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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교육감이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시설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약칭 '학력인정시설'이라고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은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등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학력인정시설을 졸업할 경우, 각 과정에 맞는 검정고시에 따로 응시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혁
1986년에 기존의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던 재건학교나 새마을학교 같은 학력 미인정 사설 교육기관들[1]을 정규 학교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 받도록 하여 가정형편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당초에는 전 과목이 아닌 일부 과목만 학력인정이 되는 바람에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19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사실상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전과목 학력인정이 되었다.그 이전인 1977년에도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가 학력인정 학교로 도입되기는 했지만, 이는 10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가진 사업체만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00명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청소년들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았는데, 학력인정시설은 이를 보완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2]
어찌 보면 각종학교와 비슷해 보이지만 각종학교는 정규학교처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립각종학교도 마찬가지로 설립주체가 학교법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학교용지 지정을 받아야 하는 등 정규학교 처럼 설립이 까다로운 면이 있다. 반면 학력인정시설은 2008년 이전까지는 산업체 부설학교 처럼 학교법인 없이도 설립이 가능하다보니 대다수가 개인 재산으로 설립되어 사립학교 중에서도 유난히 사유화 되는 경우가 많았고, 시설 기준도 정규학교에 비하면 매우 느슨하며(산업체 부설학교와 거의 비슷하다), 학교용지 지정을 받을 필요도 없다보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적용되지도 않아서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다.[3] 어찌보면 각종학교와 산업체 부설학교의 특징을 모두 다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다.[4]
3. 특징
학력인정시설에서도 운영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시설명 앞에 '학력인정'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정규학교와 달리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2008년 이전까지는 개인도 설립할 수 있었지만, 2008년에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되면서 학력인정시설 역시 정규학교처럼 설립주체가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법인으로 한정되었다(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5]학력인정시설 학교의 최대 장점중에 하나로 정규학교 대비 저렴한 수업료(정규학교 대비 70%)이었는데, 직접 일하며 학비를 조달하면서 한두 푼이 아쉬웠던 근로 청소년들에게 저렴한 등록금은 상당히 큰 메리트였으며, 이러한 학교들은 주로 근로청소년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장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출퇴근이나 등하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될 수 있었다.
2019년 기준 전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76%가 성인 만학도들이고,(2019년 기준 전국 학력인정시설 재학생 22,086명 중 16,781명이 성인) 대부분 유년시절 가난으로 인해 정규 교육의 기회를 제때 갖지 못한 것을 반평생동안 한으로 여기며 살아오다가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직장생활과 가사노동, 가족부양과 학교생활을 병행하며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공부를 정말정말 열심히 하며 예습복습도 철저히 한다. 정열적인 어르신들과 내신등급이 함께 산출되기 때문에, 내신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고의 배로 힘들다. 청소년들만 주로 입학하는 평생교육시설이 극소수 존재하긴 하지만, 성인 입학생이 15%는 넘어가기 때문에 성인들이 내신 상위권을 쓸어간다.
