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6 07:22:17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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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튀링엔 주 바이마르의 <안나 아말리아 공비(公妃) 도서관>[1]

1. 개요2. 상세3. 도서관의 역사
3.1. 서양
3.1.1. 고대
3.1.1.1. 아슈르바니팔 도서관3.1.1.2.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3.1.2. 중세
3.2. 동양
3.2.1. 중국3.2.2. 한국3.2.3. 일본
3.3. 현대
4. 도서관 이용 시 주의점
4.1. 자료실(서고) 이용 시4.2. 열람실 이용 시4.3. 민폐 · 불량 이용자
4.3.1. 민폐 행위에 대한 예시
4.4. 대출 받은 도서를 분실했다면?
5. 도서관의 종류
5.1.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
5.1.1. 국립도서관5.1.2. 공립도서관5.1.3. 사립도서관
5.2.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른 구분
6. 도서관의 운영방식
6.1.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6.2. 자료실의 운영방식
6.2.1.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는 책6.2.2. 자료의 폐기
6.3. 자료의 대출/반납과 분실방지 시스템
6.3.1. 연령 제한
6.4. 자료 분류 방식
7. 여담
7.1. 스포츠에서의 은어7.2. 잘못 알려진 것
8. 관련 문서
8.1. 관련 정보8.2. 도서관 시스템8.3. 시설8.4. 진로8.5. 국립도서관 8.6. 사립 도서관8.7. 대학도서관8.8. 전문도서관8.9. 공공도서관
8.9.1. 서울·인천·경기·강원8.9.2. 충청남북·세종·대전8.9.3. 경상남북·대구·울산·부산8.9.4. 전라남북·광주·제주
8.10. 세계의 도서관8.11. 납본 제도8.12. 가상의 도서관

[clearfix]

1. 개요

도서관은, 진정한 미덕으로 가득한 고대 현인의 모든 유물이, 그리고 현혹과 기만이 없는 모든 것이 보존되어 안식하는 신전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도서관(, library[2])은 , 논문, 잡지, 신문 등의 인쇄 매체부터 시작해서 영상, 비디오 게임, 마이크로필름, 디지털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돕고 나아가 그 이용을 극대화하도록 봉사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료[3]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이다.[4]

책을 간직하여 두는 곳은 장서관이라 하는데, 뜻은 유사하다.

2. 상세

한국에서 도서관은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 내지는 '열람실'의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도서관 시설 확충을 곧 열람실 좌석 증가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 이 때문에 개인 학습실을 따로 만드는 등, 나름 공부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웬만한 대학의 도서관 역시 취업 준비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상대적일 뿐 책이나 신문, 잡지 읽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긴 하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원래 목적이 방해를 받다 보니 붐비는 도서관의 경우 학생들 공부 관련해 경고문을 붙여놓거나 출입을 제한시키기도 한다. 도서관 쪽에서도 도서관의 공부방화를 경계하고 있어서, 신규 건립 도서관은 열람실을 건설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물론 시청 같은 상위 기관에서 만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때문에 개인 공부 목적의 공간과 도서관 내 서적 이용 목적의 공간을 따로 구비하는 식으로 타협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유경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 중의 하나다. 2010년대 들어서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개인 단위에서 도서관을 운영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작은 도서관" 사업이 대표적인 공유 경제의 예시다. 물론 지자체가 하는 큰 도서관들 역시 휼륭한 비즈니스 모델.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인터넷과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터넷은 인덱스 정도의 지표 정보밖에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정보교육은 도서관의 책과 자료들로 해야 완성된다.

3. 도서관의 역사

3.1. 서양

3.1.1. 고대

3.1.1.1.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파일:The_famous_library_of_Ashurbanipal_at_Nineveh.png

역사상 최초의 체계적인 도서관은 기원전 7세기아시리아아슈르바니팔 왕이 수도 니네베에 세운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의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사원이나 궁궐에 소속되어 있었다. 최초의 도서관들은 종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하여 지어지곤 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도서관들은 사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당시의 매체는 주로 점토판이었기 때문에 크고 무거웠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많이 담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장서 보관량에 비해 도서관 크기가 매우 컸다.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은 약 3만여 개의 점토판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터만 보자면 수십만 권의 현대 도서를 소장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참고로 두루마리파피루스가 등장한 건 이보다 더 후기의 이야기다.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서 발굴된 점토판 기록물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는데 길가메시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 같은 문학 자료와 어학, 점성술, 수학, 군사, 의학 등등 다방면의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 유물들은 발굴 당시 영국이 반출해가서 현재 대부분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3.1.1.2.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서관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당시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상으로, 당대를 주름잡던 각종 학문학자들을 모아 연구하는 일종의 학문의 전당에 가까웠다. 물론 책의 가치가 엄청났던 당시 치고는 개방적이었다지만 책을 열람 가능했던 건 도서관 소속 학자들과 귀족들뿐이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유로 알렉산드로스 3세가 구상하고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건설을 시작하여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BC 309~246년 즈음)에 완성되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당대 최대 규모를 자랑해서 세계의 모든 지식을 모았다고 극찬을 받았는데, 실제로도 역대 지배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을 수집[5]했고, 이로 인해 당시로써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수집량인 70만 권의 도서를 수집하게 된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마케도니아 왕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의 지배와 이슬람 세력의 확대 등 세파에 휩쓸려 수차례 화재가 발생하며 부침을 거듭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의 이 도서관에는 이미 기원전에 발견했던 지동설과 지구가 둥글다는 것, 이나 신체를 조종한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며, 이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남긴 수많은, 최소 몇백 년 이상은 앞선 지식들도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그 당시 지식인들이 사상을 직접 적어 넣은 책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의 학자 중에는 이미 지동설을 말한 사람과 뇌에 대한 비밀에 다가가는 이들도 있었던 것이었다. 아마 이 도서관이 남아 있었다면 현대의 문명 수준은 조금 달랐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이집트가 전 세계의 지원을 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도서관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현대식으로 재건해 운영하고 있다.

3.1.2. 중세

이후에도 도서관의 발전은 주로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서양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이 발달했고, 수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작한 필사본을 통해 문헌들을 남겨왔다.

이 당시의 수도원 도서관의 모습을 잘 묘사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창작물이 움베르토 에코소설장미의 이름》인데, 사실 이 소설의 도서관은 한 중세 설계도에서 약간 참고한 것뿐이며 실제로는 매우 달랐다고 한다.[6] 이슬람 지역 역시 모스크가 중심이 되어 도서관의 명맥이 이어졌다.

3.2. 동양

3.2.1. 중국

동양의 경우 서양과 달리 왕실에 부속된 문헌 보관소의 명맥은 끊어지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온다. 그러나 진나라 때의 분서갱유를 기점으로 중국의 문헌 역사는 흐름이 크게 뒤바뀌어 이후 전한대에는 분서갱유로 소실된 책을 복구하는 데에만 열중[7]하느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책은 이전에 비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8]

