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5개 국가전문자격에서 공직경력이 있는 자에게 자동으로 자격부여 혹은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특례.2. 상세
위의 표에 나와있는 15개의 국가전문자격은 일정기간의 공직경력이 있는 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또는 자격시험의 전(全)/일부 차수의 전/일부 과목에 대해 면제해주었다. 이에 대해 과거에는 대부분 자격취득자들이 이러한 공직경력 특례로 자격을 취득했는지라 큰 불만이 없었으나[1] 시간이 지나며 자격시험에 도전하여 자격 취득하려는 자들이 증가하며 점점 공직경력 특례에 대해 '불공정하다', '과도한 특례' 라는 불만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특례를 폐지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 9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77%가량이 특례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2]# 그리고 202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특례제도를 전면폐지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6월까지 자격 소관부처가 특례조항을 삭제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1] 예를 들면 법원/검찰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법무사,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세무사,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행정사 이런식으로 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2] 다만 공무원들의 경우 80%가량이 특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