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문서명2 != null
, [[]]
#!if 문서명3 != null
, [[]]
#!if 문서명4 != null
, [[]]
#!if 문서명5 != null
, [[]]
#!if 문서명6 != null
, [[]]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
{{{#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조항 | <colbgcolor=#fafafa,#1c1d1f>[ruby(총강, ruby=제1장)](1~9조) · [ruby(국민의 권리와 의무, ruby=제2장)] (10~39조) · [ruby(국회, ruby=제3장)] (40~65조) · [ruby(정부, ruby=제4장)] (66~100조) · [ruby(법원, ruby=제5장)] (101~110조) · [ruby(헌법재판소, ruby=제6장)] (111~113조) · [ruby(선거관리, ruby=제7장)] (114~116조) · [ruby(지방자치, ruby=제8장)] (117~118조) · [ruby(경제, ruby=제9장)] (119~127조) · [ruby(헌법개정, ruby=제10장)] (128~130조) | ||
역사 | 홍범 14조 · 대한국 국제 · 임시헌장 · 제헌 헌법 | |||
개헌 | 1차(발췌) · 2차(사사오입) · 3차 · 4차 · 5차 · 6차(3선) · 7차(유신) · 8차 · 9차 · 10차 | |||
헌법 원리 | 민주주의원리 (공화주의 · 국민주권주의 · 다원주의 · 다수결원리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방어적 민주주의 · 대의제 · 정당제도 · 선거제도) · 법치주의원리 (명확성 원칙 · 법률유보 · 의회유보 · 포괄위임금지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회국가원리 | |||
기본권론 | 대분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참정권 · 청구권적 기본권 · 사회권적 기본권 / 기본권의 제한 · 의무 | ||
자유권적 기본권 | 생명권판례 ·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 죄형법정주의 · 이중처벌금지 · 영장주의 · 체포구속적부심사 · 진술거부권 · 무죄추정원칙 · 연좌제금지) ·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판례) · 주거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직업의 자유 · 재산권 (공용침해) | |||
참정권 | 선거권 ·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 국민투표권 | |||
청구권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청원권 | |||
사회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의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3권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환경권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
의무 | 국방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교육의 의무 · 근로의 의무 · 환경보전의 의무 ·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
통치구조론 | 기본원리 | 권력분립원칙 · 대의제 · 대통령제 · 헌법기관 (틀) | ||
국회 | 조직 (단원제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정기회 · 임시회 · 상임위원회법률 · 특별위원회법률 · 소위원회법률 · 전원위원회법률 · 교섭단체법률) · 의사원칙 (의사공개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회기계속의 원칙 · 일사부재의 원칙법률) · 권한 (입법권 (입법과정) · 재정 (예산 · 준예산 · 계속비 · 예비비 · 추가경정예산 · 조세법률주의) · 국정통제 (국정조사 · 국정감사 · 탄핵소추 · 해임건의권 · 국회출석요구권 · 외교행위동의권 · 긴급명령 등 승인권 · 계엄해제요구권) · 헌법기관구성권 (인사청문회법률) · 자율권 (규칙자율권 · 자격심사 · 징계)) · 국회의원 (자유위임 · 의안제출권 · 의안심의·표결권 · 불체포특권 · 면책특권 · 겸직금지의무 · 청렴의무) | |||
정부 | 대통령 (불소추특권 · 외교권 · 국민투표부의권 · 헌법개정제안권 · 헌법기관구성권 · 사면권 (사면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영전수여권 · 국가긴급권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 · 계엄) · 공무원임면권 · 행정입법권 · 법률안제출권 · 법률안거부권 · 국군통수권) · 대통령 권한대행 | |||
국무총리 (행정각부통할권 · 국무위원임명제청권 · 국무위원해임건의권 · 행정입법권) · 국무위원 · 국무회의 · 행정각부 (행정입법권) · 감사원 (감사원장 · 감사위원) · 자문기관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
법원 | 조직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고등법원법률 · 지방법원법률 · 법관 · 군사법원) · 권한 (재판권 ·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명령규칙처분심사권 · 규칙제정권) · 국민참여재판법률 · 재판공개원칙 · 행정심판 | |||
헌법재판소 | 조직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 규칙제정권 | |||
선거관리 | 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제정권 · 선거공영제 | |||
기타 | 위헌 (심사기준) ·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조례) · 경제민주화 | |||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조항 | 제1조 · 제2조 · 제84조 | |||
공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 }}}}}}}}}}}} |
1. 개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 1장의 두 번째 조항으로, 총 2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특징
제1항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항의 재외국민은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재외국민보호법)이 2019년 제정되었다.그리고 제2항을 근거로 해서 아덴만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 때에는 국가 차원에서 피랍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하게 되었다. 또한 2020년 1월에 중국에서 창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가 봉쇄 되었을 때, 정부가 제2항을 근거로 1월 30일~31일 이틀간 대한민국 국적의 교민들을 전세기를 통해 송환하였다.
3. 역사
<rowcolor=#fff> 헌법 | 내용 |
제헌 헌법 |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
5차 개헌 |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8차 개헌 |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9차 개헌 |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8차 개헌에서 재외국민 보호조항이 새로 만들어져 9차 개헌에서 국가의 의무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