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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관 |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세종, 제주)[1] | ||||
제작 기관 | 한국조폐공사 | ||||
발급 대상 | 장애인 등록을 한 내국인(재외국민 포함) 또는 체류비자 F-2, F-4, F-5, F-6인 외국인. | ||||
유효 국가 | 대한민국 (국내 신분증으로서)[2] | ||||
사양 및 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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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 × | × | × | △ 통합복지카드 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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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인 복지의 일환으로 발급되는 일종의 신분증.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며 한국조폐공사[5]에서 제작한다. 2001년 이후 법령상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등록증’이나[6] 2001년부터 어감상의 문제로 복지카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직원 복지카드와는 다르다.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 복지카드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겸용 복지카드,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포함된 통합 복지카드로 나누어져 있다.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가 나오기 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카드와 도시철도 무임 교통카드, 복지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포함된 통합 복지카드가 나오면서 귀찮음이 덜해졌다.
2. 복지카드 종류
2.1. 일반 복지카드
통행료 감면, 도시철도 무임 기능이 없으며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현재는 통행료 감면 겸용 복지카드나 신용/체크 겸용 통합복지카드가 있기 때문에 발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편.지자체에 따라서는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해 일반 복지카드에 점자 표기를 하기도 한다.
2.2. 통합복지카드
2.2.1. 통행료 감면 겸용 (A형)
일반 복지카드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 및 선불 하이패스카드가 추가된 것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어야 발급된다.-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 방법
- 일반 차로 이용 시 :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 할인을 적용한다.
- 하이패스차로 이용 시
- 감면단말기 이용 시: 감면단말기에 복지카드를 인식하여 감면 통행료를 결제한다. 일반 단말기로는 불가능하고 생체정보 인식 기능이 있는 단말기에 지문을 사전에 인식하여 본인인증이 된 상태에서(4시간 유효)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감면된 통행료가 적용된다.
- 일반단말기 이용 시: 일반단말기와 휴대폰[7]을 주민센터/도로공사서비스 영업소/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고, 일반 단말기의 하이패스 카드 장착 부분에 복지카드를 꽂은 다음[8],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일단은 정상 요금이 결제되고 등록된 휴대폰 위치를 체크한다. 그리고 다음달 15일 이내 차액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된다.
요금소 통과시에는 등록된 차량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고, 선불 하이패스 카드이므로 사전에 금액이 충전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운전 혹은 동승 중이어야 한다. 차량을 변경할 경우에는 차량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 차량 변경 시 정보 변경 방법
- 통합복지카드 정보 변경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정보 변경 완료 후 감면 단말기 정보 변경 신청 → 톨게이트 영업소 또는 단말기 매점 방문 (구비서류 및 물품 : 신분증, 복지카드, 감면 단말기)
2.2.2. 신용/체크 겸용 (B형)
복지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카드, 도시철도 (무임)교통카드,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통합된 카드. 통행료 감면 기능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탑재된다.
신한카드에 발급을 위탁하고 있으나 카드제작은 마찬가지로 한국조폐공사에서 한다. 동사의 2030(남성 전용)/Lady(여성 전용) 카드를 기반으로 발급되는데, 2030/Lady 카드의 혜택에 장애인 전용 복지 혜택이 더해진 카드라고 보면 된다. 신용/체크[9]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는 신한은행이나 우체국 계좌만 가능하다. 카드 발급 후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 등록을 해야 한다. 하이패스 등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는 신용/체크 모두 후불로 처리된다. 후불 하이패스 기능(통행료 감면 기능)은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며, 결격 사유(미성년자, 신용불량자,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와 관련된 채무를 개인회생 등으로 탕감받은 경우)가 있으면 후불 하이패스 기능 탑재가 불가하다.
뒷면에는 사진, 성명, 생년월일, 장애 정도,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도시철도 무임 기능 사용 시 역무원이 신분증 검사를 할 경우 카드 뒷면의 인적사항 및 장애 정보를 보여주고 통과할 수 있다. 뒷면에 복지카드 정보가 있다 보니 단점이 하나 있다.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무료 발권을 실시하는 경우, 매표소에서 뒷면(복지카드의 인적사항) 확인을 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인 줄 알고 그대로 결제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발권할 때 직원에게 뒷면을 제시하여 장애인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도시철도 무임 기능의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 호환이 가능해졌다.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한 복지카드는 재발급이 필요 없고 나머지 지역은 재발급이 필요하다. 타 지역 도시철도를 이용하더라도 우대용 승차권을 따로 발급할 필요 없이 그 카드 그대로 찍으면 된다. 선/후불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되어 유임인 시내버스 탑승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의 교통수단(유임)의 사용 가능 지역은 선불형은 티머니와 같고, 후불형은 신한후불교통카드와 같다.
