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colbgcolor=#3d51a6> 국가전문자격 세무사 稅務士 · Certified Tax Accountant (CTA)[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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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세무사법 |
| 협회 | 한국세무사회 |
| 관련 부처 | 기획재정부, 국세청 |
| 자격시험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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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세무사는 기획재정부가 소관하는 전문직 자격사이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조세 법률가이다.
2. 직무
2.1. 세무대리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세무사법 제2조), 이를 "세무대리"로 총칭하고 있다(같은 조).-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포함)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3]·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그 밖에 이상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2.2. 기타 법령상의 직무
세무사법 외의 관련법령에서 '세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들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1) 기업(재무)진단(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및 경영컨설팅
2)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3)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세무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4)성년후견인 업무(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
2)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3)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세무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4)성년후견인 업무(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
2.3. 세무사의 정부부처 기업(재무)진단업무 현황[4]
세무사 신문 세정신문기업진단업무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5]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위상
세무사는 소위 말하는 전문직 자격사 중 하나에 속하는 직종이다."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오직 '죽음'과 '세금'뿐이다." 라며 미국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벤자민 프랭클린이 1780년대에 남긴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 세무사는 국민에 필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사는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와는 다르게 법인과 같은 조직에 속해있기보다는 직접 사무소를 차려 활동하는 세무사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렇다고 세무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원 펌 형태가 아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법인이 많다.
2011년 이후 기장대리와 기업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고[6], 2014년에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노무사와 더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정되었다.
자격사회로는 한국세무사회[7]가 있다. 세무사회 회장을 지낸 인물 중 상당수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 출신으로, 공직사회 고위층에 몸담았던 전관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입법 문제에서 노무사회, 변호사회, 회계사회 등과의 대결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지만 동시에 여러 자격사회와 사이가 안 좋기도 하다.
또한, 세무사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 상담, 세무 신고 대리, 조세 불복, 경정 청구 등을 통하여 세금을 합리적인 선에서 줄여 주는데, 수 십만 개 이상의 규정, 수 억 개 이상의 케이스 중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내서 절세를 돕는 것이 세무사의 주된 업무이다. 세무사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대개 세무사 선임료 이상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소득자인 일반 직장인(월급쟁이, 샐러리맨)은 세무사를 선임할 일이 거의 없다. 회사에서 월급에서 알아서 원천세를 떼다가 나중에 연말 정산 때 일괄 세무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월급쟁이라도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고가 주택이나 상가를 가진 경우, 도시나 시골에 땅이 있는 경우나 토지 수용 대상인 사람들은 추후 양도, 상속, 증여세나 지방세 관련 문제로 세무사를 찾을 일이 생긴다. 상기된 월급쟁이 이외의 사람들은 세무사를 만나기 싫어도 세금 신고를 위해 반드시 꾸준히 접촉해야만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세무사를 선임할 때에는, 화려함을 자랑하는 세무사보다 성실하고 실제로 자기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국세청 전산화 수준이 고도화되고 빅데이터 활용 등 점점 내부통제 및 업무진행의 체계화가 진행되면서 예전 관행에 얽매여 일을 처리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세무사가 과하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끝에 감사에 걸려서 세무사는 쇠고랑을 차고, 의뢰했던 사람 또한 본래 내야 하는 세금의 열 배 이상을 징계차원에서 국고환수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임한 세무사가 기장도 제대로 안하고, 제멋대로 세금을 신고하여 수천명의 영세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다.[8]
변호사의 경우 옛날에는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회계학지식이 없고 조세법에도 전문성이 없다. 따라서 세무기장과 세무조정을 사실상 할 수가 없으며 조세상담이나 조세불복이 전문인 변호사는 거의 없다. 실제로 세무사 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2017년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 중 실제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현재 전국에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실제로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대부분 조세소송대리로 거대한 사건을 맡는 경우 정도이다. 반대로 세무사는 회계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세무회계와 조세법을 가장 깊이 배우는 전문직이고, 국세 및 지방세, 국제 조세 등에 관하여 매우 능통하여 조세소송 사건에서 세무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김앤장 등 유명 로펌에서 전관 출신 세무사를 고액 연봉에 모셔가는 일이 괜히 있는 일이 아니다.
