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11:51:34

작업치료사

국가전문자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fff> 법률 / 경제 법무부 (변호사) | 법원행정처 (법무사) | 특허청(변리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행정사)
관세청(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세무사)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파일:의학 아이콘A.png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파일:external/95c3cbc62e4a5c6a23876a18a0a6b1ea03981b18432dd9f63e3207d91db68d51.jpg
1. 개요2. 다른 직역과의 차이
2.1. 물리치료사와의 차이
3. 되는 방법4. 현실5. 커뮤니티6. 근무 환경
6.1. 클라이언트에게 작업치료 소개하기6.2. 타 전문가에게 작업치료 소개
7. 여초 현상8. 업무 강도9. 병역 문제10. 기타 및 참고 사항11. 외국에서 일하는 방법12. 여담

1. 개요

작업치료사는 작업과 건강이 서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전문적인 신념을 지니고, 인간을 작업적인 존재라는 전문적 관점으로 본다 (미국작업치료사협회, 2014).

작업이란 개인에게 삶에서 일어나는 의미와 목적이 있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영어의 Occupation 이라는 단어를 한국과 일본에서는 작업(作業)으로 번역하고 있다.[1] 미국작업치료사협회(2014)의 작업치료임상체계(OTPF: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에서는 작업의 영역을 인간의 삶이 시작하기 위한 수면과 휴식 활동, 식사를 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의 개인적 일상생활활동 (Personal ADL; P-ADL), 식사를 준비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고 쇼핑하는 등의 복합적 일상생활활동 (Instrument ADL: I-ADL) 및 휴식, 교육, 일, 놀이, 여가, 사회적 참여로 분류한다.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 (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 중재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 분야이다.

작업치료는 작업을 통하여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당사자 중심의 보건전문분야이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발달 과정의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나 활동 참여가 저하된 개인이 일차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작업치료사는 개인이 원하거나, 필요하거나, 기대되는 작업활동에 참여하도록 그 사람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지역사회의 인식과 제도를 개선하거나, 작업 참여를 돕기 위해 작업이나 환경을 조정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물리치료사는 물리를 가지고 치료하는 전문가이고,) 작업치료사는 작업을 가지고 치료하는 전문가이다.

2. 다른 직역과의 차이

2015 년 현재 보건복지부의 면허를 취득한, "치료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직종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전부이다. 언어재활사(속칭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속칭 심리치료사)는 직종 명칭에서는 공식적으로 '치료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 민간자격으로 웃음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치료사 자격이 많지만(의료기사법 제9조2항에 따르면,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다. 제31조에 의하면 제9조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앞으로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를 제외하고는 '치료사'라는 명칭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매우 오남용되고 있는 현실), 작업치료사는 물리치료사와 더불어 대학의 정규과정과 실습과정을 통해 의료기사 직종에 법적으로 속하며, 교육청 소속으로 교사의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치료지원을 하는 직종으로서, 지역사회의 활동 참여를 돕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작업치료사의 전문 치료 영역인 인지/재활치료,연하재활치료,감각통합치료 외에도 일상에서 활용되는 음악치료,미술치료,원예치료,동물매개치료,놀이치료 등 특수심리치료의 활동을 포괄하기도 한다. 상당히 포괄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때문에 대학에서 이수하는 수업으로는 해부 생리학, 생리학, 인체해부학 기능해부학, 신경해부학과 같은 기초의학에서부터, 사람의 일상생활을 일일이 분석하는 활동분석학, 작업수행분석 등으로 작업을 평가하고 중재하는 학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문화 사회나 문화 인류학 분야를 다루게 된다. 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생애에 걸쳐 특징적으로 필요한 활동과 참여 범위의 삶을 다루기 때문이다.

WHO에서 인간의 건강을 ICF모델로 전환하는 큰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신체와 정신건강만이 건강이 아니라, 삶에서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참여하는 활동과 참여영역을 건강의 요인으로 보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작업치료 분야의 연구결과가 반영되기도 하였다.

