 광역1, 2, 3호로 나누며 광역3호는 정말 심각한 피해가 동반되거나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화재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발령된다. 때때로는 광역 3호로도 어려운, 이를 뛰어넘는 참사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다. 물론 두 사고의 경우 그 당시인 1990년대 및 2000년대에는 2010년대 이후인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측면이 있었다. 현재의 경우 어지간한 사고가 아니면 광역 2호 이상이 발령되는 경우는 드물다.[61]
광역 1호, 2호란 소방관들이 많이 쓰는 사안의 심각성을 뜻하는 단어이다. 예시를 들면 국군의 진돗개 경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소방 비상 대응단계 내용으로.
7. 이모저모
장난전화, 허위신고 시 장난질을 한 자에게 따르는 뒷감당은 매우 크다.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에 이르며 인간으로서 경찰서, 소방서에 대해 허위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군가의 허위신고로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1년에 소방서에 접수되는 신고건수는 약 천만 건이다. 그중에 약 20%는 허위/오인신고, 민원전화 또는 신고가 취소된 경우이다. 화재출동의 경우 1년에 약 4만 건이다. 결국에는 구조 및 구급 특히 구급 출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생각보다 불은 덜 나며 그 때문에 소방 편제 중 화재진압대 같은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인원들을 놀릴 순 없어서 어느 나라나 화재진압대가 평소에는 중장비인 도끼나 절단기, 유압전개기, 복식 사다리 등을 이용해 구조활동을 펼쳐온 것이었다.[62] 즉 장난전화 한 통에 그 귀중한 화재진압/구조/구급 업무가 마비된다.
서울소방본부는 중앙방재센터와 소방서 상황실이 공존해 방재센터에서 소방본부로 내려보내 지령을 내리는 서울특별시경 112 상황실 같은 시스템이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경기도소방본부의 경우 119 상황실이 서울소방본부와 달리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제 막 시/군별로 흩어져 있는 소방상황실을 경기소방본부 산하 재난종합상황실로 통합하고 대형 재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막 마련하는 단계다. 한마디로 한 지역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을 경우 119로 신고하게 되면 소방서 별로 3~4개의 전화 라인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마비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서울소방본부 말고도 인천소방본부 역시 중앙방재센터가 있으며 방재센터에서 소방서 상황실에 지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경기소방본부는 도지삽니다 사건의 최대 피해자이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 경기도소방본부가 공공기관 중 청렴도 1위를 달성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욕을 엄청 먹었다. 물론 이는 명백히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의 바보짓 중의 바보짓이였고 경기소방본부는 억울하게 욕 먹은 것이다. 이후 김문수는 완전 망가져서(...) 다시는 대권주자 등으로 소환조차 되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 희대의 바보짓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도지삽니다 항목으로.
간혹 소방서 차고 셔터가 내려져있는 것만 보고 퇴근한 거 아니냐?고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를 하는 얌체운전자가 진짜 있다.
애초에 일부 소방서의 경우 소방서 직원중 숙직을 뛰는 인원들은 군대와 비슷하게 내부 생활관에 대기하고 있기도 한다. 이들은 출동명령 뜨면 바로 출동하는, 소방 5분대기조다. 그리고 이들을 방해하는건 육, 해, 공, 해병대 5대기를 방해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셔터가 닫혀 있는 건 차량과 장비에 대한 야간방범과 방첩, 동절기 차량 유지를 위한 보온, 보안조치일 뿐 출동 지령을 받으면 사무실에 밤새 앉아있는 직원이 셔터를 바로 열어버린다. 잠깐 주차한 사이에도 어디선가 사건사고가 터지기 마련이니 소방서 앞은 항상 비어 있어야 한다. 소방서[63] 장비와 소방차량, 구급차량이 엄청 비싼데다 위병소와 입초/동초근무가 있는 경찰서나 군부대와 달리 별다른 경비인력과 위병소가 없어 야간방범, 보안, 방첩을 유의해야 하며 물을 싣는 특성상 동절기엔 동파를 방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먼지나 빗물 등으로부터 화재진압, 구조, 구급장비가 손상, 오염되는 일을 막아야 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소방서에 있는 차고 셔터를 내릴 뿐이다.