참고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는 이전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왔으나, 추후 자동자격 부여는 폐지되었다.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폐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폐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해당 연도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와 동일하게 각각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서의 세무업무를 할 수 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정 업무는 조정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도 조정반을 구성하여 사실상 세무사와 동일한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즉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통해 가능하다 *출처:세무대리업무에관한 사무처리규정(국세청). 따라서 일부에서 오해하는 2012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오해이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개인개업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회계법인이 1개의 조정반을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변호사의 경우 사실대리(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할 수 없게끔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사실상 세무대리업무의 상당부분을 수행할 수 없음이 법제화 되었다.
4.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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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세무사/시험#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세무사/시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 합격 후 진로
5.1. 취업
합격 후에는 6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즉시 개업하거나, 수습 기간이 끝난 이후에라도, 보수를 받으며 근무세무사로서 업무 스킬을 더욱 숙달시킨 후 개업 루트를 밟게 된다. 그러나, 최근 트렌드는 3년 넘게 근무세무사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일부는 계속 근무 세무사로 남아 일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개업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무사 자격은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합격자의 대부분이 결국 개업을 한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의 97% 이상이 개업중이다.[9]나이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의 직업성 성격상 비교적 자유롭다. 다만, 지원한 세무법인 또는 사무실의 근무세무사가 수습세무사보다 나이가 같거나 적다면 현실적으로 수습 생활을 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사의 경우에도 어린 나이의 합격이 유리한 것이 당연하다. 이 경우,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수습을 받을 수 있다.
이전 문서에서는 대형 회계법인에는 한국공인회계사만 근무하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ICPA[10]나 비자격자도 많이 근무하며, 최근 감사파트 인기가 높아져 부족한 택스파트의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세무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어 회계법인 입사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세무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세무사도 있지만, 개업에 특화된 세무사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은 사실상 개업포기를 하는 것과 다를바 없어 나이가 많은 수습 및 근무세무사가 회계법인에 지원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계법인에 지원해서 일하는 세무사는 대부분 20대이고, 30대 이상부터는 첫 입사로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회계법인 택스파트의 세무사나 회계사는 대부분 법인세 외부조정이나 글로벌택스 위주로 다루게 되는 반면, 실제 세무사 개업시 필요한 능력은 업종별 기장 및 4대보험 신고대행,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와 세무상담, 그리고 사무실 관리능력이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이나 기타 대기업, 공기업, 은행권, 증권사 등에 취업한 세무사가 압도적으로 적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개업이 꽃인 자격사인 세무사는 세무사로서 주어진 법적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개업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97%이상의 세무사가 상기된 곳에 취업하지 않고,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서 개업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다.
세무사에 대한 수요는 이 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금이 문제가 되는 곳 어디에서나 발생한다. 특히,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권이나, 금융 관련 정부 출자 공공기관, 각 부, 처 등 정부기관에서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한다.
- 공무원 시험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는 세무직 및 감사직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5점을 주는데다가 세무직 7급 합격 커트라인은 일행직에 비해 현저히 낮고 난이도도 세무사시험에 비해서는 무난한 편이나, 최근에 도입된 PSAT를 추가로 공부해야 한다. 세무직 9급도 마찬가지로 가산점 5점을 받고 들어가므로 합격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다. 그러나, 9급의 경우 세무사자격을 갖고 응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전문직에서 공무원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낮은 연봉 문제와, 예전과 다르게 전관예우 등의 대우가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금융권 (금융공기업, 은행 등)
금융공기업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과 함께 최대 가산점을 준다. 경력직의 경우,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할 수도 있다.
- 법무법인·회계법인의 근무세무사
회계법인 Tax본부 소속의 세무사는 대부분 법인세 외부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경력직의 경우, 보통 급여테이블은 동일하게 설정되지만, 연차를 1-2년 깎고 입사하게 된다. 물론 회계법인별로 다르다.
- 법무법인의 경우 빅펌이라면 대부분 조세팀을 따로 꾸리고있고 상대적으로 대형 사건을 수임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법무법인에서의 업무수행은 조사대행이나 불복위주로 진행하게 된다. 김앤장 등 유명 로펌에서 조세소송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전관 세무사를 고액 연봉에 모셔간다.
- 세무법인의 근무세무사
자격증 취득 직후, 수습기간 6개월 동안의 세무사는 최저 시급을 받는 것이 최근 관례화 되었다. 심지어 옛날에는 무급으로 일했다고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수습받는 6개월 동안은 대부분의 수습세무사가 낮은 보수로 대표세무사의 노예처럼 일하는 것이 업계의 어두운 현실이다.
