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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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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개요2. 종류
2.1. 형식교육2.2. 준형식교육2.3. 비형식교육2.4. 무형식교육
3. 학습 목적
3.1. 준형식교육 (고등교육 한정)
3.1.1. 자격증 취득3.1.2. 시험 응시자격 획득3.1.3. 외국 학력 인정
4. 관련 문서

1. 개요

Lifelong Education / Continuing Education / Extended Education
평생교육은 학자마다 개념 정의가 다른데, 좁은 의미로는 사회교육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넓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수직적 통합),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생활공간에서(수평적 통합) 이루어지는 형식적·비형식적·무형식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종류

2.1. 형식교육

Formal Education
형식교육은 학교교육이라고도 하며,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예) 학교교육

2.2. 준형식교육

Semi-Formal Education
준형식교육이란 개방형 학교교육으로 준 학교 형태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비전통적인 의미의 공식교육을 말한다.

2.3. 비형식교육

Non-Formal Education
비형식교육이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한다.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학위'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이다. 예) 사회교육

2.4. 무형식교육

Informal Education
무형식교육은 형식교육이나 비형식교육 이외에 학교 밖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조직적 교육 활동이다. 어떤 기관에 참여하거나 강사·교사로부터 배우지 않고, 학습자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예: 가정교육)

3. 학습 목적

  • 자기만족
단순히 자기만족을 위해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전문적인 지식도 덤으로 얻는 격이다. 방송대 졸업 → 3학년 편입학 → 졸업 → 편입 → ...의 무한루프를 타며 대졸 학위만 7~8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 문제집 값 외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독학학위제나 한 학기에 40만원이면 되는[1] 방송대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매 학기마다 500만원 정도의 대학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방송대나 독학사 외에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면 불가능할 리는 없겠지만 1학점에 8만원정도인 사이버대학이나 3학점 과목 하나에 5-30만원인 학점은행제만 해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 재교육
그 외에 기존 분야에 재직하는 사람들이 실무에 관한 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교수 중 일부가 입학해서 교육학 학위를 따거나, 기업 대표가 경영학 학위를 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일본비자 신청시 사용할 수 있는 학사학위이고, 스웨덴의 경우 UHR에서 원칙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를 검토한다.[2]

3.1. 준형식교육 (고등교육 한정)

  • 학문 탐구
방송통신대 학부 출신으로 충남대 대학원에 진학한 후 방송대 교수가 된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독학학위제를 통해 연세대 건축학과 석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례도 있다.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정보통계학과 (독학사, 방송통신대 등을 이용)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 사회적 인정
정규 학위로 인정받기때문에 결혼할 때 "고졸이라서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직장에서 "고졸이라서 이런 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핍박받아 본 사람들은 크게 공감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어떤 학문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들은 이야기로 현직자나 전공자와 토론해서 이기려 들면 "비전공자 주제에 건방지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쉽지만, 학위를 취득하면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일이 없게 된다.
  • 장교 지원
예전에는 독학사 학위로 장교 지원은 불가능했다 . 하지만 학사 44기 부터는 독학사 및 학점은행제 출신 학사장교가 꾸준히 임관하고 있다. 이로서 대학교 졸업자와 완벽하게 동일한 자격이 되었다.
  • 취업
대졸 학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졸 학위를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공공기관 취업 등에는 당연히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기업에선 독학사 따고 좋은 대학에 학사편입/대학원 진학한 경우는 인정해주는 편이나, 원격대학에서 4년 다닌 경우는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

1995~2012년에 독학사 학위를 취득한 30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사학위 취득 전 학력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8%로 높게 나타났다. 학위 취득 전 '전업주부, 무직'으로 답했던 학습자 중 75%가 '사무관리직, 전문직, 판매직, 기술직' 등의 분야에서 구직에 성공했다. 학위 취득 전 '비정규직'으로 답했던 학습자 중 10%가 '개인사업자'가 되고 33.3%가 '정규직'으로 되었다.
주된 용도는 편입학이다. 전문학사 취득을 하거나, 80학점 이상 이수하면 일반편입에 지원 가능하다. 학사 취득을 하면 학사편입에 지원 가능하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서울대 학사편입을 한 사례와 독학사를 통해 서울대 인류학과/경제학부에 학사편입을 한 사례가 있다. 고려대에서도 독학사를 통해 인문대, 사회대, 이과대, 공대 등에 학사편입 사례가 있다.

3.1.1. 자격증 취득

3.1.2. 시험 응시자격 획득

  • 공인회계사: 2007년 이후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관련 과목 24학점 이수가 조건이다. 이쪽은 주로 독학사와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취득한다. 가령 경영학과 전혀 관계없는 교육대학교 출신의 합격자가 나온 적이 있다.
  • 기사, 산업기사: 학사, 전문학사 학위를 완전히 취득하거나 일정 학점 이상이면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심리학 등 관련 분야 학사 또는 석사 학위가 필요하다. 독학학위제로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 사법시험: 2007년 이후 법학 35학점 이수가 응시자격으로 추가되어, 주로 독학학위제를 통해 취득했다. 그러나 2017년 시험이 폐지되었다.

3.1.3. 외국 학력 인정

외국에서의 학력 인정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 미국 LL.M.: 미국 LL.M.을 나와서 뉴욕 주 등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법과대학 학부 출신이어야 한다. 이 자격을 갖추려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편입해서 2년 다니는 한국 변호사들(비법대 출신 한정)이 있다.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US CPA): 시험 응시 자격이 주에 따라 다르다. 일부 주의 경우 한국의 학점은행제 자격도 인정해준다.
  • 프랑스 국립대학 학부과정 유학: 프랑스 국립대학에 입학하려면 한국 대학교 아무 곳이나 입학해서 학적을 갖추든지 아니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국 방통대 입학은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므로, 프랑스 학부 입학을 목적으로 방통대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다.

4. 관련 문서



[1] 더구나 이 루프를 타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나름의 학습 방법이 자리잡힌 지라 성적이 좋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을 꾸준히 타면서 이마저도 다 안 낼 가능성이 높다.[2] 메일 답변 정보이며, 독학사의 경우는 답변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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