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소개
1. 개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6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
약칭 청지사. 청소년지도사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1991년부터 명지대학교에 청소년지도학과가 개설되고 자격제도가 시행되어 청소년지도사가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연수 관련 업무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시험 관련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각각 위탁되어 있다(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사업, 프로그램 등)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청소년센터 등에 있는 종사자 대부분이 청소년지도사이다.
청소년지도사가 되려면 청소년육성 실무 경력을 채운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지도학을 비롯한 청소년학을 반드시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청소년학은 교육학, 심리학 등을 기초로 설립되었으며, 전공을 따로 나누지 않으나, 구체적인 연구 분야는 청소년지도학분야, 사회교육학분야, 청소년지도행정분야, 청소년상담분야 등으로 나누고 있다. 비슷한 종류의 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상담사는 상담을 주로 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다.
취득 난이도는 청소년상담사보다 쉬운 편이다. 청소년상담사는 무조건 관련 학과 졸업 후 필기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청소년지도사는 관련 학과 전공 필수과목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필기가 면제가 된다. 이후 면접전형에 합격한 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사연수센터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과정을 통해 최종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연수는 매년 1월 ~ 6월에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진행되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3박 4일(30시간 이상)의 일정으로 진행된다.[1]
필기와 실기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에서 1년에 한 번, 청소년지도사 시험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2항 별표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등급 | 응시자격 |
1급 청소년지도사 | 1.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지도사 |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필기면제] 2. 2005년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1의2에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필기면제]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1의 2에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필기면제]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유용성
- 1/2/3급 모두 심리검사MMPI의 “조건부” 구매 조건을 만족한다.[5]
- 경찰공무원 가산점 인정 자격증으로, 청소년지도사 2, 3급의 경우엔 2점, 청소년지도사 1급의 경우엔 4점의 가산점을 준다
3. 자격 취득 변경 사항(2027년)
2027년부터 청소년지도사 3급이 폐지되고, 1,2급으로 간소화되며, 기관 현장실습이 추가된다. (130시간)
현재는 전문학사(청소년지도사 3급) 학사(청소년지도사 2급)이지만 2027년에 개정이 되면 전문학사 이상부터, 바로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자격증 취득 요건이 “완화”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단순히 학위 조건만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자격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학위는 사이버대학 및 학점은행제로도 취득할 수 있고, 국민 대부분이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위조건은 더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기관현장실습"의 경우는 원래 없던게 생긴것이고, 실습 특성상 출퇴근을 하면서 실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보고서 업무 및 실습일지 작성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전반적으로는 자격 취득 요건이 “강화”되었다고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
[1] 2023년 기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연수 + 집체연수(1박 2일)로 진행된다. 2022년에는 비대면 연수로만 진행되었다.[필기면제] [필기면제] [필기면제] [5] 다만 청소년지도사는 MMPI 워크샵과 정신병리 워크샵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문서의 MMPI 구매조건 문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