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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
영양교사(營養敎師)는 학교에서 영양교육과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영양사, 조리사와는 달리 엄연히 교원이며 일반교사와 같은 호봉과 복지후생을 받는다. 2003년 영양교사제도 법의안이 통과되면서 2007년부터 국·공립 혹은 일부 사립학교에도 영양교사가 배치되고 있다. 2020학년도 기준 법정정원 대비 영양교사는 60.7% 확보 된 상태다.
2. 직무
주 업무는 학교 급식을 책임지는 역할이며, 각 학교에 배치된 영양교사는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난 셈. 또한 지역 영양교사들끼리 모여 수업내용이나 수업도구 등의 영양교육자료집을 만들기도 하고, 타 시도 교류를 통해 수업내용을 만들기도 한다. 혹은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담당을 총괄하기도 한다.
3. 영양교사가 되려면?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중인 교사들 중 70% 이상은 임용 전 각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렬인 식품위생직으로 3년 이상(2005년 기준)[1] 재직하다가 2005~2006년도에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대학원에서 1년여간 받고 2006년,2007년에 실시한 '영양교사 교육학 특별시험'을 치러 임용된 사람들이다. 2007년 중등교사 연수를 받은 신규 교사들 중에는 호봉이 30호봉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는 임용 전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교사 초봉은 8~9호봉부터 시작한다.)근무한 당시 6~8급 공무원들이 특채 시험을 통해 대거 영양교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웬만해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도 20호봉을 넘기 어려운데, 영양교사로 신분이 전환된 사람들은 원칙상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인정이 100% 인정되므로 타 교과 교사들보다 초임 호봉에서 월등히 앞서나갔다.현재는 임용시험을 치러 정식공채로 신규임용되고 있다.
2006년 이전 졸업자는 교육대학원에서 '영양교육'을 석사학위로 공부해야 하며, 2005년부터는 4년제 대학에도 정원의 10~30%정도를 영양교사 이수를 할 수 있게 했다. 단, 3년제 혹은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이수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영양교육을 전공해야 영양교사 2급자격증을 받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
4. 교내에서의 대우
2006, 2007년 영양교사 양성을 통해 기존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영양교사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직렬간의 전환시험이었으며, 교사직군에도 교사 수급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전공(프랑스어 교사가 영어교사로 전환, 일반교사가 상담교사로 전환되는 등)과목 교사가 연수와 전환시험을 거쳐 타과로 전환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현재 학교별 영양교육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주로 초등학교 위주), 서양식 식생활에 길들여져 어릴적부터 성인병에 노출되거나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발생으로 제대로 된 영양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영양교사,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의 정년퇴직[3]과 신설학교 설치로 인한 티오 및 기숙사가 있는 2식 이상의 중,고등학교는 영양교사 2명이 배치되는[4]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2021년 3월부터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으로 통합되어 200인 이상의 원아를 가진 유치원은 영양사 혹은 영양교사를 임용할 수 있기에 공립 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할 영양교사 임용 티오가 나올 전망이기에 임용인원수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교사 출신의 영양 전문 장학사의 임용도 있는데, 학교급식 업무의 전문적ㆍ체계적인 지원을 비롯해 학교급식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영양교사제도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관리, 학교교육 과정 속에서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등 제대로 된 교육급식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강원, 전북 지역에 영양 전문 장학사가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추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영양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할 수 없다. 전북은 이런 사유로 장학사로 몇 년간 근무하다가 평교사로 재전직한 케이스가 있다. 현재는 전주시내 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양교사로 각각 근무중이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 배치가 원칙이나, 기존에 근무한 무기계약직 영양사 배치학교가 많아 해당 영양사를 함부로 해직할 수 없는게 현행 노동법이므로, 학교현장에서는 영양교사와 무기계약직영양사가 있다.[5] 그러므로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된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주로 영양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정규 혹은 기간제)영양 교사 배치학교와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6]으로 전환되었거나, 정규직 혹은 중규직 영양(교)사의 출산 및 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체 영양사[7] 가 있다. 현재 식품위생직은 교육청 급식행정업무를 맡거나 교육청 소속 관공서 및 공립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한다.
