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19:16:16

경제민주화

1. 개요2. 상세3. 배경4. 정책5. 긍정적 평가6. 부정적 평가7. 실제 사례
7.1. 나무위키 문서7.2. 언론 보도
8. 경과 및 전망9. 관련 문서

1. 개요

/ Economic Democratization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상세

경제민주화를 구체적으로 해석할 때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애당초 그 뜻이 유동하며, 논자들도 각자 어의를 조금씩 달리 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민주화경제적 평등 추구로 바꿔서 쓰자는 주장이 있으나, 후술할 이유로 이는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 단순한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처럼 기업의 민주적 운영을 추구하는게 경제민주화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자주 관리 문서 참고.

파일: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근거 조항.jpg

원래 ‘경제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은 작업장이나 회사자본도 정치적 민주주의와 같이 ‘1인 1표주의’로 지배시키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보면 현실에 실현되었던 해외 사례중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냉전기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노동자 자주관리제이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종업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노동자 경영기업’으로 전환하였다. 노동자 경영기업에서는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인 ‘노동자평의회’가 생산, 판매, 고용, 분배 등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한마디로 근로자에게 1인1표가 주어지며 회사의 경영권을 소유하게 된다. [2]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떡볶이 집을 차렸고 장사가 잘 되어서 종업원을 5명 고용하였다. 이제 이 떡볶이집은 '근로자 경영기업' 전환 대상이 된다.[3][4] 여기서 종업원들은 1인 1표를 가지고 민주주의 투표로 경영에 참여하게된다. 5명은 투표를하여 경영에 참여하며 시급, 노동시간 등 모든 의사결정을 처리한다.[5] 즉 흔히 알려진 의미의 경제민주주의를 넘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경영권과 사유재산의 사회화가 핵심인 사회주의적 정책이다.[6][7] 애초에 공산권 국가의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소기업의 경우와 달리 대기업, 아니 중견기업으로만 가도 오너 가문 또는 이사회의 독재로 인해 회사가 무너져 같은 업종까지 휘청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모가 클수록 효과가 좋다. 물론 티토가 한국에서 보수정당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다니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싶지만.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의 노동자 자주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 모두 강했는데, 일반적인 평가로서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 등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의 장점을 모두 가졌지만, 반대로 말하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단점 역시 모두 가진 체제였다. 근로자가 기업의 주인이 되니 근로의욕이 증진되었지만, 필요할 때 임금을 낮출 수 없는 등 단점도 존재했다. 노멘클라투라등의 강한 통제를 받는 소련등의 공산 국가와 비교해 본래 마르크스가 의도한 "생산수단의 노동자 소유" 에 가장 가까웠다는 평도 있다.[8]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문서 참고.

또 다른 해외 사례는 1970년대의 파키스탄이 있다고 한다. 일부내용[9]: "(파키스탄은)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5년간 국유화를 강행했다.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경제민주화를 1972년에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22개의 가족기업 집단을 포함해 31개 대기업 집단을 국유화했다. 1973년엔 헌법 개정을 통해 국유화를 천명했고 이듬해에는 13개 은행을 국유화했다. 1976년에는 심지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농산물 산지 값과 도시 소맷값의 마진을 없애 2000개가 넘는 중소 농산물 중개상까지 국유화했다. 딸 부토 총리도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중반 집권 기간에 공기업 민영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경제는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도층의 부패도 만연했다. 부녀 부토 시절 동안 성장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기업 경영 환경으로 자본의 해외 탈출이 급증했다. 성장 회피와 기업 분할로 많은 기업들이 거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피했다." 이 경우 기업의 해외 탈출을 막을 방안 없이 "국유화" 에만 집중해서 발생한 문제가 보인다.

독일의 경우, 유사한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개념을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여에 한하여 쓰고 있다. 노동자에게도 경영권을 나눠준다는 개념에선 겉보기엔 사회주의 경제 정책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나, 시장경제를 전제하며, 시장경제를 적대하지도 않으며, 과도기로 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사회주의와는 다르다. 독일의 경우를 따로 언급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 헌법에 들어온게 1987년이고, 김종인이 경제학을 독일 유학으로 배운 사람인지라 독일 특유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0] 그러나 이 조항을 넣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가 의견이 분분하고, 원작자(?)가 독일식 경제민주화를 생각해서 넣은 조항이라고 해서 헌법을 해석할 때 반드시 그에 따를 필요는 없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 전역에 단행한 경제민주화 3대 개혁이 있다.[11] 노동3법(45년), 노동기준법(45년), 노동관계조정법(47년) 등의 입법을 통해 노동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함은 물론 권리와 삶의 질을 크게 신장시킨 노동민주화, 백만정보 이상을 자작농에게 넘겨주어 자작지를 9할에 가깝게 만든 농지개혁, 10대 재벌의 주식 공개 및 분산 및 일련의 반독점정책 입안, 실시 등 재벌 해체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경제민주화를 논문으로 다룬 국내 교수로는 김인철(성균관대 교수, 시카고대학 박사), 양준호(인천대 교수, 교토대 박사) 등이 있다.