괜히 바로 앞 도로상에 "긴급출동" 박스를 그려 놓은 게 아니다. 제발 불법주차하지 말자. 실제로 출동시한이 급한데 불법주차 차량이 발목을 잡아 출동이 늦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며 결국 열받은 소방당국의 요구로 이제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불법주차 차량 단속이 가능하며 필요 시에는 파괴도 가능하다. 차 박살나고 벌금크리 물기 싫으면 소방서 앞에는 절대 주차하지 말자. 소방서는 경찰서나 군부대와 달리 출동이 더 급해서 차고에서 바로 소방차량, 구조차량과 구급차량이 나가는 구조라 구조상 불법주차에 취약하다.
소방공무원들만 소방 활동을 한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민간에도 자체 소방대[64]가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규모가 큰 민간 소방구조단인 삼성 에스원 소속의 3119 구조단이 있다. 이들은 삼성 에스원 소속으로 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간 소방구조단인데 1995년에 설립되었다.
삼성전자/삼성반도체 수원공장, 에버랜드 등 삼성이 보유한 주요 시설들을 위주로 전국에 8개의 지역대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식 구조공작차[65]를 비롯해 구조헬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방당국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소방법에 자체 소방대의 소방훈련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구조단 소개
이들 3119 구조단의 경우 삼성의 자체 소방대로 불산 등 위험물질이 많고 규모가 큰 삼성전자 및 삼성반도체 수원공장이나 역시 규모가 1개 동 면적만하고 카레이싱을 하는 에버랜드 서킷까지 있어 차량화재 위험이 크며 놀이기구가 정지하거나 이용객 중에 응급환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담당 소방서만으로는 신속대응이 어려워서 구내에 자위소방대가 꼭 필요해 조직된 것이다. 삼성전자의 특성상 고출력 화학소방차도 보유하고 있다.
영화 등의 서브컬처에서 각종 장비가 가득찬 왜인지 비어있는 보물창고로 묘사된다.
예전 1970년대 ~ 1990년대에는 119에 신고해서 소방차[66]가 출동하면 벌금을 문다는 괴이한 헛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당연하지만 100% 근거 없는 개소리다. 결국 이 때문에 불이 났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양동이, 얼음 따위로 어찌어찌 해보다가 홀랑 다 태워먹고 결국 소방차가 뒤늦게 출동해 손해만 보는 경우가 수두룩했다.[67] 심지어는 실제 119를 불러 본 사람이 벌금 그런 거 안 문다고 해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거 어차피 자신이 안 물어도 다른 사람이 다 물게 되어 있는 거라며 성을 내며 말리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처우가 열악한 소방관들이 암암리에 불 꺼주고 뒷돈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물론 당연히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행패를 부린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예전에 부정부패가 횡행했던 시절 소방검사 과정에서 검은 돈이 소방간부와 업체 사이에 오가던 관행이 자기 잘못으로 불을 낼 경우 적용되는 실화죄와 합쳐져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실화죄의 경우 본인 잘못인지라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 실화죄 관련 이야기가 법에 대해 무지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잘못 전해지고 이게 건물주와 뒷돈 주고받던 일부 소방간부들의 행태와 섞인 걸로 보인다.
다만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상비소방수제도가 있었는데 관민으로부터 갹출금을 거두어 장비를 구매하고 소방조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1910년부터 시행되어 해방될 쯤엔 없어진 제도인데 어쩌면 이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위의 헛소문으로 변질된 것일 수도 있다.
