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30 14:17:35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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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colcolor=#ffd84b> 대한민국 법원
大韓民國法院
Court of Korea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휘장 CI
자유(自由), 평등(平等), 정의(正義)
설립일 <colbgcolor=#fff,#1f2023>1895년 4월 19일 (대한제국)[1]
1948년 6월 1일[2]
대법원장 제17대 조희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정원 <colbgcolor=#0f1965><colcolor=#ffd84b> 법관 3,102명 ,(2021.10.26 기준[3]),
법원
공무원
14,455명 ,(2021. 12. 31 기준),
상급기관 대한민국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svg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파일:대법원 대법정.png
대법원 대법정

1. 개요2. 상징3. 역사4. 종류5. 인사6. 법원 내 학술단체7. 법원의 소속이 아닌 곳8. 조직의 법적근거9. 비판
9.1. 재판지연9.2. 성인지 감수성의 도입9.3. 양승태 사법농단9.4. 원인9.5. 관련 문서
10. 사법부 독립 주장 논란11. 여담12. 관련 문서13.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법원(, court)은 대한민국 헌법 제5장에 따라 포괄적 사법권의 행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진다.[4]

법원의 유의어로는 '재판소'(裁判所)가 있다. 한자문화권 국가는 '재판소'와 '법원'을 섞어 쓰며, 이들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비슷하나 상이한 기능을 가진 경우도 있다[5]. 국가별로 보면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에서는 '법원(法院; 파위앤)'을, 일본은 '재판소(裁判所; 사이반쇼)'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재판소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원과 재판소가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다. 재판소의 명칭을 가진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 뿐인데, 이는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하면서 명칭을 '헌법법원'이라고 할 경우 대법원과의 서열 논쟁이 제기될 수 있어 일부러 명칭 자체를 다르게 만든 것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법부(司法府)로 통용된다. 대한민국 헌법 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재판과 그에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해서다. 다만 이는 법원이 대표성을 갖기에 사법부로 불린다는 의미고, 법원이 사법부 그 전체는 아니다. 위헌법률 심판과 탄핵, 정당해산등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지만 사법부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기관으로서의 법원을 가리킬 경우 최고 법원인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6]·체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또 헌법상 의미의 법원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기관을 말하지만,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실제 재판을 하는 개별 재판부(합의부, 단독판사)를 말한다. 실제로 소송법 조문에 "법원"이라고 나오는 것은 대부분 '법원의 재판부'를 의미한다. 이하의 서술에서 말하는 법원은 전자(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2. 상징

법원 휘장 및 기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파일:대한민국 법원기.svg
감색 금색
15, 25, 101
#0f1965
255, 216, 75
#ffd84b
법원기에 관한 내규 (내규 제517호, 개정 2020. 1. 22. , 시행 2020. 1. 23.)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법원을 상징하는 법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기의 규격등)
법원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표지(표식)로 만들며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기면의 기본색채는 감색으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치미터, 세로 140센치미터로 한다.
2. 기면 중앙에 두루마리 용지를 무궁화 형태로 표지(표식)하되,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무궁화속에 "펼쳐진 책"을, 책속에 "법원"자를 표지한다.
4. 책의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례로 하되, 세로는 무궁화표지 직경의 7분의 2로 한다.
5. 무궁화 표지는 금(금)색으로, 펼쳐진 책의 표지는 흰색으로, 법원의 글자표지는 금색으로 하고 곤색테를 두른다.
6. 깃봉은 높이 15센치미터, 변이 2센치미터와 4센치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7. 법원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와 같다.
파일:법원기규격별표.jpg}}}||
사법부 CI(Corporate Identity)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rowcolor=#ffffff> 청록색 자홍색 귤색 주황색 밝은 청색
1, 162, 144
#01a290
199, 17, 138
#c7118a
250, 166, 54
#faa636
244, 123, 32
#f47b20
0, 85, 150
#005596

3. 역사

일제강점기 이전인 1909년 7월 12일에 일본은 기유각서를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아갔다. 기유각서에 의해 대한제국의 재판소도 모두 폐지되었다. 이후 통감부 재판소령의 재정으로 1909년 11월 1일부로 모든 사법권이 통감부 재판소로 넘어가고 경술국치 이후로는 조선총독부 재판소가 운영되었다. 이때까지는 '재판소'였으나 1910년부터 '법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1919년 3.1 운동 계기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법원을 두기는 했으나 타국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특성상 삼권분립을 위한 이상적, 형식적인 것이었다.

