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초경량비행장치(ULA)에 관한 문서입니다. 경량항공기(LSA)나 경비행기와 별개의 내용이니 혼동에 유의해 주십시오. |
1. 개요
Ultra Light Aircraft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언급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를 의미한다.
2. 특징
초경량비행장치는 일반 항공기(GA-General aviation)는 물론 경량항공기(LSA, Light Sports Aircraft)보다도 가벼운 항공기이다. 항공기 중 가장 작은 체급인 덕분에 일반 항공기나 경량항공기에 비해 각종 제약이 적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전세계 민간 항공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미국, 캐나다, 유럽, 인도,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규정은 경우 미국 FAA의 초경량 항공기(ULA)가 적용받는 FAR-103에서 ‘단일 좌석일 것, 공하중량이 254파운드(115kg) 미만’ 등 여러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크기가 작은 덕분에 해외에서는 자작하거나 키트로 판매하는 사례도 많다.
3. 종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제1항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 5. 27., 2024. 11. 13.>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유인자유기구
4.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 5. 27., 2024. 11. 13.>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유인자유기구
4.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위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 초경량비행장치는 크게 6종류로 분류된다.
항공안전기술원 –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3.1. 동력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1호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다만, 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배터리의 전원(電源)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중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다. 좌석이 1개일 것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다만, 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배터리의 전원(電源)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중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다. 좌석이 1개일 것
- 타면조종형
- 체중이동형
3.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3.2.1. 인력활공기
- 행글라이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2호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3호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3.2.2. 낙하산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8호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3.3. 기구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4호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기구는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비행장치이다. 기구는 비행기처럼 방향을 전환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뜨면 바람이 부는 대로만 흘러 다니는 커다란 풍선으로 생각하면 된다. 비행 방법으로 분류하면, 버너를 활용하여 비행하는 ‘열기구’,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활용하여 비행하는 ‘가스기구’ 등이 있다.
- 자유기구
- 유인자유기구
- 무인자유기구
- 계류식 기구
3.4. 무인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5호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제1항 제4호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제1항 제4호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즉, ‘자체중량이 250g 미만인 무인동력비행장치’와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비행선’은 조종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이 필요없으며, 자체중량이 150kg를 넘어가면 초경량비행장치가 아닌 비행기로 분류되므로, 초경량비행장치에서 제외된다.
- 무인비행기
- 무인헬리콥터
-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3.5. 회전익 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6호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 각 목(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 각 목(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 초경량헬리콥터
- 초경량자이로플레인
3.6. 동력패러글라이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7호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 동력패러글라이더
크게 ‘조종자의 등에 엔진을 매는 유형’과 ‘패러글라이더에 동체를 연결하여 비행하는 유형’으로 2가지 타입이 있으며, 조종줄을 사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한다.
4. 조종자 자격 취득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문서는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본 문단에서는 그 외 종류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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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환경 |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 |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도사) |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 ||
농업 / 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 |
산림청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기술자 · 산림교육전문가 · 산림치료기술자 · 수목치료기술자) | ||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4.1. 응시 자격[3]
- 공통사항
- 2종 보통 이상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이를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증명서
- 만 14세 이상
- 각 항목별 기본 응시요건
자격 | 응시기준 | 항공 종사자 자격 보유 | 전문교육기관 이수 | |
동력 비행장치 |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 취득 (조종형비행기에 한함)
-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5> 지정된 곳 없음 ||
회전익 비행장치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헬리콥터 자격 취득
-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
유인 자유기구 (자가용) | 5시간 이상의 단독비행을 포함한 유인 자유기구의 총 비행시간 16시간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
유인 자유기구 (사업용) |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유인 자유기구의 총 비행시간 35시간 이상 | ||
동력 패러글라이더 |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무인 비행기 | 1종 |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2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2종 | 1종 또는 2종 무인비행기 비행시간 10시간 (3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 7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 ||
3종 | 1종/2종/3종 무인비행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 ||
4종 | 해당 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TS배움터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 (만 10세 이상인 사람) | ||
무인 헬리콥터 | 1종 |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2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1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 |
2종 | 1종 또는 2종 무인헬리콥터 비행시간 10시간 (3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는 7시간 이상,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5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 ||
3종 | 1종/2종/3종 무인헬리콥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3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 ||
4종 | 해당 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TS배움터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 (만 10세 이상인 사람) | ||
무인 멀티콥터 | 1종 |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1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 |
2종 | 1종 또는 2종 무인멀티콥터 비행시간 10시간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7시간 이상, 2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5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 ||
3종 | 1종/2종/3종 무인헬리콥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3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 ||
4종 | 해당 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TS배움터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 (만 10세 이상인 사람) | ||
무인 비행선 |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 지정된 곳 없음 | |
패러글라이더 |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지도 조종자와 동승 비행 20회 이상 포함) | ||
행글라이더 | |||
낙하산류 | 1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력 (사각 낙하산의 경우 200회) (최근 1년 내에 2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포함) |
4.2. 시험 종류 및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③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은 법 제1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에 제ㆍ개정 이유서 및 신ㆍ구 내용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자격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은 법 제1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에 제ㆍ개정 이유서 및 신ㆍ구 내용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자격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28조(시험 과목 및 범위)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4.2.1. 학과시험
4.2.1.1. 학과시험 종류 및 범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학과시험은 전국 교통안전공단 시험장에서 CBT 방식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종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과목 | 범위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기상 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등 (무인비행장치는 제외)
- 항공에 활동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
비행이론 및 운용 |
-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 해당 비행장치 이 · 착륙
-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
4.2.1.2. 시험과목의 합격 유효 기간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학과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다.4.2.2. 실기시험
4.2.2.1. 실기시험의 범위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실기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 기상·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
- 비행 전 점검
-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 비행 후 점검 등
- 비정상절차 및 비상절차 등
5. 초경랑비행장치 기종
나무위키에 등재된 드론 회사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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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 SYMA | Parrot | XAG | 인투스카이 |
- 타면조종형 동력비행장치
- 초경량자이로플레인
6. 관련 문서
[1] 쉽게 말해, 1인승 경비행기라고 할 수 있다.[2] 쉽게 말해, 1인승 소형 헬리콥터라고 할 수 있다.[3] 출처[4] 국내에서 운용되는 몇 안 되는 유인 고정익 초경량비행장치 중 하나가 이 기종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