수습 후 1년차의 경우는 2025년 기준 세전 4,500~5,500만원 내외의 연봉을 받는다. 다만, 독립채산제가 아닌 원펌형태의 이현 등의 세무법인은 근무세무사 대우가 비교적 나아 수습이후 그 보다는 더 높은 금액을 받는다. 근무 세무사의 경우 본격적으로 영업에 뛰어들어 성과급식의 연봉을 받기 전까지는 연봉 상승의 한계가 뚜렷한 편이어서, 일정 경력을 쌓은 후에는 주로 개업을 선택하게 되며 세무법인 입장에서도 장기 근속하는 근무 세무사들은 많지 않아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 실정에 임금을 높히지 않는다.# 덕분에 30대 이후에 배당이 아닌 연봉을 받는 세무사는 거의 없다.
세무사가 개업하게 되는 경우,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이므로 세무사마다 천차만별이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평균매출은 법인사업자 8.3억, 개인사업자 3.2억이다. 그러나, 이는 '국세통계'로 잡힌 평균일 뿐이며, 매년 순위가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보는 것이 좋다. #
6. 전망
2004년,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등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회계사의 세무대리직무가 세무사법으로 단일화되었다.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업무범위가 확장되었다. 세무사의 경우, 본인이 기장하는 업체의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사의 경우, 동일한 업체에 대해 기업진단과 기장대리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진단은 감사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2012년 1월 1일 이후 시험에 합격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되었다.
2014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변호사와 회계사가 탈락하고 세무사가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던 4대보험 실무를 세무사가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직무영역이 확장되었다.[11]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일부 공인회계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직업적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 기각되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되었다. 이후 세무사법에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게끔 명문화 되었다. 그 외, 외부세무조정[12]이나 세무상담의 경우 변호사[13]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세무실무를 할 줄 아는 변호사는 극히 드물어 별 의미가 없다. 물론, 이러한 결론에 대해 애매한 승리라고 평가하는 세무사들이 많다.
현재 세무사회가 주력하는 이슈는 소액사건에서 세무사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다른 자격사도 노리고 있는 중이다.
다만 세무사가 다른 분야로 업무 영역의 확장을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로부터의 세무 시장에 대한 위협이 나타나기도 한다. 세무대리를 기본으로 하는 세무사시장에 일부 컨설팅업체가 절세컨설팅 형식으로 접근하여 시장을 뺏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업 비율이 높아보니 세무사끼리의 덤핑문제로 분쟁이 생기기도 하다보니 세무사의 적은 세무사란 농담도 존재한다.
최근 세무법인의 매출과 회계법인에서의 TAX부문 매출은 계속 상승세이고, 현재 가장 전망이 좋은 부문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예전과 같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먹고사는 시대는 아니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세무사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노력은 요구되고 있다.
6.1. 인공지능과의 관계?
2017년 한 세무사사무소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다가 세무사회에서 업무 중지 요청을 받았다. 한 법학논문에 따르면(조상규, 2017)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AI의 조력을 받을 때 형사상 문제될 것은 없고 민사적으로는 오류를 일으킨다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위의 내용은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자에 대한 법리적 견해이며, 다만,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AI가 세금 신고를 대리한다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AI를 이용한 사람과 제작한 사람이 모두 민사상, 형사상 법적 책임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 관련 논문
7. 다른 직역과의 관계
7.1. 변호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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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변호사 세무사 관계#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변호사 세무사 관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7.2. 공인회계사와의 관계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법률상 공통점과 차이점.①2003년까지의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부여되었으며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자격이 있고, 세무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②2004년~2011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부여되었으며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
③2004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세무사가 하는 모든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다.
④회계감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고 세무사는 할 수 없다.
⑤두 자격사 모두 정부부처의 모든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타 법령에 기재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권한이 있는 자격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재무경영지도사이다.
※ 요약표(2004년 이후 합격자 기준)②2004년~2011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부여되었으며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
③2004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세무사가 하는 모든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다.
④회계감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고 세무사는 할 수 없다.
