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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같은 조 제3항),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 국가의 기간(基幹)·전략산업 유지·발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특히, 국가가 아닌 자는 위 ★ 표시한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19조 제1항. 그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2. 국가기술자격의 체계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 |||||
<rowcolor=white> 기술·기능 분야 | 서비스 분야 |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
본 내용은 2015년 1월 21일에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別表) 2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별표 원본을 확인하세요. |
각 문서에 ◎로 표시된 종목은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인력자원 관리 직종입니다. (만 19세~60세 기술인력 동원훈련 대상) |
- 서비스 분야
-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32종목
항목 참고.
3. 역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 15794호, 1998. 5. 9.)#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8종에서 5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1999. 3. 27. 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1999. 3. 28. 이후 취득자의 자격이 다르게 되었다.국가기술자격의 단계 변화 | ||
1999년 이전 | 1999년 이후(현행) | |
기술사(기술계) | 기술사 | |
기능계(기능계) | 기능장 | |
기사(기술계) | 기사 1급 | 기사 |
기사 2급 | 산업기사 | |
다기능기술자 | ||
기능사(기능계) | 기능사 1급 | |
기능사 2급 | 기능사 | |
기능사보 | 폐지(기존 자격은 유효) | |
서비스계 | 전문사무 | |
기초사무 |
1998년까지는 국가기술자격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취득 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운전면허처럼 갱신을 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정해져 있었다.[3] 하지만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도의 폐지가 결정되었고, 1999년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편과 동시에 보수교육은 의무제에서 자율제로 전환되고 갱신등록 의무제도는 폐지되어 한번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취소되지 않는 이상 평생 유효하게 변경되었다. 이는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도 소급적용되어 보수교육 미이수 및 갱신등록 미필로 인해 기술자격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람도 자격정지사항이 법률공포일로부터 일괄해지되었다.[4] 단, 기술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사법에서 일정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기준에 미달하면 기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사 자격 자체가 정지나 취소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격증이 장롱 안으로 들어가게 될 뿐이다.
자격 등급 체계는 각 종목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산업기사가 없는 기능계도 있고, 정보처리처럼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로 아예 정보처리처럼 기능장과 기술사가 없이 기사가 최고등급인 기능/기술계 종목도 있다.
가스, 전기, 용접처럼 기능장과 기술사가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기술사가 더 상위 등급이다. 예를들어 학점은행제나 가산점 부여 기준 등에서 여전히 기술사를 기능장보다 더 높게 쳐준다. 다만, 기능계의 실무특화 요건상, 둘 다 별개로 가지면 더 좋아한다. 원래 구분됐었던 기능계와 기술계를 억지로 통합하면서 어쩌다 보니 기술사가 기능장의 상위자격증이 됐다 뿐이지, 둘 다 별개로 각각 최상위의 대우를 받는다.
가끔 기능장이 기사보다 상위자격증인데 기능장의 필기가 하위자격증인 기사의 필기보다 훨씬 더 쉽다고 의문을 표하거나 사실상 "기능장이 기사의 하위자격증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긴하지만 과거의 기술계는 사무특화형으로 최신기술과 같은 이론을 중시하고, 기능계는 현장특화형으로 현장실무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사의 필기가 기능장보다 어려워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는 기능계와 기술계가 엄격히 구분됐었던 과거의 유물로, 현재는 상위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하위자격증이 하는 일을 모든 일을 커버할 수 있다.
기능사는 응시 조건 제한이 없지만 산업기사 이상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그만큼 난이도도 어렵다. 관련학과가 어디인지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참조.
