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Tree doctor[1] / Silviculturist / Forester / Plant therapist[2]나무의사는 나무의 병해충을 진단하고 치유 또는 예방 처방을 내리는 직업이다.
2. 직업에 대해
2.1. 수목치료기술자와의 관계
현재 신설된 나무의사와 기존에 있었던 수목치료기술자 간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관계는 의사와 간호사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된다. 과거 나무의사 제도 이전에는 수목치료기술자도 직접 수목을 진단 및 처방을 하여 수목을 치유할 수 있었으나 산림청에서 수목 진단의 전문화를 위해 분리시킨 것이다. 다만 제도가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아 기존 수목치료기술자들에게 혼선을 빚고 있다.2.2. 자격 요건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관련 학과를 졸업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관련 기사 자격증을 땄거나 기능사 취득 후 3~4년 이상 실무 종사, 미취득 시에는 관련 직무 5년 이상 실무 종사 시에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다.
또한 추가적으로 나무의사교육 150시간 이상을 들어야 한다.
3. 여담
- 2018년 신설된 나무의사 제도로 인해 기존에 있었던 나무병원들에게 타격이 가 이에 전국나무병원연합회는 21년 12월에 산림청과 국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1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해당 제도의 문제점이 경쟁이 매우 치열해 교육기관의 수가 부족하여 취득하기 어려운데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인원이 줄면서 유예기간 안에 자격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산림청은 해당 고충에 대해 이미 예상된 일이라고 하는 한편, "동등한 교육 기회를 줬다"고 하면서 반박을 하였다. 그러나 나무병원연합회는 신설된 나무의사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기존 나무병원업의 유지를 촉구했다. 관련 기사
- 나무의사라는 명칭에 서울시의사회가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의사라는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관련 기사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간협에서 제기한 동물보건사의 동물간호사 명칭 관련 문제가 있는데 나무의사와 달리 동물보건사는 인정되어 바뀌었다는 차이가 있다.
- 제도 제정 당시의 큰 뜻인 "실력 있는 청년층 유입" 은 매우 저조하고 "고령자 재취업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한국수목보호협회의 의견이 있다(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 2024).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의 약 2/3는 50대 이상이다.
[1] 특수법인 한국나무의사협회 영문표시 기준. 나무=Tree, 의사=Doctor 라는 식으로 표현. 캐나다 등 수목학(forestry) 선진국에서는 나무의사의 직무를 하는 사람들을 silviculturist 혹은 forester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수목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UBC Forestry에서 소개하는 진로 역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다. 또한 Department of Forestry 졸업 후 진로가 소개된 페이지 # 참조.[2] 두산백과 영문표시 기준 현재 Tree doctor로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