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02:45:53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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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혁3. 행정사의 의무와 직무
3.1. 법령상의 의무3.2. 법령상의 직무(공통)
3.2.1. 일반행정사3.2.2. 외국어번역행정사3.2.3. 해사행정사
4. 시험
4.1. 자격상세정보
4.1.1. 응시자격
4.1.1.1.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4.2. 제1차 시험4.3. 제2차 시험
4.3.1. 1교시4.3.2. 2교시
4.4. 시험의 일부 면제4.5. 행정사의 전형
4.5.1. 선발인원
4.5.1.1. 합격률
4.6. 대비학원4.7. 진로
4.7.1. 일반행정사4.7.2. 외국어번역행정사
5. 타 전문자격사와의 관계
5.1. 변호사5.2. 공인노무사
6. 대한행정사회
6.1.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7. 해외
7.1. 일본
7.1.1. 행정서사7.1.2. 한국 방송에 등장한 행정서사
8. 자격우대9. 각종논란
9.1. 공무원 출신 자동부여 논란
9.1.1. 행정사법 개정9.1.2. 전문자격사 공무원 면제특혜 폐지여론
9.2. 영문명칭에 대한 논란
10. 기타
10.1. 응시수수료10.2. 그밖의 진로10.3. 행정사법인

[clearfix]

1. 개요

행정사(行政士 /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자격사로서 행정사법에 의해 운영되는 행정관련 전문자격이다.
  • 행정사는 타인의 선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 및 의무사항,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외국어행정사 및 해사행정사로 나뉜다. 행정사법 제4조
  •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법기관(법원·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법무사와 구별되며, 법무사 제도를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것과 달리, 행정사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법률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외국어)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해사)

2. 연혁

  • 원래 사법대서 법무사와 행정대서 행정사의 구별이 없이 행하여져 오다가 1925년 5월 1일부터 분리되어 1938년 8월 조선총독부령 〈조선대서사취체규칙〉에 의하여 대서사(代書士)로 분리하게 되었으며, 1961년 9월 제정된 〈행정서사법〉의 공포 및 실시로 행정서사로 개칭되었으며, 2011년 행정사법을 전부개정하였다.
  •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 시험으로 년간 최소합격인원 제도를 통해 약 250명에서 300명 정도를 매년 선발 한다. [1]
  • 2021년부터 기존 기술행정사가 해사행정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참고로 이 해에 해사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단 1명이었다.

3. 행정사의 의무와 직무

3.1. 법령상의 의무

행정사법 제4장 행정사의 권리ㆍ의무 제21조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1.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2. 법령상의 직무(공통)

행정사가 아닌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행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사법 제36조
행정사법 제2조(업무)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확인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 1항
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2.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등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등록관계: 자동차등록 관련서류, 합의서, 광업권등록관련 서류
농어촌관계: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류의 작성
공정거래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서류의 작성,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류의 작성
단체, 조합, 법인설립 서류의 작성, 외국인 출입국 관련 서류의 작성
(같은 영 제2조 제2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라 함은 사인(법인 포함)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1.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2]
  •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인가허가면허 등의 대리변호사와 행정사만이 업으로 할 수 있다.단, 행정처분이 아닌 인가 허가 승인 면허 인증 확인 등 행정행위는 행정사의 고유업역이다.[3]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예: 세무사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 또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조 제2항).[4]

3.2.1. 일반행정사

행정사의 경우 서류제출 및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으로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그 중 출입국민원의 경우 배타적인 권한을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로부터 권한을 수권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5] 또한 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업역이 확장에 따른 전문화로 배타적인 직무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 행정심판 대행[6]
법제처의 해석에 의거 행정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심판의 청구를 대행할 수 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특별행정심판위원회 포함)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행정사법에서 정한 행정기관에 포함되므로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 출입국민원 기관대행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에 따라 출입국관련 각종 허가 및 신청, 신고업무는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한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를 통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 법령으로 위탁받는 사무의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일정한 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 및 증명하기 위하여 법적효력을 갖는 서류(거주사실증명서, 거래사실증명서, 녹취록 등)를 발급할 수 있고,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에 따른 것으로 행정사만의 고유 업무중 하나이다. 이렇게 발급된 사실확인증명서는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법원에서 증거로서의 채택이 가능하다.

파일:haeng.jpg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자가 사실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정청의 인,허가 및 면허등 신청대리

행정사는 행정기관으로 부터 민원인을 대리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직무를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각종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행정사 및 변호사만 가능하다.)
② 인증, 등록 등의 대리(행정처분과 일반행정행위로 행정사의 고유 업무이다.)
③ 수천가지에 달하는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와 관련 하여 행정처분(변호사, 행정사)과 행정행위(행정사)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웹 edi 보험사무대행기관
국민연금 미 건강보험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사무관련 신고ㆍ신청ㆍ조회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 고용ㆍ산재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보험사무대행기관
행정사법인에 한하여 고용ㆍ산재보험 사무관련 신고ㆍ신청ㆍ조회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계약서의 작성
사인간 맺어지는 각종 계약서의 작성이 가능하다.
  •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자문응답(공통)[8]

상술한 내용 중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된 업무는 일반행정사가 처리할 수 없다.

