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0:23:59

고속도로/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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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고속도로 노선도(2024년 2월 7일).jpg
한국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 노선도 (2024년 2월 7일 갱신)
<colbgcolor=#fff,#212121>파일:대한민국 고속도로 표지.png
파일:대한민국 고속도로 표지_팬톤.svg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표지[1]
원색(위), 팬톤(아래)

1. 개요2. 상세3. 역사4. 특징
4.1. 제한속도4.2. 지정차로제4.3. 통행료
5. 노선번호 부여 방식6. 명칭7. 노선 목록8. 고속도로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9. 계획되었으나 취소된 노선10. 미래11. 법률상 특징
11.1. 도로안전시설11.2. 통행 방법 등11.3. 이륜자동차 통행 문제11.4. 교통방해 행위의 가중처벌
12. 여담13.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도로법[2]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한국 도로 교통망의 중추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만 다닐 수 있는 도로. 법률상 명칭은 "고속국도"이지만, 흔히 "고속도로"라고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도 고속국도가 아니라 고속도로로 표기하고 있다.

2. 상세

한국의 고속도로는 민자노선을 제외하고 전 구간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도로법 제11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 (민자 노선들도 운영기간이 끝나면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2024년 2월 7일 기준으로 5,016.6km로 국토 면적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고속도로망이 짜여져 있으며,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왕복 4차로 이상이다.[3] 일례로 옆나라 일본의 경우 분명히 고속도로라는데 왕복 2차로 도로가 부지기수이다. 도메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경기도 구간(편도 5차로)에 해당하는 도메이고속도로 도쿄-카나가와 구간의 주행영상을 보면 편도 3차로밖에 안 되고 버스전용차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이 철도 중심으로 교통 체계가 짜여져 있다 보니 도로의 발전이 늦어진 점도 있지만, 대도시권을 벗어나면 의외로 인구밀도가 낮은 점도 작용한다.[4] 가령 길이는 250km가 넘어도 연선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 홋카이도 도오고속도로를 4차로로 만들 이유가 없다.[5] 또한 국토 자체가 길게 늘어져 있고 그마저도 몇 개의 큼지막한 섬들로 갈라져 있는 열도 형태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 시에는 육상 교통보다 항공 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미국의 경우는 고속국도에 해당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의 총 연장이 2022년 기준으로 78,680km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6] 캐나다는 400시리즈 Highway가 이런 부류다. 심지어 고속도로의 대명사인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우토반의 총 연장이 2023년 기준으로 13,172km이고, 독일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의 3.5배 정도인 점을 감안해 보면 독일보다도 촘촘하게 짜여 있는 셈이다.

이런 촘촘한 교통망을 처음 구상한 것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이 때 계획에서는 남북 방향 7개 고속도로와 동서 방향 9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7×9 국가간선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2024년 현재 한강(북한강을 말함)이북, 강원 북부, 경북 북동부에는 고속도로가 거의 없다. 원주-안동-영덕-강릉을 잇는 거대한 사각형을 연상해보면 알 수 있다.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시와 군, 구 항목을 참조.

고속화도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쉽게 풀이하자면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으로 고속도로가 아니나, 고속도로처럼 나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제3경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지만, 고속도로가 아니다. 고속도로로서 330번 지방도이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도로 길이에 비해 차량이 넘쳐나서 주말,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에는 저속도로거대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다. 그야말로 명절날 고속도로는 헬게이트 그 자체. 관련기사. 매년 명절만 되면 인터넷에 뜨는 기사다. 그리고 2004년, 2009년, 2010년 1.4 폭설 때도 역시 헬게이트가 열려버렸다. 관련기사

2005년부터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승용차, 1.4톤 이하 화물차, 16인승이하 승합차로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준다. 한국도로공사(Tel. 1588-2504)[7]나 민자고속도로 콜센터로 연락하면 출동한다. 물론 소속기관의 순찰차까지 세트로 나온다. 순찰차가 후방에서 전광판으로 2차사고를 예방해주는 동안 견인하는 식.도로교통공단 블로그

하이패스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지불 수단중 하나였던 고속도로카드는 2010년 3월 1일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마그네틱 카드라서 위조에 매우 취약했다. 스릇토 간사이 카드, 일본 일부 지역의 마그네틱 버스 카드와 비슷한 방식.

