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20:29:57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국가전문자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fff> 법률 / 경제 법무부 (변호사) | 법원행정처 (법무사) | 특허청(변리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행정사)
관세청(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세무사)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1. 관련 법령2. 개요3. 설명

1.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교육·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개요

화물차 기사의 자격 요건과 정밀검사 기준의 전문화를 요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 2004년에 도입되었다.

3. 설명

트럭은 4톤 이하의 경우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12톤 미만의 경우 1종 보통으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운전자격증과 달리 1종 보통과 1종 대형이 필수로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12톤을 넘어가는 화물차부터는 1종 대형이 필요하고, 트레일러는 특수(대형견인)면허가 필요하다.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다. 자가용 화물차는 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만 20세 이상이고,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2년이 경과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먼저 운전적성정밀검사를[1] 응시하여 2~3시간 가량 치르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과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험 접수를 마친 후 예약일에 CBT를 응시하면 된다. CBT는 운전면허의 필기 시험과 동일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응시 시간이 80분 가량으로 매우 짧다.

80문제 중 48문항 이상을 맞추면 합격한다. 그리고 합격 여부는 시험 종료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별도의 교육장에 운전면허증과 수수료 11,500원을 지불하면 8시간 교육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른 지역의 지사가 운영하는 교육장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평일 교육은 별도의 예약 없이 해당하는 날짜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 교육은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2020년 5월부터 온라인 교육이 도입되었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험 과목은 교통 및 화물 관련법규, 화물취급요령, 안전운전요령, 운송서비스로 4가지이다. 화물운수사업 관련 규정과 제도, 물류와 수송시스템까지 출제되므로 단순히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필기 합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날을 잡아서 1박 2일을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교육센터에서 '화물자격취득과정'을 이수하고 간단한 시험(필기+실기)을 봐서 60점 이상 이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센터 인근 주민이 아니라면 멀리 이동해야 하고 이수 비용도 압박스럽지만 학습을 위한 지원자들의 경쟁률도 치열하다.[2]


[1]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단, 고령자의 경우 의료적성검사를 받고 서류를 제출해야 응시 가능[2]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마감 되는 건 물론이고, 몇 시간 만에 마감될 수도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