⑤두 자격사 모두 정부부처의 모든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타 법령에 기재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권한이 있는 자격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재무경영지도사이다.
| 세무대리 | 회계감사 등[14] | 보험사무대행 | 기업진단 | 세무사 명칭 사용, 세무법인설립 | 회계사 명칭 사용, 회계법인설립 | |
| 세무사 | O | X | O | O | O | X |
| 공인회계사 | O[15] | O | X [16] | O[17] | X | O |
7.2.1. 공인회계사와의 직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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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공인회계사#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세무사와의 직역 갈등|세무사와의 직역 갈등]] 부분을 참고하십시오.7.3. 세무직 공무원과의 관계
인맥을 쌓기 위해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기도 한다. 반대로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세무사를 따서 개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심판대리의 경우 국세청출신 세무사들이 대부분을 맡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진출해 실무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 어느 교수에 따르면 국세청 실무를 통하는 것이 조세불복대리를 배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루트라고 한다. 이걸 제외하더라도 조사당국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면 인맥부분에서나 업무에서나 당연히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5점이나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따라서 세무사 취득 후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기준으로는 45%가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이며, 최근에는 7급 공무원 시험에 PSAT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직 자격사의 7급 공무원 입직 여부는 공개하지 않는다.다음의 경우 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세무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이를 이용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 세무서나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일했던 인맥을 바탕으로 세무사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실제로 이 루트를 밟아서 세무사가 된 사람들 중에는 강력한 인맥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는 세무사가 제법 된다고 한다.[18] 심지어 1999년까지는 전부면제 제도도 있었다. 10년 이상 국세청 세무직 근무자 중 5급 5년 이상 경력자는 국세청에 자격증 발급 신청만 하면 세무사 자격이 발급되었다.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특히 과거 행정고시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개업 이후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문수수료를 받거나 큰 금액의 조세불복 사건을 수임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수임하면서 잘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물론 7,9급 공무원 출신으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 국장급 이상 지위를 가졌던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법조계에서 말하는 소위 전관예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직 근무시 맺었던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세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출신 고위직(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국장급)이 왕성하게 활동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타자격사와의 업무영역이 겹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전관들이 힘을 발휘해 세무사회를 이끌어 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비슷한 시험인 공인회계사와 비교하면 세무사의 면제 제도는 꽤나 파격적인데 1차 시험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은 매년 동차생의 자격을 부여해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국세를 다룬지 20년 차가 넘어가는 사람들의 경우 무려 세법학 과목을 면제시켜 준다. 이렇게 되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만 공부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국세청 출신, 세무 공무원과의 연계를 노린 특혜라고 볼 수 있다.[19]
한국세무사회는 협회장으로 주로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을 지낸 인물이 선발되는데 세무사회의 업무 추진력과 파워는 이러한 점에서 기인할 수 있고, 이런 세무사회의 노력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세무사회 회장은 제법 많다. 2025년 현재 한국세무사회의 협회장은 구재이 세무사이다.
8. 관련 학과
관련 학과로는 세무학과, 회계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이 있다.또한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세무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인맥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다. 세무전문대학원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 합격은 장학금으로 보상받기도 한다.
- 광운대학교 : 1차 합격시 1년간 등록금의 1/4 공제, 2차 합격시 졸업시까지 1/2 공제 (회계사합격시에는 전액공제)
- 동의대학교 : 1차 합격시 1년간 등록금의 2/3 공제, 2차 합격시 졸업시까지 전액 면제 (학점 2.5 이상 유지)
- 가톨릭대학교 : 최종합격시 1년간 등록금의 전액 면제
- 서울시립대학교 : 1차 합격시 30만원 공제, 최종합격시 한 학기 등록금 면제.