또한 이런 전례들 덕에 동양의 도서 보존은 상당히 특이한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가령 '을 고치려고 을 허물고 들보를 들어내 보니 책이 숨겨져 있더라' 하는 일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한대부터 일어난 고문과 금문, 비기(祕記) 떡밥이 이렇게 일어난 것으로 분서갱유로 사라진 경전을 학자들이 기억력에 의존하여 복구함으로써 금문이 형성되었으나, 학파마다 복구된 내용이 달라 논쟁이 일어나는 찰나에 저런 식으로 숨겨 두었던 책이 발견되어 원전으로서 권위를 주장하게 됨으로서 고문이 형성된 것이다. 사기를 쓴 사마천은 태사공자서에 정본은 명산에 두고, 부본을 수도 장안에 두어 후세를 기다린다고 썼는데, 이후 고작 100년도 안 돼서 누락, 가필된 부분이 생기는 등의 수난이 일어났음을 생각해 보면 보존을 위한 안배였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이후에도 중국의 문헌 역사는 한 나라가 멸망하면 그 다음대의 나라가 이전 나라의 책을 재수집하고 복구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이 새로운 책이 만들어진 시기는 춘추전국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한나라에서부터 청나라대의 사고전서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힘 있고 재력 있는 집안이 장서가(藏書家)로써 개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출판업을 겸업하는 일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유명했는데, 대표적으로 명나라 때 절강의 천일각(天一閣)과 강소의 급고각(汲古閣)이 있다. 천일각의 경우는 이를 처음 세운 범흠(范欽)이 지방관을 지내면서 각지에서 관찬 자료들을 수집했고 그 결과 소장된 장서의 질이 굉장해서, 당대의 학자들은 천일각 장서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천일각의 장서는 범흠의 증손자 범문광(范文光)의 대에 5천여 부 7만여 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다. 범흠 본인은 "내가 모은 책을 집 밖으로 반출하지도 팔아먹지도 마라"라는 가훈을 남겼고, 집안 대대로 가훈을 지켜서 천일각의 장서들은 바깥으로 반출되는 일도 팔려 나가는 일도 없이 청조 말기까지는[9] 보존되었다. 심지어 청 왕조에서 사고전서 편찬할 때에 천일각 장서를 가져다 쓰고[10] 보관할 도서관 역시 천일각 건축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을 정도였다.

급고각의 경우는 그 주인인 모진(毛晋)이 원래 과거를 준비하던 사람인데 과거에 몇 번이나 낙방하고 보니 본인은 아무래도 과거 급제해서 관료가 되기는 글렀다고 생각해 과거 응시를 포기한 대신, 다른 과거 응시자들을 위해 그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책을 찍어 공급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해서 사람을 대거 고용해 집안에 소장되어 있던 8만 권에 달하는 고서들이나 당대에 전해지던 여러 역사서, 유교 경전, 희곡 등을 목판으로 새겨서 책으로 찍어서 팔았고, 또 희귀한 고서가 있으면 거금을 주고 사들여 그걸 또 목판으로 새겨서 간행했다. 당대의 학자들이 이런 급고각의 주인 모진의 도서 보급 활동에 감명을 받아 그를 찬양하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고. 여기서 찍어낸 책들을 모각본(毛閣本) 또는 급고각본(汲古閣本)이라고 해서 동아시아에서 널리 유통되었고, 조선에도 일부가 전해졌다.

문화대혁명으로 박살나고도 남은 게 이 정도이니 문화대혁명이 아니었다면 또 어땠을지 모를 일.

3.2.2. 한국

근자에 사신이 그곳에 가서 물어보고 알았지마는, 임천각(臨川閣)에는 장서가 수만 권에 이르고, 또 청연각(淸燕閣)이 있는데 역시 경(經)ㆍ사(史)ㆍ자(子)ㆍ집(集) 4부의 책으로 채워져 있다 한다.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中

고려시대에는 보제사 부속건물인 2층의 장경전에는 당대 1만 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당대 지식인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지혜가 보제사에 모여있다.'라고 한 기록도 보이지만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기록문헌의 취급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전쟁이나 기타 이유로 과거 문헌의 상당량이 소실되었다.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위서 논란이 큰 화랑세기를 제외하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타국에 비해 비교적 최근인 12세기삼국사기라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로, 고려시대의 팔만대장경을 현대에도 보관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도서관기관은 규장각으로 그중 창덕궁 규장각이 대표적이며 비원의 주합루 또한 규장각 청사 중 하나다. 또한 앞선 역사적 사례들을 참고하여 문헌 자료를 남기는 데 열성을 기울인 조선은 비교적 문화유산을 잘 보존한 편이다.

단적인 예로 조선왕조실록은 전국 다섯 곳에 나누어서 보관함으로서 한 곳의 보관소가 소실되어도 다른 곳의 살아남은 보관소에서 이를 벌충할 수 있게 하는, 요즘으로 치면 백업을 충실히 해두었다. 그러고도 전국토가 불바다가 된 임진왜란때 대부분 소실되었으나, 다행히 전주에 있던 사본이 살아남아 전후 전주본을 통해 다시 복원하여 오늘날까지 보존할 수 있었다. 물론 그러고도 19세기 들어서 병인양요외규장각의 귀한 왕실 도서 및 기록 자료들이 불타버리는 참사가 발생하였지만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기록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할 지경.

3.2.3. 일본

일본도 사찰을 중심으로 경장 즉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도서관이 존재했다.

국정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모인 자료들을 수합하고 보관하기 위해 기록을 관리하던 집안들이 각자 자신들의 집안에 문고(文庫)를 짓거나 관청에서 이러한 문고를 지어 서적들을 보관했고, 번주 및 다이묘의 자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세워진 번교(번립 학교)에도 서고가 세워져 장서가 보관되었는데, 중세 가마쿠라 막부 싯켄 호조 씨의 일족이었던 가나자와 씨(金沢氏)의 가나자와 문고(金沢文庫)나, 에도 막부 쇼군 도쿠가와 집안의 모미지야마 문고(紅葉山文庫)가 유명하다.

모미지야마 문고는 에도 막부 초대 쇼군 이에야스가 게이초(慶長) 7년(1602년) 세운 서고에서 시작했고, 6대 쇼군 이에노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3개 동이 갖추어졌고, 소장 도서는 겐지 연간(1864년~1865년)의 《겐지 증보어서적목록》(元治増補御書籍目録)에 따르면 11만 3,950점에 달했다. 모미지야마 문고는 말 그대로 쇼군 및 고위 막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장서들은 민간에 열람이 금지되었다. 막부가 사라진 뒤에는 메이지 신정부의 내각문고(内閣文庫)로 장서들이 옮겨졌다. 일부 장서가 메이지 덴노에 의해 도쿄제국대학에 하사되기도 했지만 이 서적들은 간토 대지진 때에 불타 버렸다.

센다이 번(仙台藩)의 경우 번의 번교인 요켄도(養賢堂)에서 분리 독립시켜 덴포 2년(1831)에 설치한 아오야나기 문고(青柳文庫)가 신분에 상관없이 소장 도서를 열람하고 또 대출할 수 있었던, 일본 최초의 공립 도서관으로 평가된다(다만 이론도 있다). 서구식 제도를 갖춘 도서관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대영박물관 도서실을 처음 소개하면서 알려졌고, 1872년에 일본 문부성에 의해 「서적관(書籍館)」이 세워지면서 일본 최초의 근대식 도서관이 되었다. 교토에도 공립도서관 「교토집서원(京都集書院)」이 세워졌다.

이런 도서관에서는 간간이 한국에서는 실전된 옛 고서들이 튀어나오기도 해서(...) 한국 학자들 가운데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꽤 많다.

3.3. 현대

파일:external/www.quirkyscience.com/Main-Reading-Room-Library-of-Congress-Image-by-Carol-M.-Highsmith.jpg
미국 의회 도서관 열람실

현대적인 도서관은 근대 유럽에서 왕실 문고나 귀족, 성직자의 개인 문고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주교 마자렝이 자신의 개인 도서관을 개방해 반(半)공공 도서관화시킨 이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부침을 거듭하던 도서관은 혁명 뒤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 역시 공공 도서관 법령을 제정해 전국 각지에 공공 도서관을 열기 시작했다. 이러한 영국의 도서관 개방은 안소니 파니치라는 인물의 영향이 컸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늦게 도서관이 시작되었으나 경제만큼이나 빠르게 도서관을 성장시켜 지금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미국 의회도서관을 갖게 되었다.[11]

건축적으로 설계나 시공 시 도서관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건물 종류다. 일단 책은 부피에 비해 중량이 큰 편이기 때문에 모아 놓으면 상당히 무거운데, 도서관은 이런 책들을 사람 키보다도 높게 쌓아올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래서 도서관들은 주기적으로 장서 정리를 해 오래됐거나 활용도가 낮은 책들을 보존서고로 돌리며, 보존서고는 열람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빽빽하게 책을 쌓아놓는다.[12] 따라서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활하중이 일반 학교 교실의 2배 이상이다.