3. 역사


2019년 이후의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4. 특징

4.1. 제한속도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법률상 최고 제한속도는 120km/h로 되어 있지만, 2023년 8월 기준 120km/h로 지정된 구간은 없고, 보통 100 ~ 110km/h다. 최저 제한속도는 50km/h이다. 실제 단속이 되는 경우는 과속 카메라 앞에서 제한속도보다 11km/h를 초과하여 달렸을 때다.(예: 100km/h→111km/h, 110km/h→121km/h.)[8] 이 유예구간을 두는 것은 단속 장비의 계측 오차 때문이다. 아우토반 같은 독일의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없거나 100 ~ 130km/h 정도인데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 제한속도가 지정된 것이 아주 옛날(1970 ~ 1980년대)이라 현재의 차량과 타이어의 성능 대비 느린 속도라며 제한속도를 120 ~ 130km/h 정도로 상향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경찰청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평지가 적고 산악지형이 많다는 이유로 제한속도 상향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도도 최고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 ~ 70km/h로 낮춘 경우는 많은 반면 상향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1979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9] 때 최고제한속도가 90km/h로 하향되었다가 다시 1981년도 개정[10] 때 100km/h로 환원되었다. 2010년 7월 9일 개정할 때 제한속도가 110km/h에서 120km/h로 상향됐다.

일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아우토반 등지에서 초고속 주행을 고려한 설계에 따른 높은 주행성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한 독일차의 전례를 따르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향시키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실례로 덴마크에서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를 110km/h에서 130km/h로 올렸더니 사고율이 감소했고[11], 경부고속도로도 제한속도를 110km/h로 상향[12]했더니 사고율이 줄었다. 반면에 스웨덴은 제한속도를 120km/h에서 110km/h로 낮추었더니 사고율이 감소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2018년 6월부터 2021년 A1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범적으로 130km/h에서 140km/h로 상향했으며, 추후 전 고속도로를 140km/h로 상향 검토 예정이다. 참고로 제한속도가 140km/h인 국가는 폴란드,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A], 아랍 에미리트[A] 총 4개국이며 미국 텍사스 주도 85 mph(137km/h)이다.

앞지르기 시 추월차로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제한속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안 된다. 법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서 추월해야 할 상황이라면 앞차가 제한속도로 주행 중일 때뿐인데, 이건 당당히 법을 어기고 싶다고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실제 단속 기준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계측 장비의 오차 때문에 제한속도 +10km/h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계기판의 속도계에도 대개 5 ~ 10%의 오차가 있으므로 제한속도 110km/h에 맞춰 달리는 중에도 계기판은 120km/h 내외를 가리키고 있다 보니 속도가 조금 높아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뿐이다. 따라서 상향이든 하향이든 제한속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GPS로 속도가 기록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측정 신뢰도 문제 때문에 일반 운전자가 속도위반 차량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블랙박스 신고의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복을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도 않는 속도위반을 굳이 신고하려 하는 운전자도 매우 드물다.

대한민국 고속도로 제한속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내 차로별 지정차로제 펼치기/접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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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 구간 반대쪽 차로 1차로
추월차로[17] 모든 자동차

편도 2차로 구간 1차로 2차로
추월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구간 1차로 2차로 3차로
추월차로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모든 자동차

편도 4차로 구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추월차로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모든 자동차

편도 5차로 구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추월차로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모든 자동차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경우 1차로
파일:버스전용차로.png
2차로 3차로 4차로
버스전용[18] 추월차로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모든 자동차