3.2.2. 외국어번역행정사


1975년 12월 31일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번역행정사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대한행정사회는 한국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 대사관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대한민국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행정사가 번역한 문서에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사관, 재외공관, 이민국 등의 행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공증을 하지 아니하고 접수하도록 협의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 현지에 주재하는 대사와의 합의[9]로 현지의 행정기관에도 행정사가 작성한 외국어 문서가 통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행정사의 외국어 서류에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 및 학교 등에 제출하고 있다. #링크
  • 공문서 및 사문서의 공인번역과 기관대행

외국어에 특화된 행정사[10]의 경우 대사관, 영사관, 재외공관 이나 그 밖의 행정청 등에 제출할 공문서 및 사문서, 외국어 서류의 공인번역이 가능하다. 행정사의 공인번역을 거친 서류는 행정사법에 따라 번역확인증명서 또는 번역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번역본 겉장에 행정사의 날인,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인정단체의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황금색 씰이 붙는다.(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번역하여 공증하는 경우 행정사법 위반이 된다.[11]) 또한 별도로 공증을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배타적인 권한으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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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 따라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자 및 해당 언어에 대하여 수권되지 아니한 자가 이를 발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일:hang_con.jpg
번역자확인서는 민원인이 법무부 소속의 행정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 필요한 증명서 이다. 전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양식이지만, 상술된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번역자확인서 양식 하단에 "수수료를 받고 있는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만이 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
파일:996BB033599F6ED012.jpg
계약이 공장하게 체결되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행정사법에 따라 발급이 가능한데, 판례(95헌마273)에 따르면 행정사법 20조는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공증의 경우 사법기관 이외에 유일하게 변호사가 대행할 수 있으나. 단순히 원본과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할 뿐 이므로 무턱대고 대사관, 영사관이나 변호사를 찾아가면 낭패를 보게된다. 결국 변호사(공증인)는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상의 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를 외국어 문서로 작성한 행정사가 내용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 사무지침(2013.10.1.)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외국어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자가 직접 출두하여 번역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득하여야 하고, 번역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사법 위반의 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외국어 구사능력과 행정사의 배타적인 권한은 별개로 함을 명확히 하며 외국어 문서의 번역공증촉탁은 행정사의 고유업무로 해석하였다.

소송이나 중요한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서류(판결문, 진단서, 졸업증명서, 자격취득증명서 등)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취득한 후에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는 재외공관의 행정허가를 득하여 서류에 대한 공적책임을 행정기관이 지게 되는 절차이며, 그 범위와 절차는 각국이 조약의 형태로 맺어져 있다. 아포스티유 절차는 단순한 서류의 번역과는 달리 행정절차상 권한 있는 행정사 고유의 직무이며 그 밖에 영사확인과 번역공증[13] 등의 직무도 수행한다.
  • 기업서류

기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셀 수 없이 많은 서류들을 취급하게 된다. 특히 해외진출로 인한 현지법인 설립이나, 외국기업의 국내법인 설립에 있어 그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서류들의 경우 행정처리를 위하여 각국의 공관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사는 기업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수출입서류 등의 기업서류는 물론이고 법인설립의 인허가 관련 서류와 기관대행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인의 해외진출과 수출입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업역 또한 확장되어 해외 법인설립 및 현지화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법률서류 및 전문서류

전문서류는 대표적으로 각종 계약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법률서류(판결문, 소장 및 증거서류 등) 등이 있다. 상술한 것 처럼 행정사가 번역한 서류의 경우 공증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므로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로 쓰이거나 병원 등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를 취급할 수 있는 고도의 외국어 능력[14]은 물론이고 상당한 수준의 식견이 요구된다.

  • 취업서류 및 유학서류

해외학력을 갖춘자(유학생) 또는 해외재직자가 그 학력이나 경력을 국내에서 인정받으려면 관련 서류의 공인번역이 필요하며, 반대로 외국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외국기업에 취직을 하는 경우 국내의 서류들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동일한데, 유학서류로는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 은행잔고증명서, 부모재산증명서, 부모여행동의서 등이 있고, 취업서류로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각종 자격증 등이 있다.
  • 신분서류

이민, 국제결혼, 유학, 해외취업, 인사초빙이 있을 때 행정기관 이나 재외공관에 해당 외국어로 공인번역 된 서류의 제출대행이 필요하다. 신분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여권, 운전면허증, 범죄경력증명서,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 등이 있다.

3.2.3. 해사행정사

해사행정사는 행정사법 2조 내의 업무 중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에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 할 수있으며 그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4. 시험

4.1. 자격상세정보

4.1.1. 응시자격

제한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으며, 행정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1.1.1.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최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2. 제1차 시험

행정사 제1차 시험
시험시간 과목 문항 수 배점
75분 민법
(민법총칙)
25문항 100점
행정법 25문항 100점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25문항 100점

5지선다형으로 1과목당 25문제씩 출제되며 75분 동안 3과목을 수험한다. 총 75문제를 75분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론상 1문제당 1분씩 배정이 되지만 답안작성 시간등을 감안하면 1문제당 1분이 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합격이 어렵다. 법률과목 특성상 뾰족한 방법은 없고, 키워드를 보고 감각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반복 학습과 판례를 속독하는 연습을 통해 실전문제에 대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민법 총칙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출제된다. 8회시험(2020년) 까지는 민법이 효자과목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하나 9회 시험서부터 응시자가 급증하면서 사례형 및 박스형 문제가 많아지며 난이도가 급상승 하였다. 세무사 등 타 법률관련 전문자격사를 수험하며 민법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문제에 적응 할 수 있을 수준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주요출제범위: 민법총칙, 권리와 의무, 자연인과 법인,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 기간과 소멸시효