또한 공간적인 문제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곳이 일단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점점 많은 책을 놓을 자리가 필요하게 되고, 오래된 책이나 이용률이 떨어지는 책들 일부는 보존 서고로 옮긴다지만 보존 서고 역시 점점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건물에 걸리는 하중 역시 점점 커지게 된다.[13] 그리고 책이라는 건 상당히 쉽게 상하는 물건이다. 습기가 많거나 햇빛을 많이 쬐는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도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이라는 곳이 세월에 흐름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공간이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14] 공간 구성에 상당한 유용성이 필요하다.

4. 도서관 이용 시 주의점

4.1. 자료실(서고) 이용 시

파일:도서 반납대.jpg
반납대

우선 자료실은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공간이며, 열람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도서관에 따라서 자료실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크게 제지하지 않는 곳도 있으나, 이런 곳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독서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1. 책은 읽을 책만 한권씩, 많아도 두권 정도만 가져온다. 주로 만화책을 읽는 어린이 자료실 이용자의 경우 남들이 가져갈까봐 십수 권의 책을 쌓아놓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이라 봐주는 것이지 이 또한 당연히 좋은 케이스가 아니다.
  2. 책을 읽은 후에는 웬만하면 서가에 꽂지 말고 반납대에 두어야 한다. 책을 읽고나서 반납대에 두는 것을 무책임한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반납대에 두는것이 사서와 다른 이용자 양쪽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읽은 사람이 책을 정확히 제 자리에 꽂아놓는다면 상관없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엉뚱한 곳에 꽂아 넣기 마련이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꽂힌 책은 도서관 사서들조차 찾기 힘들며, 따로 서가를 정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야기한다. 그 책을 읽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민폐임은 물론, 책을 찾는 동안 현장의 사서가 담당하는 다른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피해가 생긴다. 또한 도서관 측에서도 반납대의 자료를 토대로 장서 이용률을 조사하여 책을 추가로 비치하거나 하는 등 정보를 얻곤 하니, 굳이 서가까지 찾아가지 말고 반납대에 두는것이 이용자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3. 책을 숨기거나 훼손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특히 훼손된 책의 경우에는 변상해 줘야 한다. 해당 도서가 절판되었다면 대부분 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 포스트잇으로 페이지 표시: 포스트잇을 붙이고 떼면 종이 표면이 박피되고 접착제가 잔여해 반대편 페이지에도 손상을 준다. 인쇄부위라면 박피로 인해 인쇄글자가 더 흐려진다.
    • 밑줄을 치거나 필기하기, 책에 적힌 문제 풀기, 페이지 귀퉁이 접어놓기: 이런 유형은 초·중·고·대학생용 책,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프로그램, 어학 관련 서적, 자기계발서 등, '공부하려 읽는 책'에서 흔히 보인다. 당연하지만 이런 페이지가 늘어날 수록 책의 원본내용에 대한 무결함이 훼손된다. 특히 연필이 아닌 볼펜, 네임펜, 형광펜 등으로 필기할 경우 지우개로 지울 수 없으므로 피해가 더욱 크다. 필기를 하려면 서점에서 책을 구매해서 해야 한다.
    • 책을 강한 힘으로 과도하게 펼쳐서 읽는 경우 책의 제본이 손상되고, 내구성이 약해질 수 있다. 표지와 속지의 길이가 달라 중력의 영향으로 속지가 처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드커버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책에서 손을 떼도 덮어지지 않게 하려고 과도하게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책갈피를 사용해야 한다.
    • 가 오는 날 당당하게 손에 들고 온다거나, 물이나 음료를 마시면서 읽다가 책에 쏟는다거나 하여 젖게 된 책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15]
    • 특정 페이지만 찢어 가는 경우. 발견하기는 가장 어렵지만 정말 악질인 경우다. 대부분 중요한 부분을 찢어 가므로 피해가 매우 크다.

이런 이용자들 때문에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일정 주기(약 1~2주)마다 간단 장서점검을 해서 잘못 꽂힌 도서를 재정렬하고 누락도서나 파손도서를 골라내는 작업을 한다. 주로 도서관 쉬는 날에 한다. 모든 도서의 바코드를 하나하나 찍으며 검사하는 정밀 장서점검은 약 6개월~3년 주기로 실시하며, 장서점검 기간(약 3~10일)동안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4.2. 열람실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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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민폐 · 불량 이용자

이용자들은 이용자대로 도서관이 정숙해야 하는 공공장소이지만 공공장소의 특성상 다양한 이용자들이 존재하며 때문에 어느정도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도서관은 개인 공부방과 같이 완벽한 무음, 정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간이며 초중고등학교, 대학 도서관과 달리 이용 계층과 이용 세대가 훨씬 더 다양해진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만큼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 해야 한다 같은 대학 동문끼리 있는 대학 도서관조차도 소음, 자리 이용에 대한 분쟁과 다툼이 줄곧 끊이질 않는데 대학 동문이라는 최소한의 연고관계도 아예 없는 타인과 부대끼는 것이 비일비재한 공공 도서관에서 다른사람들의 도서관 이용 모습에 대한 불만 불평은 당연히 대학 도서관 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을리가 없다.

불량 이용자들이 많은 도서관의 사서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도서관은 적고 사서 자격증 보유자는 넘쳐나다 보니 관두고 다른 도서관으로 이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불량 이용자가 늘면 당연히 정상적인 이용자가 줄고 지역구민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관장은 관장대로 사서를 비롯한 직원들을 갈군다.

그래도 도서관 측에서도 불량 이용자들에 대해 경고제를 시행 중이기는 한다. 불량 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경고를 주고 일정 횟수 경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열람실 이용 재제를 내리는 등이 있다.

4.3.1. 민폐 행위에 대한 예시

민폐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볼드체로 표기함. 당신이 만약 볼드체로 표기된 행위를 할 경우, 당신은 형법 또는 특별형법상의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도 해 주어야 할 수 있다..
  • 음란물 시청 및 자위행위: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가끔 공부가 너무 힘든 나머지 이상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민폐를 떠나서 누가 안보더라도 엄연히 범죄이므로 집에서 잘 해결하자.
  • 체취: 도서관은 엄연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니 씻고 오자. 체질상 열이 많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땀을 흘리지 않는 방향을 강구해 보자. 체취가 심한 사람이나 외국인등은 씻어도 체취가 잔재해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몸을 씻고 향수로 체취를 최대한 제거하는 게 도서관에서의 예의다.
  • 휴게실 이용 방해: 휴게실은 쉬는 공간이 맞기는 한데, 여기에서도 정도 이상으로 떠들면 당연히 민폐 행위다. 휴게실이라고 철저한 방음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휴게실에서 공부하면서 휴게실 사람들에게 과도한 정숙을 요구하는 것도 민폐다. 휴게실은 도서관에서 휴식을 하라고 마련해 둔 장소이며 고성방가를 하지 않는 한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잡담을 해도 상관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도서관 직원들도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부탁하지 아예 소리를 내지 말라고 말하진 않는다. 물론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하면 얌전히 조용하자.) 휴게실은 말그대로 쉬는 장소지 공부나 책을 읽기 위한 무음의 정숙을 요구하는 장소가 결코 아니다.
  • 책 절도: 경찰에 연락해서 절도죄고발하는 방법도 결국 도서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대부분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경범죄 레벨에서 약식기소되고 끝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의도적으로 절도한게 아니라 단순히 연체한 거라면 도서관 입장에서는 고발하기도 애매한 것이 현실이다. 도둑맞은 책이 유일본, 절판본, 고가 도서 같은 귀중한 도서거나 여러 권일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여튼 절도죄가 고발당하면 돈은 돈대로 돌려주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아야하며, 바코드를 떼는 등 의도적으로 훔친 것이 CCTV에 확인되면 도서관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책 훼손: 책에 낙서하기, 책에 있는 문제를 풀고 지우지 않기, 특정 부분 떼어가기 등이다. 교묘한 방법을 쓰더라도 거의 무조건 들킨다. 책이 갑자기 훼손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도서관 측에서 CCTV를 확인해서 대출한 회원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책을 의도치 않게 훼손했다면 도서관에 알리자. 도서관에는 책 수선 도구가 있어서 경미한 훼손은 수선할 수 있으므로 훼손 내용이 그리 크지 않으면 그냥 눈감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도서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는다면 도서관에서 당신을 손괴죄로 고발 할 수도 있다. 설령 의도적이지 않은 훼손 행위였다고 해도 읽기 불편하거나 불쾌할 정도로 훼손이 심하다면(오염, 페이지 탈락, 과도한 낙서 등)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주로 어린이 책,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만화책의 훼손이 심하므로 만화책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이 불가하고 열람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

