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2 23:04:18

외국인등록증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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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外國人登錄證 | Residence Card
파일:신규 외국인등록증.jpg
<colbgcolor=#1a2e6a><colcolor=#eee8be> 영문 명칭 Residence Card(2021.01.21/2023.4.13)
Alien Registration Card(2018.09.21)
발급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발급 기관 법무부 (소관)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작 기관 파일:한국조폐공사 CI_좌우.svg
발급 대상 대한민국입국한 날로부터 90일[1]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17세 이상 외국인[2]
유효 국가/지역 대한민국 (국내 신분증으로서)
대만 (무호적 국민의 Entry Permit 발급을 위하여)
조지아 (무비자 혜택)
파나마 (무비자 혜택)
요르단 (전자비자 혜택)
사양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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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별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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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유추는 가능하나, 직접적인 기재는 없음.

후면에 기재.
개인식별번호 유출안전성 문서 번호 발행일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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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임의변경 불가

일련번호 0-000-000-0000

발급일자 YYYY.M.D

후면에 기재한 체류기간 만료일자는 사실상 만료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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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관련 법률
2. 상세
2.1. 외국인등록2.2. 외국인등록증 발급2.3. 외국인등록증 반납
3. 외국인등록번호4. 그 밖의 외국인 등록증
4.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4.2. 영주증
5. 다른 나라의 외국인 등록증
5.1. 일본5.2. 그 외
6. 여담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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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1.1.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④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⑤ 제4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제33조의2(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법률 제15492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2. 이 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②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주증 재발급 신청기한 등이 적힌 영주증 재발급 통지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영주증 재발급 통지서를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영주증은 제1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받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2. 복수사증 소지자나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②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그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돌려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2. 상세

법 규정을 세세하게 따지자면,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2.1. 외국인등록

대한민국입국한 날부터 90일[3]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4][5] 이내에 관할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등록이 면제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 외교ㆍ산업ㆍ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은 의무이며, 17세 미만이라도 외국인등록증 교부와는 별개로 외국인등록만큼은 해야 한다.[6]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본인이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모나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들이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 외국인등록증 발급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즉,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의무이지 외국인의 의무가 아니다.[7]

다만 외국인등록시 필수발급 대상이 아닌 17살 미만의 외국인은 17살이 되고 나서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이것은 의무다. 만약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8]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 그렇기 때문에 멋대로 남에게 대여해주지 말 것! 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똑같다.

또한 외국인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운전면허증만을 들고 다니지 말자.[9]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2.3. 외국인등록증 반납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필요가 없으나 외국인등록증은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거나, 복수국적 소지자나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출국심사대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쉽게 말해 더 이상 한국에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반납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사실 이게 은근 외국인들이 불만이 좀 있는 부분인데, 나름 한국에서 살았던 추억으로 기념품 삼아서 간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뺏어가버리니 좀 그런 듯 하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심사 담당자들이 반납하라고 할때 외국인들이 가져가면 안되냐고 자주 물어보곤 한다. 그럼에도 관리국에서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며 반납하라는 강경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효력이 상실된 재류카드에 구멍을 뚫어 무효화하고 돌려주므로, 위와 같은 불만이 전혀 없다.

3.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증 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있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다. 앞 6자리는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생년월일(YYMMDD)로 이루어져있고, 뒤 7자리는 외국인의 관할 출입국사무소 번호에 따라 만들어진다.

몇몇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중 첫번째 숫자가 2100년대 출생자는 5 / 6번으로, 2200년대 출생자는 7 / 8번으로 뒷자리를 시작한다고 알고있지만 사실 5~8번은 외국인등록번호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 오래전에는 외국인도 똑같이 1 / 2번 등을 사용하였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면서 5/6번대로 따로 분리하였다고 한다. 나머지 숫자들은 등록번호를 처음 부여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 코드가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간다. 또한 해당 외국인이 국내거주를 마치고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나면 해당 번호의 주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록을 남겨두었다가 이들이 다시 국내에 거주하게 되면 이전 거주 기록에 연결하여서 기존 번호를 부여한다.[10]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참고.

4. 그 밖의 외국인 등록증

4.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재외동포(F-4)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이 아니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파란색 바탕인 외국인등록증과 달리 거소증은 노란색 바탕이다.

4.2. 영주증

2018년 9월 21일부터는 영주(F-5) 자격 소지 외국인에게는 영주증(永住證)을 발급한다. 영수증이 아니다.[11]

파란색 바탕인 외국인등록증과 달리 영주증은 초록색 바탕이다. 직관성을 위해 미국의 그린카드를 의식한 듯 하다.

