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09:59:00

김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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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열
金河烈 | Kim Ha-Yurl
파일:고려대 김하열 교수.jpg
이름 김하열 (金河烈)
출생 1963년 10월 12일 ([age(1963-10-12)]세)
대구광역시
학력 대구 영신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1] / 석사[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3] / 박사[4])
병역 대한민국 육군(KATUSA) 병장 전역
현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제7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이강국 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헌법재판연구원장

1. 개요2. 생애3. 저술 활동4. 경력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前 검사, 헌법연구관 출신 교수.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이다.

2. 생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19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거쳐,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5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헌법연구관 재직 중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연수하였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2006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2008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다.

헌법연구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다수의 중요 사건을 담당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의 기초가 되는 다수의 법리를 연구하고 토대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이후 탄핵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언론에서 김하열의 논문이나 인터뷰를 실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6]

위와 같은 경력으로 헌법소송법 및 헌법재판실무에 관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18년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7명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이 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석태를 지명했다. #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명단에 올랐다. #

2023년 9월 9일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취임하여 1년 동안 헌법재판연구원을 이끈 뒤, 2024월 9월 8일 퇴임하였다.

3. 저술 활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박영사에서 출판된 '헌법강의', '헌법소송법' 교과서를 집필하였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등 약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22년 박영사에서 출판된 '젠더와 법'에 공저자로 참여하여 '젠더평등과 평등헌법' 부분을 집필하였다.

4. 경력

  • 1982 대구 영신고등학교(26회) 졸업
  • 1989 고려대학교 졸업
  •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1992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 199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 199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5~1996 독일 프라이브루크 대학교 연수
  • 1999~2001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정법학부)
  • 2000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2006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박사)
  • 2007~2008 제7대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 200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 1.~2015. 12.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2015. 3.~2017. 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 2016. 6.~2020. 6.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2021. 3.~2023.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 2022. 9.~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23. 9. 9. ~ 2024. 9. 8.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


[1] 헌법 전공[2] 석사 학위 논문 : 權限爭議審判에 관한 硏究 : 憲法裁判所法의 解析論을 中心으로[3] 헌법 전공[4] 박사 학위 논문 : 彈劾審判에 관한 硏究[5] 관련기사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612252226015/amp[6] 예컨대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에서 임성근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