1차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과목이다. 암기하여야 할 판례들이 워낙 방대하고 내용들이 생소하기 때문. 민법과 마찬가지로 2020년 8회 시험을 기준으로 난이도가 급상승 하였다. 사실 법률관련 전문자격사 중에서도 행정법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타 전문자격사의 기출문제나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의 기출문제, 주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세법이나 부동산 공법 등 행정과 관련하는 행정법은 결국 헌법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공법의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많은 강사들은 행정법은 문언에 표시 된 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라고 강의 하지만 변호사들 조차 행정법은 가장 어려워 하는 분야이다. 법률 과목의 특성상 뾰족한 방법은 없고 반복적인 학습과 판례의 회독을 늘려 법리를 이해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주요출제범위: 행정, 행정법, 행정법 관계,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입법, 행정행위,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강제, 행정벌, 새로운 의무확보수단, 행정구제, 행정절차, 손해전보, 행정쟁송, 행정조직법, 국가행정조직, 자치행정조직, 공무원법, 특별행정작용법, 질서행정법, 급부행정법, 규제행정법, 공용부담법, 국가목적적 행정작용법,

대부분의 수험생은 행정학개론을 학습하며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낀다고 한다. 학습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법률관련 과목처럼 논리력과 문해력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단순암기식의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행정학 자체가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학, 경제학, 재무회계, 인사행정 등 다양한 학문을 짜깁기 한 것이기 때문에 얕고 넓게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7급, 9급 공무원 기출문제를 통하여 연습이 가능하고 정치학,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익숙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행정사 수험 내용중 2차시험으로 연결되는 내용도 아닐 뿐더러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고, 주요과목도 아닌 탓에 타 자격사를 수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의외로 발목을 잡는 과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행정학의 역사와 변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주요출제범위: 행정의 개념, 현대행정의 변천, 이론발달, 행정이념, 정책학, 정책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이론모형, 집단정책결정모형,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 기획이론, 조직이론, 조직구조, 조직과 인간(동기부여), 조직의 관리, 조직정보론, 조직혁신, 인사행정론, 공직분류, 임용, 능력발전, 사기양양, 근무규율, 재무행정, 예산과정 및 제도, 행정책임, 행정개혁, 지방행정, 정부관계, 지방자치단체 운영체계, 주민참여제도, 지방재정

4.3. 제2차 시험

행정사 제2차 시험
교시 시험시간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문항 수 배점
1교시 100분 민법
(채권법계약)
대문제 4문항 100점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대문제 4문항 100점
2교시 100분[15] 사무관리론[16] 대문제 4문항 100점
행정사실무법[17] 해사실무법[18] 외국어[19] 대문제 4문항 100점
  • 행정사 시험 1차 합격발표가 난 뒤 약 3개월 후인 9월말 (또는 10월초)에 행정사 2차 시험을 수험하게 되며,[20] 2차시험은 논술형 (약술형 포함)이다. 7회 시험까지는 논점이 다소 빗나가거나 정확한 논술이 아니어도 득점이 가능 했다고 하나 상술한 것 처럼 2020년 8회 시험을 기준으로 사례형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논점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다. 시험 초반에는 합격자 확보를 위한 시험이었다면 10회차로 진입하고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전환하며 강사들 또한 '열심히만 해서는 합격할 수 없는 난이도가 되었다.''손이 부르트도록 써야 한다.' 라는 등의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21]
  • 행정사 시험의 2차 논술시험이 타 자격사 시험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순발력핵심논점 정리능력을 들 수 있다. 과목당 5문제~7문제[22]가 주어지는데 이 문제를 50분(1교시당 2과목 총 100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1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은 평균 8분 내외이다. 당연히 사례를 해독하고 논점을 찾아 답안을 구상하여 논술의 형태로 기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답안지의 1.5쪽~2쪽 정도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를 보고 논점을 찾아내는 능력과 빠른 시간 안에 이를 배경지식과 함께 판례와 법리 등을 논술 할 수 있는 순발력이 요구된다. 실제로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과락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며 학원가에서는 손이 먼저 나가 자동으로 써질 때까지 암기 및 논술 공부의 반복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 글씨체에 대하여는 최소한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할 것이 요구되며 경험 많은 채점관이 어지간한 악필이 아닌 이상[23] 득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필체와 목차구성이 바람직하다면 1점 정도 가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풍문도 있다.