갓길 가변차로가 있을 경우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갓길
파일:trafficG6.svg
추월차로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모든 자동차 소형차[1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 편의를 봐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부 여론과 규제개혁을 이유로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었다가, 버스트럭난폭운전으로 인해 고속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바람에 2000년 6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지정차로제가 한 번 사라졌기 때문에 이후 지정차로제 홍보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지정차로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시행되는데,[20] 지정차로 위반은 교차로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와 함께 서울경찰청에 의해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로 선정된 행위로 도로의 혼잡과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되며 일반 도로와 다른 부분은 고속도로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월차로인데,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다.[21] 시속 몇 km로 주행하든 추월차로에서의 지속적인 주행은 위법이다. 즉 최고제한속도가 110km/h 구간에서 110km/h로 주행하는 중이라 해도 그게 1차로라면 진출 차로나 분기점을 제외하고 단속된다. 이는 독일 아우토반도 동일하며 독일 아우토반에서는 여기에 더해 keep right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의 차량이 끝 차로에 몰려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추월은 주행차로의 상위차로를 이용한다.[22] 예를 들어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던 도중 앞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고 싶다면 4차로로 진입해서 추월하면 안 되며, 반드시 2차로 혹은 1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이는 실제로 독일 아우토반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며, 자신의 좌측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빠른 차량, 우측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느린 차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추월차로 등의 지정차로제가 철저히 준수되는 아우토반은 제한속도가 높고 속도 무제한 구역이 존재하지만 사고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으며, 이는 지정차로 준수가 사고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트럭이나 버스같이 전고가 높고 속도가 느린 차량이 상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사고 위협이 더욱 커진다. 그러니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이상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주행차로로 돌아가자. 수많은 차덕후들과 운전자들의 요청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을 계도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추월차로의 경우는 위반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 단속이 거의 불가능해 트럭과 버스들의 지정차로 위반만 주로 단속하고 있었다. 추월차로를 비롯한 지정차로제가 오죽 지켜지지 않았으면 제발 지정차로제 좀 지키자는 기사들조선일보에서 3일 연속으로 1면을 차지했을 정도이다. 결국 2015년 7월 20일부터 일반 차량의 추월차로 지속 주행에 대한 단속과 홍보가 시작되었고, 일주일 뒤인 27일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한국ITS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 중 지정차로제를 몰라서 안 지키는 사람은 4%뿐이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알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소통이 저해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차로를 안 지키는 운전자들이 68%나 된다. 알면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2/3가 넘는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것은 당연히 법규를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벌칙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한다. 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통에 방해를 받는 정상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활발한 블랙박스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3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4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3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차의 주행차로 겸 4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되며, 2차로는 승용차, 소형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따라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1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이 되며,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전용차로가 아닌 경우에 1차로에서 진입하는 것, 화물차가 2차로에 진입하는 것 또한 무조건 위법이 된다.[23]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서 국민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있다.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자료로는 신고가 거의 불가능하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위반으로 범칙금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날짜와 시간이 찍히지 않으면 무효다.) 법적으로 3만원의 범칙금+벌점 10점 부과나 4만원의 과태료로 처분하니 참고하자. 트럭의 경우에는 후면 번호판이 그늘져 있거나 더러워서 블랙 박스가 차량 번호를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앞질러가서 후방 카메라에 전면 번호판이 녹화되도록 하면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1항에 따르면 지정된 차로보다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일부 화물차 기사, 버스 기사들의 억지와 관계없이 승용차는 하위차로에서 주행해도 상관없다. 또한 자신의 속도가 교통 흐름보다 느린 경우(e.g: 자신의 우측으로 차들이 자꾸 지나간다든가)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24]에 따라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옳다. 휴게소, 졸음쉼터, 나들목, 분기점 등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도 사고방지를 위해 미리미리 하위 차로로 바꿔야 한다.

4.3. 통행료

5. 노선번호 부여 방식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시행 2017. 11. 22. 국토교통부예규 제188호, 2017. 11. 22., 일부개정)
제5조(고속국도) ①남북방향은 홀수번호, 동서방향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서쪽부터 동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동서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노선번호를 부여한다.
② 간선노선축은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끝자리 5번, 동서방향은 끝자리 0번으로 한다.
③ 보조노선축은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끝자리에 1, 3, 7, 9번, 동서방향은 끝자리에 2, 4, 6, 8번을 부여한다.
④ 간선노선축 또는 보조노선축과 연결되는 지선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두 자리까지는 관련이 되는 간선노선축 또는 보조노선축의 번호를 부여하고, 끝자리는 남북방향은 1, 3, 5, 7번, 동서방향은 2, 4, 6, 8번을 부여한다.
⑤ 순환노선축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해당 지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첫째자리를 부여하고 뒤에 00번을 부여한다
1. 서울 : 1
2. 대전 : 3
3. 경기도(수도권) : 4
4. 광주 : 5
5. 부산 : 6
6. 대구 : 7
⑥ 순환노선축과 연결되는 지선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첫째자리는 관련이 있는 순환축 번호를, 둘째자리는 시계방향으로 1번부터 순서대로 부여하고, 끝자리는 0번을 부여한다.

