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8-11 18:23:23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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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의 노동법3. 각국의 근로기준법4. 수험과목으로서의 노동법5. 관련 문서

1. 개요

노동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노동법이라 하면 근로기준법과 소위 '노조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자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고, 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써 기능한다.

민법은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노동관계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사회보장법과는 규율 범위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대한민국의 노동법

우선, 대한민국 헌법의 노동조항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이 되며, 아래에 나열된 법률[출처] 또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2] 나아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용자의 지시 등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노동법의 법원으로 기능하고, 노동관행의 경우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3] 법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로 표시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4]
  •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에 대한 예방과 진폐에 걸린 노동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에 대해 다룬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한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력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직업안정법: 근로자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를 부여하여 직업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그들을 우대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임금, 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를 증진시켜 근로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에 대해 다룬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 선원법: 선원의 근로기준, 교육훈련 등을 규정한다.[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체당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규정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에게 적용할 노조법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조법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에 대해 규정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노동자를 다룬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그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6]
  • 공무원연금법[7]
  • 공무원 재해보상법[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산업현장 일병행학습에 관한 법률: 일병행학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돕고 생활안전을 도모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연예인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위 법률에 의해 어느 정도는 보호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별도 규정들을 두고 있다.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리를 확대하여 근로자 혹은 시민이 죽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할 시 해당 사업주나 교통수단 운영자/시설물 관리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

3. 각국의 근로기준법

4. 수험과목으로서의 노동법

4.1. 전문직 시험

4.1.1. 공인노무사시험

우리나라 노동법 시험 중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시험이다. 1차 객관식 시험에서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다루는 노동법 I과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다루는 노동법 II를 치고, 2차 주관식 시험에서는 위 범위를 총괄한 노동법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
(예시)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번[9][10]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②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③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그 소속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④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으로 인정된다.

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예시)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11][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쟁의행위의 목적

② 쟁의행위의 일시

③ 쟁의행위의 장소

④ 쟁의행위의 참가인원

⑤ 쟁의행위의 방법

1차 노동법의 경우 보통 1차 과목 중에서도 가장 쉬운 편으로 인식되는 과목이나, 2차의 경우 정 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분명 종전의 시험난이도는 변호사 시험의 노동법 수준과 다를 바 없었으나 2023년 이후로 명실 상부 최고 난이도 노동법 시험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학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인 다른 수험 법학과 달리 실무적 감각을 중요시하는 노무사 시험 노동법 과목의 특성상 수많은 대법원 판례 법리를 사실상 복사-붙여넣기 수준으로 답안에 현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판례 외우는 기계가 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인노무사/시험 문서 참고.

4.1.2.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중 하나로 노동법이 존재하며, 주관식 사례형으로 출제된다. 분량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세법, 지식재산법과 함께 낮은 선택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변호사시험 기준 노동법 선택자는 응시자 3255명 중 138명으로 약 4% 선택 비율을 보여주었다. 공법[13], 민사법[14] 및 형사법[15]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노동법을 접하면 그에 대한 이해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예시)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노동법 사례형 제2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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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문〉

B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B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30명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B노동자연대’라는 단체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하였으나 아직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자 B회사는 인사부 주도로 또 다른 C노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B노동자연대의 평조합원을 대상으로 B노동자연대를 탈퇴하고 C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였다.

B노동자연대의 丁을 포함한 조합원 10여 명은 점심시간 중 B회사 내 공터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어용노조 물러가라. 노조탄압 분쇄하자.”라는 구호를 약 20분간 외치고, 구내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B회사 근로자 약 50여 명에게 “B회사가 설립을 주도하는 C노동조합은 어용노조로서 B노동자연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B노동자연대는 B회사의 처사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B회사의 대표이사는 丁 등 조합원들에게 “당신들은 회사의 암적 존재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발언하며 관리직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B회사는 丁을 해고하면서 그 근거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제시하였다.

1. B노동자연대와 丁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丁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B노동자연대와 丁은 정당한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30점)
2. 丁은 사내집회와 유인물배포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B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주장한다. 각 주장은 타당한가? (50점)
변호사시험 노동법은 위와 같이 하나의 사실관계에 개별적 근로관계(해고·징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부당노동행위·조합활동) 쟁점을 함께 묻는 것이 보통이다. 공인노무사 1차의 객관식과 달리 배점이 문항당 30~50점으로 크다.

4.2. 공무원 시험

4.2.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고용노동) 2차 과목 중 하나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주요 범위이며 여기에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이 범위에 추가된다.

다른 법 과목인 헌법, 행정법 등과 비교하면 공부량이 절반도 안 되고 고용노동 직렬이 비교적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시험에는 법 과목이 그렇듯 법 조항[17]과 판례가 출제된다.

4.2.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객관식 필수과목 중 하나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주요 범위이며 여기에 최저임금법이 추가된다.

7급 시험과는 달리 시험범위에 악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빠르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혜자과목이다. 사실 7급 노동법도 다른 과목이랑 비교하면 혜자다

5. 관련 문서


[출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 제1항 관련)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순서대로 나열하였다.[2]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도 법원에 포함됨은 물론이다.[3]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 되어야함(대법원 2000다507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5]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된다. 단, 선원법 제 5조에 의해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된다.[6]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 관계 사건만 해당한다.[7] 제4장 급여와 제7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8]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9] 정답은 ⑤이다. 근로계약도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한다.[10] 문제 및 해설: 여기에서 볼 수 있다.[11] 정답은 ①이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신고사항이 아니다.[12] 문제 및 해설: 여기에서 볼 수 있다.[13] 노동3권 등 헌법상 기본권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 있고, 특히 개별적 노동관계법령과 집단적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주체의 각종 노동관계에 대한 권한과 행위는 결국 행정법의 특수분야 정도로 볼 수 있다.[14]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15]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각종 형벌규정 등[16] 문제 전문: 여기에서 볼 수 있다.[17] 시행령도 출제되며 아주 가끔 시행규칙도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