4.4. 대출 받은 도서를 분실했다면?

도서관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분실 사실을 도서관에 통보한 다음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 해당 도서가 품절, 절판되지 않고 계속 시판되고 있다면 해당 도서를 구입하여 보상한다.
  • 해당 도서가 품절, 절판되었지만 개정판이 나왔거나 출판사를 바꿔 복간되었다면 경우에 따라 해당 개정판, 복간본으로 대체하여 보상할 수 있기도 하다.
  • 도서가 품절, 절판되어 서점에서 구할 수 없다면 일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도서관에 따라서 중고서점에서 구매해 오라고 하는 경우, 비슷한 책을 알려 주고 그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 등이 있다.
  • 도서관에 따라, 그냥 현금으로 보상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보통은 도서 정가만큼만 내면 되지만, 절판되어 희소성이 높은 도서의 경우 해당 도서의 정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5.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의 종류는 설치 주체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나뉘며 사립도서관은 다시 그 목적에 따라 특수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 나뉘고, 특수도서관은 다시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으로 나뉜다.

도서관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서관 종류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도서관에 관한 법률인 '도서관법'에 근거해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변경될 때마도 조금씩 구분이 달라져 왔다.

2022년 12월 8일, 전면개정이 이루어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법'은 제4조(도서곤의 구분)에서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른 경우와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른 경우로 각각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우선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서는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나뉜다. 그리고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서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으로 나뉜다. 따라서 본 문서에 이에 맞게 서술되어 있다.

5.1.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

5.1.1. 국립도서관

파일:external/www.athens-greece.us/national-library-athens.jpg 파일:external/www.tourist-guide-paris.com/New-National-Library-of-France.jpg
그리스 아테네 국립 도서관 프랑스 국립 도서관
파일:external/ichef.bbci.co.uk/p01ljjxx.jpg 파일:external/lonerwolf.com/Library-of-the-Canadian-Parliament-Ottawa-Canada.jpg
중국 베이징 중국 국가 도서관[16] 캐나다 오타와시에 있는 국립 의회 도서관 내부
파일:external/lonerwolf.com/Jose-Vasconcelos-Library-Mexico-City-Mexico.jpg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있는 국립 호세 바스콘셀로스 (Jose Vasconcelos) 도서관 내부

국립도서관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도서관으로 일반적으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이기에 한 국가당 하나의 국립도서관만을 두며 그 산하에 세부도서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에는 권력 3부가 국가 도서관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국회도서관[17]국립중앙도서관,[18] 법원도서관[19]이 국가 도서관 기능을 삼분해서 담당 중이다. 그 외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있다.

국립도서관의 주요 의무는 이하와 같다.
  1. 납본법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총체적인 수집과 관리, 보존.
  2. 수집된 모든 국내 출판물에 대한 총괄적인 서지작업.
  3.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참고봉사 서비스(레퍼런스 서비스)제공.
  4.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람 및 대출 봉사.

첨언하자면 국립도서관은 일반도서관과 달리 4보다 1, 2, 3의 의무가 더 중요시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립도서관에는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약칭 LC), 영국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 약칭 BL), 프랑스의 국민도서관 등이 있다.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국립중앙도서관 납본도서의 보상을 '절반의 가격'으로 한다. 2권 납본 시 1권(영구보존용) 무상 납본, 1권(대차용) 제값으로 매입 이 도서관법 시행령에 나와있다. 그래서 절반가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전체 재정의 25%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책정해야 하지만 한국의 대다수 도서관들은 그 비율이 10% 대 또는 그 이하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2018년 말 기준 1,096개로, 인구수나 영토 면적을 고려해봐도 미국의 공공도서관이 9,290개(2013), 영국의 공공도서관이 4,145곳(2014), 일본의 공공도서관이 3,248개(2013)인 것에 비해 부족하다. 다만 작은도서관 사업을 활발히 지원해 2018년 말 기준 그 수는 6,330개관에 이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종별 도서관 현황(2019)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1인당 장서 수는 2018년 기준 2.2권으로, 타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2.6권, 영국 1.5권, 독일 1.4권, 일본 3.5권 등과 비교해 주요 선진국중 딱 중간쯤에 위치해있다.#

이에 열 받은 출판사작가가 짜고선 '수억 원대의 책값'을 가진 책을 만들어 국립도서관에서 사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다. 정말로 살 가능성은 낮다는 걸 서로 알고 있으니 이런 사기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제발 도서관 책 사는 데에 돈 좀 써라라는 문제의식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는 이걸 사기극 취급하는 병크를 터트렸다.

5.1.2. 공립도서관

파일:external/pds.joinsmsn.com/htm_2012110302359a010a011.jpg
서울특별시청에 들어선 서울도서관

공립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한국의 경우 도, 시, 구, 군, 읍, 면 단위로 나누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명칭에 도립, 시립, 구립, 군립, 읍립, 면립 등이 함께 붙어 있으며 사서직 공무원이 근무한다. 이걸 보면 도서관의 공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립도서관의 주요 의무는 이하와 같다.
1. 향토자료의 수집과 관리 보존
2. 지역조사자료에 대한 수집과 관리, 보존협력과 향토연구에 관한 다양한 협력 제공
3. 지역주민은 물론 도서관에 방문하는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열람과 대출 봉사
4.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 대한 참고봉사 서비스(레퍼런스 서비스) 제공
특히 이 중에서도 지역주민의 독서관리와 그에 필요한 다양한 봉사를 중요시한다.

최근에는 도서관의 역할이 문헌자료의 제공에서 보다 폭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함에 따라, 실질적인 오락거리(비디오 게임이나 영화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도서관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며, 어디까지나 도서관계 전반이 아닌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풍토이므로 실제 이러한 변화가 일반적이라고 논하는 것은 금물이라 하겠다.

공립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체기관에 소속된 하위 공공서비스 시설에다가 폐쇄적인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특징 덕분에 모체기관과 도서관 관장의 영향력이 매우 크며 이에 따라 도서관의 경영에 대한 자세한 이해 없이 도서관을 운영할 경우 최악의 사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20]
파일:뉴욕 공립도서관 열람실.jpg
뉴욕 공립도서관의 열람실 (The Rose Main Reading Room)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립도서관에는 미국뉴욕 공공도서관 (New York Public Library)이 있는데 뉴욕도서관의 경우 총 장서 수만 1,000만 권이 넘고 분관만 85개인 사실상 웬만한 국가대표도서관급의 크기를 자랑하는 초 거대 도서관이다. 참고로 자리가 가장 많이 나는 도서관이기도 하다. 이유는 간단한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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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주리캔자스시티 시립 도서관 주차장. 세계 문학의 명작들로 꾸몄다. 노자도덕경, 하퍼 리앵무새 죽이기, J. R. R. 톨킨반지의 제왕 등이 있다.

