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19:45:15

발달장애


1. 개요2. 언어별 명칭3. 종류
3.1.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3.2. 신경발달장애의 유형들
4. 장애인 등록5. 사회적 인식6. 기타7. 국내법상 장애등급을 받은 발달장애인이 응시 가능한 자격증

1. 개요

정신적 발달이 나이에 맞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인한 장애. 주로 자폐성 장애지적장애를 통틀어 이른다.

2. 언어별 명칭

<colbgcolor=#f5f5f5,#2d2f34> 언어별 명칭
한국어 발달장애 / 신경발달장애
한자 發達障礙 / 神經發達障碍
중국어 [ruby(发育, ruby=fāyù)][ruby(障碍, ruby=zhàngài)]
일본어 [ruby(発達, ruby=はったつ)][ruby(障害, ruby=しょうがい)]
영어 Developmental Disability
독일어 Entwicklungsstörung

3. 종류

정신적인 부분의 선천적인 혹은 소아기때 부터 나타난 기능 결함을 일컫는다. 신체적인 성장 지체는 발육부진 참고. 좁은 의미에서는 자폐성 장애만을 발달장애로 간주하기도 하고[1], 한국의 장애인법상으로는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한정이나, 의학적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더불어 ADHD·학습장애·틱장애 등까지 신경발달장애로 본다.

3.1.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1.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2. 신경발달장애의 유형들

의학적으로 정의된 신경발달장애의 유형들이다. 의학적 기준의 발달장애와 발달장애인법에 정의된 발달장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소 인지도가 높은 다운 증후군 또한 다운 증후군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고, 주로 지적 장애나 동반된 다른 장애로 장애 등급을 인정받는다.

4. 장애인 등록

2000년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에서 발달장애라는 장애의 유형이 신설되어 GAS 척도 50 이하인 전반적 발달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 자폐증 등의 자폐 증상을 갖춘 사람들이 발달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07년에는 발달장애에서 자폐성 장애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2014년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으로 발달장애는 기본적으로[3]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아우르는 표현이 되었다.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모두 장애 1급부터 3급까지만 등급을 부여한다.[4]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한정으로는 협의의 개념이며, 이외에도 ADHD를 비롯한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틱장애 등을 포함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발달장애의 분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현재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당시 IQ(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에만 한하여 지능지수의 기준에 따라서 정신지체장애(현 지적장애)로만 등록할 수 있었고, 경계선 지능(IQ 70~85) 발달장애인이나 지능에 아무 문제가 없는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등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아예 불가능했다. 2000년에 발달장애 유형이 신설되었고, 2007년 자폐성장애로 개정되면서 현재는 사회성숙도 및 GAS 척도를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등급판정 절차가 가능해져 GAS 50 이하는 정상 지능으로 지적 능력의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IQ 70-85 사이 경계선 지적 지능으로 인해 지능이 일반인보다 다소 부족한 경우도 자폐성향 및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결여에 따른 이상 증상이 의심되어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되면 자폐성장애 3급 등록이 가능하는 등 등록 가능한 장애의 범주가 확대되었다. 일각에서는 자폐증상 및 자폐경향, 자폐성향이 있어도 GAS 51 이상이며, 장애등급 해당없음으로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미등록 자폐인들도 존재한다. 단, 이들 중 일부는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타 장애로 등급을 판정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18년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처음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생겨났다.

일본의 발달장애인 관련법[5]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 경증 아스퍼거,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지능범위에서 IQ 75이하 까지도 발달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ADHD, 학습장애, 아스퍼거 장애, 경계선 지능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한신대학교에서 마련한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의 80~81쪽의 내용)[6]

5. 사회적 인식

모든 종류의 장애를 통틀어서 좋지 않은 편이다. 신체적 장애인은 몸이 좀 불편한 것을 감수할지언정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발달장애는 뇌와 관련된 장애로 인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능인 의사소통, 작업능력, 학습기능, 욕구 조절과 충동 억제, 사회적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생활 자체에서 불가항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장애등록은 나오지만 폭력성과 공격성, 충동적인 돌발행동을 많이 보이지 않는 다운증후군, 혹은 경증 지적 장애인인 경우 인식이 나은 편이다.

극히 일부[7]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사회활동에서 발달장애인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그나마 복지대상도 중증 ~ 최중증 수준의 장애인에 한정될 정도이고, 그보다 정도가 가벼운 장애로 분류되지 않은 하위분류 신경발달장애 내지 중등도 발달장애인은 복지에서 열외되고 있다. 미등록 자폐 항목도 같이 참고.

인권 개념이 없었던 과거에는 지금보다 이들에 대한 처우가 훨씬 혹독했다. 비장애인들이라도 언제든지 부상이나 사고로 인해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이 있었기에 최소한의 복지 혜택은 제공받을 수 있었던 신체장애인과는 달리, 발달장애인들은 정신질환자들과 함께 발각되는 즉시 고문이나 감금 혹은 즉결처형 대상이었다. 당시의 관념으로 정신적인 장애는 곧 저주이자 천형 그 자체였고, 발달장애 역시 거기서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 "살 가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안락사의 대상이 되어 숙청당하기 일쑤였다.[8] 한국은 이보다 더 심하여 80년대에는 발달장애자를 경중 불문하고 조금이라도 폭력이나 발광 행위를 저지르면 바로 정신병원[9] 혹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며 가족과의 관계마저 타의에 의해 끊어지기도 했었다.