광복 이후 실시된 미군정에서 1946년 3월 29일 미 군정 법령 제64조에 의해서 정부의 한 부처로써의 사법부를 설치했다. 1948년 5월 4일 법원조직법이 공포되고 법원 행정이 사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되었다. 사실상 사법 업무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미군정 산하의 기관에 불과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제정되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서 행한다"라는 제헌헌법 초고 제76조에 의해 사법부는 입법, 행정, 사법 이 3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948년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던 김병로를 지명하고 국회의 승인도 받았다. 하지만 미 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해서 취임하지는 못했다. 1948년 8~9월에 권한 이양에 관한 한미회담이 개최되었고 9월 13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정부법원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라는 대통령령 3호가 발표되었고, 오후 4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수립되었다. 이날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되었다.

4.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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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법원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7]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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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 양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남양주지원)
인천원외재판부 <colbgcolor=#fff,#1c1d1f>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북부지원) · 인천가정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속초지원 · 원주지원 · 영월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안동지원 · 경주지원 · 영덕지원 · 상주지원 · 의성지원 · 포항지원 · 김천지원) · 대구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장흥지원 · 순천지원 · 해남지원) · 광주가정법원
전주원외재판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정읍지원 · 남원지원)
제주원외재판부 제주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서부지원) · 부산가정법원 · 부산회생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울산지방법원 · 울산가정법원
창원원외재판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진주지원 · 밀양지원 · 통영지원 · 거창지원) · 창원가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공주지원 · 논산지원 · 서산지원 · 천안지원) · 대전가정법원 · 세종지방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영동지원 · 제천지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안양지원 · 안산지원 · 평택지원 · 여주지원) · 수원가정법원 · 수원회생법원
취소선: 신설확정·건설중
특허법원
국방부 관할
군사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 제1지역군사법원 · 제2지역군사법원 · 제3지역군사법원 · 제4지역군사법원
대한민국 검찰청 관련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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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도
법원은 대법원 아래 6곳의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아래의 지방법원(본원), 지방법원(본원) 아래의 지원, 지원 아래(본원 직할지역은 본원의 아래)의 시·군법원[8]이 있다. 또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과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회생법원도 있으며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9][10], 행정법원과 가정법원 및 회생법원은 지방법원급이다. 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만 있고[11] 특허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으며, 회생법원은 서울, 부산 그리고 수원에 있다.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도 있는데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으로 나뉘며 보통군사법원은 지방법원급으로 (육군 기준) 사단급 이상 제대에, 고등군사법원은 고등법원급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 구내에 있다. 다만, 2021년 8월 31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사건들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전되었다.

참고로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은 오직 대법원과 각급법원[12], 군사법원뿐이다. 대법원 아래 각급법원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면 각급법원을 여러 개 만들거나 폐지할 수 있지만[13] 대법원을 없애고 싶다면 헌법 개정밖에 없다. 군사법원은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이지 "두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기에 법률로 폐지할 수 있다.

4.1. 대법원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 마지막 상고심(제3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4.2. 고등법원

지방법원 다음의 상위 법원으로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의 항소심(제2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6곳이 있다.[14]

단, 일부지역의 경우 교통 등의 문제로 지방법원 소재지에 별도의 고등 재판부인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15] 고등법원(원외재판부 포함) 청사는 모두 고등법원과 이름이 같은 지방법원과 공유하고 있다.

각 법원별 상세한 관할구역은 고등법원 문서 참조.

2028년 3월에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4.3. 지방법원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28]의 제1심 및 민사, 형사사건의 단독판사가 한 재판의 항소심(제2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29] 전국에 18곳이 있으며 43곳의 산하 지원을 관할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있다.

지원(支院)은 민사, 형사 사건의 제1심만을 담당하며[30], 시·군법원은 민사소액사건, 즉결심판청구사건, 협의이혼사건 등만을 담당한다. 사실상 시군법원의 존재의의는 등기소 하나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군사법원은 후술하겠지만 군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담당하며 지방법원과 동급이다.

대부분 지방검찰청(혹은 지방검찰청 지청)과 세트로 설치되어 있으며[31], 산하에 등기소를 두고 있다. (별도로 등기국이나 관내 등기소가 있는 경우도 있고, 법원 내에 등기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

4.3.1. 관할지역[32]

*()는 출장소가 있는 은행명이다.[33]

4.4. 전문법원

법률적인 분류는 아니고,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에서 전문법원으로 분류한 법원들이다.

4.4.1. 특허법원

고등법원과 같은 급으로이 있으며,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전역이다.

4.4.2.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동급으로, 관할 내의 가족관계등록사건, 가사사건의 1심과 지원의 가사단독사건의 제2심을 담당한다.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아동·청소년보호사건, 성매매 관련 보호사건도[84] 가정법원이 담당한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 산하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2년에 각 가정지원을 모두 가정법원으로 승격시켰고, 지방법원 관할 지원 가사부를 가정법원 산하 지원으로 분리시켰다.[85]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담당한다.