각 등급별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채워야 응시가 가능한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술자격(기술기능계)의 응시 자격 | |
등급 | 조건(경력 및 학력) |
기술사 | 9년 |
기능장 | 9년 |
기사 | 4년 |
산업기사 | 2년 |
기능사 | 가능 |
다만, 대학의 관련 학과 학력이나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국가기술자격, 동일 종목에 해당하는 외국자격 등이 실무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기 때문에 굳이 위에 기재된 실무 경력을 액면 그대로 다 채워야만 응시가 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자라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의 군병과도 해당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그 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중, 위의 단계별 구분을 적용하기 애매한 자격들. 응시 자격 등이 각 분야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주의하자. 예를 들어 컨벤션기획사 1급은 유사 경력 4년 또는 2급 취득 후 3년을 요구하여 응시 자격이 가장 높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 두 곳이 대부분의 국내 자격 시험의 주최와 더불어 자격증 발급 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몇몇 국가기술자격 관리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전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편, 2014년에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소정의 교육훈련을 일정 수준 이상 수료할 경우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후 총점 평균 80점을 넘겨야 자격을 인정하는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시험으로만 취득 가능했던 기존의 방식이 갖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는데, 자격 남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터라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6] 이 제도가 과연 성공적으로 정착될지, 아니면 의도는 좋았다의 사례로 남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
2015년에 시범시행되어 2015년 연말에 최초합격자들이 배출되었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4750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을 준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전체 교육․훈련과정의 75% 이상 출석한 교육․훈련생에 대해 교육훈련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평가(합격기준 40%)와 내부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1차:필기, 2차:실기) 점수를 50:50으로 합산하여 평균을 내어 평균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자격증이 발급되는 방식이다.
NCS 홈페이지 http://www.ncs.go.kr 에 게시된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문제예시를 보면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기존 자격 필기시험과는 달리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기시험은 기존 자격 실기시험과 비교해서 시험시간이 길어졌으며, 과제 자체도 많이 어려워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2015년 과정평가형 합격률은 30% 정도라고 한다. 자격 남발과 그로 인한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 등의 우려는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내부평가 100점과 상관을 받을리도 없지만 받더라도 외부평가에서 산업인력공단이 출제하는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하는 기존의 시험에서의 절대평가와 외형상의 차이는 없다 물론 난이도 차이는 어떤진 실제로 쳐본사람만 안다. 그러나 실기쪽에서는 과정평가형이 좀 더 강화된 것이 기계설계기사의 경우 정적구조해석에서만 끝나는 해석이 열전달 열응력등 추가과정과 시험시간이 훨씬 길며 필답형은 없으나 기술사시험의 그것과 같이 외부위원이 면접을 보는 평가항목이 있다.
2023년에 아주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응시한 61개 과목 609명의 응시자의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고 파쇄해 버렸다.# 근시일 내에 재시험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구제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4. 검정 방식
총 2번의 검정을 거치는데, 1차는 필기 시험 / 2차는 실기 시험인 구성. 필기 시험은 객관식 / 실기 시험은 실무 작업형이다. 다만, 종목에 따라서 실기는 주관식 필답형 필기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필답 시험과 작업형 시험을 혼합하여 치르는 경우도 있다. 기술사의 경우는 필기 시험을 주관식 단답형 및 논술형으로, 실기시험을 구술형 면접시험으로 치른다. 필기 합격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 안에 실기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필기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는 지난 연도 및 회차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또 나온다.- 필기시험 방식
- 객관식 사지선다형: 4개의 선지 중 1개를 선택하여 답을 하는 방식으로, (산업)기사는 과목당 20문제가 출제되며 응시과목 수에 30분을 곱해서 제한시간이 부여된다. 기능사, 기능장은 60문제가 출제되며, 60분의 제한시간이 부여된다. 모든 과목 문제지를 한꺼번에 주고 과목별 제한시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분배해서 보면 된다. 종목에 따라 CBT와 PBT 중 하나로 치른다. 수험표에 표시된 지참물에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이 있으면 PBT, 아니면 CBT라고 보면 된다. 기술사를 제외한 등급에서 치러진다. 문제를 다 풀었다면 답안 제출 후 조기 퇴실 할 수 있으나[7], 조기퇴실 후 재입실은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8]
- CBT: 컴퓨터를 이용한 필기 시험으로 모니터에 출력 되는 문제를 보고 답을 찾아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수 백~ 수 천개의 문제들이 각 수험자별로 완전 무작위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컨닝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으며, 시험 주최 측 입장에선 이런저런 이점이 많아 2023년 기준 다수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필기가 CBT로 전환되었다. 문제 풀이 편의를 위해 종이 연습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지참한 종이는 부정행위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사용할 수 없고, 주최 측에서 연습장으로 쓰라고 감독관을 통해 종이를 배부한다. 다 풀었다면 남은 시간에 관계없이 답안을 제출하고 점수와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9] 바로 퇴실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종이 연습장을 사용했다면 퇴실 시 감독관에게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10] 문제를 컴퓨터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외부로 가져갈 수 없게 되었으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치러지는 시험의 기출문제는 수험자들의 집단기억에 의한 복원으로만 볼 수 있다.
