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22:23:09

환경교육사


국가전문자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fff> 법률 / 경제 법무부 (변호사) | 법원행정처 (법무사) | 특허청(변리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행정사)
관세청(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세무사)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1. 개요2.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2.1. 환경교육사 1급의 자격요건2.2. 환경교육사 2급의 자격요건2.3. 환경교육사 3급의 자격요건2.4. 환경교육사 공통자격요건
3. 환경교육사의 급수별 역할 분류
3.1. 환경교육사 1급의 역할3.2. 환경교육사 2급의 역할3.3. 환경교육사 3급의 역할

1. 개요


Environmental Educator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교육법 ) 제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2.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환경교육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사 자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격요건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환경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과 이에 따른 별표1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는 별표1에 규정된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이다.

2.1. 환경교육사 1급의 자격요건

가.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2.2. 환경교육사 2급의 자격요건

가.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이수한 사람

2.3. 환경교육사 3급의 자격요건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2.4. 환경교육사 공통자격요건


환경교육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환경교육사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류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 급수와 무관하게 '환경교육사' 자체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1]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환경교육사의 급수별 역할 분류


환경교육사는 크게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환경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3급 자격증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약간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11월 기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보전원의 환경교육사 제도운영이라는 부분의 글을 살펴보면 1급, 2급, 3급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1. 환경교육사 1급의 역할


환경교육사 1급은 환경교육기관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주로 환경교육기관을 경영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2. 환경교육사 2급의 역할


환경교육사 2급은 환경교육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자(기획, 개발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환경교육기관 등지에서 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3. 환경교육사 3급의 역할


환경교육사 3급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수행 및 운영자, 즉 환경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자(교육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 소지자는 환경교육기관 등지에서 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거나 운영하는 역할, 즉 직접 환경교육을 실행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1] 1. 「물환경보전법」, 2. 「토양환경보전법」,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죄,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