작업치료 업무는 활동 참여와 관련된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감각운동활동, 인지향상을 위한 접근, 심리사회적 접근이 있으며,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에서부터 학교의 실제 생활, 직장에서의 실제 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관련된 활동 훈련, 분석적 연습, 활동을 이해하는 인지-작업 접근, 이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본인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교육, 방문을 통한 중재, 컨설트, 사회제도 연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운동, 권리 옹호까지 이어지게 된다. 어느 직역이나 개별적 활동에서 조직적 활동까지 업무의 영역이 있으나, 작업치료의 가장 구별된 고유 업무는 실제 생활, 작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삶의 활동과 참여에 치료활동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1. 물리치료사와의 차이

보통 치료대상이 유사한 물리치료사와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적으로 물리치료는 신체적, 신경학적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작업치료는 일상생활 활동 훈련, 감각운동, 소근육 훈련, 인지재활, 삼킴치료, 시지각치료 등에 중점을 둔다. 쉽게 말해 물리치료사가 밥숟가락 들 정도로 팔의 움직임 범위를 향상 시킨다면 작업치료사는 숟가락을 쥐어주어 밥 먹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면을 예로 들자면 물리치료사가 라면을 사러갈수있게하고, 작업치료사는 라면을 끓이고 먹을수있게하는 직업이라 보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리치료학이 작업치료학보다 먼저 자리잡았고 수도 많기때문에 인지도나 파워면에서 작업치료보다 높은 편이지만, 최근 치매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커지면서 인지재활등의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러한 차이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요양병원 인력 가산점제에서 손 놓고 있다가 해당사항에서 완전 제외되어버렸다.(요양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을 해당 몇명이상 고용하면 일정 이상의 가산점을 받아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당시 협회 로비가 치열했었지만 작업치료사 협회는 손 놓고 있었다.)

보행훈련은 작업치료사가 하는 것이고 물리치료사는 gait라는 용어의 훈련을 진행한다. 두가지에 차이점은 작게 느껴질수 있으나 생각보다 크다. 하지만 작업치료사는 치료의 특성상 자신의 몸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어 신체부담이 훨씬 적은 편이다(근무지마다 다르지만 재활병원에서는 작업치료사 역시 상지 운동 및 매뉴얼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체적 부담이 많이 간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은 못가는 정신병원(정신과) 취업도 차츰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정신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한 직업재활분야에서 작업치료사의 역량이 발휘되고 있다.
다른 보건계열 학과와 비슷하게 연봉이 시작 된다. 차츰 개선되고는 있지만 재활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작업치료사보다 청구되는 수가가 많기 때문에 초봉에서는 조금 더 많이 받고있는 실정이며 일을 하게 되면서 연봉의 차이는 벌어지게 된다. 이는 대학병원급에서는 같은 의료기사로 월급의 차이가 없는 것과는 대비된다.

3. 되는 방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작업치료학과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기준에 충족하는 3,4년제 대학의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해야 하며 (4년제는 작업치료학과, 3년제는 작업치료과) 마지막 학년 연말에 국가고시를 치러 합격해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4. 현실

업무 분야가 다양한 만큼 취업의 문도 다양하다. 거의 90%이상이 병원에 취업한다고 보면 되고, 그중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서는 숫자가 적고 대부분이 재활병원, 어린이재활병원, 정신병원, 치매센터 ,요양병원 등에 취업한다고 보면된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분야로 취업할 기회가 많다. 최근 작업치료과/ 작업치료학과 개설을 조절하게 되면서 일단 작업치료사 면허증만 따고 몇번 원서쓰다보면 100% 취업은 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의의 오른팔이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의 양팔은 임상병리사,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오른팔은 물리치료사, 왼팔은 작업치료사라는 말이 있다.

