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1. 개요
Lifelong Educator평생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1~3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급수 | 조건 |
3급 | 평생교육사 이수과정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 5개 및 선택 과목 2개 이수 후, 평생교육실습 완료,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
2급 | 필수 과목 5개 및 선택 과목 5개 이수 후, 평생교육실습 완료,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필수 과목 5개를 이수한 후 평생교육실습을 완료하고,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 |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도 운영을 주관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사이트에서 평생교육사 자격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