3. 배경

2021년,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71대그룹 2020년 매출이 GDP의 무려 84%에 달했다. 반면 고용은 전체의 10%대에 그쳐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비정상적인 편중을 보인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렇게 극심한 불균형은 최대 기업이 국가별 GDP에 차지하는 비율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최대기업인 삼성그룹이 GDP에 차지하는 매출 비율은 국가 전체의 13.83%(2017년)#로 전세계에서 가장 의존도가 심했고, 2위가 영국의 BP로 12.01%, 3위 러시아 가즈프롬(7.97%)이 뒤를 이었다.

계열사 확장을 통한 시장 장악은 한국형 대기업의 특징이다. 상위 거대기업만 봐도 삼성그룹이 전자, 건설, 금융, 조선 등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이 완성차, 철강, 건설, 레저, 금융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SK그룹 역시 텔레콤, 정유, 반도체, 금융 등 다양한 업종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거의 모든 대기업에 해당된다. 사실상 '규모의 경제'로 생태계의 장악력을 확보하고 있다. 예컨데 미국의 대기업 구글이나 아마존이 호텔과 백화점, 금융, 석유화학, 건설 등을 계열사로 보유한 것이다. 그만큼 형태는 특이하다.

이러한 경우는 후진국형 대기업의 특성이다. 소위 "문어발식 확장" 거대기업으로 Tata와 Reliance의 인도나 SM, Ayala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남미국가의 기업이 텔레콤, 유통, 식품, 기계 등 다업종 계열사를 보유하는 형태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업이 70여개에 달해 사실상 경제 생태계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 최악의 경제적 편중, 불균형이 경제민주화 의제가 꾸준히 논의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던 경제정책, 이른바 'MB노믹스'는,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면 아래 계층의 사람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낙수효과를 노렸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고 대기업의 승자독식과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빈부 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선 IMF 때처럼 경제 성장 자체가 둔화되어야 하고 경제 성장이 고도화될 경우는 필연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증가되나 하위 분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같이 증가하는 것을 간과하고 소득 양극화가 하위 소득의 감소인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업 위주의 성장 대신 소규모 회사나 업체와 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인 경제민주화가 새롭게 이슈로 떠올랐다. 이 이론의 기반을 거슬러 올라가면 1928년 독일등에서 노조의 급성장과 더불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계획 경제의 절충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그 뿌리에 있고 이 시도는 1948년 전후 뮌헨 선언등으로 그 윤곽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스웨덴 독일 등 여러 서방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주의 관념의 한계를 확인하고 80년대이후부터 적극적인 규제완화등 재절충한 자본의 모델을 도입하여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성숙되지 못한 사회주의 관념에서 북구형 절충자본주의를 사회주의적 시각에서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내부를 들여보면 복지분야는 몰라도 경제활동 분야는 자유주의적 성향이 훨씬 더 많이 가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정책

대기업중견기업이 소규모 회사나 업체의 기회를 빼앗아 부를 축적한다는 비판을 많이 들어왔으므로 아래 기재되어 있는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은 대부분 대기업의 규제 및 중소기업 진흥에 대한 법안이다.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자체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소기업간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간 빈부격차 해소 등의 문제도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에서 논의 될 수 있다. 다른 의미인 개인간 격차의 경우 주로 복지정책이나, 노동정책 등의 개념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4.1. 금산분리 원칙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 자본의 악용을 막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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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순환출자 금지

최소 자본으로 여러 기업을 상호 소유하는 행태에 대한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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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출자총액 제한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주식을 일정부분 소유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지는데 이를 이용하여 계열사를 마구잡이로 확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자는 것. 다만,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4.4. 법치주의 확립

기업 총수들의 3.5법칙 등 전관들에 의한 사법 판결에 대해 유전무죄 논란은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단순한 국민적 박탈감을 넘어서 법치 불평등을 초래했다. 태광그룹황제 보석과 같이 심각한 사법 농단은 오히려 재계에서 꾸준히 발생해왔다. 법치의 기본은 만인에게 평등한 판결과 집행이다.