- PBT: 종이에 인쇄된 문제를 풀고 OMR 카드형 답안지에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답을 마킹하는 방식이다.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문항 순서를 다르게 한 두 가지 형태(A형과 B형)로 제공되며 좌석에 따라 엇갈리게 배부된다. CBT와는 달리 조기 퇴실이 제한 시간의 절반이 경과한 후부터 가능하다. 퇴실 시 문제지는 가져갈 수 있다.
- 주관식 단답형 및 논술형: PBT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제지 묶음과 답안지 묶음이 배부된다.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11] 단답형이나 논술형 중 문제에 제시된 유형으로 답안지에 적는다. 기술사 등급에서 치러진다. 채점은 시험 종료 후 제출받은 답안지를 중앙채점센터로 보내서 위촉된 채점위원[12]이 실시한다.
- 실기시험 방식
- 작업형: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직접 수행해 보는 것으로 평가한다. 해당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구비 되어 있는 시험장을 이용하는데, 이런 곳이 희귀한 터라 장소 및 인원이 꽤나 한정된다. 때문에 종목에 따라서는 시험을 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수고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작업형이라고 해도 100% 실무작업만 있는 건 아니고 종목에 따라서는 중간에 필답형 평가 문제가 같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 동영상을 보고 답을 적는 사실상 필답형에 가까운 방식으로 치르는 경우도 있다. 채점 방식은 종목에 따라 다른데, 제출 받은 과제물을 중앙채점센터로 보내서 위촉된 채점위원이 한꺼번에 채점하는 중앙채점 방식과 제출받은 과제물을 시험장에서 바로 채점한 뒤 그 결과를 본부로 보내는 현지 채점 방식이 있으며 두 방식을 병행하기도 한다. 기능사와 기능장은 거의 다 이 방식으로 치러지며, 산업기사와 기사는 절반 정도가 이 방식으로 치른다.
- 필답형: 실무 이론에 대해 묻는 주관식 문제가 수록된 PBT 방식의 문제지가 배부된다. 필기 시험을 주관식으로 한번 더 보는 것. 문제지는 답안지를 겸하므로 수험자는 문제지의 답란에 답을 적고 시험이 종료되면 문제지를 제출한다. PBT 방식 필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제한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뒤부터 조기퇴실할 수 있다. 채점은 중앙채점 방식으로, 제출받은 문제지를 각 지역본부에서 모아 두었다가[13] 한꺼번에 중앙채점센터로 보내서 채점한다. 채점위원은 관련분야 대학교수, 기술사, 기능장이 위촉된다. 필답형 실기시험 문제와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수험표에 문제와 답을 적어가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14] 주로 산업기사, 기사에서 치러진다.
- 복합형: 작업형과 필답형을 모두 치르는 방식이다. 작업형과 필답형 중 하나를 먼저 따로 치르고 다른 하나를 또 치른다. (작업형 시험 안에 필답형 시험이 포함되어 있으면 작업형으로 분류) 두 영역을 모두 응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한 영역만 응시하면 기권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대로 실격처리된다. 당일복합형이라 하여 필답형과 작업형을 같은 날 같은 시험장에서 치르는 종목도 있다.
- 구술형(면접): 말 그대로 실무에서 요구되는 이론 등을 구술형 면접으로 평가한다. 기술사는 실기시험 전체가 구술형 면접이며, 그 외에는 종목에 따라 작업형 시험 안에 구술형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필기시험은 기능사의 경우 제한 없이 누구나, 산업기사 이상의 경우 일정한 응시 자격을 갖춘 후 응시할 수 있고, 실기시험은 필기 합격 후 2년 이내에 원서를 접수하여 응시할 수 있다.[15] 실기시험에 불합격했다고 해서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으므로 2년간의 필기면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실기시험만 재응시할 수 있다. 종목에 따라서는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응시하거나,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을 70% 이상 이수한 후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실기시험만 응시할 수도 있다.