2025년 3월에는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4.4.3. 행정법원

지방법원과 동급으로 관할 내의 행정소송의 1심을 담당한다.

단독으로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 한 곳으로, 서울가정법원과 함께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각 지방법원 본원에서 맡는 중. 다만, 예외적으로 강릉지원의 경우만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존재하여 본원처럼 행정소송 1심을 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4.4.4. 회생법원

기업 구조조정과 도산 절차를 개선하고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12월 8일에 가결되어 27일 공포되었다.

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부터 설치되었다.[95] 먼저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서울회생법원을 두었으며[96], 이후 2023년 3월 1일 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되었다.

2026년 3월에 대구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도 설치될 예정이다.#

4.5. 군사법원

군인이 당사자이거나 일부 군사 관련 형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별법원으로 국방부 소속이다. 다른 법원들이 모두 법원조직법에 나와있는 것과 달리, 군사법원은 별도의 군사법원법에 나와있다. 사법부(대법원)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긴 하지만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은 각각 일반법원의 제1심판결과 똑같다. 다만 항소심(제2심)과 상고심(제3심)은 각각 서울고등법원[97]대법원에서 한다. 상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5. 인사

대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등 주요 간부들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인사 문서 참조.

6. 법원 내 학술단체

7. 법원의 소속이 아닌 곳

8. 조직의 법적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법원조직법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9. 비판

국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매우 나쁘다. 사법신뢰도가 원래도 낮은 나라였으나 연속된 판사들의 추문 및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흉악범에 대한 개전의 정의 남용, 돈많은 부자에 대한 잦은 보석판결 등 때문에 현재의 사법부는 증오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진다. 실제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이야기조차도 매서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공연히 판새, 개법부 등 비하적 표현이 시중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단어를 정정하려는 사람조차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서민들의 경우 부자들이 변호사를 잘 쓰고 뒤쪽으로 거래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일을 수십 년간 보고 듣고 경험해왔기에 사법부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권력 추종 성향은 흔히 대한민국 검찰청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사법부도 그러한 성향이 없지 않다. 사법농단 의혹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이 '산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 강하다'라는 비웃음을 산 사건 중 하나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사건[101] 역시, 처음에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조차 "당시 법원이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계좌 추적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지만, 이번엔 같은 내용의 영장이 발부됐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 변화는 정권 교체 영향이 없지 않은 것 같다."라고 평했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전 정권의 스캔들 관련자들은 줄줄이 유죄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삼성만은 여전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거나 영장이 기각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법부가 사실상 삼성의 계열사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기에 아동성범죄자 손정우의 미국송환을 재량권으로 불허하는 등[102] 판결의 불공정성과 판사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고 한국 사법부의 망신은 전세계로 퍼졌다. 때문에 '범죄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 외에도, 행정부의 영역인 외교 관계의 악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는 현직 변호사들도 인정할 정도.

9.1. 재판지연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재판 지연 및 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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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비판 이유 중 하나로 재판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1심만 해도 수개월 이상은 기본이며 3심까지 갈 경우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 격언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해버려 사실상 재판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고질적인 판사수 부족과 과중한 업무량,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9.2. 성인지 감수성의 도입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에 고려하기 시작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103] 이것이 여타 다른 문제점과 궤를 달리하는 이유는, 무려 판결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 감수성 문서 참조.

9.3. 양승태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을 법원이 자체조사 하는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진술로 시작된 사건. 이후 김명수 대법원의 자체조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정황과 재판거래 문건 등이 나오면서 사태가 급속도로 커졌고, 결국 검찰의 사법부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104] 이르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105] 지속적으로 기각시키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론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러다보니 검찰과 시민사회에서 '조직을 보호하려고 별 지X을 다한다'라는 격한 반응이 나올 정도. 검찰이 할 말은 아닐 텐데?[106]

이렇게 되자 위에서 언급된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비판을 넘어 사법부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양심마저 던져버리고 법관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배당조작, 전범기업과의 재판거래, 국회입법로비 등 소설을 아득히 능가하는 짓거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임계점을 넘어버렸다. 심지어는 원로 법조인들조차 '법원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며 한탄할 정도.

이때문에 판결불복과 이에 대한 소송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결국 헌정사 초유의 사법부 수장을 노린 테러까지 터졌다.[107] 여기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대놓고 재판부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여론만 싸늘해지고 있다. 사실상 법원이 범죄집단으로 변질되어 대놓고 천하의 개쌍놈 취급을 받는 상황이어서,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원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2019년 2월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등 고위 법관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재판결과를 떠나 헌정사 처음으로 전 대법관과 사법부 수장이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흑역사를 남기게 되었다.

