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4 00:28:36

가맹거래사

국가전문자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fff> 법률 / 경제 법무부 (변호사) | 법원행정처 (법무사) | 특허청(변리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행정사)
관세청(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세무사)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법률 분야 자격증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1. 개요2. 직무3. 가맹거래사의 책임4. 시험
4.1. 결격사유4.2. 과목
4.2.1. 1차4.2.2. 2차
4.2.2.1. 공부방법
4.2.2.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4.2.2.1.2.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4.3. 시험의 일부 면제4.4. 난이도
4.4.1. 대비학원
4.5. 합격 후 실무수습4.6. 취업
5. 대한가맹거래사협회
5.1. 협회업무
6. 기타

1. 개요

/ Fairtrade attorney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의 작성 업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2. 직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3. 가맹거래사의 책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① 가맹거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가맹거래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시험

제1차 시험은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접수한 후 3월에 치르고, 제2차 시험은 4월말에서 5월 사이에 접수하여 6월 중순에 치른다.

1, 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현재 응시수수료는 1, 2차 시험 각각 5만 원이다.

4.1. 결격사유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어 초등학생도 응시 가능하다. 하지만 최종합격과 연수를 마친 후 가맹거래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2. 과목

4.2.1. 1차

가맹거래사 제1차시험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20분 경제법
(공정거래법(제3장과 제4장은 제외)및 약관규제법)
40문항 100점
민법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계약)
40문항 100점
경영학 40문항 100점
4.2.1.1. 공부방법
4.2.1.1.1. 경제법
모든 강사와 수험생이 인정하는 1차시험의 전략과목으로, 이 과목에서 90점대를 획득하여 평균점수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의 조문을 이해한 후 기존의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면 수월할 것이다. 2차의 학습방법과 달리 한 글자도 틀림 없이 외울 필요는 없고, 조문의 이해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vs 하여야 한다'와 같이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학습하면 족하다. 법률과목이 처음인 비전공자라면 인터넷강의를 수강한 후, 강의에서 알려주는 두문자 암기법을 학습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난이도가 법률 전공 여부를 막론하고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풀고 민법에 시간을 투자하자.
4.2.1.1.2. 민법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민법 학습 시 독학은 추천하지 않는다.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민법을 마주하게 되면 온갖 난해한 법률용어와 논리흐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인강을 여러번 들으며 문장 한 줄마다의 의미를 해석해보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면 기출문제의 문장 자체를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총 40문제 중 민법총론과 계약법 위주로 많이 출제되고, 물권법은 6~7문제 정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수험생은 학습 난이도 대비 점수 획득이 덜한 물권법을 과감히 포기하는 전략도 좋다.

민법은 다른 자격사 시험의 교재나 유튜브, 인터넷강의에서도 설명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학습교재를 가맹거래사 교재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잘 이해되지 않는 조문을 구글 등에 검색하면 해석 및 관련 판례가 많으므로 학습에 적극 활용하면 좋다.
4.2.1.1.3. 경영학
경영학재무관리, 회계학, 조직행위론, 생산관리 등 경영학과 학부생이 4년간 배우는 내용 중 일부를 떼어서 출제되는 느낌이 강하다. 과목 특성상 그 출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특정할 수 없다. 22년도 1차시험 기준으로 탈 기출을 했다고 볼 수 있을정도로 광범위한 내용들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가맹거래사 교재와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타 자격사의 기출문제들도 넓고 얕게 풀어보는 것이 좋다. 과목 특성상 이론이 어려워서 못푼다기보다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눈도장 찍는 전략이 좋을 것이다. 계산 문제의 경우 쉬운 유형만 간단하게 풀고 남는 시간을 최대한 민법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4.2.2. 2차