치료가 불가능해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 개인적/타의적으로 평생 증상과 특징에 대한 통제, 그리고 정도에 따라 격리까지도 상시 해야 하는 등 관리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온갖 혐오 어린 시선 때문에 자신이 신체적 문제로 병사하거나 좌절과 부담감으로 자살, 불미스러운 일로 외인사하는 것 뿐만이 아닌 가족 등 보호자가 간병살인이나 유기 및 동반자살을 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발달장애의 주요 사망 원인 또한 각종 위험 행동으로 인한 사고사와 더불어 보호자나 주변인에 의한 타살일 정도.

무엇보다도 장애의 특성상 인식이 도저히 좋을 수가 없다.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저지르는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본인 또는 본인의 주변인이 화를 당하거나,[10] 또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11] 불미스러운 일들이 잊을 만하면 속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의 생각을 바꾸자니 이들이 근거도 없이 편견과 혐오를 가진 것도 아니라서 인식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수학교가 혐오시설 취급을 받고, 통합교육이 비판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6. 기타

선천적 뇌병변 장애인들한테서 간헐적으로 볼 수 있다. 에 어떤 손상이 있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양한 뇌병변장애인 만큼 일부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들 중 지적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자폐성 장애 당사자들은 지적장애를 같이 지닌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래서 지적 장애인을 자폐아라고 하거나 자폐성 장애인을 저능아, 정신 박약아라고도 하는 건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둘이 겹친 교집합이 꽤 크기 때문이다.[12] 그러나 반대로 지적장애인들은 자폐성 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많지 않은데, 사회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는 이상이 없어 남들보단 뒤쳐지나 확실한 지원과 보호책만 있으면 사회적으로 공존은 가능하다.

신경발달장애는 대한민국 병역판정검사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3급~7급으로 분류시킨다. 경도의 경우에는 3급으로 보고 현역으로 배정하지만, 6개월 이상 치료기록이나 1개월 이상 입원기록을 가져가면 4급으로 간주, 보충역 역종인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해주니 참고. 치료기간이 매우 길거나 증세가 심각하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이 나온다. 만약 장애진단이 있으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장애등록 사실 확인 신원절차를 통하여 5급 전시근로역 및 면제로 처분한다. 7급은 재검 대상자로, 정확한 질병 및 장애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판정될 경우에 한하여 처분한다.

다윈상은 본인 스스로의 어리석은 행위로 인한 사망 내지 생식능력 상실이 수상 요건인데, 발달장애인은 여기서 당연히 제외된다.[13]

이상하게도 발달장애에 대한 과도한 올려치기가 판을 친다. 언더도그마에 찌들 대로 찌든 유저들이 발달장애의 문제점 지적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면 인신공격과 비방은 물론, 반달이라며 악의적으로 신고하거나 매도하는 일이 많다. 사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것과 선량함은 기본적으로 별개이고, 그러므로 발달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도, 관련 범죄에서 장애인이 무조건적인 피해자일 것이란 보장이 없음에도 말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신경다양성/비판 항목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반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들[14]이 되려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는 위선적인 감싸기 내지 그걸 가장한 조롱도 만만찮게 판을 친다.

7. 국내법상 장애등급을 받은 발달장애인이 응시 가능한 자격증


[1] 이는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의 자폐장애 등록 유형이기도 하였다.[2]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다고 자폐성 장애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신경발달장애지만 자폐 스펙트럼에는 포함되지 않는 레트 증후군이나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더라도 GAS 척도가 50 이하라는 판정이 나오면 자폐성 장애로 등록이 가능하다.[3] 기본적인 '발달장애' 외에도 위와 같이 대통령령을 통해 기타 발달장애를 지정할 수 있지만(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을 통해 일본과 같이 ADHD를 발달장애로 지정할 수 있다) 아직까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4]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에 따른 정신장애 역시 장애인 등급은 1급에서 3급까지만 유효한 실정이다.[5] 2005년 제정된 일본 발달장애자지원법에 의거한 발달장애인 관련 법령[6] 상술한 ADHD학습장애, 경계선 지능(자폐증 및 기타 정신질환 미포함)은 물론 틱장애(투렛 증후군) 또는 기타 희귀난치병 질환으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기면증, 서번트 증후군 등의 질환 역시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7] 복지시설이나 공기업이 주관하는 일회용품 생산공장 등의 장애인 복지 차원 사업 등.[8]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화에서도 같은 내용이 언급된다.[9] 형제복지원 포함. 정신보건법 제24조 부분 개정까지는 정신병원은 형제복지원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잡아 가둘 수 있는, 병원을 빙자한 합법적 유기 감금시설로 악명이 자자했다.[10] 장애인복지관이나 정신병동 등의 발달장애인 수용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자원봉사 지원을 했다가 이들에게 위해를 겪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강제로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장애인시설 소속 사회복무요원들 중 이런 케이스가 많다.[11]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로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이 있다.[12] 꼭 절대적인 특징은 아니다. 아스퍼거 증후군고기능 자폐증은 정상(평균) 내지 경계선 지능 수준의 지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13] 다윈상을 수상하는 필수전제조건에는 "1.생식능력을 갖춘 나이일 것.(충분한 성숙)" "2.정상적인 판단과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닐 것." 인데 발달장애인은 정신적 성장도가 너무 낮은 정신지체로 인해 1을 충족 하더라도 2의 조건에 위배된다.[14] 특히 경증 장애.[15]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의 자격이다. 자격증은 엄현히 (장애인 동료상담사)다. 발달장애인 동료상담사로도 치면 나오지만 정식 자격 명칭이 아니라서 자세히 나오지 않는점 주의해야한다. 교육기간이 따로 있고 지역제한은 없다. 또한 당연히 자격증은 장애인당사자만 취득가능하다. 한장연 기준 발달장애인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시할수 있다. 조건이 장애인이고 만약 본인이 장애가 있다면 응시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