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9 18:13:57

경량항공기

파일:HL-C107.jpg
타면조종형비행기
파일:HL-C049 경량헬리콥터.jpg 파일:HL-C076 체중이동형.jpg
경량헬리콥터 체중이동형비행기
파일:HL-C190 자이로플레인.jpg 파일:HL-C207 동력페러슈트.jpg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1. 개요2. 특징3. 기준4. 종류5. 조종사 자격6. 경랑 항공기 종류7. 여담
본 문서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문서입니다. 초경량 항공기[1](ULA)나 경비행기와 다른 내용의 문서이니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1. 개요

Light Sport Aircraft

한국 항공법규에서 정의하는 경량항공기는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라고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를 의미한다. [2]

2. 특징

경량항공기는 기존 항공기들에 비해서 쉬워진 항공기의 새로운 종류로써, 일반 항공기(GA-General aviation) 보다는 가볍고 각종 제약이 적으면서도 초경량항공기(ULA-Ultra Light aviation)보다는 무겁고 훨씬 정교한 특징이 있는 항공기의 새로운 한 종류이다.

초경량이나 일반 항공기에 비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종류라서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정해진 표준은 없고 미국 FAA, 호주 CASA, 유럽 EASA, 등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초경량 카테고리에서 분리하는등 서서히 정착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지고 있다. 참고로 국내의 LSA규정은 경우 미국 FAA의 경량 스포츠 항공기(LSA) 규정이랑 매우 유사하다.

한국의 경량항공기는 2009년 6월 항공법에서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초경량비행장치라는 범주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비 역시 조종사들이 직접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9월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현재의 항공기 분류 시스템인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항공법도 2017년 3월 30일부로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으로 분리하게 되면서 경량항공기 관련 분류와 법규들을 명시돼있다. 즉, 자격분류가 과거에는 초경량으로 분류되던 경량항공기가 현재에는 일반 항공기 카테고리와 같은 분류로 변경되었다는 의미이다.

규모가 작아 해외에서는 자작하기도 하는데, 초창기 비행기처럼 나무 또는 경금속으로 몸체와 날개를 만들고, 오토바이 엔진이나 100마력대의 소형 제트 엔진, 전기모터 등으로 추진한다.

등록부호는 한국 기준 HL-C001~C799를 부여받는다.

3. 기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3]
  • 최대이륙중량이 600㎏(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 이하일 것
  • ‌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45노트 이하일 것
  •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 ‌단발(單發)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 ‌조종석은 여압(與壓)이 되지 아니할 것
  •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4. 종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에서 경량항공기는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로 5종류이다. 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에서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타면조종형비행기와 체중이동형비행기를 의미한다.[4][5][6]
  • 타면조종형비행기: 엔진으로 구동되는 공기보다 무거운 고정익 경량항공기로써 날개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에 의하여 비행 중 양력을 얻는 항공기로 크게 조종면, 동체, 엔진, 착륙장치의 4가지로 구성된다.[7]
  • 체중이동형비행기: 행글라이더에 엔진과 착륙장치를 부착한 항공기로 체중을 이동하여 항공기의 방향을 조종한다.
  • 경량헬리콥터: 일반 항공기의 헬리콥터와 구조적으로 같지만, 중량의 제한을 받는다. 엔진을 이용하여 동체위에 있는 주회전 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양력을 발생시키고, 주회전날개의 회전면을 기울여 양력이 발생하는 방향을 변화시켜 앞으로 전진하는 회전익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 자이로플레인: 시동 시는 엔진 구동으로, 비행 시에는 공기력의 작용으로 회전하는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고, 추진력은 프로펠러에서 얻는 회전익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 동력패러슈트: 패러글라이더에 엔진과 조종석을 장착한 곤돌라(Trike)를 연결하여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5. 조종사 자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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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랑 항공기 종류

  • 에어로 프라크트
    • A-20 비스타
    • A-21 솔로
    • A-22 폭스배트
    • A-24 바이킹
    • A-26 발칸
    • A-28 빅터
    • A-36 발칸
    • A-32 빅슨 (충남 공주 비행장 체험에서 볼 수 있다.)
    • T-8

7. 여담

  • 대한민국에서 '경비행기 체험' 등의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업체 중 절대 다수는 일반적으로 경비행기라고 할 때 흔히 떠올리는 세스나 172 등 법률상 항공기인 기종이 아니라, '경량항공기'를 사용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2] ICAO Annex 6, 13, etc.[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경량항공기의기준)[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5] 수상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 종류에는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자이로플레인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수륙양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수상에서는 육상에서 사용하는 착륙장치를 접어서 사용할 수 있다[6]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1.5 용어의 정의[7] 경비행기의 2인승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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