3. 혜택
장애인 복지카드의 경우 관광지에 방문하면 장애인은 무료이거나 요금 감면[10]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동반 보호자 1인도 무료[11]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지하철과 기차[12] 요금 감면이 적용된다.[13] 또한, 롯데월드 어드벤처 방문 시에 장애인 전용 매직패스 이용 가능, 전국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할인 또는 감면(+ 보호자 1인 동반 입장) 등의 수많은 혜택이 존재한다.복지카드의 혜택은 다음의 표와 같다.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및 장애 구분 | 비고 | ||||
중증 (구 1~3급) | 경증(구 4~6급) |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입장요금 무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 또는 감면[14] 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도시·광역철도 요금 면제 | 등록장애인 |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등록장애인만 적용 |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복지카드의 동해선 광역전철 개집표기 통과시 정상운임 징수[15] 개집표기에서 노란색 점등(서울지하철 기준)[16] | |||
여객열차 요금 감면 | 모든 열차[17] 50% 할인(어린이 요금 적용) 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할인 포함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선(GTX-A) 50% 할인 | 무궁화호 50% 할인 평일에 한해 KTX, 새마을호, ITX-청춘, ITX-마음 30% 할인(경로(65세 이상) 요금 적용). 주말 및 공휴일 할인 불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선(GTX-A)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GTX-A 개집표기에서 노란색 점등 |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통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통화: 위와 상동. 단, 월 3만 원 한도. 인터넷전화: 위와 상동. └ 이동전화 발신요금: 월 1만 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할인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외 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월정액: 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18]
| |||||
TV 수신료 면제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한국방송공사 콜센터 1588-1801, 인터넷(http://www.kepco.c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홈페이지 1대의 차량만 등록 가능. 2대 이상 등록 불가. | ||||
전기요금 할인 | 중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문의전화: 국번없이 123 또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해당없음) |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주택용(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50% 할인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할인 | 교통안전공단 문의(1577-0990 또는 홈페이지) | |||
공통: 일반수수료: 정기검사: 15,000~25,000 원 종합검사: 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단, 일반검사소가 아님) |
4. 기타
- 대한민국에서는 발급이 가능한 장소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덤으로 통행료 감면형 복지카드와 신용/체크형 복지카드는 5년[20]마다 갱신 발급해야 하므로 5년마다 일일이 새로 재발급해야 하는 귀찮은 단점도 있다.
- 참고로 일본에서는 한국의 복지카드와 비슷한 느낌으로 장애인 복지용으로 기부하는 장애 수첩이라는 물건이 있는데 한국의 복지카드에선 가능한 저신장으로 인한 변형장애는 기부 사항이 아니다.
- 신용/체크 겸용 복지카드는 삼성페이 등의 간편결제 등록은 가능하나 이렇게 하면 일반 카드로 처리되어 정상 요금이 지불되고, 환불받을 수 없다. 복지카드로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실물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물론 복지카드 할인이 없는 편의점ㆍ식당ㆍ온라인 쇼핑몰 등지에서는 어떠한 결제 방식을 사용해도 된다.
- 일반형/통행료 감면형 복지카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찍혀 있고 정부 기관에서 발급했기 때문에 정식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일반형 한정으로 재발급 수수료도 없다. 신용/체크형 복지카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아닌 법정생년월일만 기록되어 있고 주소도 지역자치단체까지만 쓰여있기에 투표시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1]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이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발급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다층형 광역자치단체이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급한다.[2] 재외공관의 투표 등을 포함한다.[RRN]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유추는 가능하다.[RRN] [5] 통합복지카드 신용/체크 겸용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뒤 신한카드에서 발급한다.[6] 그 이전 명칭은 ‘장애인수첩’이다.[7] 원칙상 본인 명의 휴대폰이어야하나, 만 18세 미만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 명의의 휴대폰을 등록할 수 있다.[8] 방향은 앞면에 여백 부분이 들어가게 꽂으면 된다.[9] 2017년 8월부터 장애인 통합복지카드가 아닌 일반 2030/Lady 카드는 체크카드로 신규 발급할 수 없으며, 일반 2030 신용카드는 2018년 4월 23일에, 일반 Lady 신용카드는 2021년 7월 30일에 신규 발급이 중단됐다.[10] 요금 기준은 관광지마다 다를 수 있다.[11] 복지카드를 장애인 본인이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12] KTX, SRT, ITX-새마을, 무궁화호, GTX 등.[13] 하지만 철도교통이 전무하고오로지 도로교통에만 의존해야 하는 도시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 아무리 철도 불모지의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을 이용해봤자 소요시간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기에 자가용을 이용해 고속도로 50% 할인 혜택을 적용받거나 아예 할인 제도가 없는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14] 2시간 감면 후 50% 할인 적용(평택시) 또는 중증(구 1~3급)에 한해 100% 감면(수원시)[15] 교통카드 발매 및 충전기에서 복지카드를 이용해 일회용 승차권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2024년 현재 복지카드 발매카드사인 신한카드와 협의가 이뤄내지 않았기에 당분간 이런 불편은 계속될 것이다.[16] 한국철도공사 구간은 빨간색, 인천교통공사가 관할하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구간은 흰색-없음-흰색,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나 서울 7호선의 까치울 - 석남 구간은 흰색이 점등된다.[17] KTX, ITX-청춘,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GTX[18] 25% 선택약정할인 추가 중복이 가능하며 합산 시 60% 할인이 적용된다.[19] 경차는 6종에 해당되어 50% 할인이 상시 적용되기에 할인에 의미가 사실상 없다.[20] 혹은 장애인 유효기간 중 짧은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