4.3.1. 1교시

  • 민법(계약)
법률관련 전문자격사 중 1차시험과 2차시험 모두 민법을 수험하는 시험은 변호사, 법무사 시험을 제외하고 행정사가 유일하다. 1차 시험에서 수험했던 민법총칙과 같은 '민법' 이지만 1차시험과 연결되는 부분이 의외로 적어서 완전 다른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속 편하다.[24] 상술한 것 처럼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하였고 2022년 10회 시험의 경우 논점을 찾을 수 없도록 교묘하게 숨겨놓거나 논점을 빗나가게 만들 수 있는 함정들을 여기저기 숨겨놓아 수험자들이 난해하게 느꼈을 것이라는 강사들의 강평이 있다. 민법 과목의 특성상 논술할 내용들이 많고 만연체[25]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핵심을 논술하는 순발력을 요한다. 공부법은 따로 없고 논술시험의 특성상 전체를 암기하여 기술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 적이기 때문에 논점이 되는 부분과 주요판례를 중심으로 법리를 이해하여 요점을 기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2023년 제 11회 민법(계약) 응시자의 평균점수는 37.17점으로 타 과목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고, 민법 응시인원 2,038명 중에서 과락(40점 미만)자의 수가 무려 1,011명으로 과락률 49%를 기록하였다. 채점을 아주 세세하게 하여 점수를 박하게 준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한 문제라도 논점이 이탈된 경우 합격이 어려워졌다. 앞으로 합격을 위해서는 대목차 중목차 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충실하게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범위: 계약의 의의,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제와 해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차,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행정절차론 안에 행정절차법을 포함한 8개의 법령이 모두 시험과목이며, 1차시험에서 행정법 전체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수험 했다면 2차시험에서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농밀한 학습이 필요하다. 1차의 행정법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여 고득점 하였다면 2차의 행정절차론은 어느정도 이해가 빠를 수 있다. 수험자들이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1차의 행정법에서 느꼈던 것과는 달리 다소 할 만 하다. 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행정처분과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이 사례형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짧은 시간안에 논점을 찾아 판례와 법률규정의 핵심을 논술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1차 시험에서 수험한 신뢰보호에 관한 내용이 2차시험에서도 출제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해 지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범위: 행정절차 개설, 행정절차 연혁, 행정절차 일반법, 행정절차 개별법[26]

4.3.2. 2교시

  • 사무관리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절차와 규정에 법령에 대하여 수험한다. 원래는 공무원들이 수험하는 과목이라고 하나 행정사 시험에서는 2차 논술시험을 위하여 학습을 하게 된다. 법률관련 전문자격사를 수험자들 중에는 소위 말하는 '법뽕' 맞은 수강생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의 평을 빌리자면 법리와 논점을 이해하기 보다는 사무처리 절차와 그에 따른 법령에 대한 암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없고 단순무식한 과목. 이라는 평이 지배적 이고 암기해야 할 법령이 서로 관련성이 적다 보니 학습자체도 힘들고 휘발성 또한 매우 강하다. 책을 통으로 암기해야 답안에 뭐라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득점이 낮을 수 밖에 없고 실제로 2021년 9회 시험에서는 이 과목에서 과락율이 45%를 기록하였다.#관련기사 많은 수험생들이 고전하는 과목이다 보니 역설적으로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이어서 기억나는 내용이 있다면 한줄이라도 써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주요시험범위: 행정업무운영개요, 공문서관리, 업무관리시스템, 관인관리, 서식관리, 행정업무의 효율적수행, 민원행정, 민원의 처리, 민원제도 개선, 국민제안규정 등
  •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①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사법)
②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 어학점수 제출로 대체된다(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③ 해사행정사: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 행정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어학성적이라 함은 영어의 경우 TOEIC Writing 150점이상, TEPS Writing 71점 이상, TOEFL Writing 25점이상, G-TELP 작문시험 3등급 이상, FLEX 쓰기 200점 이상, MATE Writing 상급이상이고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FLEX 쓰기 200점 이상의 성적을 제출 하여야 한다.
  • 특히 영어 외의 외국어 FLEX 점수는 영어 외의 네이티브 라는 그 희소성(소수정예) 때문에 TOEIC Writing 등 통상적인 영어시험 대비 더욱 높은 수준을 요구하며, FLEX 쓰기 200점 이상의 경우 네이티브 중에서도 통번역 또는 해외영업 등의 직군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을 거친 수준[27] 으로 평가한다. (특히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어, 일본어 쓰기 시험의 경우 현지에서 정규교육을 모두 받은 사람조차 200점을 넘기기 어려운 수준으로 고급 한자와 어휘[28]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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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험의 일부 면제[29]

①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0]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행정절차론과 사무관리론을 면제한다.[31]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4.5. 행정사의 전형

  •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과목 모두 40점 이상이어야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 2차 시험의 경우에는 1차와 같이 모든 과목 40점 이상[32] 평균 점수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할 수 있다. 단 60점을 넘지 못하더라도 과락을 면한 응시자들에 한해 주관기관이 정하는 수를 채울 때까지는 점수 순으로 합격판정을 하는 최소선발제를 실시하고 있다.