5.1.3. 사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은 민법의 규정에 의거, 법인에 의해 설치된 도서관으로 설치 목적에 따라 특수도서관과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나뉜다. 사립도서관들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아니라 법인 소속이기에 폭넓은 자료수집과 함께 특정 자료에 대한 집중적인 수집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로, 특수도서관의 하위도서관 중 하나인 점자도서관의 경우 수집하는 자료의 대다수가 점자와 오디오북이다.

사립도서관의 주요 의무는 이하와 같다.
1. 소속의 정체성에 맞는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수집과 관리·보존
2.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자료 수집
공립도서관이 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 반해 사립도서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 소속단체의 구성원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5.2.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른 구분

5.2.1.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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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대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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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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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전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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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특수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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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디지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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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서관의 운영방식

6.1.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시설물 관련 서비스
    • 열람실 제공 : 다만 공공도서관의 경우 2010년대 말경부터 사장되어 가는 추세다. 갈수록 문화공간 내지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21]
    • 인터넷 사용: 일부 대형 도서관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인터넷 사용 기준은 도서관마다 다 다르다.
  • 출판물 제공 서비스
    • 도서 검색: 이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일반적인 도서관 정도)도서관은 대부분 해당되는데 도서관이 커서 내가 원하는 도서를 찾기 어려울 경우 컴퓨터를 이용해 도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비스다.
    • 학위 논문자료 제공: 거의 대학도서관에서만 제공하며 폐가제로 운영한다. 본교생의 석, 박사 논문이 대부분이며,[22] 일반 단행본과 마찬가지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 자료 열람 및 대출/반납: 일부 고문서나 희귀문서, 고가의 서적은 열람만 허용하기도 한다. 전자책의 경우는 대출이 꽤 자유로운 편 (물론 도서관 회원 한정으로). 대출 기간은 도서관마다 천차만별이며 연체에 따른 대출 정지 기간 또한 천차만별이다.
      • 관외 대출: 도서 및 자료의 도서관 밖 반출이 가능한 대출.
      • 관내 대출: 도서 및 자료의 도서관 밖 반출이 불가능한 대출.
  • 출판물 수집
    • 신청에 따른 (학술)서적의 구매[23]: 도서관 회원 (즉 학부생 포함) 신청으로 원하는 서적을 도서관에 비치할 수도 있다. 책값은 도서관에서 대신 지불해 준다.[24] 단 1년당 개인별 구매 한도가 있으며 학술과 거리가 먼 책(수험서, 만화책 등)은 대개 받아주지 않는다.
      • 책값 반환제: 일부 소도시(옥천군청주시 등)에서 시범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의 동네서점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3만원 이하의 책을 사서 깨끗하게 본 뒤, 마음에 들면 소장하고 더 이상 읽지 않으면 책을 환불할 수 있게 하여 독서량을 늘린다. 환불된 책은 지역 도서관에서 대신 매입해가므로 사실상 지역 서점을 활용한 구매신청 사업이다.
    • 직권에 따른 자료 수취: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이 있으면 직원의 재량으로 비치하기도 한다. 아니면 자료를 기증받기도 하며, 다량(에 양질)의 자료를 기증하거나 거액의 도서관 발전 기금[25]을 낸 경우는 도서관 이용증을 드리기도 한다. 단 자료 기증시에도 도서관의 평소 수서정책에 위배되는 자료는 받지 않는다. 도서관에 따라 오래 된 책, 만화, 수험서, 판타지나 무협, "타 대학" 학위논문[26] 등 다양한 거부 사유가 있으니 기증하고 싶다면 한 번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다.

6.2. 자료실의 운영방식

자료실의 운영 방식은 2가지로 나뉜다.
  • 개가제(開架制): 이용자가 직접 서가에서 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식으로 중세-근대에 구텐베르크의 활자 발명을 비롯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출판량이 급격히 늘었고, 책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시스템이다. 폐가제에 비해 많은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으나 대신 책이 분실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자가 많은 자료실이나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실이 주로 이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가제 도서관의 경우 주기적으로 장서점검을 하여 책이 제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폐가제(閉架制): 이용자가 사서에게 책을 신청하면 사서가 이용자에게 책을 가져다주는 운영 방식. 개가제에 비해 역사가 길어 고대-근대까지의 거의 모든 도서관은 이 방식을 채택했다.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쉬이 만들거나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으니까. 모든 자료의 출납이 기록되므로 개가제에 비해 책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적다. 이용자가 적은 자료실이나, 보존 가치가 높은(주로 고서나 학위논문) 자료실, 또는 이와 별개로 있는 보존서고가 주로 이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듯 한 도서관 내에서도 자료실에 따라 운영 방식을 달리하기도 하는데,[27] 언뜻 보면 개가제가 폐가제에 비해 인력 부담이 적을 것 같지만, 개가제는 이용자 수에 상관 없이 실운영시간에는 부담이 적지만 장서점검을 할 때에는 몇 주 정도 엄청난 노동력이 소비된다. 반면 폐가제는 이용자 수에 비해 부하가 늘어나지만, 별도의 장서점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2.1.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는 책

도서관에는 매우 많은 책이 있는 만큼 유사과학 책 등 부적절한 책도 있지만,[28]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책(19세 미만 구독불가에 해당되는 책)은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는다. 이런 책을 구하려면 도서대여점, 만화방에서 빌리거나, 인터넷 쇼핑몰, 대형 서점 등에서 성인인증을 하고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다.

19세 미만 구독불가가 아니더라도 속칭 '오타쿠 책'으로 불리는 청소년~성인 취향의 만화책(나루토, 원피스, 하이큐, 블리치 등), 장르소설(판타지 소설, 로맨스 소설, 라이트 노벨 등)은 비치되는 경우가 적다.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비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29] 대부분은 균형잡힌 장서 구성과 예산의 문제이다. 이런 오락용 책들은 다른 분야에 비교했을 때 시리즈로 여러 권, 많게는 수십 권 이상 나오기 때문에 첫 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모두 구입하면 전체 도서구입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잡아먹어 다른 유용한 책들을 구입할 수 없다. 도서관의 특성상 재미보다는 지식 전달을 위한 책을 주로 비치하므로 오락용 책은 구입 대상에 잘 포함시키지 않는다. 도서관 서가의 반이 오락용 책으로만 채워져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재미있는 책을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천국이지만 공부를 하려는 이용자에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도 많은 이용자들이 신청하면 지나치게 부적절한 내용이 아닌 이상 도서관 측에서 해당 책을 구입해서 비치하므로 도서관에 따라 한두가지 이상의 라이트노벨이 비치된 경우도 있다. 규모가 큰 도서관일수록 책이 많으므로 라이트노벨도 많은 편이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만화박물관은 오락용 서적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데는 대출이 안되고 열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읽고 싶으면 차라리 책을 직접 구입하는 게 낫다. 물론 절판된 책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싶다면 가볼 수 있다.

6.2.2. 자료의 폐기

도서관에 도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고 신간 도서가 계속 들어오므로 공간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폐기할 도서들을 골라내어 보존서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심사를 거쳐 폐기 도장이나 스티커로 표시를 한다. 폐기 표시가 된 도서들 중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도서는 무료 나눔을 하며 심하게 훼손된 도서는 책트리, 책탑 등 열람과 무관한 전시품으로 사용하거나 고물상에 넘긴다. 폐기 사유는 아래와 같다.
  • 도서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보존 가치가 매우 낮은 경우
  • 도서의 훼손(노후, 파손, 낙서, 오염 등)이 심하여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내용 열람에 지장이 있는 경우[30]
  • 도서의 내용이 부적절하여(폭력성, 선정성, 잘못된 정보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31]
  • 도서의 저자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32]
  • 시대의 변화로 도서의 내용이나 맞춤법이 시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6.3. 자료의 대출/반납과 분실방지 시스템

현대의 규모가 큰 도서관은 모든 자료에 태그를 부착하고, 이를 통해서 소장품을 관리한다. 도서관에서 쓰이는 IT 시스템은 크게 다음과 같다.