2019년 3월 5일, 검찰이 양승태 행정처 고위간부들을 포함해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을 기소했고, 권순일 현 대법관을 포함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108] 대법원에 통보했다. #

9.4. 원인

법정은 피고와 원고가 나름대로의 증거와 증인, 법리를 내세워서 공방전을 벌이는 곳이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면 아예 재판이 벌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양 측은 나름대로의 증거/증인/법리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에 기반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증거/증인/법리를 채택하는 근거와 권한이 오로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범으로 기소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해도 판사가 이를 무시하고 채택하지 않으면 피고로서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그 판사는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견제하는 조직이나 기관도 없으며, 심지어 피고가 항소를 해도 법원 위계질서상 기존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즉, 판사 한 명만 어떻게든 구워삶으면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얻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설령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판사 스스로가 알아서 정치권이나 원고(예:대통령, 재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것이 우병우 법꾸라지 논란인데, 언론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리의 맹점을 이용해서 처벌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우병우와 인맥, 유착관계가 있던 검찰, 재판부가 그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해 법리적 모순을 핑계로 삼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똑같은 법리,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는 구속되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거나[109] 소위 성범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판결도 법원이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유죄추정의 원칙 하에 판결한 사례이다.[110] 만일 100% 증거가 확실하고 어떤 법리를 들이밀어도 법원과 판사의 심중대로 판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갖 핑계를 가져다 붙이면서 재판을 무한정 질질 끈다.[111]

이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판사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판사의 단독 판결권한을 박탈하고 헌법에 배심제를 채택해놓았다. 배심제에서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수 있지만 유/무죄는 배심단이 판결한다. 특히 미국이 재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배심제를 채택했고, 지금도 유지하는 이유는 미국을 건국한 이민자들이 영국 법원의 부패를 지겹도록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심제의 전면 도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처럼 헌법 제정 당시에 도입하지 않으면 기득권의 반발로 인해 채택하기 어렵다. 게다가, 배심제 문서에 나오듯이 배심제 역시 완벽한 제도는 아니며 부작용이 결코 작지 않은 편이다.

판사의 입장에서 나오는 반론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 판사가 인맥이나 영향력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증거/법리에 의해서 판결할 경우 뒷감당이 안 된다는 해명이다. 대법원장까지 재판에 개입하는 마당에 높으신 분들의 심중을 거스르는 판결을 하면 판사로서의 인생은 끝장이다는 것.[112] 내부고발자나 소신 판사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면 이상과 현실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둘째, 재판지연 문서에도 나와있듯, 재판이 판사 숫자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는 것. 대한민국 판사의 업무량 과중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것으로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판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보니 공정한 판결 자체를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거물급이나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사건이라면 판사가 증거/법리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판결에 전방위적인 압력이 들어오고, 지명도가 떨어지는 사건의 경우는 증거/법리를 검토할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해서 기계적으로 판결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거나 구조적으로 공정한 판결이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재판의 이상/현실의 괴리와 법원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인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9.5. 관련 문서

10. 사법부 독립 주장 논란

사법부 고위 인사들은 사법부의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물론 사법부가 정치적 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해서도 안되고 이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은 논리로만 따지면 일단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러나 이 경우 사법부 내에서 현재 막강한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 중 1인인 대법원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누가 견제하냐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삼부요인 중 유일하게 선출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자칫 대법원장 주도의 전횡을 견제할 방법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의 설득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한국의 사법부는 조직 내 지휘계통의 상명하복에 의한 위계질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판사는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만 심판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그러나 현실에서 대법원장이 인사권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판사들은 대법원장 등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도 맥락이 닿는 논란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임용권을 거머쥐고 있다보니 전국 법원 단합 체육대회등만 봐도 재판장에서 근엄한 이미지인 판사들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일상적인 아부성 발언은 기본이거니와 심지어 여판사는 가발까지 써가면서 세일러문 복장(!)을 하고 나레이터 모델[113]을 하고 있으며 남자 판사는 나이트 클럽 삐끼 마냥 웨이터 복장을 하고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며 사랑을 담았다는 둥 입에 침을 발라가며 아부성 발언을 늘여 놓는 모습을 보인다.[114]

"이게 다 판사 개인들 나름대로 승진하고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한 애환이다"는 해명도 있다. 판사들도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직책을 역임했고 어디서 근무를 했느냐에 따라 승진 코스가 갈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다가 나왔느냐에 따라 이후 미래가 피고 못 피고가 결정된다는 것.[115]