- 숭실대학교 : 1차 합격시 1년간 등록금의 1/2 공제, 최종합격시 졸업시까지 1/2 공제 (학점 3.0 이상 유지)
9. 외국의 세무사 자격제도
9.1. 독일세무사 (Steuerberater)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응시자격도 세무경력이 있는 일정한 자에 대해서만 있다. 대학에서 4년 과정의 세무 관련 전공을 졸업했다면 2년 간의 세무보조원으로 실무에서 2년간 경력을 쌓으면 응시 기회가 생긴다. 석사로 졸업했다면 실무에서 1년만 근무해도 응시 자격이 생긴다. 이래저래 6년 정도의 학업과 실무 경력을 필요로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경영지원직 혹은 세무회계직 등의 분야에서 아우스 빌둥 수료 후 10년간 근무할 경우에도 역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며, 주당 16시간의 3년 과정의 세무 분야 직무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필수 실무 경력 소요 시간을 7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응시횟수도 2회로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심판대리뿐만아니라 조세소송대리 및 세무감사업무도 가능하다고 한다.응시료가 매우 비싸다. 주마다 다르지만 기본 응시료가 1,000유로 내외, 행정 처리 비용 200유로 정도로 시험 칠 때마다 15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9.2. 일본세무사 (稅理士)
일본에서는 세무사가 아닌 세리사(税理士, 제이리시)라고 불린다. 한국의 세무사 시험과는 달리 부분합격제도가 있다. 총 5개의 과목(필수과목 : 부기론, 재무제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을 통과해야 하며, 각 과목의 합격기준점은 60점이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합격이 결정된다. 각 과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응시자의 10%에서 20% 선에서 합격이 결정된다. 각 과목은 모두 계산식 또는 논술식이다. 5과목을 한번에 전부 응시할 필요는 없고, 1과목씩도 응시 가능하다.시험은 일반적으로 매년 8월 두번째주의 화수목요일 3일간에 걸쳐 치러지고, 수험장은 전국 각지에 있다.
수도권은 도쿄의 와세다대학에서 치러진다.
일반적으로 합격했다는 표현은 부분합격했다는 의미로 5과목을 다 합격하여 자격요건을 채운 경우에는 관보합격이라고 부른다. 몇년이 걸려도 5과목만 합격을 하면 된다. 합격률은 과목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20% 수준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수험준비는 학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학원비가 무척 비싼 편이다. 인터넷 강의 또는 DVD강의도 있으나 현장 강의와 가격차이가 별로 없다. 학원도 전국 주요도시에 고르게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정 이상의 국세 경력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시험 일부과목 면제제도가 있고, 회계학 또는 세법에 대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일부과목 면제제도가 있다.(회계학 석사의 경우, 회계학 2과목을, 세법학 석사의 경우, 세법학 2과목을 면제하고 두 개 모두 석사 학위를 가진 경우 총 4과목이 면제된다)
시험 합격후 법령상 실무경력 2년의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관할세무서의 감독담당관실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지만, 대형법인의 경우 2년이 지났다고해서 곧바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무형태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업 또는 법인 소속형태이고, 4대 세리사법인(PWC, KPMG, EY 등) 또는 로컬 대형세리사법인(야마다파트너즈 등)의 신입사원은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자 중 합격자 또는 일부과목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부터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4대법인의 경우도 1과목 합격자나 무합격자도 포텐셜 리쿠르트라는 명목으로 입사를 받고 있다. 과거에는 부분 합격자 중 3과목 이상 합격자 만을 받던 것에 비교하면 최근 대형 세리사법인의 심각한 인력부족을 느낄 수 있다.
다만 1, 2과목만을 합격한 상태로 취직한 이후에는 관보 합격때까지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여야 하는 고충이 발생한다. 대형법인 등의 경우, 시험시즌 한 달전부터 시험에 편의를 일부 봐주기는 하지만 불합격하면 상당히 심리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또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파트너 등 내부승진에서 크게 차별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일은 본인이 하고 도장은 남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전반적인 연봉 수준(대형법인 신졸기준)은 상사 또는 은행의 신졸수준이나, 잔업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이 업계 자체가 잔업이 많아 비단 대형 법인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연봉제 채택으로 과도한 잔업에도 별도의 잔업수당이나 택시비 등을 지급하지는 않는 형태에 대한 비판이 많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에 따라 대형법인의 경우, 인원이 상당히 증원된 편이나, 신고시즌이나 클라이언트의 시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잔업이 이루어진다.
수험에 관한 정보
- 수험 자격
수험 자격은 여러 가지 있지만[20] 대표적인 것이 대학, 단기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법률학 또는 경제학에 속하는 과목을 한 과목이상 이수한 자(学識)이다. [21]
- 외국인
관련법령상 외국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8년까지는 제출서류중에 주민표가 있어서 외국인은 중장기재류자만 수험신청이 가능했으나 2019년부터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22][23] 다만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법률학 등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목 내용이 일본 법률이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불안하다 싶으면 認定절차를 거쳐서 확실한 수험자격을 취득하는 편이 좋다.