가맹거래사 제2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100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대문제 3문항 100점
2교시 100분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대문제 3문항 100점
4.2.2.1. 공부방법
4.2.2.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법리다툼을 가맹사업법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과목으로써, 가맹거래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자격시험과 달리 시험장에서 법전을 주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의 1조부터 끝까지, 그리고 시행령도 함께 모든 조항을 '툭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머릿속에 외워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1번 논술형 문제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협의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별하려면, 답안지에 '법 제12조'와 그 내용을 모두 등장시키고, '이러한 법조문을 근거로 가맹본부는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논리의 흐름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2~3번 서술형 문제에서도 '가맹계약서의 구성요소(법 제11조)을 쓰시오' 또는 '전속고발권(법 제44조)에 대해 서술하시오'와 같이 조항 하나를 찝어 그 내용을 묻는 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조항을 외우는 것이 좋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조문 번호를 정확히 등장시키고 그 조문의 역할을 설명하는 느낌으로 작성해도 좋다. 가장 최악은 조문 번호를 틀리는 것이다.

암기방법은 사람마다 외우는 방식이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모든 조의 제목으로 두문자를 따 조의 순서를 먼저 익힌 후, 목정적 신본점 등거취예 제삭허반... 각 조의 항별로도 두문자를 따 외우는 방법을 많이 채택한다. 외워둔 두문자를 시험 전 연습지 면에 써내려가면서 머리를 풀고 시험에 임하면 많이 도움이 된다. 법 조문을 직접 녹음해 짜투리 시간에 녹음파일을 반복 청취하는 방법도 많이 애용한다.

논술시험의 특성상 백지 답안지에 모든 내용을 써나가야 하기 때문에, 객관식 공부법에서 탈피하여 최대한 많이 써보면서 아웃풋을 많이 내보는 방식의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어느정도 조문이 암기가 되었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논술형 답안지 양식을 출력해, 자신에게 맞는 볼펜으로 손글씨로 논리흐름을 작성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빠른 시간 안에 논리를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두 과목 총합 200분동안 쉬지 않고 글씨를 쓰기 위해 손근육을 미리 단련하기 위함도 있다. 시험이 끝나면 볼펜을 잡았던 팔이 펌핑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보통 문제를 읽고 시험지의 여백 한 켠에 3단 논법을 기반한 목차를 간단하게 짠 다음 본격적으로 답안지 작성을 시작하기 때문에, 목차작성법을 학원 강의 등에서 배우는 것이 좋다. 어떤 목차 기호를 써야 한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대목차부터 I., 1., 1), (1), 가. 순으로 작성한다.
4.2.2.1.2.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가맹계약론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더욱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 더해 민법의 총론(표현대리, 제삼자를 위한 계약 등) 및 계약법(계약의 구속력, 성립 시기 등)과 불법행위 관련 조항(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 상법의 가맹사업과 관련된 조항(168조의6~10), 제조물책임법(대외적 책임에 대한 논리), 약관규제법(불공정 약관에 대한 논리) 등 더욱 다양한 법조항을 답안지에 등장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주요 논리는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1교시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2교시 과목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예상수익 산출근거를 제공한 점이 사실로 밝혀져, 가맹점사업자가 '착오로 인한 가맹계약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위반을 이유로 민법의 착오취소와 관련된 조항을 등장시켜 논리를 연계하여 펼칠 수 있다.

민법, 상법 등 가맹사업법 이외의 법에 대한 암기방법으로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빈출되는 특정 조항만 찝어 따로 모아서 외우는 방법을 많이 채택하는데, 이 때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가맹계약 해지나 해제 등 특정 상황에 따른 위반사항과 처벌내용에 대한 논리구조를 연계하여 하나의 뭉탱이로 있다가 모아서 암기하는 것이 좋다. 각 조항별 암기의 정도는 1교시 과목과 마찬가지로 한 자도 틀림 없이 암기하면 가장 좋지만, 적재적소에 해당 조문 번호를 앞 문단에 정확히 등장시키고,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 내용과 쓰임새를 묘사하는 방법을 채택해도 좋다. 도출된 결론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답안 작성법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원 등에서 알려주는 답안작성법을 따라해보자.