긴급구조 119[68]는 비단 119의 지명도를 높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언비어와 119 신고에 대한 대중들의 거부감을 한꺼번에 없애준 공이 매우 컸다. 원래 119 자체가 1981년 긴급번호 정비로 인해 화재/구조/구급신고로 일찍이 홍보되어 왔고 각종 홍보물에 응급환자 신고는 119 소방구급대라고 써 있는가 하면[69] 방송국에서 애국가 나올 때 서울소방본부 소속 119 구급대원들의 출동 장면도 나오기도 할 정도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다 알았고 반응도 좋았다. 문제는 저 괴소문 덕에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뿐인데 위 프로그램 덕에 100% 싹 사라졌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강조한 부분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출동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시골 어르신들은 가끔 119 불러 병원가자고 하거나 하면 그거 벌금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기겁하거나, 벌금은 아니더라도 돈 내야 하는 유료 서비스[70] 아니냐고 꺼리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전혀 아니니 안심시켜주면 된다. 장난전화, 허위신고만 아니면 된다. 상태가 위중해 병원가야 될 정도라면 지금 즉시 119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8. 관련 문서
[1] 표지장의 새는 새매로 2001년 6월 30일까지는 비둘기였다.[2] 1994년부터 2009년 중반까지는 KBS의 긴급구조 119의 119 부분 로고를 쓰다가 2009년 후반부터 변경되었으나 기존 로고도 사용중이다.[3] 1972년 전주소방서에 일본제 구급차 1대가 무상원조로 도입되기도 했다.[4] 일반적으로는 1지자체당 1소방서가 있어야 하지만 낙후지역이거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타 지자체 소재의 소방서가 인근 지역까지 같이 관할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2018년 기준 서울시조차 금천구에 소방서가 없다. 일단 금천소방서 신설 계획은 있는데, 님비현상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가 최근 착공되고 있다. 2010년대를 기점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자 1지자체당 1소방서 보유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터무니없이 낮은 군 지역의 경우 인근 도시 소재 소방서가 관할한다.[5] 경찰서 하위의 지구대, 파출소와 같은 개념이며 안전센터보다 조금 더 소형화된 조직을 지역대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소방파출소/파견소로 불렀다.[6]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통합 긴급신고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화재신고 119, 범죄신고 110, 교통사고 신고 122를 통합해 110으로 일원화했으며 화재 및 구조는 무장경찰부대 소속 소방부대가, 범죄 진압은 각 지역 공안국, 무장강도나 테러 등 중범죄는 무장경찰부대가 각각 출동 대응한다.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경찰이 출동한다. 구급은 아직 타 기관이 맡는다.[7] 911번은 캐나다에서도 긴급번호라 미국-캐나다 국경에서는 911을 누르면 캐나다 쪽 소방대가 대응한다.[8] 앰뷸런스 호출은 103[9] 마카오는 홍콩의 999번과 중국의 110번도 통용된다. 원래 공식 긴급신고는 993번이다.[10] 구조복은 1988년 119구조대 창설부터 주황색, 구급복은 1998년부터 하늘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로 분리.[11] 경방, 구조, 구급,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기능구분 표지장 장착. 서체가 HY울릉도체이다.[12] 화재조사의 경우 여전히 소방업무 중 하나이다. 수사권이야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소방에서 다루기엔 무리가 있어서 실제 수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사관 등을 채용한 예는 없고 관할 경찰서 형사계에서 형사들이 와서 조사했다. 