도난방지 시스템

1. 감응테이프(Security Strip) + 감응 활성·제거기(Desensitizer)
파일:external/multimedia.3m.com/mediawebserver?mwsId=SSSSSuH8gc7nZxtUmY_ZPx_eevuSeChshvTSevTSeSSSSSS.jpg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사서가 저런 모양의 기계에 책을 올려놓고 주는 것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저 기계는 책에 붙은 감응테이프를 활성/비활성화 시켜주는 기계로 테이프의 활성화 여부로 책의 대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무인대출반납기에서도 이 기능이 있다. 도서관에서는 감응테이프를 책등의 청구 기호 라벨에 같이 붙여두거나, 페이지 사이에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둔다. 이걸 찾아내서 떼어 내면 책을 절도하더라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지만, 책 절도가 발각되면 도서관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다.

2. 분실방지 감지기
파일:external/multimedia.3m.com/mediawebserver?mwsId=66666UgxGCuNyXTtnxT2Nxs6EVU6EbHSHVs6EVs6E666666.jpg
책에 설치된 감응테이프의 상태를 확인하여, 대출이 되지 않은 책을 무단 반출시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

위의 2개가 보통 도서관 분실방지 시스템의 전부이다. 간혹,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지나가면 오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뒤로 돌아서 한명씩 다시 한번 지나가 주자. 간혹 사서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되지 않은 책을 가지고 다니다 울리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사서들이 쿨하게 무시하기도 하나 대부분 감지기 위로 올려서 가져오는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럴땐 비프음이 나지 않는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1. 무인 대출/반납 시스템
파일:external/multimedia.3m.com/mediawebserver?mwsId=SSSSSuH8gc7nZxtUNxmvNY_1evuSeChshvTSevTSeSSSSSS.jpg
사용방법
기계에 책을 올려놓으면 책의 바코드 혹은 RFID를 읽어서 자동으로 대출·반납처리를 해준다. 물론 이때 감응테이프 작업도 같이 진행된다.[33] 이 기계는 사서가 없어도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편리한 기계다.

6.3.1. 연령 제한

어린이 회원증으로는 어린이자료실과 유아자료실의 책만 대출할 수 있고, 일반자료실(성인자료실)의 책은 대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내용, 선정적인 내용,[34] 몽환적이고 공포스러운 내용 등이 담긴 책이 어린이의 정서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성인 도서는 대부분 어린이의 정서에 맞지 않고 부적절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6.4. 자료 분류 방식

  • 듀이십진분류법(DDC): 미국의 멜빌 듀이에 의해 개발된 십진수를 이용한 분류법. 보통 대학 도서관에서 많이 이용한다. 다만 서양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족한 국내서 부분을 수정한 KDC 버전을 이용 중. 사서교육원 자료조직 과목을 수강할 때 간혹 이게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죽었다고 복창하자.[35]
  • 국제십진분류법(UDC): DDC에 기반하여 기존의 DDC가 가진 한계를 벗어나 보다 세부적이고 폭 넓은 주제 분류를 위해, 세계적인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분류법. 실제 표기예를 보면 DDC에 비해 좀 변태같지만 청구기호에 들어가는 정보의 양은 훨씬 많다. 그리고 암만 어려워도 CC보단 편하다 관련 사이트
  • 한국십진분류법(KDC): DDC를 기반으로 하여서 기본적인 틀은 DDC이기 때문에 보통 DDC를 배우면 KDC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보통 국내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한다. 그래서 보통 도서관에 가면 보게 되는 건 대부분 이쪽. 895번대 안에 동북아시아권 문학을 다 쑤셔넣은 DDC와 달리 한국, 중국, 일본서가 각각 열자리씩(810, 820, 830) 넓게 먹고 있다.
  • 일본십진분류법(NDC): DDC의 마이너 카피로 시작한 분류법. DDC의 체계에 실제 구분은 찰스 에이미 카터의 전개 분류법을 도입한 분류법이다.
  •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법(LCC):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개발한 분류법. 알파벳과 숫자를 섞어서 쓴다. 다른 분류법들과 달리 주제 분야별로 권이 나눠진 분책방식이라 개별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미국의 대학 도서관이라면 거의 백이면 백 LCC를 쓴다. 한국에서는 카이스트 도서관 등 대학도서관에서 쓰는 곳이 있다.
  • 콜론 분류법(CC): 랑가나단이 개발한 주제와 주제를 콜론(:)으로 연결하여 조직하는 분류법. DDC,KDC 와는 다르게 주제를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이것을 각 분류대강의 파셋이라고 하는 범주로 구분하고, 다시 그 세목에 해당되는 동위구분지(isolate)로 구분한 다음 이것을 파셋공식에 따라 합성하는 방식. 유네스코에서 권장하는 분류법이나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학문적으로는 뛰어나지만 막상 일하는 사서나 도서관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럽게 골 때리고 어렵기 때문(...)