- 외국의 교육기관 (認定)
일본 국외의 교육기관을 졸업해도 응시조건에 포함되나 국세심사회(国税審議会)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 개별적으로 응시조건의 확인을 받은 후에 응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응시조건 확인을 위한 준비서류가 많다. 問23를 보면 알겠지만, 졸업한 외국의 교육기관에 대한 상세정보를 일본어로 설명해야한다.(서류5 大学等の紹介文) 이 설명을 할 때에는, 원문과 일본어번역문을 A4용지 1~2장에 병기하는 것을 추천한자.[24][25] ||
9.3. 미국세무사 (Enrolled Agent)
미국 세무사 (Enrolled Agent)는 미국 재무부(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 미국 국세청(IRS :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세무 전문가 (Tax Professional)를 일컫는 말이다.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중 유일하게 세무사만이 연방정부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는다. 즉, EA는 국세청(IRS)에 등록하여 자격을 받게 되며 이는 전 50개주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자격증이다.
바로 이점이 미국 공인회계사(USCPA)와의 차이점인데, 공인회계사의 경우 주 단위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개업을 하려면 그 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시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회계사는 Transfer 조건을 맞추면 다른 주에서도 인정해주기는 하지만...
반면 세무사는 연방정부에 의해 인가된 자격증이기에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미시간 등 전미 50개주 어디에서나 개업이 가능하다.
주요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세무보고 (Preparing Tax Return)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 공인세무사는 연방 정부에 대한 세무 보고 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 대한 세무보고도 대행할 수 있다.
2. 세무계획 (Tax planning Services)
3. 피감사 대리 (IRS Tax Audit Representation)
국세청으로 부여 받은 고유 권한으로서, 세무보고와 관련된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납세자를 대신하여 감사 서류를 준비하고 감사공무원과 협의 사항에 납세자를 대신한다. 또한 나중에 내용에 이의가 있을때 국세청의 이의 신청 또는 조세법원에 소속할 때도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4. 조세소송대리권
한국과 달리 소송대리권이 주어진다.
5. 세무정보제공 (Providing Tax Information)
시험은 CBT로 운영되며 응시자의 시험점수를 40부터 130까지의 Scale로 환산하여 105 이상의 Scale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되었다는 Score Report 를 받게 된다. 합격시에는 획득한 점수자체는 보이지 않고 불합격 시에만 취득한 점수가 제공된다.
시험난이도는 우리나라 세무사시험보다 조금 쉽다고 평가되며, 평균 1.5~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전문자격 취득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출신 대학 및 배경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한다.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이 총 3과목이며 각각 100문제, 3.5시간씩 시험을 본다.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1. 개인소득세(Individuals tax)
2. 사업소득세(Businesses tax)
3. 규제 및 실무(Representations/Practice/Procedures)
시험 직후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년에 4번의 응시기회가 있다. 부분합격한 파트는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합격하고 나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저런 조건이 있는데 사실상 매년 일정 시간을 받아야 한다. 다행히도 인터넷 교육으로 유지가 가능한 편.
자세한 내용은 미국세무사(EA)문서를 참고할 것
10. 세무사 출신 인물
- 강백수(정치인)
- 권중순
- 김만곤
- 김병준(변호사) -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한 뒤 세무사 업무도 동시에 수행중이다.