11. 여담

  • 민사소송을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은행에서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법원 구내에는 은행 지점이나 출장소도 입점해 있다. 공탁에서 공탁금을 납부하거나 지급받는 것 역시, 공탁계에서 공탁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 법원 구내의 은행에서 하게 된다.
  • 또한, 문건의 제출과 송달의 실시 등 우편물이 오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구내에 우체국이 반드시 있다.
  •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사건진행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용해 보게 되는 메뉴이다.[116]
  • 매년 7월말 경과 12월말 경부터 2주 가량 날짜를 정해서 전국의 모든 법원들이 휴정기를 갖는다. 구속상태 재판 등의 일부 경우에는 휴정기에도 재판이 이뤄진다. 이렇게 동일한 기간에 휴정하는 이유는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휴가 일정을 조정하기보다 시기를 정해서 한꺼번에 쉬는 게 모두에게 좋기 때문이라 한다.
  • 대부분 주차장이 꽉 차있다. 그래서 일찍 차를 타고 가거나 아예 대중교통이 낫다.

1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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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95년 당시 사용된 음력으로는 3월 25일이다. 대한제국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2] 군정법률 제192호 법원조직법[3] 민사소액사건 담당 법관 199명, 형사본안재판 담당 법관 845명이다.[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원 「명사」 『법률』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고등 법원·지방 법원·가정 법원 따위가 있다. ≒재판소." 참조.[5] 예를 들어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모두 담당한다.[6] 각급 법원,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7] 현재 합의부를 두지 않는 지원을 정한 대법원규칙은 없다.[8] 대개 시·군등기소를 겸한다. 시군법원이 없는 곳도 많다.[9]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허사건은 2심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특허청 산하에 특허심판원을 설치해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친 후 특허재판을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3심제로 운영되고 있다.[10]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특허사건이란 특허권 자체의 존부, 유무효에 대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침해중지 가처분 등의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건(소위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관할하게 되었다. 다만, 특허권등에 관한 항고심(예: 가처분에 대한 항고)이나 나머지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의 2심은 여전히 특허법원이 관할하지 않는다.[11] 서울 지역의 행정 1심만을 담당하며, 그외의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에서 행정 1심을 담당한다. 또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원급이지만 별도의 행정부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소재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서울은 행정소송의 수요가 많다.[12] 헌법 제101조 제2항 참조. 헌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달리 '각급법원'으로 붙여 쓴다. 다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에서는 '각급 법원'으로 띄어쓰고 있다.[13] 아주 없애는 건 헌법에 따라 안 된다.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있다.[14] 1980년대까지는 서울, 대구, 광주 3군데에만 거점식으로 설치되었다. 현재의 부산고등법원 관할구역은 당시 대구고등법원일 정도로 대구가 경상도의 중심 역할을 했다. 아울러 지금의 대전고등법원 관할구역은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할 정도로 당시부터 수도권의 영향을 여러 분야에서 받고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대한민국 중부 지방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면서 그동안 2300만 명이라는 관할인구때문에 업무마비가 불가피 했다.(타 고등법원의 경우 평균 500만~700만선) 이 때문에 2010년 강원도를 원외 재판부로 분리한 것이 이어, 2019년 경기도 남부를 관할로 하는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었다. 뒤이어 인천 지역도 별도의 원외 재판부를 설치하였다.[15]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1996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06년 설치),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2008년 설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2010년) 및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2010년 설치)로 1개 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들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9년에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2021년에는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도 설치되었다.[16] 2019년 3월 1일 설치. 하지만 민사 합의부 1개만 설치하여 반쪽짜리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애초 공간상 이유로 3개 재판부로 운영할 예정이었다고.[17] 2010년 2월 11일 설치[18] 2019년 3월 1일 개원. 그 전까지는 서울고등법원 관할이었다.[19] 1992년 9월 1일 개원. 그 전까지는 서울고등법원 관할이었다.[20] 2008년 9월 1일 설치[21] 1987년 9월 1일 개원. 그 전까지는 대구고등법원 관할이었다.[22] 2021년 3월 1일 설치[23] 2010년 2월 11일 설치[예정] [25] 1952년 4월 1일 개원. 그 전까지는 대구고등법원 관할이었다.