서비스계 종목의 응시 자격 제한은 기초사무의 경우 기능사처럼 응시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전문사무의 경우는 종목에 따라 일정한 응시 자격을 갖춘 후 응시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점수는 합격 여부 결정 말고는 의미가 없다. 즉, 60점으로 합격하나 100점으로 합격하나 똑같다. 필기에서 100점 맞는다고 실기에서 가산점 주는 등의 이득이 전혀 없으니 무조건 고득점을 받겠다는 부담감을 덜어내고 필기를 대비하면 되겠다. 다만, 기사 및 산업기사, 서비스계 종목의 경우는 필기의 어느 한 과목에서 정답률이 40%에 미치지 못하면[16] 총점에 관계없이 무조건 불합격으로 처리되는 과락이 나올 수 있으니 기준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건 필수다.[17]
응시자격 제한이 있는 산업기사 이상(일부 서비스계 종목 포함)의 필기 시험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하면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가 된다. 예정자란 접미어가 와 붙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속하게 된 수험생은 합격한 필기 시험과 같은 회차의 실기 시험 원서 접수 시작 전까지 응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필기 시험 합격이 취소되기 때문이다.[18] 특히 응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날짜는 필기 시험 실시일 기준이다. 즉,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험생이 산업기사 이상급 필기 시험을 보고 합격 예정자가 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엔 일괄적으로 걸러지는 구조.
실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일부 서비스계 종목을 제외하고는[19] 역시 필기와 같이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여기서도 필기처럼 점수가 합격 여부 결정 외의 의미는 없으므로 100점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시험의 전 과정에 응시하지 않거나 시험 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등은 실격처리된다. 실기시험까지 60점 이상 맞아서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된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국가기술자격의 합격 기준 | ||
구분 | 필기 | 실기 |
기술사 | 단답형 및 논술형 합격기준: 60/100 | 구술형 면접 합격기준: 60/100 |
기능장 | 객관식 선택형 합격기준: 60/100 | 종목에 따라 다름 (실무작업형, 필답형, 복합형 등) 합격기준: 60/100 |
기사 | 객관식 선택형 합격기준: 60/100, 각 과목 40/100 | |
산업기사 | ||
기능사 | 객관식 선택형 합격기준: 60/100 | |
전문사무 | 객관식 선택형 합격기준: 60/100, 각 과목 40/100 | |
기초사무 | 실무작업형 합격기준: 종목에 따라 다름[20] |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최소한 연 1회는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21]이 연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과목, 시험 종류가 궁금하다면 관련법령(2014) 참조.
5.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에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의 최대 개수는 3개이다. 단, 전문학사의 경우는 2개까지 인정하며,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은 학사와 전문학사 모두 단 1개만 인정 가능하다.국가기술자격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이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의 학점 부여 기준 | |||
등급 | 학점 | 인정근거 | |
기술사 | 45 | 필기시험 | 5과목(평균)×6학점 = 30학점 |
면접시험 | 15학점 | ||
기능장 | 30 | 필기시험 |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
실기시험 | 20학점 | ||
기사 | 20 | 필기시험 |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
실기시험 | 10학점 | ||
산업기사 | 16 | 필기시험 | 4과목(평균)×2학점 = 8학점 |
실기시험 | 8학점 | ||
기능사 | N/A | 대학 수준에 미치지 않아 학점 인정 불가 | |
서비스분야 | 사무: 4학점 ~ 18학점을 부여 | ||
사무 이외: 산업기사~기술사 수준 부여 | |||
기술 이외: 4학점~24학점 부여[22] |
그 외의 자격은 최소 2학점에서 최대 45학점까지 인정된다. 몇몇 자격은 학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격이어야 한다.
