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보조공학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사 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응시자는 객관식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2. 본문
1.기본정보(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1]
(4) 홈페이지 : kuksiwon.or.kr
3. 자격정보
(1) 보조공학사① 보조공학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사 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고령자가 일상생활, 교육, 직업, 여가, 문화, 지역사회 활동 등 다 양한 환경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③ 2015년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보조공학사 자격이 법제화된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처 2019부터 시행되었다.
4. 자격특징
① 보조공학사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조공학사, 재활보조기기실무사가 자격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 것으로, 2019년부터 국시원에서 국가자격시험으로 시행하고 있다.
② 동법 시행 당시(2018.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한국보조공학사협회 “보조공학사”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보조공학사, 재활보조기기실무사” 한국의지보조기협회 “보조공학사”는 보조공학사 특례시험을 통해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다.
③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의 상담, 평가, 정보제공, 선택, 개조, 조정, 설치, 적용, 대여, 지원 연계, 맞춤제작, 연구개발, 사용 훈련, 유지보수,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생산‧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5. 취득절차
보조공학사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다음,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 결격사유 조회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조공학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한다.6. 기타
관련 자격증으론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자격증(휠마스터)[2] 과 의지 의지보조기기사 가 있다.7. 관련
휠체어 문단 참고[1] 밑에 휠마스터와 동일하게 신설도 얼마 차이나지 않고 시행도 갔으며 응시제한도 같다 공교롭게도 동일이 많이 된다.[2] 이 자격증도 보조공학사 처럼 3년차이로 2018년도에 신설된 자격증이다. 그리고 보조공학사와 휠마스터는 둘다 2019년에 시행되었다. 단 보조공학사는 민간에서 국가공인으로 전환하여 시행을했지만 휠마스터는 시행후 처음으로 민간으로 들어온 차이첨이 있다.( 자세한건 휠체어문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