[26] 2006년 3월 1일 설치[27] 1995년 3월 1일 설치[28] 서울 시내의 행정사건은 전부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하므로 서울 각 지방법원은 행정사건을 담당하지 않으며, 서울 시내의 파산사건은 전부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하므로 서울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방법원은 파산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의 지방법원은 가사사건을 담당하지 않는다.[29] 1심이 지방법원 단독부(법관이 1명인 법정)에서 진행했다면 2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법관이 3명인 법정)에서 진행한다. 행정소송의 제2심은 단독이든 합의든 고등법원에서 한다.[30] 단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가사사건의 제1심도 관할한다.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의 각 본원 및 지원이 해당한다.[31] 대개 정문을 기준으로 검찰청은 왼편에, 법원은 오른편에 있다.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반대로 위치한 곳도 있다.[32] 시/군법원은 빼고 지방법원만 이 문단에 기재한다. 고등법원 본원을 굵게 표시하되 고등법원 지역재판부 소속 지방법원은 따로 분리하였다. 정렬 순서는 가나다순이 아닌, 법원 내부코드순으로 하였다.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등은 다른 문단 참조.[33] 보통 법원에서 진행하는 업무는 수입인지를 사서 붙여야 진행되거나 공탁을 하거나, 등기 이전 시 필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금전관련 업무는 은행에서 해야하는바, 따라서 거의 모든 법원이 은행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규모가 큰 법원의 경우 복수의 은행을 두기도 한다.[34] 본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4개 지방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으로 출발했다가 2004년 지방법원 승격으로 지금의 5개 법원 체제가 갖춰졌다. 참고로 4개 지방법원이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이었던 시절에는 중앙이 빠진 서울지방법원이었다. 대법원의 소재지가 서초구이기 때문에 국가 상대 민사소송은 보통 이곳에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별재판적(의무이행지, 부동산소재지 등)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국가소송이 일어난다.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소송이 가장 많은 것은 맞지만, 그건 하필 국가소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 종류를 막론하고 사건이 가장 많아서 그렇다(...).[35] 인천지방법원 본원 및 부천지원 관할지역과 함께 관할지역이 월경지이다. 근데 인천은 인천 자체가 월경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러한 면이 있지만, 여기는 서울인데 월경지 형태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36] 청사가 자양동(구의역 바로 앞)에 있었으나, 2017년 초에 문정동(문정역 인근)으로 이전하였다.[37] 청사가 공릉동(태릉입구역 근처)에 있었으나, 2010년에 도봉동 옛 국군창동병원 부지(도봉역 인근)으로 이전하였다.[38] 성북구는 원래 서울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2014년 현재와 같이 재조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혁[39] 1993년에 강서구로 이전한 경서중학교 옛 부지에 청사가 있다. 더 이전에는 안양교도소의 전신인 마포형무소가 있던 자리다.[40] 용산구는 원래 서울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2001년 현재와 같이 재조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혁[41] 2004년 승격 이전에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었다.[42]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43] 유일하게 강원도 소속이지만 생활권이 경기도와 가까워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한다. 전신인 의정부지원 설치 이전에도 서울지방법원 산하 철원지원으로 있었다.[44]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45] 원래 남양주지원은 201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부지확보 등이 제때 되지 못하는 바람에 개원시기가 4년이나 미뤄졌다.[46] 2019년 3월 1일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가 설치되기는 했으나, 민사 합의부 1개만 설치하여 반쪽짜리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 본원으로 가야 한다. 애초 공간상 이유로 3개 재판부로 운영할 예정이었다고.[47] 강화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48] 김포시는 원래 인천지방법원 본원 관할이었으나 2001년 현재와 같이 재조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연혁[49] 다만, 강릉지원은 강릉지원과 속초지원 관할지역의 단독재판의 항소부와 행정부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 이는 강원도 내에서도 영동, 영서 지방 간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이는 관할구역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50] 본원 소재지보다 인구가 많은 곳을 소재지로 하고 있다.[5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과 더불어 소재지가 시가 아닌데 관할 지역중에 시가 있는 유이한 지원이다.[52] 본래는 서울고등법원에 속했으나, 2019년 3월 1일자로 2019년 3월부터 경기도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어 관내 지방법원들도 이곳 산하로 변경되었다.[53] 용인지원 설치가 지역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54]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으며, 오산시법원에서 동시에 관할한다. 참고로 같이 있는 등기소는 본래 화성등기소였으나, 2024년 수원지방법원에 등기국이 설치되고 관할구역이 오산시만 남게 되어서 오산등기소로 이름을 바꿨다.[55]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으며, 광주시법원에서 동시에 관할한다.[56]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57] 특이하게 민사소송의 피고가 국가일 경우 1심 재판이 이곳에서 열리기도 하는데, 이는 법무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있기 때문. 국가를 상대로 할 경우 법률상의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 된다.[58] 수원지방법원 관할 내에서 유일하게 시군법원이 없는 지원이며, 서울을 제외하고서라도 부산 동부, 서부지원과 함께 지원 내에 시군 법원이 없는 몇 안 되는 곳이다.[59] 청사가 좁고 노후화되어서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 중.