경제민주화의 주요 의제로 법치 확립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4.5. 공정거래법 확대

공정거래법은 경제민주화 의제가 근간이 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행위, 담합 방지 등 공정거래법의 대다수 법조항이 기업의 불균형적 갑질 횡포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소권이 없어 검찰 고발이 필수적이며, 위반시에도 벌금형이 대부분이어서 경제 생태계 구조에서 실효성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수십 억원의 과징금은 경제정의에 대한 강제성을 띄기에 미약하기 때문이다.

4.6. 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일반 회사나 업체가 사업을 해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법률로 지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제도. 2006년 노무현 대통령때 폐지되기 전까지 벽시계, 안경테, 우산등 180여개의 업종에 제한이 걸려 기업이 들어오지 못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오히려 제약한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해야 할 기업들의 업종을 제한함으로써 대기업의 보호를 받기보다 중소규모 생태계에 벽이 생긴다는 논리이다.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의 소규모 소매사업 진출이 문제가 되면서 뒤늦게 이슈가 되고 이명박 정부인 2012년에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일반 회사 혹은 업체 적합업종제도로 부활시켰다. 사실 편의점과 베이커리까지 골목 상권까지 기업이 장악한 경제구조에서 거대 자본에 대한 제약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4.7. 법인세 조정

현행 법인세의 구간이나 실효세율 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세 구간의 조정 및 실효세율 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주로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는, 윤석열 정부 이전의 법인세율 최고구간인 25%로 다시 인상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소득공제가 과다하여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대기업보다 높은 역진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바꾸기 위해 법인세 누진구간을 늘리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법인세를 높이려면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독일처럼 자회사 지분 보유량에 상관없이 5%만 징수하는 법을 만드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4.8. 전경련 해산

기업의 이익단체로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척점에 가까운 스탠스로 정경유착의 고리나 다름없던 전경련을 해산하자는 주장이지만, 사실상 단체는 해산해도 대체기관이 등장하거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신할 수 있는 단체도 존재해 주요 의제라기 보다 정치적 구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어버이연합 게이트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전경련이 모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서 심지어 새누리당내 일부에서도 전경련의 해체론이 거론된 바 있다.

4.9. 집중투표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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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긍정적 평가

무분별한 영세상인 학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기업 계열사들과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제빵업, 분식업으로 진출하고, 유통 대형 마트는 물론 소규모의 상점들도 확대하면서 서민상인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소비자의 기호만의 문제가 아닌 자본을 앞세운 덤핑세일, 건물주를 회유하여 내몰기, 바로 옆에 점포를 내겠다고 협박하여 가맹시키기 등 악행이 지속되었기에 이런 행위들을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싹텄다. 중소기업고유업종 문제 등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순환출자를 금지시켜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어느정도 개선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순환출자에 대한 약점은 IMF 사태의 도미노 무너지기 현상을 겪으며 대한민국이 뼈아프게 느꼈었다.[12][13]

그동안 기업의 총수가 형량이 감면되거나 감옥에 간 지 얼마 안되어 사면되는 악습이 있었는데, 이런 관행을 끊어내는 데에 기여한다. 다만 인간의 냄비근성 특성 상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고 이행될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

비판 측에서는 소규모 회사를 온실에서 키운다고 비판하지만, 애시당초 기업이 소규모 회사나 업체의 어드는 것 자체가 경쟁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다. 물론 경쟁 상대를 잃어 버리고 도태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는 각 회사나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자체 경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결할 문제지, 기업을 끌어들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미 전부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정경유착등으로 성장한 기업들과 자본금과 인맥 하나 없는 회사나 영세 업체에게 싸움을 붙힌다는 것은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붙잡아 연산배틀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이다.

비판 측에서는 기업을 끌어들인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는 중소기업이 전담하는 시장 대부분이 대기업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어서 적극 진출하지 않고 다른 중소기업을 내세우거나 일부 분야만 개척하는 식으로 제한적인 진출만 한 것이 크다. 즉 중소기업의 입지를 어느 정도 인정해준 셈. 하지만 현 상황은 전면적인 진출이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류의 논리는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판이나 생물학 등 어디에나 적용된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날이 갈수록 불안하여 대기업들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진출하는 케이스라 볼 수 있다.