업무는 일상생활기능 평가 및 훈련, 인지 및 시지각 기능 평가 및 훈련, 신체기능증진훈련, 삼킴장애 치료, 상지보조기 및 보조도구 제작·훈련, 직업복귀 및 여가활동 지도, 주거환경 평가 및 상담 등의 일을 하며 추가로 관련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의지보조기기사, 요양보호사 등으로 일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처방이 필수기 때문에 대다수가 병원에서 근무한다. 2020년 3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포함이 됐다. 이로써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이어 정신건강서비스의 전문인력이 된 것이다. 참고로 작업치료학은 이미 몇 세기 전 서양 정신의학에서 출발한 재활 의학이다.

그리고 많은 고등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월급, 연봉에 관해서는 좀 짜다. 돈 벌려면 의료기사를 하지 않는게 나으며, 작업치료사의 평균 월급은 2021년 기준으로 200 중반 정도이다. 성인의 경우는 적으나 소아쪽으로 감각통합재활사로 센터나 복지관에 취직할 경우 비율제로 능력껏 벌어간다.

참고로 물리치료사에 비해 작업치료사의 수가 훨씬 적다. 물리치료는 흔히 대중적으로 알려진 반면에 작업치료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흔하다. 이 때문인지 작업치료사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편이다. 작업치료사로 일 할거면 자신의 평판이 좋게끔 행동해야 한다.

5. 커뮤니티

  • 땡큐오티 : 작업치료사, 작업치료학생을 위한 취업 · 교육 · 커뮤니티 사이트

6. 근무 환경

대부분은 병원에서 근무하나 정신건강센터,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성인환자를 보느냐 소아 환자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모든 치료수가 기준은 치료 30분 환자 이동 5분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하루에 8시간 근무기준 14명이 최대치이다. 오전과 오후 한타임 씩은 수가 처방을 입력하거나 progress note를 작성한다. 병원 규모에 따라 근무 환경은 다양하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있는 재활요양병원의 경우 치료사가 10 ~ 40명까지 있어 치료사들끼리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다. 주 5일 40시간의 근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수당을 받고 일하거나 평일 대체 휴가로 사용하는 병원도 있다. 2022년 초 기준 토요일은 격주로 오전근무를 시행하는 병원이 대다수이다.

요양원의 경우에는 병원보다는 일하기가 수월하다. 요양원의 특성상 치매노인이 대부분이고 몸 상태가 나빠질대로 나빠져서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그저 입소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요양원에서의 치료는 원내마다 다르지만 주로 공기압 마사지, 찜질팩, 적외선치료, 전기치료, 직접 근육 마사지를 한다. 환자에 따라서는 걷기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작업치료사가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병원과 다르지 않게 요양원 또한 월급이 짠 편이다. 참고로 작은 요양원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은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가 제대로 잡힌 곳을 원한다면 법인이나 시립요양원 또는 규모가 큰 요양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좋다.[2] 그리고 예전에는 규모가 작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 같은 경우 원장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공휴일에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법이 바뀌어 공휴일에도 쉴 수 있다.

6.1. 클라이언트에게 작업치료 소개하기

급성기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병원에 입원하면서 처음으로 작업치료를 알게 된 수많은 클라이언트와 보호자를 접하게 된다. 이럴 때 "병원 입원하기 전과 후에 일상생활이 많이 달라졌죠? 작업치료실에서는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중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ooo 님이 원래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병실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질문할 것입니다." 처럼 소개해볼 수 있다.

1. MBI, K-IADL, Occupational profile 등 진행
2. 위 평가들을 토대로 COPM 설정
3.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원인의 명확화를 위해 신체 기능/구조에 대한 평가 진행

4. 중재 진행

6.2. 타 전문가에게 작업치료 소개

급성기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바뀌는 레지던트 혹은 인턴에게 작업치료에 대해 소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계 보건 기구인 WHO 에서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인 ICF 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신체 기능/구조, 활동, 참여가 있는데 제 생각에 작업치료사는 그 중에 활동과 참여의 전문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라이언트 들이 더욱 일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재를 진행한다. 이러한 중재에는 지금 당장 참여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 미래에 참여해야 할 일상생활을 위한 기능적 접근 등이 포함된다."