7. 여담

  • 국내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도서관의 크기가 매우 크다는 데에 있다. 도서관시스템이 잘 발달한 국가들은 지역에 큰 도서관을 하나 지으면 분관을 최소 3개에서 6개가량 지어서 도서관의 서비스가 지역에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에 반해 국내는 분관은 안 짓고 큰 도서관을 여러개 짓는 비용대비 효율이 낮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정치나 행정에 진출하는 이들이 이른바 표몰이용 공약 또는 전시행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게 큰 도서관이기 때문이며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 중에선 도서관을 독서보다는 개인 수험 공부를 하려고 찾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은 도서관 장서량보다는 열람실 숫자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열람실에 좌석 수가 많으려면 도서관 자체의 크기가 커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자료실보다는 열람실에 공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36] 이는 대학도서관도 비슷한 처지로 공공, 대학도서관을 막론하고 민원 내용을 보면 도서관 장서가 부족하다는 내용보다는 ‘시험기간에 열람실 좌석이 없다, 열람실 면학분위기가 안 좋다’는 내용의 불만이 훨씬 많을 정도. 반면 미국의 공공도서관을 가보면 국내도서관에는 필수품인 carrel desk, 즉 칸막이 책상을 갖춘 곳이 거의 없다. 대학도서관을 가야 보이는 정도며 납세자들과 유권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충족시켜주는 것이 근대 행정의 기본이란 점을 생각하면, 이 현상 자체는 나쁜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이용자들이 장서의 확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열람실 좌석 수에 신경을 더 써서 그렇지,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늘리는 걸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도서관에 관한 논의 중 '장서를 줄이자!'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 습도가 높아지면 책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거나 책벌레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습기를 틀어 두는 경우가 많다.
  • 부산은 2011년 들어 각 구별 도서관마다 각각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자료를 더 많이 구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면에 있는 부전도서관은, 서면로터리의 사무지구와 가깝고 주변에 문현금융단지도 들어선다는 이유로, 금융을 주제로 잡아 책을 구입하고 관련서비스를 늘려가는 식.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자료비중은 지역 내 이용자 요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지만, 부산의 사례의 경우 공공도서관 특성화의 일환으로 엄연한 사업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사례가 성공적인 반응을 얻을 경우 향후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확장할 예정에 있다.
  • 부산광역시가 하는 주제형 특화도서관의 원조는 고양시이다. 2009년부터 고양시 관내의 도서관에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의 책을 가져오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정작 제대로 되는 건 없다.
  • 파일:external/inhabitat.com/Tu-Delft-Library-9.jpg
    이런 멋진 도서관도 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의 중앙도서관이며 원뿔 모양의 구조물 안에 열람실이 있다.
  •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모든 도서관에 있는 인터넷 시설들(컴퓨터 인터넷, 무선랜 인터넷)은 게임 사이트 접속을 못하게 하는 차단 장치가 설정되어 있다. 도서관 컴퓨터는 책 검색과 전자책 열람을 위해 비치된 것이므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루리웹이나 디시인사이드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막아두는 경우도 많지만 가끔 되는 곳도 있다. VPN을 사용하면 접속이 가능하기는 하다. 이상하게[37] 위키는 접속이 가능하다.
  • 파일:jngHp14.jpg
  •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엡솜 공공도서관에서는 한 할머니가 자신이 대출했던 '마오리랜드의 신화와 전설(Myths and Legends of Maoriland)'를 무려 67년만에 반납한 사례가 있다. 도서관 규정대로라면 24,605 뉴질랜드 달러, 한화로 약 1,956만원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다행히도 책을 대출할 당시 할머니는 어린이였기 때문에 연체료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도서관에서는 해당 책을 희귀본으로 보관할 예정이라고.해당기사
  •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무려 220년이나(!) 도서를 연체했다. 1789년 10월 5일에 뉴욕 소사이어티 도서관에서 국제관계에 관한 논문인 <국가들의 법(The Law of Nations)>과 <영국 하원의사당 토론집(Commons Debate)> 이렇게 두 권을 빌려 가 놓고 반납을 안 해서(...)[38] 연체료가 2010년 기준으로 30만 달러(한화 약 3억 3,500만원)까지 늘어났다나... 수석 사서는 "연체료는 됐으니까 부디 반납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입장이었단다. 워싱턴이 빌려간 두 권의 책은 안타깝게도 행방불명되었다고... 대신 조지워싱턴대통령기념사업회에서 동일한 판본으로 1만 2천 달러를 주고 사서 도서관에 기증했고, 덕분에 조지 워싱턴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책을 연체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았다. #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이 더욱 강력해지고 길어지는 추세이다 보니 매년 여름마다 도서관을 피서지로 이용하는 일명 북캉스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료로 책을 마음껏 읽을수도 있고 일부 도서관의 경우 인터넷 검색용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으니 일석 삼조인 셈이다. 도서관마다 배치되는 책의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 일부로 여러 도서관을 원정다니면서 책을 빌리거나 읽는 사람들도 종종있다.
  • 1898년 영국에서는 도서관에서의 도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 주말 근무는 절대 피할 수가 없다. 평일 4일 + 주말 1일이 기본이라 토, 일요일 중 최소 하루는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기 휴관일도 평일에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월요일이 많다.

7.1. 스포츠에서의 은어

스포츠 경기에서 홈팀이 홈경기에서 패했을 때, 허탈감과 실망감 때문에 관중들이 그 어떤 응원이나 환호성 없이 조용히 경기를 관람하는 분위기가 흡사 조용한 도서관 같다며 이에 빗대어 조롱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즉, 다수의 인원이 한 공간에 모여있음에도 조용한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것이다.

도서관 사례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마라카낭의 비극이 있다. 당시 주심이 경기 종료를 선언하며 휘슬을 분 그 순간, 브라질 관중들은 그대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당시 쥘 리메 FIFA 회장은 이를 "온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의 적막감이 있었다" 라고 표현했고, 어느 한 브라질 관중의 목격담에 따르면 경기장 안에서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경기가 끝난 직후 2명의 관중이 심장마비, 2명의 관중이 권총 자살로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또한 2020년 롤드컵 결승에서 중국 관중들의 태도를 쇼메이커가 4세트 인게임 보이스에서 '상하이 도서관'이라 빗대어 말한 게 그 예. 마이클 조던도 유명한 점프샷 한 방으로 진출 기대에 들뜬 클리블랜드를 불과 3초 안에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한편, 프로레슬링에서는 관중이 경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황을 도서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프로레슬러 입장에서 매우 기분나쁜 상황이다. 관중이 경기에 관심이 없으면 경기를 어떻게 하건 말건 방치하기 때문에 레슬러들조차 집중하기 어려워하기 때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내에서 '도서관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알베르토 델 리오. 반대로, 적절한 경기 운영으로 분위기를 띄우는데 능한 워커들은 자신의 역할과 관중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분위기를 유도하여 관중의 호응을 받아내는데 능하다.

7.2. 잘못 알려진 것

미국 명문대 도서관이나 명문대 근처의 도서관을 가보면 밤샘 공부를 하는 학생을 아주 많이 볼수 있다.

근데 미국에서 간혹 “도서관은 원래 책을 보는 공간이며, 공부를 하는 공간이 아니다. 고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나라(미국)만 이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허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다. 일단 미국의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이 안내문을 보면 도서관 열람실을 “책을 보거나 개인 학습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8. 관련 문서

8.1. 관련 정보

8.2. 도서관 시스템

8.3. 시설

8.4. 진로

8.5. 국립도서관

8.6. 사립 도서관

8.7. 대학도서관

8.8. 전문도서관

8.9.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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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세계의 도서관

8.11. 납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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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납본 도서관 }}}}}}}}}