- 김진옥
- 나오연
- 남정선
- 노희양
- 도광록
- 문재완
- 박채아
- 백재현
- 배덕광
- 백운찬
- 서종길
- 신상식
- 원경희
- 윤영숙
- 윤일현
- 이병현(세무사) - 이지 회계사·세무사 아카데미 세법, 세법학 강사
- 이양한
- 이영근
- 이용욱
- 이종하
- 이진욱
- 이창원(1958)
- 임영득
- 임헌경
- 장재식
- 정병창
- 정우승
- 정정운
- 정진철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정형호
- 조상호
- 진진형
- 최병선
- 카시다 레오
- 함영회
11. 창작물에서의 세무사
악역이라면 범죄 조직에 소속되어서 탈세를 한다. 드라마에 선역으로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부자들의 탈세를 도와주는 이미지가 강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나 노무사와는 달리 주로 악역으로 나오는데 사실 하는 업무가 절세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부자와 연결이 되고, 또 탈세로 연결이 되는... 악역을 맡기에 어떻게 보면 적합한 포지션이라 그러는 거 같다. 실제로 탈세와 절세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도 하고.11.1. 이 직업을 가진 캐릭터
- 덴마 - 가알의 친구[26], 규오
-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 릴런드 아울을리
- 신룡의 주인 - 넬
- 언터처블 - 오스카 월러스
- 여동생만 있으면 돼. - 오노 애슐리
- 오메르타: 시티 오브 갱스터즈 - 시 공무원
- 킥애스 만화판 - 빅 대디
- 38 사기동대 - 조상진, 안태욱{{{#!folding [ 스포일러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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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홈페이지
[1] 한국세무사회 공식 명칭은 'Certified Tax Accountant' (CTA)이다. 그 외에 일부 백과사전은 Certified Tax Attorney 라고도 한다. 사실 나라마다 공식 영어명칭은 다르다.[2] 한국세무사회 공식 채널.[3]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4] 정부의 8개 부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다.[5] 경영지도사의 경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6] 공인회계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행정해석때문에 동일한 기업에 대해 기업진단과 기장대행을 같이 할 수 없다.[7]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8조에 의해 반드시 한국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8] 다만 실제 전관예우처럼 세무사 중 오랜 기간 장기 근속한 경우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경우도 존재한다.[9] 다만, 이는 무등록 세무사로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간 사람 등은 제외한 수치이기에 전체 세무사의 97%라는 의미는 아니고, "등록한 세무사의 절대 다수는 개업을 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10] 미국회계사, USCPA라고도 하는데, 본래 한국에서는 회계사라는 명칭을 쓰면 안되지만, 회계사라고 명함을 파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택스파트에서 근무하게 되면 주로 글로벌택스에서 근무하게 된다.[11] 법인의 형태로는 회계사도 보험사무대행이 가능하나, 개인의 형태로 개업한 회계사가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다.[12] 2017년 이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에 한정되고, 2018년 이후 변호사는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13] 2018년 이후 변호사는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14]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계산. 위에도 설명했듯 소송대리가 변호사의 고유 직무이듯 이쪽은 회계사의 고유 직무다. 사업비 검증 및 보조금 감사, 아파트 감사도 회계사의 고유 직무이므로 세무사는 할 수 없다.[15] 세무사 등록이 불가하여, 세무사법상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여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한다. 단, 회계감사 중인 기업의 세무대리는 피감기업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업무에 관하여 협의 후에 가능하다.[16] 회계법인만 가능하다.[17] 금융감독원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직무 중 회계감사•감정 등에 해당하므로, 공인회계사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 기업진단과 세무기장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이는 공인회계사법 21조에 위배된다[18] 실무에서는 국세청 출신을 "공장출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9] 그나마 과목이 여럿 겹치는 다른 자격증인 공인회계사의 경우 1차 시험 면제 규정은 있는데 그 조건이란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경력자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리고 경력자에 대한 2차 시험 면제는 없지만 부분합격제는 적용된다. 실제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경력자 면제로 유예제도가 생긴 2012년 이후 2차를 합격한 사람은 항상 0명이다. 거기에 어느 정도 과목이 일관적으로 법-회계 쪽으로 구성된 세무사와 달리 회계사는 전혀 쌩뚱맞은 과목인 재무관리를 합격해야 한다.[20] 学識, 資格, 職歴, 認定 네종류로 나뉜다.[21] 그러니까 그러한 과목을 하나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해버렸다면 다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한 수험을 하지 못한다.[22] 問22-注4.[23] 그러니까 일본국내에서 우편물 수령이나 신청서류 등을 발송해줄 대리인만 있으면 수험에 관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24] 번역공증이 필요없다. 그리고 자격심사관 본인이 외국어를 못하더라도, 내부의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이나, 외무성 등을 통해서 해당 사실 및 번역 내용이 올바른지를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원문 내용(대학 소개문이나 설치근거법령 등)과 일본어 번역이 올바르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차질없이 인정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25] 서류 및 서류의 언어는 절대로 일본어로 번역된 것만 달랑 제출하지 말자. 원문(원본)이 없으면 번역된 것도 의미가 없다.[26] 영어판에서는 회계사로 나오지만, 원래 버전에서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는다. 사무실 이름도 TAX ACCOUNTIN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