여담으로, 교내 급식소에는 위계의 피라미드 구조가 존재하는데 그 정점을 차지하는 것은 영양교사이다. 지역 및 학교에 따라 명칭이나 단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가장 세세한 구분이 존재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이를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 영양교사(끝판왕)(일반직 6~7급 상당)
- 식품위생직영양사(학교가 아닌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서의 영양사)(일반직 6급부터 8급까지 보직)
- 기간제 영양교사(해당학교 정규직 영양교사의 출산,육아,질병 등의 다양한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기간제 교사의 형태로 결원을 충원한다)
- 영양사(무기계약직)
- 영양사(계약기간 2년 미만 계약직)
- 일용직 영양사(무기계약직의 영양사의 출산,육아,질병 등의 다양한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일용직의 형태로 결원을 뽑는다)
- 조리사
- 조리원 또는 조리종사원
- 조리실무원(종일)
- 조리보조원(반일)
5. 영양교사제도 도입 논란
크게 학교는 교직원(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교원, 행정실 직원, 조리사, 학교안전지킴이 등)이 있고, 그 중 학생을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즉, 수업, 생활지도(상담 등 포함)를 하는 교직원을 교원이라고 하며, 특히 교원은 학생수업, 생활지도가 특화되어 있는 교직원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영양교사는 현재 수업을 연간 20 시간도 안하는 것이 현실이며 교과교사들이 주당 20시간 이상 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업시수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영양교사제를 도입한 이래로 단 한 시간도 수업에 들어가지 않은 영양교사도 40%나 있다고 한다. 그나마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수업을 하지만[8],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수업에 들어가는 영양교사가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영양교사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제외 평균 11.14시간으로 법정 근무시간인 점심시간 포함 8시간에 비해 매우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아침식사까지 있는 학교는 더 심각하다. 교사는 생활지도 등으로 인해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점심시간을 포함해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있으며 당연히 점심시간도 보장받는다. 하지만 영양교사는 급식시간이 순회지도, 배식지도, 조리감독 등으로 가장 바쁜 시간이라 급식전이나 후에 20분 또는 순회지도 중 몇 숟가락씩 먹어야 한다. 이러니 수업에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영양교육과 영양상담을 위해 업무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교원 수급의 기준이 OECD 대비 '교사대 학생수'임을 볼 때, 수업을 거의 하지 않는 비교과 교사가 머릿수를 채우게 되면 일반교사를 정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로 채워넣게 되는 등 교육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논란을 겪는 것은 비단 영양교사 뿐만 아니다. 연장선상에서 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 다른 비교과교사들도 반드시 교사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상담사나 보건직 공무원, 식품위생직 공무원이나 공무직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6. 관련 단체
- 대한영양사협회
- 전국 영양교육대학원 현황 https://blog.naver.com/hh2jae/223368458989
[1] 조건은 2005년 양성과정 시작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식품위생직으로 임용된 사람들은 양성과정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이들은 영양교사가 되고 싶다면 대학원에서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따서 일반교과와 똑같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2] 1급 정교사 취득에는 3년 경력과 1급 정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임용 전 기간제 교사 근무가 있는 사람은 임용 후 1,2년 안에 1급 정교사를 취득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기간제여도 3년 경력시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다.[3] 특히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는 해당 영양사의 퇴직 시 바로 영양교사 TO로 전환된다.[4] 석식을 위해 1명 더 배치된다.[5] 2013년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보면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있는 도내 1,955개 학교에는 영양교사 789명이 근무 중이고, 나머지 59.6% 학교에는 비정규직(학교회계직)인 영양사 1,166명이 배치돼 있다고 한다.[6] 현재 신분과 인사이동,정년만 보장 되었을 뿐 급여나 후생복리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중규직'[7] 이들은 해당자의 복직시 바로 해직된다.[8] 초등학교 역시 수업을 하지 않는 영양교사의 비율이 훨씬 많아 학교 현장에서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업무내용 차이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