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배경 -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의 확대 및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하여 평가대행 관련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체계적 양성 필요성 대두 - 평가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국가자격 신설 필요성이 '00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08년에 이르러 국가자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신설·확정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법인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영향평가사 관련 법 조문 신설 [2011.7.21 개정 완료. 2012.7.22 시행]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 수행직무 (『환경영향평가법』제2조 및 제54조) -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수행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사업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 -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설정·평가·검증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 향후전망 - 평가대상사업의 증가에 따라 평가대행자 등록업체 및 이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고용 의무화 추진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총수는 현행 10명을 유지, 기술사 3인 중 1명을 환경영향평가사로 대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20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