5. 다른 나라의 외국인 등록증

대다수의 국가[12]에서는 91일 혹은 180일 이상 중장기 체류를 하는 외국인에게 Residence permit[13] 등의 거주증을 발급해주고 그 국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다. 거주증이 있다면 이후 재입국 시에도 비자 대용으로 인정되며 여권과 함께 제시하는게 보통이다.[14]

단, 미국영주권 외 외국인용 신분증은 따로 없으며 대신 주(State)에서 발행하는 State ID Card 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면 된다.

5.1. 일본

원래는 한국과 같이 명칭이 외국인등록증(外国人登録証)이었는데, 2012년 7월 9일에 외국인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과 동시에 발급되는 외국인 전용 신분증도 재류카드(在留カード)로 바뀌었다.

5.2. 그 외

6. 여담

  • 어떤 국가든지 예외[15]가 있지 않는 이상, 외국인은 여권 혹은 외국인 전용 신분증 휴대가 의무이므로 주의할 것. 자국민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EU 일부 국가가 포함된다.
  • 2011년 이전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증 등에 한글 이름을 병기 못하는 등의 경우가 존재했었다고 한다. 2011년도에 한글 이름이 병기되게 제도가 바뀌었다. 어떤 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사용가능했던 한글 이름을 정작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이라는 이름으로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 한글 이름 못쓰게 한 법무부 서류, 황당, 노컷뉴스, 2018-08-30
    • 아직도 몇몇 기관에서는 외국 국적 동포[16]의 한글이름을 사용 못한다고 한다.
    • 다만 2019년 4월 11일부터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이 병기 가능하게 된다. #
    • 조선족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외국인용 신분증에 과거에 사용했던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이 가능하다.[17] #
  • 일본에서는 한국 국적자가 한글 성명은 못쓴다하더라도, 한국・중국・대만・홍콩과 같은 한자문화권 국가 외국인에 대한 배려로 재류카드 등의 신분증이나 공문서에 로마자 성명과 함께 한자 성명을 병기할 수 있고, 외국인 등록증 시절에는 한자 성명만 쓰여져 있었다. 하지만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는 정체자(구자체)나 간체자신자체로 바꾸어야한다.[18][19] 가이드라인 (일본어/PDF) 그런데 한자문화권 이외 국가의 한자 성명이 없는 외국인은 무조건 여권상의 로마자 성명을 써야 한다. 일본식 성명을 쓰고 싶으면 관공서에 통명을 등록하면 된다.

7. 관련 문서



[1] 캐나다 국적자는 181일[2] 17세 미만은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의무발급은 아니다.[3] 캐나다 국적자는 181일[4] 캐나다 국적자는 180일[5]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기존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얻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6] 17세 미만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및 영주증) 교부 신청은 임의라는 이야기.[7] 단, 17세 이상이라면 필수발급해야만 한다.[8] 주민등록증과 거의 비슷한 조건이다.[9] 운전면허증은 소지자가 어떠한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로서, 불법체류자나 단기비자라도 시험만 통과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운전면허증만 소지할 경우 그 외국인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지 알 수 없어진다. 한국인은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예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녀도 상관없지만, 외국인은 그게 아니므로 무조건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외국인의 체류기간과 운전면허증 등의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따로 논다.[10] 이 개념은 일본의 개인번호카드도 똑같다.[11] 검색엔진 검색시 정말로 "영수증"으로 자동 교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직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 듯.[12] 태국이나 조지아처럼 부동산 매입 등 특정 조건 하에서만 발급해주는 국가도 있다.[13] 국가별로 명칭은 다양하다. 신분증 참조.[14] 사실 여권보다 더 중요하며 거주증만 제시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여권을 보려는 경우는 입국할때까지 사용해온 문서를 확인하는 목적이다.[15] 영국의 ROA 소지자, 일본의 특별영주자 등.[16] 중국의 조선족이나, 원래 한국 국적자인데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등.[17] 예를 들어 홍길동이 캐나다 국적 취득 후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거주시,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해당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에는 캐나다의 성명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원래 사용했었던 홍길동도 병기 가능.[18] 예 : 贝→貝, 长→長, 张→張 등[19] 물론 沢/澤 權/権 등처럼 출입국재류관리청 시스템에 구자체와 신자체 둘 다 있는 한자라면 구자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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