방화범일 경우 형사들이 신원 확보 후 체포한다. 화재조사는 소방서 소속 화재조사팀이 담당 경찰서 감식팀과 함께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실시하고, 보고서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며 경찰서에선 다시 지방검찰청 형사부 담당 검사실에 최종 제출한다. 방화/실화/단순화재/범죄 은폐목적 방화 등으로 크게 분류한다.[13] 자동차 자체가 귀하던 시절이여서 구급차가 있는 병원은 흔치 않았다. 그나마 그 당시 구급차도 기술의 한계로 군용 트럭이나 지프를 개조한 차량이 전부였다.[14] 소방대로도 통용되며 당시 소방조직은 화재진압대만 있었다.[15] 이 점은 경찰도 마찬가지로 경찰특공대가 없어 일본항공 351편 공중 납치 사건 당시 전투경찰 및 육군, 헌병 병력이 김포공항에 출동했었다. 대테러 조직이 등장한 건 1981년에 서울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이후이다.[16] 의료보험으로도 통용되며 국가건강검진제도가 없어서 질병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17] 당시 경찰 지휘체계가 광역자치단체 예하 시.도 경찰국이었으며 1991년 경찰청 출범과 함께 경찰청 예하 지방경찰청으로 일원화되었다가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 실시로 다시 광역자치단체 예하 시.도 경찰청으로 바뀌었다.[18] 참고로 이렇게 구급차 서비스가 없는 후진국은 흔하다. 아프리카는 잘 사는 편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케냐, 모리셔스, 모로코 정도가 아니고선 80%의 국가가 수도의 대형 병원 몇몇에서나 구급차를 구경한다. 아직도 마차나 손수레가 환자 수송에 쓰이는 곳이 아프리카다. 최악의 국가인 소말리아의 경우도 2011년에야 구급차 서비스를 적십자(적신월사)에서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경찰에 부탁해도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해준다. 이럴 경우는 119에 신고하기에는 너무 급하고 택시 타고 가기엔 그런 경우다.[19] 당시 운영처가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여러 개였다가 2000년 7월 1일에 김대중 정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다.[20] 소방서는 국가기관이라 무료로 구급차이용이 가능했고, 의무병 출신자들을 소방대원으로 특채해 응급처치라는 당시 생소한 서비스도 도입, 제공해 생존률이 대폭 올랐다. 게다가 3분 내 출동으로 신속하기까지 했다! 참고로 1980년만 해도 응급처치는 개념조차 없어 택시나 자가용으로 병원 가다 죽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논란이 되는 골든타임도 옛날사람들에게는 개념조차 없다.[21] 토요타 크라운의 웨건 모델을 구급차로 사용하였다.[22] 소방서 차량에 써 있는 119는 긴급번호 119가 충분히 홍보된 지금도 유지하는 반면에 경찰서 차량의 경우 긴급번호 112 홍보를 위해 112 순찰차, 형사승합차에 112 순찰, 범죄신고 112를 써 놨었는데 교통순찰차와 티가 너무나서 교통법규를 대충 지키는 일이 잦아 112가 충분히 홍보된 2003년부터 112 문구를 없앴다.[23] 기아 봉고 승합차를 119 구급차로 개조하였다.[24]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 전국에 새로개서하는 소방서는 모두 기본편제에 구조대가 들어간다.[25] 주로 기아 콤비 차량을 많이 이용하였다. 참고로 콤비 같은 미니버스는 기본적으로 트럭을 개조하여 생산한 차량인지라 차체는 크더라도 승차감은 최악이다. 그 당시 버스형 구급차들은 완충장치가 에어서스펜션 개조가 아닌 순정상태의 트럭용 판스프링을 그대로 사용하였다.[26] 15인승 승합차인 아시아 토픽을 기반으로 만든 구급차이다.[27] 중국 본토에선 구급은 타 기관이 전담한다.[28] 이런 상황에는 경찰관도 달려온다. 세월호 사고 이후 경찰-해경-소방 무전기 주파수가 통일되어 각자 상황실에서 동시 상황전파가 가능해서이다. 그래서 각 시.도 경찰청 페이스북에 경찰관이 응급 환자를 살리고 무사히 119구급대에 인계한 미담이 많이 나온다.[29] 당시 구급복장은 소방서마다 다르며 2001년 개정처럼 주황색 제복을 입은 곳도 있으며 구급헬멧, 가운을 착용하지 않거나 네이비색 근무복을 입은 곳이 있었다. 경남소방본부 예하 일부 소방서의 경우는 흰 가운을 살 돈이 없어서 구조대 유니폼을 지급해 주었고 응급구조 마크나 녹십자 표시로 구급대원을 구분했다.