비판측에서는 외자는 규제 못한다고 했는데 SSM 등의 외국계 기업 진출은 이 역시 또 다른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애당초 한국에 투자하고 세운 기업은 한국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국내시장의 내수가 작다고는 하나 절대적인 규모를 볼 때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내수가 '부진'해서 그런 거지.[14] 일단 국가 GDP만 해도 1조 6500억 달러로 11위에 달하는 한국 정도 동네는 매우 큰 편으로 쳐준다. 또, 한국의 중산층이 줄었다고는 하나 절대적인 규모 차원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 소비, 투자(즉, 정부지출분을 제한 내수)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 절대적인 규모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계는 채무구조조정으로 비교적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고 내수 문제는 환율로 커버가 가능하다.

또한 비판측에선 한국경제의 근본적 원인이 만성적인 저투자 행태라고 서술했지만 기업의 편을 들며 법인세등을 인하한다고 해도 투자는 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늘어나는것을 볼 수 있다.[15] 단순히 법인세를 내리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서 투자가 늘고 성장이 된다는 단순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 기업은 한국 법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전에 한국 법을 따를 생각이 없는 외국 기업이면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다. 한국은 어중간한 사이즈의 시장인 데다, 점점 내수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대다수의 외국 기업에게 있어 별다른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도 말처럼 쉽지 않은 게 그런 식이면 멕시코의 대재벌 카를로스 슬림 같은 인물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카를로스 슬림도 국내 정관계에 막대한 뇌물을 살포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그의 수족으로 만들었다. 이 또한 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려 했다면 슬림은 재벌이 되기도 전에 철창신세를 졌을 것이다.

또한 경제 하부 구조의 개선 미비도 우선 상위 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 하부 구조에 대한 수출 기업들의 융단 폭격을 막고 이들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만 가능하며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기업 외에 소규모 회사나 업체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병, 정 등의 2차 이상 하청업체 괴롭히기도 점차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기업을 때려 영세 업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다. 기업에겐 자유를 주되 붉은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을 시 철퇴를 내리겠다는 공정에 대한 내용이다. 일부 악한 기업들은 자신들과 수준이 다른 업체나 소상공인을 사전에 짓눌러 성장의 사다리를 끊으려 하지 말고 자신들의 규모와 사회적 책임에 걸맞게 해외의 기업과 싸우며 챔피언이 되고, 내부에선 유럽과 미국처럼 기업으로서의 품격을 보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야 할 것이다.

6. 부정적 평가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한 이후 ‘경제민주화’는 학술적 차원과 정치적 공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개념의 모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反기업적 규제정책과 노동 친화적인 정책들이 '경제민주화'로 포장되어 정치시장에 상품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이들 진영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서로 간에 논리적 모순을 추래하기도 한다.[16]

동등한 기회를 준다고 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나친 기업 때리기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어쨌든 한국의 수출 대부분은 기업이 쥐고 있고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수출이 줄어들어 수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

애초에 기업이 이런 부류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꼭 나쁘다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부정측 쟁점에서 작성) 만약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정부가 할 일은 이들의 개입을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짜거나 규제를 푸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기업들이 더 괜찮은 산업으로 진출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우나 게임산업, 영화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성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않았거나 진출했다 해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산업은 아니다. 한국의 소득분배 정도는 OECD 선진국들 중 평균 정도 수준이고[17] 전세계적으로 봐서도 양호한 축에 속한다. 기업과 일반 회사 혹은 업체의 비중 문제는 소득 분배의 문제보다는 산업구조, 경제규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규모의 문제가 크다. 정작 소득구조가 평등하고 중산층이 빠방하지만 규모가 작은 북유럽 국가(특히 스웨덴)들은 기업 위주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반면, 분배가 막장이지만 경제규모가 빠방한 미국은 오히려 기업과 소규모 회사 혹은 업체가 공존하는 케이스에 속한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일반 회사를 온실에서 키움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중소기업이 어느정도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결국 어느 정도 이상 성장하는 것은 방해함으로써 성장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대기업들이 그런 것처럼 소규모 회사나 업체 역시 이익집단화하여 규제 유지에 열을 올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여지도 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 진출은 매우 쉽다. 그냥 신고만 하면 누구나 개인 점포를 출점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점포를 출점하려면 1~2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라는 게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에 대해 취급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 마케팅, 재료 및 인력 수급 등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이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착실하게 했는지 확인받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식업 전문가이자 요리연구가로 유명한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발언했으니 해당 동영상을 참고할 것.