[60] 관할지역이 유일하게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로만 구성되어 있다. 사실 과거에는 지금의 포항지원 관할지역도 관할했지만, 포항지원이 설치되면서 지금의 영역으로 축소된 것.[61]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62] 서울과 마찬가지로, 관내에 시군법원이 없다.[63]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본원과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6km도 채 안 되는데(차로 가도 6~7km거리다.), 이는 본원이 서구 부민동(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일대)에 있던 시절 동부지원을 설치하였기 때문. 즉, 본원이 너무 가까이로 옮겨온 것이지, 동부지원을 가까운 데 설치한 것이 아니다. 또한 본래는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가 관할구역에 속했는데, 본원이 지금 위치로 이전하면서 본원이 속한 연제구와 동래구, 금정구가 본원으로 빠지고 그 대신에 본원이 관할했던 수영구, 남구를 관할하게 되었다.[64] 2017년 3월 1일 개원. 해당 관할지역은 종전에는 부산지법 본원이 관할하고 있었다. 당초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개원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지연되어 부산지법 본원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7월 31일에야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하지만 관할구역 중 한곳인 북구는 사실 본원이 훨씬 가깝다.[65] 양산시의 지리적 특성상 경상남도의 타 시·군과는 달리 창원지방법원이 아닌 울산지방법원에 속해있다.[66] 진해구는 시나 군이 아닌데도 창원남부시법원이 있다. 진해시 시절부터 있었던 진해시법원이 이름을 바꾼 것이다.[67] 마산지방법원이 1992년 5월 1일 이름을 바꿔 창원으로 이전한 후 2011년 3월 1일 마산지원이 독립하였다. 따라서 창원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지원의 관할이 다르다. 2010년 7월에 이미 통합한 상태였는데도 설치된 이유는 마산시 시절부터 관리 인구수가 많다는 이유로 요청해 온 사항이었기 때문. 참고로 다른 지법들과 다르게 마산지검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 마산합포구청(구 마산시청)을 경계로 나눠있다는... 이는 법원 청사는 기존의 마산시법원/등기소 건물(구 마산지방법원 청사)을 그대로 쓴 것에 반해, 검찰청 청사는 구 마산시의회 청사를 활용했기 때문. (정확히는 바로 옆에 구 마산지검 청사가 있지만, 여기는 현재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다.)[68] 통영 시내가 아닌 시 외곽(용남면)에 자리잡고 있다.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IC 바로 앞.[69] 춘천지법 속초지원 산하에도 고성군법원이 있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산하에도 고성군법원이 있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에는 후자는 '고성군법원(경)'으로 나온다.[70] 학교들이 밀집한 거창읍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교도소 신축과 함께 옮기려고 하지만... 지역 민원들이 만만치 않아서... 아직도 진통 중.[71]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72] 인구 8만 명 남짓을 관할하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원. 1909년 설치되어 한때 6개 군(장흥군, 영암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을 관할하였으나, 1981년에 보성군이 순천지원(벌교읍 제외, 여기는 이전부터 순천지원 관할)에 이관되고, 1982년에 해남지원이 생기면서 해남군, 완도군이 떨어져 나가고, 1983년에는 영암군이 목포지원으로 이관되면서 쪼그라든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개업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이른바 무변촌으로 유명했으나, 2009년 이후 2명의 변호사가 개업 중이다.[73] 참고로 1999년까지 보성군에는 보성등기소 외에 벌교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1995년 3월 1일부로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도 등기소를 관할하게 되기 전에는, 벌교등기소 역시 광주지법 관할이었다.[74] 2019년 12월 2일자로 전북혁신도시 근처로 이전하였다. 한때 금산지원도 있었으나, 1962년 박정희 정권 시기 전라북도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편입되면서 1981년 2월 1일자로 대전지방법원 관할로 이관되었고, 1983년 9월 1일자로 시/군법원으로 강등되면서 현재에 이른다.[75] 서귀포시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76] 이전에는 SC제일은행이었으나, 2021년 3월 1일부로 제주지법, 광주고법 제주부, 서귀포시법원의 법원보관금취급점이 농협은행으로 변경되었다.[77] 원래 연기군 일대가 대전지법 직할 구역이었다. 다만 세종시 승격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법원·검찰청 신축 문제 항목 참조.[78] 2031년 3월 1일 세종지방법원이 신설되면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은 자연스럽게 폐지된다.[79] 서천군법원의 위치는 장항읍이다. 참고로 같이 있는 등기소 이름도 서천등기소가 아닌 장항등기소다.[80] 논산 시내가 아니라 강경읍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논산지원이 아닌 강경지원으로 불렀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전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강경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81]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82] 원래 천안시 신부동에 자리잡았지만, 2017년에 청수동 신청사로 이전.[83]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으며, 괴산군법원에서 동시에 관할한다.[84] 이는 모두 형사범죄에 관하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사건들이다. 미성년자가 헌법 제 27조 2항에 해당하는 군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도 대부분 가정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다만 군사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도 실제 소년보호사건 재판의 한 장면이다.[85] 따라서, '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이제는 법원조직법에만 있는 제도가 되었다. 해당 조문은 아마 앞으로도 그냥 사문화될 것 같다(...).[86]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것만 처리한다. 