7. 여초 현상

일단 남자가 유리함이 많음에도 남자 작업치료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남자가 적다. 어찌보면 남자간호사보다 남자치료사가 없다.[3] 물리치료학과는 여자 6 남자 4 정도이나, 작업치료과는 여자 8 남자2 정도비율로 여초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학과이다. 원래 연세대에서 재활학부로 작업치료와 물리치료를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 하고 졸업 후 해당자격증 시험을 치게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몸이 힘들고 많이 다치는 물리치료분야로는 남학생들이 많이 갔었고, 물리치료에 비해 여러 분야(연하치료, 감각통합치료, 인지치료 등)로 선택할 수 있고, 신체에 부담이 덜 가는 작업치료로는 여학생들이 많이 가서 이런 이런 전통이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볼수 있지만 여전히 4년제 혹은 전문대학에서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7:3~8: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남자 작업치료사들이 적은 이유는 물리치료사에 비해 적은 연봉도 해당된다. 근무지 마다 다르겠지만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작업치료사 역시 물리치료사처럼 신체적 훈련을 통해 작업까지 연결되는 치료가 들어가지만 연봉은 더 적은 것이 현실이다.

8. 업무 강도

병원의 경우 의사간호사 보다는 훨씬 낫지만 작업치료사도 업무강도가 은근히 높다. 뇌졸중, 척수손상, 파킨슨병 환자중 마비 정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직접 마사지와 관절운동을 해 줘야 하는데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가고 허리디스크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근무가 끝나고 나면 몸이 굉장히 피곤해진다. 거기다가 물리치료와는 다르게 정신 쪽으로도 배우기 때문에 인지가 안 좋은 환자를 전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와 보호자의 컴플레인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성격이 순한 환자와 보호자라면 좀 나은데 까다로운 환자와 보호자는 사소한 거에도 트집을 잡아 컴플레인을 건다.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한 편.

9. 병역 문제

의무병 지원이 가능하며 의무부사관 지원도 가능하다.
(공군학사장교 지원가능 147기부터 적용가능 특기: 의무(9406), 해군도 장교 지원시 가산점을 준다.

10. 기타 및 참고 사항

전문직이란 장기간 체계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통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공인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지식과 기술은 사회구성원의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하며 이익 또는 위해가 될 수 있는 양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투철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특히나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전문직의 경우 근면성, 정직성, 성실성에 해당하는 근로윤리와 봉사정신, 책임정신, 준법성, 직장예절에 해당하는 공동체 윤리를 포함하는 직업윤리는 매우 중요하다.이중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가진 모든 연령의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동작, 일, 여가활동 등 일상적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발달 수준을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미있고 목적있는 활동을 통하여 치료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이다.(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김지훈*, 정재훈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한국에서는 아직 발전중이고, 현재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직종이다. 그래서 작업치료사들을 포함한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의 의료기사들이 지금까지도 처우와 복지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자 작업치료사 같은 경우 결혼정보회사 랭킹이 꽤 높은 편이지만 남자의 경우 별로 높지 않다. 약간의 학교파벌이 존재한다.

대부분 현직에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작업치료사들의 경우 직업만족도나 성취감은 매우 높은 편이고 현재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성인분야에서 다양한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치매가 재활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으며 작업치료사들의 근무환경이나 취업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이 환자들을 기초의학을 바탕으로 치료하는 직업이다보니 조금이라도 사명감이 필요하다.

병원의 경우 신규 치료사들은 성격이 순하고 둥글은 환자를 주로 맡으며 경력이 쌓이거나 팀장급이 된다면 성격이 까다롭고 컴플레인을 자주 거는 환자를 맡게 된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규 치료사의 경우 1~2년 동안은 개인 시간을 갖거나 어디 놀러갈 시간이 거의 없다. 신규이다 보니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 선배 치료사의 도움과 배움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선배 치료사가 숙제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각 근육과 뼈의 명칭을 영어로 알아야 하며 치료 방법과 각 병의 특성도 공부해서 알아야 한다. 치료사들끼리 스터디 모임을 하여 공부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신규의 경우 쉬는 시간이나 치료가 빌 때 핸드폰 같은 거 하지 말도록 하자. 선배 치료사가 안 좋게 보고 혼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날마다 어떤 치료를 했는지 의학용어로 기록을 해야한다.