[30] 사실 현장을 뛰면 활동복이 월등히 편하다.[31] 경기도의 모 소방서 소속 구급차에는 구급대용 헬멧이 있다.[32] 중국은 120, 대만은 119이며 중국도 톈진을 시작으로 119에 구급업무를 맡기기 시작했다. 인민병원에서 운용하는 기존 120이 유료인데다 별로 빠르지 않아서였다.[33] 이전에는 정모를 썼다가 1990년대 후반에 베레모를 도입하다가 2010년 이후에 야구모자형 근무모로 바뀌었다.[34] first respond (急救)라고 쓰여 있고 대게 차종은 소형차다. 경찰 순찰차와 달리 구급차 마크가 있어 구별가능하다. 캐나다, 영국, 호주도 비슷한 구급순찰차가 있어서 순찰 중 무전을 받고 신속대응팀으로 출동한다.[35] 소방출장소[36] 중동에선 십자가 마크를 쓰지 않고 대신에 이슬람의 상징인 달을 써서 적신월사라 한다.[37] 잠긴 문 때문에 출동을 안 할 수도 없는 게, 문 잠김이 단순 문 잠김이 아니라 내부에 환자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동 하는 것. 한 예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는 안에서 일사병에 걸려 기절할 수도 있고, 만성 질환자가 못 나와서 심장마비 등에 걸린 상태일 수도 있다. 이러한 비긴급 신고에 대한 문제가 커지게 되자 2010년대 이후에는 119 신고 시 비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안전구조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전용 차량과 전용 인력들을 배치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안전센터 등에서 주황색+반사판 도색 혹은 노란색+반사판 도색을 한 스타렉스/그랜드 스타렉스, 코란도 스포츠 등이 배치되어 있다면 높은 확률로 생활안전구조대 전용 차량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종종 소방서 단위에도 해당 차량이 배속되는 경우는 있다.[38] 엘리베이터는 내부가 완전히 밀폐된 구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기의 순환이 원활한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질식 혹은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39] 보통 구급7, 구조2, 화재1 정도 비율이다. 구급 업무가 가장 많다.[40] 오전8~9시 사이, 오후 5~6시 사이[41] 긴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119가 아닌 열쇠수리공을 부르는 게 낫다.[42] 평균 정년이 아니다.[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44]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45] 예를 들어 수원의 경우에는 소방서가 2개였다가 1개로 합쳐졌는데, 다시 환원되었다. 아무리 면적은 울산보다 작다고 하지만, 인구는 광역시인 울산보다 많은데, 1개 소방서로 감당이 될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1996년 경 구제(區題) 실시에 즈음하여 고양소방서와 일산소방서로 분리했다. 참고로 고양시의 경우, 1990년대 이전까지는 관내 소방관서가 없었고, 의정부소방서가 관할하였다.[46] 장수읍보다 북쪽에 있어 무주와 진안과의 거리가 가까운 교통의 요충지다.[47] 2022년 7월 청송소방서가 개서했으며 2024년 중으로 영양소방서도 개서 예정.[48] 2021년 3월 완도소방서가, 2022년 12월 진도소방서가 개서했다.[49] 2020년 현재, 옹진군은 인천중부소방서/영종소방서(북도면)/송도(영흥면)소방서가 나눠서 관할하며, 울릉군은 포항남부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다.[50] 휘하 119안전센터가 달랑 2개씩이고 워낙 출동이 없어서 소방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한다. 사실 두 지역의 규모가 작아 안양소방서에서 겸임하거나 안양의왕소방서, 안양과천소방서로 만들어도 되긴 한다. 그 전에 안양시 의왕구, 안양시 과천구로 바꿔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51] 물론 대응단계가 격상되면 지역 구분 없이 온다.[52] 다사읍, 하빈면, 가창면으로 달성군의 월경지이다.[53] 심지어 유성구 진잠 지역도 서부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다.[54] 울주군은 남쪽 지역(온산, 청량, 온양, 서생 등)은 남울주소방서가, 서쪽 지역(언양, 범서 등)은 서울주소방서가 2023년 개서했다.