따라서, 가령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재판상 이혼이라면 서울가정법원으로 가야 하지만, 협의상 이혼이라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가야 한다.[87] 개원 당시에는 동수원등기소와 같이 있던 가정별관에 있었다가 2021년에 인근의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수원가정법원 본원은 경기도 남부 전역을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과는 달리, 수원지방법원 산하지역만 관할한다.[8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있는 것과 달리, 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이라는 것은 없다. 현 대구가정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같은 건물 내에 있다. 2013년까지 평리동(대구서부경찰서 바로 옆)에 있다가 지금 청사로 이전하였다.[89] 특허법원과 같은 곳에 있다.[90] 광주지방법원/고등법원과 달리 상무지구 내에 별도의 청사가 있다.[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있는 것과 달리,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부산가정법원 서부지원이라는 것은 없다. 청사는 부산지방법원/고등법원과 같은 건물 내에 있다.[92]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구 법원부지에 세워졌다.[93] 인천광역시는 오래 전부터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서울고법 산하의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하였고, 2019년 3월 가정법원과 병치되었다.[94] 울산가정법원은 청사 자체는 기존의 울산지방법원 내에 있다.[95] 당초에는 2017년 9월 1일 설치 예정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설치일이 오히려 앞당겨졌다.[96] 실질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재판부들이 하나의 법원으로 독립하게 된 셈이다.[97] 2022년 7월 1일자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었다.[98] 징역 또는 벌금 사건도 경찰이 20만원 이하로 처벌하기로 결정하여 즉심에 회부하면 판사는 기계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범죄에 대해서만 경찰에게 처벌 권한이 있는 것이다.[99]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100] 당장 국가의전서열에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공동 3위이다.[101] 정권이 바뀌자 수사결과가 10년 만에 180도로 바뀌었다.[102] 손정우 미국송환 기각은 해외 언론도 다룰 정도로 민감한 문제다.[103] 이 또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되고 페미니즘 세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생긴 문제점으로, 위 비판점의 권력 추종 경향과 결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104] 이때 검찰도 처음에는 삼권분립을 존중하며 '법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미 양승태 대법원은 자정작용마저 무너진 총체적 난국이었다.[105] 참고로 일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압색영장의 90% 이상이 법원에서 기각됐다.[106] 그나마 검찰은 윗선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가능하나 사법부는 그놈의 법관독립 때문에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라 일단 썩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안나온다.[107] 무서운 사실은 테러 용의자를 오히려 찬양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다. 테러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있다.[108]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온다면, 전국 전체 법관 3,124명의 2.1%에 달하고, 청주지방법원 전체 판사 수(52명)보다 많은 숫자다. # 반대로 말하면 이런 엘리트 법관들의 농단이 일반 판사들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사법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씁쓸한 결론이 나온다.[109] '돈을 보낸 곳이 외국이었을 뿐 외화반출은 아니다'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근거로 만들어냈다.[110] 안희정 2심 재판의 경우는 아예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권 국회의원이 재판부를 직접 찾아가서 압력을 넣기까지 했다.[111] 사실 이런 경향은 대한민국 법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1심, 2심에서 살인범으로 판결한 다음 무죄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자 최고법원 재심에서 판결을 미루고 피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질질 끄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112]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는 한직으로 좌천되었었다. 정권이 바뀌면서 서울 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만일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검사 인생은 그대로 끝장났을 것이다.[113] 한마디로 현직 판사가 현장 행사 도우미, 진행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114] 물론 이는 대법원장에 대한 충성충성경쟁인 셈.... 참고로 여판사 세일러문 코스프레와 남판사 웨이터 복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때 있었던 체육 대회에서 목격되었다고 한다. 이를 목격한 법원 직원이 KBS에 직접 증언하였다.[115] 로펌만 하더라도 부장판사 출신과 법원장 출신에 대한 대우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116]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Internet Explorer로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사용하면 502 Bad Gateway 에러가 뜰 때가 왕왕 있다. 반면에 Chrome으로 사용하면 멀쩡히 작동한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익스플로러로는 원활하게 접속되는 반면, 크롬으로 접속하면 버벅대는 것과 묘한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다. Microsoft Edge로는 둘 다 원활히 접속이 된다.[117] 이상 대전지방법원 관할.[118] 광주지방법원 관할.[119] 대구지방법원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