8.12. 가상의 도서관



[1] Herzogin Anna Amalia Bibliothek. 참고로 안나 아말리아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유명한 후원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파우스트 컬렉션을 소장하는 등 유서 깊은 도서관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소장 서적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전쟁의 포화를 피해 갔으나, 2004년 9월 2일 화재 사고로 인해 장서 중 5만여 권이 잿더미로 변해 사라지고(그 중 1만 2,500권은 유일본이어서 타격이 더 컸다), 6만 2천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참사를 겪었다. 해당 사진[2] 영어라틴어 계열의 library지만 불어 bibliothèque, 독어 bibliothek, 이탈리아어 biblioteca 등 다른 유럽 언어들은 그리스어 계열에서 유래했다.[3] 다만 외국에선 연체 시 연체료를 물거나 대여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모두 무료는 아니다. 그래도 재때 반납하고 다니면 무료나 다름없다.[4] 여기에서 예외되는 도서관은 국가의 장서를 모두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국가도서관 정도이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내부에서만 볼 수 있고 빌리거나 구매하는 등의 외부 반출이 안된다.[5]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는 책을 1권 이상 도서관에 빌려줘야만 했고 도서관은 필사적으로 이 책을 필사했다. 또한 프톨레마이오스 3세 같은 경우에는 일국의 국왕으로서 체면을 깎아먹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유명한 일화로, 아테네에서 소장 중이던 아주 귀중한 희극본을 필사하려고 대여를 요청했을 때, 이 국왕의 책 수집벽을 알고 있던 아테네에서는 거절. 그래서 대여 보증료로 15달란트라는 거액(1달란트는 대충 3억 6천만원 정도이지만, 은 채굴 기술이 귀했던 그 당시로는 상당히 더 나간다)을 맡겼고, 열심히 필사해서 원본은 자기가 꿀꺽하고 필사본을 돌려주었다.[6] 제임스 캠벨, <세계의 도서관>[7] 여기서 우리들은 중국의 학자들은 아예 '''모든 내용을 암기하고 다녔다는 걸 알 수 있다. 실제로 동양에서의 독서=공부라는 것 자체가 책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었다. 현대에서는 교양을 위해 읽고 다른 책을 읽는 식으로 넘어가버리지만, 그 시대의 책들 무슨무슨 경 같은 것들은 성경이나 마찬가지로 을 살아가는 법칙이나 당위였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내용이었지."가 아니라 아예 외우고 체득하고 다녀야 했다. 사극만 보더라도 임금님과 신하들이 이야기할 때 누가 뭐라고 하셨다면서 언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외우고 알고 있는 책의 내용으로 배틀을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과거시험이 극도로 어려웠던 이유도 경서들을 완전히 외는 수준의 지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8] 물론 분서갱유의 경우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뒤이어 일어난 초한전쟁으로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이 개박살났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수난을 겪었음은 분명해 보인다.[9] 청조 말기의 혼란은 천일각을 피해가지 않았다. 혼란 속에 도적들이 천일각에 난입해 책을 훔쳐가기도 했고, 아편전쟁 때 점령군이었던 영국군이나 태평천국군, 심지어 중일전쟁을 겪으면서 파괴된 책도 적지 않다.[10] 사고전서 편찬이 끝난 뒤에 천일각에서 바친 책을 천일각에 돌려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황실 도서관에 넣어 버렸다. 그나마 청 황실에서 편찬한 고금도서집성이나 예수회 선교사가 제작한 최신식 세계지도를 보상이라고 보내 주기는 했다마는...[11] 도서관계에서는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한다 해도 미 의회도서관만 살아남으면 복구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12] 그래서 보존서고는 이 하중 문제 때문에 대부분 지하에 있다.[13] 물론 건축물의 구조 계산 시 매 단계에 안전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책이 조금 늘어났다고 건물이 갑자기 붕괴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 토지 이용.기본 설계에서 구조 계산, 시공에 관리 감독, 건물 사용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모 백화점의 경우는 제외한다.[14] 예를 들어 21세기의 도서관은 상당한 넓이의 공간이 컴퓨터나 영상물 등 전자 자료 이용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활자로 된 자료는 종류에 따라서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다.[15] 스펀지에 따르면 젖은 책은 냉장고에 하루 정도 넣어두면 그나마 멀쩡하게 보존될 수 있다고 한다. 책이 덮인 상태에서 젖은 경우 책이 말라서 앞뒷장이 서로 붙어버리는데, 떼어내면 젖은 페이지끼리 서로 딱 붙어 페이지 인쇄된 면이 통째로 벗겨져서 내용이 손실된다. 그러나 냉장고에 넣어두면 표지가 약간 쪼글쪼글해지기는 해도 시각적으로 보기 안 좋기는 하지만 떼어내려다 내용이 인쇄된 면까지 훼손되는 일은 면할 수 있다.[16] 1,200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12,000여명이 방문한다.[17] 국회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료가 관외대출중이라는 이유로 도서관에 없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국회도서관은 일반인을 상대로 관외대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도서관 자료가 관외대출 상태라는 것은 그걸 국회의원들이 빌려갔다는 얘기가 된다. 짜증이 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걸 이유로 국회도서관 직원들에게 너무 열내지는 말자. 직원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시민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애초에 설립목적 자체가 ‘국회 부속 기관’으로써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한 참고봉사 서비스를 우선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도서실이 지역주민보다는 그 학교 학생들에게 우선할 수 밖에 없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 ‘국회도서관이 국민을 위한 도서관이지, 국회의원을 위한 도서관이냐! 왜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을 차별하는가!’고 따져봤자 국회의원들을 위한 도서관이 맞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국립도서관에 위임하고, 국회도서관은 의정활동 보조에 특화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18] 참고로 분관인 국립세종도서관세종시의 공립도서관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의 도서 대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본관과는 다른 점이다.[19] 전체 장서 규모는 앞의 두 도서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법률, 법학 등 법서 분야에선 유명하다. 특히, 국외 법서는 국립중앙도서관도 이 도서관을 따라오기 힘들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판결문을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20] 일례로 플로리다에 위치한 모 소도시의 도서관은 도시규모확장과 함께 도서관 확장비를 지원받아 1차 계획으로 대대적인 확장을 시작한다. 문제는 원본 도서관 규모가 상당히 소규모에다가 있는 자료도 어린이책과 상당히 재미없는 소설책과 BBC방송 다큐멘터리뿐이었다. 문제는 2차 계획에서 새로운 기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돈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샀고 그 해, 그 땅은 개발 제한지역에 절묘하게 걸려버린다. 2008년에 일어난 일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신문에도 회자되었을 만큼 병크였다고 한다. 현지 출신의 말에 의하면 이 도서관은 현재 또다른 시 지원금 횡령죄로 폐쇄상태다.[21] 실제로 2010년대 후반 이후 신축되거나 리모델링을 거친 공공도서관들은 마치 북카페 같은 모습으로 설계, 연출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22] 가끔 학사논문이 졸업요건에 있는 학과의 경우 학사논문이 있기도 하며, 해외 석박사 학위논문이 있는 경우도 있다.[23] 서적의 구매를 왜 서비스에 적어놨냐면, 소위 '도서관밖에 없는 책'들을 구매하는 것을 통해서 시장을 유지시켜 학술 서적 출판사나 저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학술 서적이라고 하면 양장본 사전 같은 걸 떠올려서 (물론 이는 당연히 학술 서적이 맞다) 좀 멀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전문 잡지들, 예를 들어 월간 팝툰이나 월간 판타스틱, 한국 만화 잡지들[44] 같은 책들도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 이른바 서적계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기능이다.[24] 그러니까 이걸로 책 사서 비치한다고 내가 등록금 더 내는 거 절대 아니다.[25] 보통 1억원 이상.[26] 다만 역사가 좀 된 대학 도서관에는 가끔 미국 대학 박사학위논문(그것도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쓴)이 있다.[27] 대학도서관, 또는 장서수가 수십만을 넘어가는 대형 도서관의 경우 이용률이 떨어지는 장서를 폐가제인 보존서고로 옮겨 이원화하여 운영하기도 한다.[28]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 등 교차검증할 다른 자료들도 본다면 다행이며 해당 도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해당 도서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29] 저속한 내용의 책은 공립 시설인 도서관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비치하지 않는다.[30] 특히 유•아동 도서는 아이들의 손을 많이 거치다 보면 금방 훼손되므로 폐기 후 재구매를 자주 한다.[31] 일부 성교육 도서가 선정성 문제로 폐기된 사례가 있다.[32] 이영학의 책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 대표적이다.[33] 영상을 보다보면 중간에 어디를 치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감응테이프 제거기 특유의 소리다. 즉, 무인 대출 시스템이 아니라 감응제거기에서도 나는 작동음.[34] 야설이 아닌 일반 소설 중에도 성관계 등 성적인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35] 그래도 영문 MARC보다는 쉽다.[36] 모 공공도서관은 5층 건물에 1-2층만 자료실이고 3-5층은 전부 열람실인 경우도 있다. 또다른 모 공공도서관은 1층의 일부만 자료실이고 2층부터 5층까지 열람실이다. 이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을 별관으로 따로 운영중인데 2층으로 쾌적하게 자료실을 만들어 어린이도서관이 훨씬좋고 어른도서관은 그냥 공부하는 곳에 불과한 정도이다.[37] 사실 그렇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위키도 정보, 혹은 문헌의 일부이며,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춰 위키를 막지 않았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38] 원래대로라면 1789년 11월 2일에 반납해야 했을 책이었다.[39] '도서관'의 중국어 발음을 차용한 가위바위보 변형 게임[40] 여기 보관된 팔만대장경 자체가 요즘으로 치면 국립도서관 불교 섹션 모음석가모니가 설법한 내용을 수록한 경전과 계율 및 그에 대한 후학들의 논서, 주석서, 이론서들을 집대성한 것이며, 따라서 팔만대장경을 모신 장경판전도 엄연히 도서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W.H.캠벨 교수가 펴낸 <세계의 도서관>에서도 장경판전을 어엿한 도서관으로 취급해 다루고 있다.[41] 서울시청 구 청사를 재건축하여 만들어졌다.[42]103,000권[43] 책을 읽거나 대출하러 온 사람은 작중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서가에 평범한 소설책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일반적인 도서관 업무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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