4.5.1. 선발인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에 차이가 있으나 매년 250명에서 300명 정도의 일반고시 행정사를 선발한다. 2022년에 치러진 10회 시험에서는 301명의 시험출신 행정사를 배출하였다.
일반행정사: 257명(21년 9회 시험과 동일)
외국어번역행정사: 41명(21년 9회 시험대비 9명 증가)
해사행정사: 3명(21년 9회 시험대비 2명 증가)
4.5.1.1. 합격률
합격 현황 (전체)
연도 1차 응시자 1차 합격자 1차 합격률 2차 응시자 2차 합격자 2차 합격률 최종합격률
2013년 1회 8041 2476 30.7% 1828 296 16.1% 3.6%
2014년 2회 2517 641 25.4% 1160 330 28.4% 13.1%
2015년 3회 1859 785 42.2% 729 330 45.2% 17.7%
2016년 4회 1665 633 38.1% 646 330 51.0% 19.8%
2017년 5회 1807 736 40.7% 643 311 48.3% 17.2%
2018년 6회 1747 349 19.9% 529 253 48.8% 14.4%
2019년 7회 2026 694 34.2% 620 276 44.5% 13.6%
2020년 8회 2208 847 38.3% 812 299 36.8% 13.5%
2021년 9회 3261 971 29.7% 1024 290 28.3% 8.8%
2022년 10회 3692 1644 44.5% 1482 301 20.3% 8.1%
2023년 11회 4801 1971 41.0% 2040 298 14.6% 6.2%
  • 2013년 1회 시험의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2,080명이었고 1,828명이 응시했다. 합격자는 296명으로 16.1%, 최종합격률 3.6%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 하지만 2017년에는 전년대비 응시규모(956명 중 643명 응시)는 비슷했지만 합격자가 줄어들면서 합격률도 48.37%로 떨어졌다. 2018년에는 응시규모(677명 중 529명 응시)도 줄었지만 합격자 수 감소폭이 컸던 탓에 합격률(47.83%)도 전년대비 0.54%p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됐다.
  • 2020년에는 일반행정사의 미달 사태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 반등에 실패했다. 응시대상자 1,056명 중 812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러 36.8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분야별 합격률은 일반행정사 35.4%(726명 응시), 외국어번역행정사 50%(80명 응시), 기술행정사 33.3%(6명 응시)였다. 관련기사
  • 2021년 9회시험은 2차 응시대상자 1,240명 중 1,024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른 결과로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1차시험의 합격률은 지난해 36.82%에서 8.5%p나 하락한 28.32%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최종합격률은 8.8%을 기록하며 10회 차로 접어들며 타 전문자격 시험과 근접한 합격률과 난이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미 행정사 법인 구인공고에는 9회시험 합격자 부터 우대가 보이기 시작했다.)
  • 2022년 10회시험의 1차시험은 44.5%가 합격하였고, 2차시험은 일반행정사의 경우 응시대상자 1744명 중 1361명이 시험을 치러 257명이 합격했으며 외국어번역행정사는 112명(대상자 127명)이 응시해 41명이 합격, 해사행정사는 9명(13명)의 응시자 중 3명이 2차시험 관문을 넘었다. 2022년 전체 최종합격률 8.1%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 특히 2022년 10회 시험의 경우 질높은 수험생의 대거 진입과 높아진 경쟁률로 인하여 그동안 이어져온 합격자 미달사태가 완전히 없어졌고 1차시험 합격자 증가로 응시인원이 증가하면서 합격률은 감소하였다.
  • 2022년 10회 시험은 논술전형의 점수컷트 라인이 대폭 상승하는 이변이 발생하였는데, 외국어 57.00점 (전년대비 11.78점 상승), 해사 57.25점 (전년대비 8점상승), 일반 52.25점 (전년대비 0.67상승)으로 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전년대비 11.78점 이나 커트라인이 상승한 결과를 보였는데, 상술한 것 처럼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반고시 전형이 10회차를 넘기면서 질높은 수험생의 대거진입과 수험생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며 수험생풀이 달라진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일반행정사의 경우 행정사실무법에서 과락율이 70.35%(1,322명 응시, 과락자 수 930명, 평균점수 31.48)였기에 커트라인 점수의 상승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다. 나아가 행정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커트라인 점수를 넘겼음에도 행정사실무법에서 과락 점수를 받아 결국 최종합격하지 못했다는 글들을 볼 수 있다.
  • 2023년 11회 2차시험은 역대 2차시험 중에서 가장 많은 응시인원 일반행정사(1,913명)을 기록하였고, 일반행정사 기준으로 13.43% 역대 최저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타 전문자격사 시험과 동일하게 전문직시험의 응시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2차시험이 끝난 이후에 네이버 카페등의 커뮤니티에서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으나, 결론적으로 민법(계약) 응시자의 평균점수는 37.17점으로 타 과목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고, 민법 응시인원 2,038명 중에서 과락(40점 미만)자의 수가 무려 1,011명으로 과락률 49%를 기록하였다. 채점을 아주 세세하게 하여 점수를 박하게 준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한 문제라도 논점이 이탈된 경우 합격이 어려워졌다.

4.6. 대비학원

합격의 법학원
박문각
에듀윌
시대에듀

4.7. 진로

4.7.1. 일반행정사

  • 행정사법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시험 합격 후 행정사법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등에 취업하여 몇 년 경력을 쌓다가 독립해서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의 법원 앞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 근처에 자리잡고 있다.
  • 개업
    합격 직후 개업을 하기도 하고, 다른 행정사들과 함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을 개업하기도 한다. 그 밖에 타 전문자격사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도 있다.
  • 취업
    기업의 법무팀, 인사총무팀[33] 또는 준법경영팀[34] 등에 소속되어 사내행정사로 활동하거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채용우대 가산점을 주는 기관에 소속 될 수도 있다.