현행 노선번호 부여 방식은 2001년 5월 24일 개정된 것[26]으로, 종축-횡축 개념을 적용하여 미국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과 매우 흡사하다. 사실상 지선 번호 부여를 제외하면 같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일단위에, 미국은 백단위에 지선 번호가 붙는다.
  • 남북을 잇는 노선의 번호는 홀수(1, 3, 5, 7, 9)로 끝나며, 그 중 5로 끝나는 노선을 주간선 노선으로 정한다. 남쪽이 기점이고 북쪽이 종점이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는 최남단인 구서IC가 기점, 최북단인 양재IC가 종점이다.
    • 경부고속도로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제1의 중추 고속도로라는 대표성을 감안하여, 1번이 유지되었다.
    • 주간선 노선의 경우 최서단의 서해안고속도로가 15번이고, 이후 25(호남, 논산천안), 35(통영대전, 중부), 45, 55를 거쳐 최동단의 동해고속도로가 65번을 부여받았다.
    • 보조간선 노선의 경우 십의 자리는 가장 가까운 주간선 노선의 십의 자리를 부여하고, 일의 자리는 1, 3, 7, 9 중 하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서해안고속도로의 보조간선 노선인 평택파주고속도로의 노선번호는 17번, 호남고속도로의 보조간선 노선인 순천완주고속도로는 27번이다.
    • 지선 노선의 경우 간선 노선의 뒷자리에 종축은 1, 3, 5, 7, 9를, 횡축이면 2, 4, 6, 8을 붙인다. 예를 들어, 중앙고속도로지선은 55 뒤에 1을 붙여 551이 된다. 또한 지선 번호는 남쪽 혹은 서쪽에 있는 지선일수록 번호가 낮고 동쪽 혹은 북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나, 최근에 건설된 지선들은 이 규칙이 무시되어 건설순 혹은 지정날짜 순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 (포항신항만 구간은 202번, 익산 ~ 완주 구간은 204번을 배정)이 지정날짜 순으로 배정받은 대표적인 예이며, 호남지선(251)과 고창담양(253)이 건설 순으로 지정받은 대표적인 예이다.
  • 동서를 잇는 노선의 번호는 짝수(0, 2, 4, 6, 8)로 끝나며, 그 중 0으로 끝나는 노선을 주간선 노선으로 정한다. 서쪽이 기점이고 동쪽이 종점이다. 예를 들어, 영동고속도로는 최서단인 서창JC가 기점, 최동단인 강릉JC가 종점이다.
  • 대도시의 (외곽)순환선은 n00번을 쓴다. n에 들어가는 숫자는 원래 권역별 구)우편번호의 번호를 차용하였으나 우편번호체계가 개정되면서 더 이상 우편번호와 연관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령에는 그냥 도시권별로 백의 자리에 임의의 숫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모했다.

6. 명칭

고속도로는 노선번호와 함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인 고속도로명은 다음과 같은 작명 기준이 있다.

과거에는 유일한 예외로 광주대구고속도로의 옛 명칭인 88올림픽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이 노선과 88올림픽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이 올림픽 유치를 기념하여 작명한 것이다.

뒤의 '-고속도로' 부분을 '-선'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부선', '중앙선' 등. 기존의 철도 노선과 병행하는 고속도로들이 먼저 지어졌고 이후로 도로 중심으로 교통망이 발달하다 보니, 철도 노선에 붙는 '-선'을 관습적으로 고속도로에도 쓰게 된 것이다. '-선'이 노선을 의미하므로 굳이 철도에만 써야 한다는 법도 없기도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이런 약칭을 자사 도로표지판에 쓰기도 하고, 고속국도 지정에 대한 문건에서도 '-선' 표기가 등장한다.

7. 노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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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속도로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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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획되었으나 취소된 노선

10. 미래

파일: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png

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고속도로 정비계획도. 국토교통부는 최종적인으로 동서 9축, 남북 7축, 순환 6축으로 이루어진 전체 7,266km의 고속도로망을 갖추고자 하고 있다. 물론 북한과 지근거리에 있는 동서 9축(2021년 계획 기준 동서 10축, 강화간성고속도로)과 강원과 경북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남북 6축(2021년 계획 기준 남북 9축, 영천양구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계획 수립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2021년 공개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는 기존의 9×7축이 10×10축으로 확대되었으며 각각의 순환축에 6개 방사축이 추가되었다.