특히 1교시와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나 대법원 판례를 등장시키면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 예컨대 '정보공개서상 내용을 묵시적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률상 해석만으론 설득에 한계가 있으므로, 2018년 대법원 판결 중 '실질적 협의 없이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한 피자헛 사건에서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도로 목차를 따로 빼서 간단히 작성하면 답안지의 논리가 더욱 풍부해진다. 해당 판례를 모르면 풀 수 없는 유형의 문제까지 출제된 이력이 있으므로, 최근 3년간의 가맹사업의 이슈와 공정위의 심결례, 대법원의 가맹사업 관련 심결례를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4.3. 시험의 일부 면제[1]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4.4. 난이도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근본인 경제법, 민법은 비슷한 수준의 다른 자격사와 비슷하다는 여론이 많으나, 전문직 수험 경험이 없다면 민법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가맹계약론에서 민법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다.

19년도 가맹계약론(2교시) 1-1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출제되었으며, 22년도에는 2, 3문 서술형 문항이다.



4.4.1. 대비학원

4.5. 합격 후 실무수습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시행하는 실무수습을 수료하여야 가맹거래사 등록이 가능하다. 2021년 제19회 가맹거래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의 경우 14일간 1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수료조건이었으며, 실무수습 참가비용은 1,120,000원(교육비 700,000원, 입회/연회비 420,000원)이다. 실무수습 비용은 매년마다 새로 책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자.

교육내용은 약 30여 명의 강사가 참여하여 기초 필수 및 점주 지원 분야, 응용 필수 및 본사 지원 분야, 공공 및 인접 분야 총 3가지 대분류로 나눠 강의를 진행한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 등 가맹거래사로서의 기본업무부터 프랜차이즈 마케팅, 상권분석과 상가계약 법률 등 다양한 인접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2020년 ~ 2021년까지 2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가, 2022년 제20회 합격자부터 다시 오프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4.6. 취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슈퍼바이저 업무, 가맹점 관리 업무, 신규점포영업 업무,가맹계약서관리 업무 등에서 유용하다. 따라서 이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얻고 싶다면 가맹점 슈퍼바이저(SV), 혹은 가맹점 관리 업무에 지원하면 효과적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슈퍼바이저, 가맹점 모집 및 가맹계약 관리를 담당하는 현직자들이 많이 취득해서 몸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경험과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나 가맹거래사 자격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다소 제한적이므로 다른 스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취업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맹본부 외에도 가맹거래사무소에 취직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검토나 정보공개서 신규, 변경등록 업무가 주를 이룬다.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가맹사업법 자문을 해주기도 하니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 전반에 대한 지식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컨설턴트, 혹은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분야는 항상 인력난이지만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사의 수가 많지 않아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후문이다. 현실적으로 1만 개에 달하는 정보공개서를 100명 정도의 주무관이 담당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지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 공정거래팀에서는 가맹거래사를 6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니, 종종 올라오는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홈페이지

국가자격사인 가맹거래사 제도를 통해 건전한 프랜차이즈 시장발전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5.1. 협회업무

  • 가맹사업 관계법령 및 제도의 연구
  • 가맹거래사 제도의 연구
  • 가맹사업의 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
  • 가맹사업 분쟁사례 조사 및 연구
  • 가맹거래사 실무연수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위탁)
  • 회원의 자질과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시행
  • 회원의 품위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도
  • 회원의 복지후생과 친목에 관한 사업
  • 가맹본부 임직원, 가맹점 사업자, 예비창업자에 대한 프랜차이즈 및 창업 교육

6. 기타

가맹거래사 관련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서 담당한다.
가맹거래사는 2003년 제1회 시험이 실시되었다.

가맹거래사 권익보호와 실무수습을 위하여 가맹거래사협회가 설립되었다. 협회 홈페이지

2017년 4월 18일 개정으로 인해 분쟁조정과정에서 대행뿐만 아니라 의견 진술이 가능하게 되어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