4.7.2. 외국어번역행정사

  • 통번역법인, 통번역사무소, 행정사법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외국어에 특화되어 있는 행정사의 경우 통번역법인에 취업하여 경력을 쌓은 후 개업하거나 곧바로 독립하는 경우도 있다.[35] 외국어의 종류[36] 에 따라 중국어의 경우 외노자가 많이 모여있는 안산, 대림 등에 사무소가 많고, 일본어의 경우 일본계 회사가 많이 모여있는 종로[37], 강남이나 일본인 외교관과 주재원이 모여사는 용산 동부이촌 부근에[38] 모여있다. 영어의 경우 대중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 또한, 행정사법인에 소속되어 비자, 출입국행정 및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행정을 일반행정사와 협업하는 경우도 있다.
  • 개업
    합격 직후 통변역사무소 등을 개업하기도 하고, 다른 행정사들과 함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을 개업하기도 한다. 그 밖에 타 전문자격사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외국어에 특화된 행정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하기 전부터 외국어에 유창한 경우가 많아 이미 기업이나 법인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고, 법인에서 그 인원을 흡수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개업을 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 취업
    기업의 해외사업팀, 해외영업팀, 수출입관련 부서 등에 소속되어 사내행정사로 활동하거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채용우대 가산점을 주는 기관에 소속 될 수도 있다.[39]
자격을 우대하는 공공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군포도시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있다.

5. 타 전문자격사와의 관계

대다수의 행정사는 인,허가업무와 출입국업무, 외국어 서류작성과 제출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을 업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역이 광범위 하게 넓어지는 경향이 있고, 경계성도 모호하여 타 전문자격사들의 업역다툼으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다.

5.1. 변호사

  • 정부에서 행정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입안에 대하여 행정사와 변호사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정공방 대리권 유지라는 변호사의 기득권과 행정심판 대리권을 행정사에게도 부여하여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행정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한편, 출입국 인허가관련 행정업무의 경우 행정사와 변호사만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관련 업역을 지켜내려는 파트너 관계이자 동시에, 두 자격사의 경우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법률관련 업역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탓에 타 전문자격사 단체협의회[40]로 부터 견제를 받는 상황이기도 하다.#관련기사
  • 행정사와 변호사만이 인허가 (행정처분) 및 행정관계법률에 대하여 상담 및 자문할 수 있다. 다만, 행정사의 모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법 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의 요청 및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변호사의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없다.(확인 등록 승인 등이면서 행정처분과 일반법률사무가 아니기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의 대리는 변호사법상 직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행정사의 고유업무이다.)
  • 그 중에서도 다음의 경우 행정사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있다.[41]

    • ① 행정에 대한 자문 (행정관계법률이 아닌 행정학적인 관점에 의한)과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행위의대리(등록, 신고, 승인, 허가 등의 요구, 제안 등)


      ② 행정사법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

5.2. 공인노무사

  • 산재 및 노동행정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두고 행정사와 노무사 사이에 업역갈등이 있다. 행정사는 노무관련 대리권이 없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라는 노무사 측의 주장과, 노무관련 업무 중에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는 행정사 측의 주장이 대립 중이다. 사실 행정사법상 대리권이 있으나 현재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42] 이와 관련한 판례와 유권해석 또한 대립 중인데 노무행정의 경우 행정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노무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례와, 행정사도 노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대구지법수원지법의 판결이 존재하는 한편, 행정사는 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라는 부산지법의 판결도 동시에 존재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관련기사#관련기사 대법원 판례가 나오거나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업무영역 분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6. 대한행정사회

6.1.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파일:대한행정사회 로고.svg
2021.06.10. 시행된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였다.
대한행정사회 초대회장으로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취임했다. 현재 전국에 1만여 명의 현업 행정사를 회원으로 두게 되며, 40만명에 이르는 준회원 및 예비회원을 두게 됐다.
http://www.daaa.or.kr/ 홈페이지 참고
https://aanews.or.kr/ 대한행정사회신문
  • 대한행정사회 조직도
파일:대한행정사회_조직도.jpg

7. 해외

7.1. 일본

7.1.1. 행정서사

일본에서는 행정서사 ([ruby(行, ruby=ぎょう)][ruby(政, ruby=せい)][ruby(書, ruby=しょ)][ruby(士, ruby=し)])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행정사[43]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44] 다만 일본의 행정서사가 한국의 행정사 업역보다 업무범위가 훨씬 넓고 다양하며 사회적인 입지도 높은 편. 상술한 것 처럼 일본 행정서사협회는 '믿음직한 동네의 법률가[45]'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홍보를 해오며 입지를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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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는 믿음직한 동네의 법률가. (일본의 행정서사 포스터, 모델은 마노 에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총무성이며, 한국과 일본의 행정사 협회 간 교류도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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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사처럼 독립 사무소를 개업할 수도 있고 법무법인이나 법무팀에 소속될 수도 있다. 행정서사의 시험과목은 총 8과목(헌법, 민법, 상법/회사법, 행정법, 기초법학, 정치/경제/사회, 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 문장이해)으로, 평균적인 합격률은 10% 전후이다.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리사, 20년 이상 공무원 경력자(대졸 이상 학력자는 17년 이상)에게는 자동으로 행정서사 자격이 부여된다.
  • 드라마 특상 카바치![46]말싸움꾼, 투덜이 라는 의미이다. ]에 등장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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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상카바치! 오프닝
일본의 국민적인 아이돌 아라시사쿠라이 쇼호리키타 마키가 출연한 드라마 특상 카바치!에서 행정서사의 활약상이 등장하며 인기자격사로 등극하였다. 내용은 한마디로 리갈하이의 행정사 버전.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정사를 그린 드라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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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 변호사와 행정사 와의 만남

특히 사쿠라이 쇼는 일본의 사립대학 최고봉인 게이오기주쿠대학 출신으로 이 드라마를 통해 평소에 스마트하고 단정한 게이오보이 이미지를 더욱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된다.