4. 입학 자격
- 초등학교 과정: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취학연령(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을 넘은 자
- 중학교 과정: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중학교 취학연령(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을 넘은 자
-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등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
5. 학기
학기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와 동일하게 초등학교(1년 2학기, 총 6년), 중학교(1년 2학기, 총 3년), 고등학교(1년 2학기, 총 3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눌 수 있다. 주로 성인, 만학도를 위한 교육과정을 하는 학력인정시설에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기를 단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 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단축된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위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6세를 넘은 자
-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6. 문제점
이들 학교들 역시도 최대 경쟁자였던 산업체 부설학교 처럼 근로 청소년들(주로 여공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학력을 크게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한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사립학교이면서도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립주체고 설립하기가 너무 쉽다보니 사유화로 인한 문제가 많았으며, 사유재산이라서 학교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교원들의 처우 문제도 있었는데 정규학교 처럼 정규 교원이 아닌 노동자로 인정되다보니 정규 교원들에 비하면 그 대우가 열악한 경우가 많았으며, 무자격 교사들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이들 학교들의 최전성기였던 1980년대 중후반에는 노동조건이나 인식이 지금에 비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에 악덕 업주나 교장들이 이들 학교를 악용해서 근로청소년을 착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 어린 근로청소년들을 끌어모아 주변 사업체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부려먹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학교법인이 아닌 사유재산이면서도 일반계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처럼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이로 인하여 눈먼 돈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다만 위에서 설명한 문제 때문에 2007년에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학력인정 시설은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문제는 2007년 법개정 이전에 설치되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곳은 경과 규정에 따라서 그냥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운영해도 되고 대부분의 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점인데, 그러다보니 설립자가 죽으면 이 경과규정이 더이상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학교는 법인을 만들어서 양도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들어서 2017년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설립자가 고령이어서 유지를 받들기 힘들다라는 핑계로[6] 아예 학교를 폐교하려고 시도했다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 때문에 일단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은 하게 되었다.
정규학교나 각종학교와는 달리 이들 학교 역시도 산업체 부설학교 처럼 시설 기준이 매우 느슨하여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학교 용지 지정을 받지 않고도 개교가 가능하다보니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립되어 주로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산업체 부설학교 처럼 소음이나 공해로 인해 학습환경이 좋지 못하였으며, 학교위생정화구역이 적용되지 않아서 주변에 유흥업소나 사창가가 들어오는것을 막을수도 없다. 2010년에 학교 건물의 안전상의 문제로 폐교 처분을 받은 전주 금암고등학교의 경우는 1964년에 지어진 가건물 수준의 교사를 2010년대 까지 썼었으며, 심지어 국유지와 시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침범한 무허가 건물로 학교 내에 정상적인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학력인정시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학력이 완전히 인정되는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전 학력인정으로 허위 광고를 해서 근로 청소년들을 끌어모았다가 나중에서야 학생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빠져나가는 흑역사도 꽤나 있었다고 한다. # 이 문제의 경우는 1980년대 후반이 지나가면서 전면 학력인정이 되어 해소가 되었다.
결국 1990년대가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생활수준은 전체적으로 크게 향상되어 근로 청소년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학생들의 정규학교 진학 기회가 매우 넓어지면서 시설이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이들 학교들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과반수가 폐교되거나 폐교를 면하더라도 문제아 수용소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지역에서 폐교된 고등학교들을 찾아보면 상당수가 산업체 부설학교 아니면 학력인정시설 학교들이 유난히도 많다는 것이 눈에 띈다.
7. 부활
수많은 학력인정시설들은 전면 학력인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생활 수준의 급격한 향상으로 폐교되는 신세가 되고 근로청소년들이 급감하면서 대다수는 문제아 수용소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들 학교들이 꼭 어두운 면만 있는 것도 아닌게, 일부 학교들의 경우는 체질개선을 통해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시도하지 않은 특이한 직업교육 분야를 개척하는 선구자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고, 이로 인해 나름의 성과를 얻거나 도리어 정규 실업계 고등학교(지금의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참고해가는 사례가 된 경우도 많고, 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거의 동등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그리고 현재로서는 이들 학교들은 만학도(주로 아주머니, 할머니)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제공하면서 배움의 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과거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하던 시절 여성들에게는 중, 고등학교 교육의 기회가 적었으며 주로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진학은커녕 공장이나 버스 안내양으로 보내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특히 산업체 부설학교나 학력인정시설이 도입되기 이전[7]에 청소년기를 보낸 여성들 중에는 최종 학력이 초졸이거나 중졸인 경우가 무척 많았기 때문이다.[8] 그리고 2016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산업체 부설학교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정규 고등학교에 설치된 산업체 특별학급이나 야간제 2부 학급도 그 수가 매우 적어서 거의 자취를 감춘 반면, 학력인정시설 학교 중에서는 아직도 야간제 2부 학급이 설치된 곳도 은근히 있다보니[9] 얼마 남지 않은 근로청소년들에게 배움의 터전을 끝까지 제공하는 것도 이들 학교들이다.