-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 보육교사/사회복지사 등
- 전문대학, 대학 졸업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정교사 등
-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 등
- 미시행 자격
- 현장 근무 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
-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 등
-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 -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
6. (국가)공인자격과의 차이
소위 '국가공인자격'이라고 부르는 '공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만든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격제도를 말한다. 공인기간은 유기한이며, 만일 중간에 기준이 미충족되면 국가공인이 취소된다. 반면, '국가자격'은 개별법에 의하여 정부(또는 위탁기관)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자격제도로, 이 중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자격제도를 말한다.7. 자격 정지 및 취소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험 중 부정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불합격 처리 및 시행 기관에 관계 없이 그날로부터 3년 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업무방해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국가기술자격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여를 통해 관리 혹은 건설되던 곳에서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여러번 드러나면서 최근엔 더더욱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정행위 및 자격증 대여 문서 참조.
8.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직무분야 분류 | 유사 직무분야 | ||||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
02. 경영·회계·사무 | 024. 생산관리 | 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19. 섬유·의복 20. 전기·전자 21. 정보통신 22. 식품가공 23. 인쇄·목재·가구·공예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082. 디자인 | 14. 건설 중 141. 건축 19. 섬유·의복 23. 목재가구공예 중 232. 목재가구공예 | ||||
083. 방송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20. 전기·전자 21. 정보통신 | |||||
09. 운전·운송 | 091. 운전·운송 | 14. 건설 중 146. 건설기계운전 24. 농림어업 | ||||
13. 음식 서비스 | 131. 조리 132. 식당서비스 | 22. 식품가공 | ||||
14. 건설 | 141. 건축 142. 토목 143. 조경 144. 도시·교통 145. 건설배관 146. 건설기계운전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2. 디자인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 ||||
15. 광업자원 | 151. 채광 152. 광해방지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16. 기계 중 164. 조선 17. 재료 18. 화학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 ||||
16. 기계 | 161. 기계제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163. 철도 164. 조선 165. 항공 166. 자동차 167. 금형·공작기계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전자 21. 정보통신 중 212. 방송무선 213. 통신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 ||||
17. 재료 | 171. 금속·재료 172. 판금·제관·새시 173. 단조·주조 174. 용접 175. 도장·도금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5. 광업자원 중 151. 채광 16. 기계 18. 화학 20. 전기·전자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중 262. 에너지·기상 | ||||
18. 화학 | 181. 화공 182. 위험물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5. 광업자원 중 151. 채광 16. 기계 17. 재료 9. 섬유·의복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 ||||
19. 섬유·의복 | 191. 섬유 192. 의복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2. 디자인 18. 화학 | ||||
20. 전기·전자 | 201. 전기 202. 전자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3. 방송 14. 건설 16. 기계 17. 재료 21. 정보통신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 ||||
21. 정보통신 | 211. 정보기술 | 모든 직무분야 | ||||
212. 방송·무선 213. 통신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6. 기계 중 165. 항공 20. 전기·전자 | |||||
22. 식품가공 | 221. 식품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3. 음식서비스 | ||||
222. 제과·제빵 | 13. 음식서비스 | |||||
23. 인쇄목재가구공예 | 231. 인쇄·사진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2. 디자인 | ||||
232. 목재·가구·공예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2. 디자인 14. 건설중 141.건축 | |||||
24. 농림어업 | 241. 농업 242. 축산 243. 임업 244. 어업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15. 광업자원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중 261. 환경 | ||||
25. 안전관리 | 251. 안전관리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19. 섬유·의복 20. 전기·전자 21. 정보통신 22. 식품가공 23. 인쇄목재가구공예 24. 농림어업 26. 환경·에너지 | ||||
252. 비파괴검사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5. 광업자원 중 151. 채광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전자 중 201. 전기 | |||||
26. 환경·에너지 | 261. 환경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전자 중 202. 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 ||||
261-2. 환경 자연환경관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직종 | 14. 건설 중 142. 토목, 143. 조경, 144. 도시·교통 24. 농림어업 | |||||
262. 에너지·기상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중 142. 토목 16. 기계 17. 재료 20. 전기·전자 중 201. 전기 | |||||
262-2. 에너지·기상 기상, 기상감정, 기상예보 직종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19. 섬유·의복 20. 전기·전자 21. 정보통신 22. 식품가공 23. 인쇄·목재·가구·공예 24. 농림어업 | |||||
262-3. 에너지·기상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직종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중 141.건축 142.토목 16. 기계 17. 재료 20. 전기·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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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방부주관 국가기술자격시험
국방부장관 시행 가능 국가기술자격 | ||
산업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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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즉 대한민국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의무복무 중인 병[23]을 포함한 군인, 군무원 및 후보생 및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따로 시행된다. 시험에 신청하는 경우 집체교육을 제공하거나, 각 부대별로 취득자에게 포상휴가를 제공하는 등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기를 잘 노려 신청해보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민간에 시험 일정이나 신청 방법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군 내 정보를 잘 찾아봐야 한다.
