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가전문자격으로 2020년 2월 22일 첫 시험으로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시행했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대한상공회의소으로 이관되었다. 2025년부터 연 2회(상반기, 하반기)의 시험이 치러진다.2. 응시자격
❍ 제한없음.❍ 단, 화장품법 제3조의5(법률 제18448호, 2022.2.18.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음.
구분 | 결격사유 |
1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2호 | 피성년후견인 |
3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
4호 |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형을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
5호 | 화장품법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자격시험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출제형태 | 과목별 총점 | 시험시간 |
필기시험 | 화장품법의 이해 | 선다형7문항 단답형3문항 | 100점 | 120분 |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선다형20문항 단답형5문항 | 250점 | ||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 선다형25문항 | 250점 | ||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 선다형28문항 단답형12문항 | 400점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합격 기준은 전과목 총점[1]의 60%[2]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이다. 81번부터 100번까지 단답형 문제이다.
4. 관련 홈페이지
한국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협회 https://www.kccdm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