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19 21:35:50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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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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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응시자격3. 자격시험4. 관련 홈페이지

1. 개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가전문자격으로 2020년 2월 22일 첫 시험으로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시행했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대한상공회의소으로 이관되었다. 2025년부터 연 2회(상반기, 하반기)의 시험이 치러진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단, 화장품법 제3조의5(법률 제18448호, 2022.2.18.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음.
구분 결격사유
1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호 피성년후견인
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호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형을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5호 화장품법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자격시험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과목별 총점시험시간
필기시험 화장품법의 이해 선다형7문항
단답형3문항
100점 120분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선다형20문항
단답형5문항
250점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선다형25문항 250점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선다형28문항
단답형12문항
400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합격 기준은 전과목 총점[1]의 60%[2]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이다. 81번부터 100번까지 단답형 문제이다.

4. 관련 홈페이지



한국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협회 https://www.kccdma.co.kr/
[1] 1000점[2] 6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