주로 군 경력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연 2회 시행된다. 각 회차별로 1가지 종목만 응시 가능하다. 산업기사의 경우 관련 경력 2년 이상 혹은 관련 학과 2년 이상 수료(전문대는 졸업)이 있는 경우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기능사는 응시 자격이 없으므로 학부 1학년도 수료 못한 일병이라도 자유롭게 응시하고 취득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지 잘 찾아보자. 국방부 주관 시험으로 취득한 자격이라고 어디 따로 표시되는 것도 아니며, 민간에서 취득한 자격과 차이가 없다. 접수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동시에 접수하는데, 필기만 합격하고 실기를 불합격 할 경우 민간에서도 필기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일부 부대에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역시 민간에서도 필기를 합격하면 군 내에서의 필기시험 역시 면제받을 수 있다.
10. 직무분야에 따른 분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2022.10.27 개정, 2025.01.01 시행) / 2018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으로 재가공한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별 분류이다. 특이하게 직무분야는 있는데 포함되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꽤 있다. 26 직무분야로 분류되며, 등급별이 아닌 분야별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문단을 참고하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격증이 없는 분야는 1. 사업관리, 3. 금융/보험, 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11. 경비/청소이다.[24]10.1. 서비스분야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letter-spacing: -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fff> 경영/회계/사무 |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사회조사분석사 · 소비자전문상담사 · 컨벤션기획사 |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전산회계운용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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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위의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뿐만 아니라, '이용사(이용장)', '미용사(미용장)', '조리기능사'와 '조리기능장' 등도 서비스분야로 분류하였으나, 이제 기능사-기능장, 기사-기술사 등의 분류를 따르지 않는 자격증만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으로 분류하고, 위와 같은 체계가 있는 이용/미용 분류와 조리 분류는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으로 분리되었다.
10.2. 기술기능분야
- 02. 경영회계사무
2. 경영/회계/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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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생산관리 | 포장산업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 포장기사 품질경영기사 | 공장관리기술사 포장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 |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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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디자인 | 웹디자인기능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컬러리스트기사 | 제품디자인기술사 | ||
083. 방송 | 영사기능사 | 영사산업기사 |
- 09. 운전/운송
9. 운전/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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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운전/운송 | 농기계운전기능사 | 철도운송산업기사 |
-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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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이용/미용 | 이용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 이용장 미용장 |
- 13. 음식서비스
13. 음식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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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조리 |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조주기능사 | 한식조리산업기사 중식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복어조리산업기사 | 조리기능장 |
- 14. 건설
- 15. 광업자원
15. 광업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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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채광 | 광산보안기능사 시추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 광산보안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광산보안기사 화약류관리기사 | 자원관리기술사 화약류관리기술사 | ||
152. 광해방지 | 광해방지기사 | 광해방지기술사 |
- 16. 기계
- 17. 재료
17. 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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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기능사 압연기능사 열처리기능사 제강기능사 제선기능사 축로기능사 | 금속재료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 금속재료기사 | 금속재료기능장 압연기능장 제강기능장 제선기능장 | 금속가공기술사 금속재료기술사 금속제련기술사 세라믹기술사 | |
172. 판금/제관/새시 | 금속재창호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 판금제관산업기사 | 판금제관기능장 | |||
173. 단조/주조 | 주조기능사 | 주조산업기사 | 주조기능장 | |||
174. 용접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 용접산업기사 | 용접기사 | 용접기능장 | 용접기술사 | |