7.1.2. 한국 방송에 등장한 행정서사

23년 3월 예능 프로그램 '퇴근 후 한 끼'에서 마츠다와 정준하가 일본 오사카 촬영분에서 옆자리에 행정서사 한국인 청년과 합석한 내용이 방영되었다. 방송에 따르면 이 행정서사는 일본에 와서 10년 정도 있었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일본의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소개하며, 행정서사를 일본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법률 전문가로 소개하였다.
퇴근 후 한끼 영상
이에 마츠다는 "행정서사 자격증을 1년 반 정도 준비했으나 그런데 공부 범위가 너무 넓고 어려워서 포기했다"며 행정서사는 거의 고시 따는 거랑 비슷하다.고 설명하였다. #기사링크

8. 자격우대

9. 각종논란

9.1. 공무원 출신 자동부여 논란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퇴직자에게 시험없이 행정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여[48] 온 것에 대하여 논란이 되었다. 과거 법령에 따르면 일정기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는 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해당 법령에서 공직의 출신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군인, 경찰 등 행정법 이나 법률사무에 일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 출신들도 행정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게 되어 그 부작용과 공평성 뿐만 아니라 행정사 업무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 행정사 시험은 1년에 250명 남짓한 인원만을 선발하여 합격율 9% 전후의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자격사의 희소성이 옅어져 이미지 개선 및 상술한 부작용의 방지해결이 시급해진 것.

9.1.1. 행정사법 개정

  • 문제가 심각해지자 시험출신 행정사가 주축이 되어 행정사의 권익 및 품위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법 개정을 이끌어 냈고 2020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10년 이상 공직에 재직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에게 1차시험 면제에서 10년 이상의 재직 요건 외에 7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면제 대상이 축소되었다. 1차시험의 전부 면제와 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현행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허용하던 것을 전자의 경우 15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 중 6급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후자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면제 요건을 강화했다. 향후 공무원 출신의 시험면제 및 자동부여 범위는 점점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9.1.2. 전문자격사 공무원 면제특혜 폐지여론

  • 이 문제는 비단 행정사 뿐만이 아니라,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도 안고 있는 문제이다.[49] 이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평성 문제와 맞물려 20대 정부[50]에서는 공무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전관예우식의 전문자격사 자동부여 또는 시험면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관련기사#관련기사
  • 대략적인 제도 개선안을 보면 공무원 대상 6대 전문자격사[51]의 시험 면제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또 2차 시험과목 면제 역시 면제과목 수를 줄이거나 아예 일반인과 같이 시험을 치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관련기사
  •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의 경우 일부면제 폐지안이 현재 발의되어있는 상태지만 행정사는 발의되지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당국이 비협조적인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9.2. 영문명칭에 대한 논란

  • 행정사의 영문명칭에 대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기존의 행정사 명칭인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에서 Administrative Attorneys로 변경된다는 뉴스기사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뉴스가 대립하였다. #관련기사#관련기사 특히, 행정사에게 변호사를 지칭하는 'Attorney'라는 명칭을 부여함에 있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Attorney에는 법률가, 대리인 이라는 뜻도 있어 행정사를 Administrative Attorney로 칭하는 것은 틀린 표현은 아니다.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8차 개정에서 행정사를 '정부행정 및 공공행정전문가'로 2024. 7. 1. 고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정사는 사무종사원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변호사, 노무사 등과 함께 행정분야 전문가로 격상되어 분류가 확정 되었다. #관련기사
  • 8차 개정에서 여전히 Administrative Agents로 표기되고 있다. #해당링크

10. 기타

10.1.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1차 면제자: 1차 10,000원, 2차 40,000원
  • 전부면제자: 1·2차 10,000원

10.2. 그밖의 진로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해외의 학부 또는 로스쿨을 졸업한 자가 많고 법정통역인 평가 자격[52]을 득하는 경우도 많아[53]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재판 시 법정내의 사법통역[54]을 하거나 외국인 관련 민원사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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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소청심사 또는 학교폭력위원회 등 행정처분과 같은 업무를 주로하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사무실의 경우 행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55] 또한 일정분야에서 전문성 또는 경험을 꾸준히 쌓은 경우 대형법무법인에 소속되는 경우도 있다. [56]