[55] 다만 그 관계가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건 경상남도 소방본부 및 창원소방본부 문서 참조.[56] 2015년부터 공군 내부 전화도 119번을 쓸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57] 위키피디아 소방준감 문서. 창원시는 마창진 통합 특례로 소방본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이 소방준감이다.[58] 현재 112와 119의 무전 주파수가 통일되어 있다. 경찰-해경-소방의 연계성을 높인 것이다. 그래서 상황실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과 전남소방본부가 통신 주파수가 달라 전남소방본부에서 신고를 받고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다시 연락해(경찰서 및 시청에도 이렇게 따로 전화를 했다. 현재는 실시간 중계) 3자 통화를 시켜주는 바람에 대응이 늦어진 것에 대해 세운 개선책이다.[59] 흔히 지방검찰청, 지청[60] 담당 안전센터 소속의 구급차가 출동 중이면 소방차가 나가고 본서나 근처 안전센터 혹은 가장 근접한 지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병원에 있는 구급차에 무전을 쳐서 보낸다. 그래서 소방차에는 구급 장비가 실려있고 화재 진압대나 구조대는 응급구조사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61] 이 당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모든 소방차와 구급차가 사다리차를 제외하고 다 출동했고, 이마저도 지원이 더 필요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및 심지어 충청북도에 속한 인접 지자체의 소방서에서도 출동해야 했고 중앙119구조대까지 왔었다. 인명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심지어는 사설 구급차와 각 병원 구급차는 물론 경찰 순찰차와 미군기지와 국군대구병원의 군용 구급차 등 동원 할 수 있는 관련 수단은 다 동원했다. 소방차는 물론 대구광역시경 경찰특공대와 전의경대 그리고 미군과 국군의 육군 및 공군의 차량까지 동원되었다.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에는 아예 중앙119구조대조차 없었던 시절이라 거의 전국의 모든 소방서에서 지원을 보냈다. 덕분에 안그래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지방의 소방행정이 반쯤 정지 상태에 이르기까지 했다. 중앙119구조대(현.중앙119구조본부) 자체가 삼풍사고를 계기로 창설된 조직이다.[62] 화재진압대가 담당하는 구조 활동은 소규모 구조 활동 한정이며 대규모는 본서 119 구조대가 투입된다.[63] 119안전센터와 지역대도 포함[64] 자위소방대로도 부른다.[65] SM510 모델을 베이스로 한 차량이다.삼성 계열사 아니랄까봐 트럭도 삼성 거다.[66] 화재 진압용 펌프차는 물론 구조공작차 및 구급차 포함.[67] 전원일기에서도 1990년대에 이런 에피소드를 방영한 적이 있었다. 대략 복길이가 국민학교 다니던 즈음. 그리고 동시대 방영한 긴급구조 119에서도 소방차가 출동하면 벌금을 문다는 소문 때문에 화재신고 안하고 버티다 다 태워 먹거나 어설픈 민간요법에 의지해 처치를 잘못해 별거 아닌 상처를 덧나게 만들거나 후유장해를 남기거나 사망하여 더럽게 고생한 케이스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나왔다.[68] 하지만 연기자들의 잦은 부상과 1997년 외환위기, 시청률이 낮아서 폐지되었다. 2003년에 다시 방송했으나 역시 시청률이 낮아 폐지되었다.[69] 1996년만 해도 119구급차 뒷 유리창에 대문짝만하게 써붙였던 문구다. 2000년 이후 홍보가 다 되자 떼어 버렸다가 2014년 구급차 도색 교체시 119 구급대 표시를 다시 붙였다.[70] 사설구급차가 아닌 119는 명백히 무료다. 다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구급차가 유료인 경우가 있는데, 출동비가 워낙 비싸서 구급차를 못 부르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상태가 악화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도 구급차 유료화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는데 찬반이 격하게 오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