175. 도장/도금 | 금속도장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 표면처리산업기사 | 표면처리기능장 | 표면처리기술사 |
- 18. 화학
18. 화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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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화공 | 화학분석기능사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 정밀화학기사 화공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학분석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 화공기술사 | ||
182. 위험물 |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장 |
- 19. 섬유/의복
19. 섬유/의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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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섬유 | 염색기능사(날염) 염색기능사(침염) | 섬유산업기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 섬유기사 의류기사 | 섬유기술사 의류기술사 | ||
192. 의복 | 남성복기능사 여성복기능사 신발제조기능사 세탁기능사 한복기능사 | 신발산업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 한복기능장 |
- 20. 전기/전자
- 21. 정보/통신
21. 정보통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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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정보기술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빅데이터분석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
212. 방송/무선 |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 |||
213. 통신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 통신설비기능장 | 정보통신기술사 |
- 22. 식품가공
22. 식품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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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식품 | 식품가공기능사 | 식품산업기사 | 수산제조기사 식품안전기사 식육가공기사 | 수산제조기술사 식품기술사 | ||
222. 제과/제빵 | 떡제조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 | 제과기능장 |
- 23. 인쇄/목재/가구/공예
23. 인쇄/목재/가구/공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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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인쇄/사진 | 사진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인쇄기능사 | 디지털인쇄산업기사 | 인쇄설계기사 | |||
232. 목재/가구/공예 | 가구제작기능사 귀금속가공기능사 도자공예기능사 목공예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보석감정사 석공예기능사 피아노조율기능사 | 가구제작산업기사 귀금속가공산업기사 보석감정산업기사 보석디자인산업기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 귀금속가공기능장 |
- 24. 농림/어업
24. 농림어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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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농업 |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종자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 유기농업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 시설원예기사 유기농업기사 종자기사 화훼장식기사 | 농화학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종자기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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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계 각국의 국가기술자격
11.1. 북한
북한의 경우 남한과 국가기술자격 체계가 비슷한 듯 하면서 차이가 있다. 북한의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와 기사로 나뉘어지고 이 둘 사이에 '준기사'가 또 있는데. 준기사는 남한의 산업기사에 해당한다. 기사 위에는 남한의 기능장 내지 기술사에 해당하는 '기사장'도 있으나 기사장은 북한 당국이 대상을 임명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응시하여 취득할 수가 없다. 또한, 기능사와 준기사, 기사는 또 급수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차이점.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준기사와 기사는 급수의 숫자가 작을수록 등급이 높은데,[25] 반대로 기능사는 급수의 숫자가 클수록 등급이 높다.[26]남한과 마찬가지로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이 가능하다.
특이한 점은,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의 대여행위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 이상 평생 유효하지만(종목에 따라 사후 교육훈련만 받으면 된다) 북한은 1년마다 급수 유지 시험을 치러야 하며 여기서 통과 못하면 강등되거나 자격이 박탈된다.
출처: 델파이방법을 활용한 북한 기술자격 인정 체계 연구 (이기우 논문, pdf)
11.2. 일본
한국의 자격 체계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뉘어지고 국가자격은 다시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 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단순민간자격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본은 '국가자격'과 '공적자격'과 '민간자격'의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 중 국가자격이 면허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 한국의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을 합친 것에 해당한다.한국이 민간자격의 수가 많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국가자격의 비중이 높다. 이는 일본의 자격제도가 현재도 국가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 또한, '기능사'라는 이름이 한국에서는 등급별 분류에 따른 명칭이지만 일본에서는 분야별 분류에 따른 명칭이다. 다만 그 기능사 안에 갖가지 세부분야가 들어 있는 건 한국과 같다.