8. 목록
교육부 사이트 정책 → 평생교육 → 평생학습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고등학교, 중학교 목록에도 작성되어 있지만,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도 모아서 작성함. ▲표시는 특성화고. 2023년 5월 기준.시설명 | 지역 | 웹사이트 |
통합과정 | ||
학력인정 신동신중·정보산업고등학교▲ | 서울 | # |
학력인정 일성여자중·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진형중·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청암중·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한림중·실업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 | 대구 | # |
학력인정 남인천중·고등학교▲ | 인천 | # |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 대전 | # |
학력인정 대전예지중·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한국YMCA 원주중·고등학교▲ | 강원 | # |
학력인정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 전북 | # |
학력인정 군산평화중·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남일초·중·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인화초·중·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 전남 | # |
학력인정 홍지중·고등학교 | # | |
고등학교과정 | ||
학력인정 서울자동차고등학교▲ | 서울 | # |
학력인정 정암미용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청량정보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국제금융고등학교▲ | 부산 | # |
학력인정 부경보건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부산경호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부산미용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부산예원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부산조리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 인천 | # |
학력인정 계명고등학교 | 경기 | # |
학력인정 안양상업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진영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부천실업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고양송암고등학교▲ | # | |
학력인정 예일미용고등학교▲ | 충북 | # |
학력인정 진북고등학교 | 전북 | # |
학력인정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 경북 | # |
학력인정 경남미용고등학교▲ | 경남 | # |
중학교과정 | ||
학력인정 부경보건고등학교 병설중학교 | 부산 | # |
학력인정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중학교 | # | |
학력인정 부산예원고등학교 병설중학교 | # | |
학력인정 진영중학교 | 경기 | # |
초등학교과정 | ||
학력인정 서현초등학교 | 서울 | # |
학력인정 진영초등학교 | 경기 | # |
[1] 이들 학교들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졸업장이 아닌 수료장을 줬으며, 졸업하기 전에 따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을 해야 학력인정을 받았다.[2] 부산광역시가 도시 규모에 비해 학력인정교 수가 많은 이유도 과거의 부산이 세계 최대 신발 생산 기지이자, 섬유 산업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발달했던 도시였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지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장이 많이 빠져나가고 완전히 관광과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 위주로 도시 경제가 재편된 상황이다.[3] 이들 학교들은 설립 목적이 목적이다보니 공장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도 하다.[4] 실제로 산업체 부설학교를 설립하기에는 근로자수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들이 학력인정시설 형태로 산업체 부설학교를 만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송월타올이 운영하던 송월여자상업고등학교이다.[5] 기존에 이미 설치된 학력인정시설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설에만 적용하고 있으나(법률 제8676호 부칙 제3조) 기설립 학력인정시설의 설립자가 사망하면 폐교되기 때문에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사망 전에, 늦어도 사망 직후에 반드시 법인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폐교된 학력인정시설이 매우 많다.[6] 사실 교육부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이미 2016년에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걸려서 2017년 교육과정 운영 중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서 소송 중이라고 한다. 2심까지 소송이 기각당해서 오늘 내일 하는 중.[7] 사실 이 시절에도 일반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야간제 2부 학급이라던가 야간제 전수학교들이 주로 근로청소년들을 받아들였지만, 수요에 비하면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이러한 야간제 2부 학급이나 야간제 전수학교라도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었을 정도였다.[8] 산업체 부설학교들이 주로 여학교 위주였고, 대다수의 학력인정시설 학교들이 여학교이거나 남녀공학이라고 해도 여학교로 설립되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것도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성들에게 정규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것이 주 원인이었다.[9] 그래도 수년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