한편 횡축 간선 일부(20, 30, 40)가 미완성 상태라서 완성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 중이다.

물론 남북통일/인프라 문제/교통 문서에 나오듯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 지역을 흡수한다는 전제로 낙후된 고속도로망을 개량하고 신축해야 할 것이다[29]. 자세한 논의와 계획은 항목 참조.

11. 법률상 특징

11.1. 도로안전시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의2 제1항).

2018년 5월 29일 기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
이러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도로법 제47조의2 제2항), 해당 내용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11.2. 통행 방법 등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도로법 제47조 제1항, 도로법 제115조 제1호. 양벌규정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위와 같은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47조 제2항

11.3. 이륜자동차 통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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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국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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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쑤, 칭하이, 쓰촨, 충칭, 장시, 푸젠, 장쑤, 허난, 산둥, 하이난, 닝샤 외 통행허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1.4. 교통방해 행위의 가중처벌

고속국도에 관해서는 도로법에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어서 교통방해의 죄보다 교통방해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참고로, 이 죄들은 도로법위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이다(고의범의 경우 양벌규정 있음).
도로법 제1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30] 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2. 여담

  • 모든 노선에는 노선 가드레일에 기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온다. 대부분 구간은 200m마다, 일부 구간은 100m마다 km 단위로 표시 된다. 기점은 종축 노선인 경우는 최남단이고, 횡축 노선인 경우는 최서단이다. 순환 노선인 경우는 특정 나들목으로 정해진다.
  • 2010년 이후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영동고속도로 전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 ~ 동서천JC 구간과 신설된 고속도로나 확장 및 개량한 고속도로들은 전부 한길체가 적용된 새로운 형식의 안내표지판을 적용중이다. 더불어 중앙분리대도 선을 그어서 해당 고속도로가 종축인지 횡축인지 구분한다. 종축노선은 초록색 선이 그려져 있고, 횡축노선은 하늘색 선이 그려져 있다. 순환선은 종축/횡축 상관없이 하늘색으로 그려져 있다.
  • 하지만 위의 이야기에 나온 새 표지판은 아직 몇몇 고속도로에만 적용되었다. 아직도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1990년대 극후반부터 썼던 구형 고딕체 표지판을 그대로 사용중이다. 중앙분리대의 경우 옛날에 지어진 노선들은 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심지어 어떤 구간에는 2001년 이전에 썼던 차광막 중앙분리대가 남아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워낙에 고속도로가 많은데다 이런 것을 전부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영향이 큰 듯 하다. 2009년에 개통했던 고속도로들의 경우 현행 출구중심표지판으로 바뀌기 바로 전에 개통해서 구형표지판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연식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31]
  • 현재 한국에서 고속도로 노선번호에 8이란 숫자는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다.[32]
  • 한국의 지형적, 인문적 특성상 고속도로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거나 경유한다.[33]