[1] 국가기술자격의 상징인 '기술자격' 무궁화 마크가 가운데에 새겨져 있으며, 펼치면 자격 취득자의 간단한 인적 사항과 취득한 자격 종목명 및 취득일자, 자격 관리 부처명 및 발급기관 대표의 직인, 자격 취득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적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여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전부 위와 같은 수첩 형태나 상장 형태로 되어 있으며 영사기능사 등 타 기관으로 관리업무가 이관된 일부 자격도 수첩형을 발급한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의 자격증은 수첩이 아니라 카드 형태로 되어 있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수첩과 카드, 상장형 3가지 형태로 발급이 가능하며 빅데이터분석기사는 수첩과 카드 중 택일할 수 있다. 상장형은 2017년 말 신설되었다. 수첩형은 유료이고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아야 하지만(방문수령은 2021년 폐지), 상장형은 무료이고, 프린터만 있으면 신청 즉시(단, 사진 변경시 변경된 사진을 적용하려면 공단 확인 필요) 뽑아서 쓸 수 있다.[2] 1998년 폐지가 결정되면서 1999년 3월 27일부로 폐지되었다. 기존 취득자격에 대하여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정종목의 기능사보 보유자가 조건을 만족시키면 기능사로 승격될 수 있다.[3] 현재 이 제도는 국가공인민간자격에 남아 있다. 보수교육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다.(단, 자격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유효기간 경과 후라도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즉,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쳐야 한다던가는 없다.)[4] 자격 취득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격의 질적 담보를 위해 보수교육 의무제와 유효기간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경우 자격 취득자의 불편 초래와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5] 참고로 정보처리 등 학과 제한이 없는 종목은 군 특기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예를들어 항공기체정비기능사를 따고 1년간 항공기기체정비병으로 복무하면 항공산업기사뿐이 아니라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등도 응시 가능하다. 기능사도 종류 상관없다. 설령 한식조리기능사를 땄다 해도 그 후 1년간 정비병으로 일하면 기계나 전기 쪽 산업기사 응시가 된다.[6] 특히 이 제도 도입에 대해 기술인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기술자격이 남발될 경우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격 남발을 방지하겠다고 해명하기는 했다.[7] PBT의 경우 문제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CBT는 문제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외.[8] 개인 소지품을 시험실에 두고 오는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감독관 재량에 따라 허용 혹은 불허 할 수 있다.[9] 어느 문제를 맞고 틀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대한상공회의소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결과를 바로 알 수 없다.[10] 문제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11] 이것 이외의 필기구로 작성하는 답안은 인정되지 않는데 검은색 외의 색이 들어간 볼펜 / 연필 / 샤프 펜슬이 이에 해당된다. 부정행위 방지 목적. 단, 연필 혹은 샤프 펜슬로 답을 밑 그림처럼 적고 그 위를 검은색 볼펜으로 다시 작성한 후 지우개로 지우는 건 허용.[12] 관련분야 기술사, 대학교수[13] 이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면 이런 사태가 터진다.[14] 따라서 필답형 실기시험의 기출문제라고 공개되어 있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며 수험생들의 집단기억으로 복원된 자료들이다. 여기에 대한 정답과 해설 또한 수험생 혹은 학원강사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실제 정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샘플 문제는 가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15] 단,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실기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실시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2회차 실기까지 필기면제가 유효하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실기시험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필기면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16]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인 1과목 당 20문제가 나오는 경우 8문제 미만으로 맞은 케이스.[17] 즉, 다른 과목이 전부 100점 만점이라도 과락에 걸리는 과목이 나오는 그 순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18] 다른 자격증 취득으로 응시 요건이 충족되거나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는 제외.[19] 워드프로세서: 80점 이상, 전산회계운용사·전자상거래운용사·컴퓨터활용능력: 70점 이상(컴활 1급은 과락 있음), 한글속기: 매 과목 정확도 90 이상, 비서: 워드·컴활·한글속기·전산회계운용사의 합격 기준에 준함.[20] 단, 비서 1~3급에는 독자적인 실기 시험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필기시험만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21] '모든' 종목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라고 서술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연 1회 이상 실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극소수일 것으로 예측되거나, 특정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과다하여 산업수요에 비해 공급이 폭주하거나, 특정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은 해당 종목의 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적용된다.[22] 단 무선통신사는 취득시기에 따라 인정학점이 다르다.[23] 대체복무, 전환복무, 보충역 등 제외. 육군, 해군(해병), 공군의 현역병 해당.[24] 이 분류가 국가기술자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업을 분류하는 기준이기에 자격증이 없는 분류가 있는 것이다.[25] 즉, 1급이 가장 높고 6급이 가장 낮다.[26] 즉, 8급이 가장 높고 1급이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