10.3. 행정사법인

행정사 역시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보통 일반행정사 250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해사행정사 5명 정도.[2] 예를 들면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 양도증서, 유채동산 매도증서, 자동차 매도증서, 지불이행각서, 재산상속지분권 포기각서, 전부채권포기각서, 사실확인보증각서, 내용증 통고서(내용증명) 등이 있다.[3] 법제처 행정심판 61240-556에 따라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과 제출대행은 가능하나, 행정심판절차에서 대리권이 없으므로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사가 출석할수 없다. 대한행정사회에서는 회장 직할로「행정심판대리권 획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끝내 행정심판대리권을 획득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4] 이를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행정사법 제38조 제1항 제2호).[5] 행정사와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사실상 행정사가 독점[6] 이와 비슷하게 법무사는 민사관련 신청서류나 소송관련 서류 작성을 대행한다.[법무부고시] 제2021-447호, 2021.11.8, 일부개정[8] 행정관계 법률자문은 변호사와 행정사의 업무이며, 그 중 행정학 측면에서의 행정자문은 행정사의 고유업무 이다.[9] 일본은 정부 또는 기업이 국가간 합의 등으로 자체적으로 문서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아 번거로운 공증 대신에 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로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경우의 범위가 넓다. 물론 공증이 필요 없다고 해서 엉터리로 번역하거나 원문 내용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 법의 철퇴를 맞는다. 공증을 안 받아와도 번역 내용이 올바른지 여부와 국제협약 등으로 인해 허위(위조)문서를 적발해낼 능력이 있으니 공증 받아오란 소리를 안 하는 것이다.[10] 외국어번역행정사[1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2] 각국의 공증에 관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 또는 그에 대한 국제 협약을 말한다.[13]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거짓이나 다른 부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전문가(행정사,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다.[14]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현지인과 막힘없이 조율이 가능이 가능한 수준[15] 외국어번역행정사를 응시한 경우 50분[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17] 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행정사법[18] 선박안전법+해운법+해사안전기본법+해상교통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19]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에 실제로 시험을 치지는 않는다.[20] 동차합격을 노릴 경우 1차시험 준비와 동시에 2차시험의 수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전년 12월 부터 논술시험 준비에 돌입한다.[21] 실제로 2022년 10회 시험의 최종합격률은 8.1%였다.[22] 분설형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문제1의 물음(1) 물음(2) 물음(3) 형태.[23] 글씨가 아닌 도형이나 그림으로 보여질 정도의 악필[24] 사실 완전 다른 과목이나 마찬가지다. 1차의 민법총칙은 대체로 총칙과 물권법을 다루고 2차의 민법은 채권과 계약에 관해 다루기 때문.[25] 주로 판결문이나 법률문서에 많이 쓰인다.[26]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27] 네이티브 중에서도 네이티브[28] FLEX는 종이에 볼펜으로 써 내려가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자를 필기함에 있어 어려움은 두말 할 것도 없다.(TOEIC Writing은 키보드 입력)[29] 행정사법 제9조[30] 전문자격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게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석사' 이상의 학력과 '실무경력 5년 이상'이라는 보기 드물게 상당히 까다로운 면제 허들을 두고 있다.[31]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민법과 해당 외국어 면제[32] 미달시 과락[33] 실제로 행정사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총무팀에 해당한다.[34]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35] 외국어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어 독립이 쉬운 편이다.[36] 한국의 경우 주요 3언어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규정한다.[37] 안국동에 일본 대사관이 있다.[38] 리틀도쿄라고 불리며 일본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장을 보러가는 배우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39] 다문화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문화협회, 다문화협회 등 외교부 및 문체부 산하의 기관에서 특히 수요가 많다.[40] 대한변호사회와 대한행정사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가 만든 법조인접직역 협의회[41] 행정기관에 일정한 승인 허가 면허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근거가 없어 행정사의 고유업무이다.[42] 노무사 직렬관련 부분에서 행정사와 노무사가 대립하는 부분은 주로 산재법 관련된 영역으로 대리와 대행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고, 관련 공인노무사법상 규정을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독점 업무영역으로 규정한 것인지, 단순히 공인노무사도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표시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다.[43] 한국의 행정과 사법, 그에 따른 전문자격체계는 대부분 일본의 그것을 벤치마킹 하였다. 이를테면 세무사(일본의 세리사), 법무사(일본의 사법서사)라는 자격이 동일하게 기능하고 있고 심지어 변리사는 그 명칭까지 동일하다.[44] 해사행정사는 '해사대리인'으로 불리운다.[45]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수도나 전기부터 길가에 피어있는 수목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교한 법률(행정법이나 민법 등)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 이므로 붙여진 별명이기도 하다. 이런점에서 행정사는 친숙한 이미지의 생활 법률가로 입지를 쌓아왔다.[46] かばち(카바치)는 히로시마 방언중 하나로[47] 오프닝에서는 '이 이야기는 특상의 법 테크닉을 구사해서 약자를 구하기 위해 감연히 세상과 맞서는 뜨거운 법률가들의 전투 드라마.' 라고 표현하였다.[48]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는 일반행정사가 대부분이었고 외번행정사의 경우 외국어 허들이 높고 그 면제기준이 까다로워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49] 다만 행정사가 특히 이 문제에 취약했던 이유는 공직의 출신이 특정되지 않아 범위가 광범위 했기 때문에 면제자수가 다수 있었던 것. 세무사의 경우 국세청 출신 공무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50] 윤석열 정부이다.[51] 세무사·관세사·변리사·법무사·행정사·공인노무사[52]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898&gubun=3[53] 실제로 검색해보면 활동중인 외번행의 경우 사법통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54] 사법통번역인 지정 기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외국어번역행정사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사법통역인으로 지정될수는 없다.[55] https://www.daeryunlaw-discovery.com/field[56]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hakseongkim18130/kim-hakseo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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