1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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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심볼은 미국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US 하이웨이의 심볼을 따와서 변형한 것이다. 고속도로의 번호 부여방식도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의 방식을 따왔다.(도안 모양이 미국 경찰의 뱃지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 한 몫 한다.)[2] 종래에는 고속국도에 관해 '고속국도법'이라는 별도의 단행법률이 있었으나, 법체계 간소화를 위해 2014년 7월 15일부로 해당 내용이 '도로법'으로 통합되었다.(2014. 1. 14. 법률 제12248호)[3] 2015년 12월, 88올림픽고속도로가 확장 개통하면서 유일한 왕복 2차로 고속도로가 사라졌다. 다만 서천공주고속도로 동서천IC ~ 동서천JC 구간과 제2경인고속도로 옥련IC ~ 학익JC 구간은 왕복 2차로다. 그러나 이들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 본선의 역할보다는 연결도로 및 진출로의 역할이 강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전 구간 왕복 4차로 이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20년 개통한 평택파주고속도로의 산단IC~내포IC가 왕복 2차로긴 하다. 비록 민통선 근처 최전방지역 말단부의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왕복 2차로 고속도로 본선이다. 서천공주의 경우 마지막 종점 인터체인지를 지나 톨게이트로부터 시내도로까지의 접속도로 구간이며 제2경인의 경우 지선 구간이다. 접속도로나 지선구간을 제외하면 IC와 IC 사이를 연결하며 분기점 합류부가 아닌 본선 구간으로서는 유일하다.[4]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체 고속화된 국도 구간이 많은데, 이 경우 바이패스로 명명하여 기존 국도와 병행 유지한다.[5] 참고로 한국의 고속도로 중에서 길이 대비 연선인구가 유사한 곳은 광주대구고속도로서산영덕고속도로의 상주 ~ 영덕 구간 정도인데, 둘 다 특성상 도오자동차도보다는 교통량이 잘 나오는 편이다.[6] Interstate Highway도 일부 2차로나 평면교차 도로가 있으나, 대부분은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 보아도 무방하며 이외에 주 간선도로 중 고속화된 도로가 많이 있다. 다만 U.S. Highway로 분류되는 경우 명목상 국도이나 고속화된 구간은 많지 않다.[7] '1588-둘오공사' 로 외우면 기억하기 쉽다.[8] 구간단속도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100km/h 속도제한 기준으로 봤을 때 111km/h 기준으로 시간을 잡는다고 한다.[9] 7월 28일 일부개정, 8월 1일 시행하였다.[10] 5월 6일 일부개정 및 시행하였다.[11] 일부 구간만 130 km/h로 상향했으며, 나머지 구간 제한속도는 110 km/h이다.[12] 양재 나들목천안 나들목 구간이 해당한다.[A] 일부구간에 한함.[A] [15] 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 km/h, 법령 참조. 서산영덕선을 제외하고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다.[16] 무안공항 나들목북무안 나들목 광주 방향은 100km/h 구간이다.[17]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설치된 곳만 합법적으로 추월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에서 이런 도로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 이후 사라졌으며 나머지 1차로 구간에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추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18] 버스전용차로가 종일제인 경우 24시간 버스전용이며, 시간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1차로가 추월차로로 전환되고 2차로가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차로가 된다.[19] 톨게이트에서 1종 및 6종 요금을 내는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1.5톤 미만 화물차 및 경차[20] 일반도로라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면, 일반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위반은 가로변 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 등 특정 차량 전용차로를 뜻한다.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제가 있지만 좌회전,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 안쪽 사용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21]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경우는 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왼쪽 차로, 즉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22] 한국의 고속도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keep right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차종별 지정차로가 있는 경우 더 빠른 후행 차량에 대해 진로 양보의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그래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최저제한속도인 50km/h로만 운행하면 2차로에서 주행해도 처벌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덕후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23] 버스의 경우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나 트럭은 승용차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더라도 전고가 높아 후속 차량의 시야에 큰 악영향을 주므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1차로 등 상위차로에 진입한다면 블랙박스 화면을 증거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24]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25]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26] 이전에는 경부 1, 경인 2, 호남 3, 영동 4, 동해 5, 남해 6, 구마 7, 울산 8 등 '노선 지정' 순서로 했다. 흔히 '착공일'이나 '일부/전구간 개통일' 순서라 잘못 알려져 있어, 경부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보다 더 늦게 전구간 개통됐는데도 왜 경부가 1이고 경인이 2이냐 등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노선 지정 순서에 따른 번호에 불과하다. 경부선은 '국토의 대동맥'이라는 상징성과 중요성까지 감안하여 1번을 준 것도 있고.[27] 강원특별자치도는 순환선이 따로 없이도 동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삼척 연장안이 확정되면 거대한 순환선 구조가 완성된다. 단, 중앙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닌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만난다.[28] 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29] 특히 신의주나진을 잇는 노선은 필수적으로 신축하게 될 전망이다.[30] 차체에서의 옆면이나 윗면이 밑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31] 게다가 2009년엔 고속도로가 상당히 많이 개통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봉담~동탄, 평택파주고속도로 평택~화성구간, 서울양양고속도로 강일 ~ 춘천JC 구간,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산영덕고속도로 당진~대전 구간,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구간, 동해고속도로 남양양IC ~ 하조대IC 구간, 용인서울고속도로가 2009년에 개통했으며 무려 8개의 노선이 이 해에 개통했다.[32] 2001년 번호 체계 개편 전에는 울산고속도로가 8번 노선이었다. 현재는 16번 노선이다.[33] 경부선, 서해안선, 세종포천선, 중부선, 제2중부선, 평택제천선, 중부내륙선, 영동선, 광주원주선, 서울양양선, 수도권제1순환선, 제2경인선, 경인선, 인천국제공항선, 평택시흥선, 수도권제2순환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