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23:59:26

국가전문자격


파일:정부상징.svg
국가자격

국가전문자격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font-size: 0.93em; letter-spacing: -0.5px"
법률 / 경제 <colbgcolor=#fff,#1f2023>법무부 (변호사) | 법원행정처 (법무사) | 특허청(변리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행정사)
관세청(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세무사)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국가전문자격
國家專門資格
파일:자격증 예시.jpg
국가전문자격증의 모습.[1]
관련 사이트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ff><colcolor=#003764> [[한국산업인력공단|{{{#003764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colbgcolor=#fff,#1f2023>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고용노동부|{{{#003764 고용노동부}}}]] 국가자격 검색[2]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5.>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3].

국가전문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을 제외한) 법률에 의해 발급되는 자격으로, 국가자격이라고도 불리며, 용어 자체는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하여 실무상 통용되는 용어이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106개 법률에 따라 202개의 자격이 관리되고 있다. (이 중 6개 자격은 현재 미시행 자격)

2. 특징

국가전문자격의 대부분 통용되는 특징으로는 바로 업무의 배타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면허와 유사한 부분이자 다른 자격들과 큰 차이점을 갖는 부분인데 가령 유료 법률상담은 법무사와 변호사만이 맡을 수 있으며, 무자격자가 업무를 행할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되어버린다. 다만 유통관리사와 같이 국가전문자격임에도 고유한 배타적 업무가 없는 등 예외가 있다. 그리고 몇몇의 자격은 업무상 중대과실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해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3. 국가기술자격과의 차이점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자격이라면 국가전문자격은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자격이다. 그리고 기술자격은 산업 기술/기능/서비스 분야 쪽으로 관련이 있고, 전문자격은 의료, 법률 등 전문서비스 분야 쪽으로 관련이 있다.

4. 검정 방식

유통관리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 1차시험과 2차시험 모두 합격하여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격은 합격 이후에도 실무수습을 수료하여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1차는 모두 객관식 필기시험이지만 2차는 자격마다 시행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다.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같은 경우 논술시험, 관광통역안내사는 구술시험, 철도차량운전면허는 기능시험 등 여러 방식으로 시행한다.

합격기준은 1차시험은 대부분 절대평가 형식으로 40점 이하는 과락, 과목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지만 변리사, 법무사 등 일부 자격은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 시험은 자격마다 합격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검정방식은 각 자격 문서를 참조

국가전문자격 시험의 시행은 Q-NET에서 위탁 시행하는 종목과 각 기관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종목으로 나누어진다.

5. 국가전문자격 목록

5.1. 기획재정부

5.2. 교육부

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 법무부

5.5. 국방부

특성상 민간인의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군인 대상의 사내자격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 국방무인기조종사 - 군인사법
  • 국방보안관리사 - 군인사법
  • 국방사업관리사 - 군인사법
  • 낙하산전문포장사 - 군인사법
  • 수중무인기조종사 - 군인사법
  • 수중발파사 - 군인사법
  • 심해잠수사 - 군인사법
  • 영상판독사 - 군인사법
  • 폭발물처리사 - 군인사법
  • 함정손상통제사 - 군인사법
  • 항공장구관리사 - 군인사법
  • 헬기정비사 - 군인사법
  • 군항공교통관리사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5.6. 행정안전부

5.7. 문화체육관광부

5.8. 농림축산식품부

5.9. 산업통상자원부

5.10. 보건복지부

5.11. 환경부

5.12. 고용노동부

5.13. 여성가족부

5.14. 국토교통부

5.15. 해양수산부

5.16. 중소벤처기업부

5.17. 관세청

5.18. 경찰청

5.19. 소방청

5.20.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기능자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가공석공, 대목수, 도금공, 드잡이공, 모사공, 목조각공, 박제및표본제작공, 번와와공, 보존처리공, 석조각공, 세척공, 소목수,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쌓기석공, 온돌공, 제작와공, 조경공, 철물공, 칠공, 표구공, 한식미장공, 화공, 훈증공,
  • 문화재수리기술자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단청, 보수, 보존과학, 식물보호, 실측설계, 조경

5.21. 산림청

5.22. 특허청

5.23. 해양경찰청

5.24. 공정거래위원회

5.25. 식품의약품안전처

5.26. 금융위원회

5.27. 원자력안전위원회

5.28. 법원행정처

6. 폐지된 자격

  • 주류제조관리사
    1999년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법 개정이 주류제조관리사 의무적 고용에서 자율적 고용으로 변화하면서 수요가 감소하여 2000년 이후부터는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 담당 부처인 국세청에서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수급관리상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라는 내용의 공고를 매년 게시하더니 결국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 폐지되었다.

7. 관련 문서



[1] 위의 자격증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의 모습이며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국가기술자격증과 동일하게 상장, 수첩, 카드의 형태가 있으나 대부분 상장형 자격증이며 취득자의 자격번호, 간단한 인적 사항과 취득한 자격 종목명 및 취득일자, 자격 취득 증명에 관한 법률, 자격 관리 부처명 및 발급기관 대표의 직인이 적혀 있다.[2] 국가자격 검색기능과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일부 자격에 한하여 일자리, 훈련과정 정보를 제공한다.[3] 해당 조문은 국가전문자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서 국가기술자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4] 준학예사 필기시험에 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5] 해양수산부와 공동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