그리고 병원의 경우 케바케지만 선배 치료사들이 까다롭게 구는 경우도 있어 신규의 경우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엄청 많은 직종이다.

요양원의 경우는 딱히 공부할 게 없는 경우가 많다. 위에 선술하였듯 상태가 나빠질 대로 나빠져 더이상 치료가 힘들어 그냥 여기서 더 아프지만 않게끔 치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입소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본인이 좀 더 배우고 싶고 발전하고 싶다면 병원을 가도록 하고 좀 더 편안히 일하고 싶다면 요양원을 가도록 하자. 다만 요양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50대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많아 젊은 작업치료사들을 애취급 한다. 요양원은 치료자체는 편할수 있지만 요양원 근무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상대적으로 고령이라 젊은 치료사들에게 은근히 떠넘기는일이 많다.

그리고 경력이 오래된 치료사의 경우 병원에서 이직이나 퇴사 후 병원 재취업이 쉽지가 않다. 그만큼 돈을 더 줘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돈 좀 덜주고 신규나 경력이 얼마 안된 치료사를 뽑는 게 낫기 때문이다.애시당초 경력직 채용공고때 n년차 미만 이렇게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채용공고에 신규~7년차 이하 경력직 이런식으로 공고가 났는데 8년차 치료사가 지원하면 "나 떨어트려 주세요" 하는 것과 같다. 보통 병원에선 연봉테이블이라고 해서 특정연차까진 연봉이 100만원씩 인상 되고, 이 연봉테이블 제시한 연차 이상이면 근무하기 힘들다. (말로는 협의지만, 이미 알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연봉테이블 이상연차부턴 거의 알아서 눈치껏 나가는게 좋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연봉테이블 인정은 7~10년 사이가 제일 많다. 경력무관 등의 공고를 자세히보면 보통 알바직이거나 파트타임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중 알바 형식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연차대체 나 장기휴가, 갑자기 관둔사람 등이 생겼을때 병원에서 채용한다. 보통 일당은 하루 11~14만원선이다. 알바샘들은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며
병원마다 다르지만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4대보험 안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경력으로도 인정이 안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못한다.
알바 작업치료사는 딱 치료만 하면 되고 치료이외 다른 부과업무(청소나 치료실 업무분담)도 아예 없고, 알바 선생님들은 치료시간전에만 출근하면 되고, 퇴근역시 치료시간이 끝나면 바로 퇴근이라서 육아기에 쉬고 있는 치료사나 대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엔 알바가 유용하다.

11. 외국에서 일하는 방법

2012년에 미국 직업정보 전문사이트 ‘커리어캐스트닷컴’에서 미국내 대표 200개 직업에 순위를 매긴 적이 있는데 연봉만이 아닌 직업전망, 작업환경, 스트레스 등의 부문에 걸친 이 평가에서 무려 7위를 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고소득에 안정적인 직업으로 알려진바 있다.
국내 석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학 능력이 출중하다 못해 준 네이티브 수준이 가능해야 한다. (외국을 기준으로) 상담부터 치료, 사회복귀까지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치료 의뢰자, 환자 뿐만 아니라 의사 및 다른 의료진과 막힘없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만 일단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해외취업(미국, 캐나다)을 하게되면 개업이 가능하며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12. 여담


[1] 그렇다고, 한국이랑 똑같이 작업치료사(作業治療士)라고 부르진 않는다. 작업요법사([ruby(作業療法士,ruby=さぎょうりょうほうし)])라고 부른다.[2] 규모가 작은 요양원일수록 니일 내일 할거없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의 일을 도와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식사 수발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3] 비율로는 비슷한 듯 하지만, 배출되는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 보기 힘들 수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