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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1]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Price Stabilization Act)은 최고가격 지정,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를 정한 법률이다.
1975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76년 3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구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구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2] 통합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1995년 1월 5일 지금의 제명으로 변경하였다.
2. 최고가격의 지정 등
2.1. 최고가격의 지정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으며(제2조 제1항), 최고가격은 생산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최고가격의 지정을 하는 경우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
정부는 최고가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제2조 제4항).
이에 따라, 2017년 11월 28일 현재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가 고시되어 있다.
2.2. 과징금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제2조의2 제1항), 이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기획재정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같은 조 제5항).
이러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같은 조 제4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러한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3. 최고가격의 폐지
정부는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제2조 제3항).최고가격의 폐지를 하는 경우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
정부는 최고가격을 폐지하였을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제2조 제4항).
3. 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3조).[3]이에 따라, 2017년 8월 1일 현재, 부처별로 다음과 같은 고시들이 제정되어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4.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또한,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요금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데(영 제6조 제4항), 이에 따라,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제4조 제4항).
5.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5.1. 긴급수급조정조치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 운송·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전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는 경우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5조).
다만, 위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1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976년 법 제정 이후 방역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 요소수 및 요소들에 대해 시행되었다.
5.2. 긴급수급수정조치의 해제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후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해제를 하는 경우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
6.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매점매석 문서 참조.7. 보고 및 검사 등
7.1. 보고 및 검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4]이러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7조).[5]
7.2. 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와 같이 받은 자료의 내용이나 검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8조).
8. 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제18조 제1항), 이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주무부장관은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9.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조).10. 관련 문서
[1] 영 제25조에 위임규정이 있는데, 내용이 복잡하여 소개는 생략하겠다.[2] 구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은 구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의 후신이다.[3] 이러한 가격표시 명령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9조 제1항 제1호).[4] 이러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16조 제2항).[5]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