그리고 순환출자 항목에도 있지만 SK그룹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원인은 순환출자방식 지배구조의 약점에 있었고 소버린도 지배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공격해왔으며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소버린은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SK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지배구조가 강화되었으니 정부의 개입이 필요없는 시장논리의 승리가 아니냐고 할 지도 모르지만 매번 손해를 보면서 경제구조를 선진화시키는것이 비용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가?(정부가 제대로 규제했다면 피해를 보지 않고도 개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운이 나빴으면 그룹 전체가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다수의 일자리를 전담하고 있는 대기업이 함부로 감수할 리스크가 아니다.

물론,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규제 내지 시장간섭으로 인식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규제 정책이라는 게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량을 더 늘리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하지 말라!"라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황금주는 아니어도 프랑스처럼 주식보유 기간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거나 아예 행사 의결권이 다른 주식을 만드는 등의 차등의결권 입법, 혹은 독일의 지분관리회사제도 및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95% 면제 등의 입법[18]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되는 방법인데, 이를 하게 되면 재벌과 결탁한다는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환출제 외에 기업을 규제하다가 외자가 그 자리를 들어와 국내 기업의 시장을 먹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SSM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이 막히자 그 자리를 외국계 기업이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다. 경남등지에는 일본계 SSM인 Trial과 Valor가 점포수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국내시장의 파이를 외국계 자본이 먹어 치우고 있는 꼴이다. 그 밖에, 조달청 컴퓨터 납품에 대기업 그룹사를 배제했고 그 결과 삼성전자가 데스크탑PC사업에서 철수하기도 했는데, DELL, HP 외자기업들은 적용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부의 기업, 회사 혹은 업체를 나누는 기준에 다국적 거대 자본의 국내 지사가 겉보기로 규모가 작으니 기업으로 치지 않은 헛점이 있었던 것.

그리고 소규모 회사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시켜 한국 경제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보호정책이 보조금을 남발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소규모 회사의 품질개선과 원가절감 등 혁신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그들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 기업분포가 왜곡되었다는 게 핵심. 심지어 규제 정책 때문에 멀쩡한 기업을 가명의 대주주를 내세워 2개, 3개로 분할까지 한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불확실성 및 IMF 이후의 만성적인 저투자 현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각종 경제민주화를 통한 정부의 규제는 이런 투자의 예상 수익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더더욱 투자를 줄이고 이것이 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날이 갈수록 저성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장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각종 정책, 법안 입안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같은 소득 분배 개선이라고 해도 좋은 소득 분배 개선과 나쁜 소득 분배 개선이 있는데 전자는 못 사는 이들이 소득을 늘리는 경우고 후자는 기존에 잘 사는 이들이 망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아 좋다 치더라도 후자의 경우가 한국 경제에 지금 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추가로 현재의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는 통상임금 산정이나 휴일 근무 강화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오히려 기업규제가 된다. 특히 노동집약적이라 할 수 있는 산업들(의류, 섬유, 신발 등 주요 경공업)이나 일반 회사들(대체로 일반 회사들은 기업보다 더 노동집약적이다.)이 더 타격을 심하게 받는다. 덤으로 법인세 역시 그 타격이 훨씬 덜하지만 법인세 인하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기업 규모을 불문하고 기업가나 경제학자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류의 규제 강화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조동근 교수에 따르면 2005~2011년간 한 전자기업의 협력업체 100여 개와, 이들 협력업체와 자산·매출·업력이 비슷한 같은 수의 일반업체를 분석한 결과 협력업체의 자산대비 순이익(ROA)·고용 여력이 훨씬 좋게 나왔다는 분석결과를 내린 바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교수들이 경제민주화 자체를 까거나 그 자체는 둘째치더라도 개별법안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한 케이스 역시 비일비재하다. # 이 외에도 이투데이에 따르면 기사에 나온 경제학 교수들 중 88%가 경제민주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경제민주화의 일환인 금산분리법 덕분에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3행인 KB신한, 하나의 외국인 지분율은 70퍼센트 안팎에 달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가 이 나라 국민들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거라는데, 정작 앉아서 돈을 버는 은행금융그룹 3사에서 매년 쏟아내는 조 단위의 배당금 3분의 2 이상이 외국자본에 흘러들어간다면 누구를 위한 경제 민주화란 말인가. 이러한 세태는 늑대를 잡자고 호랑이를 불러들인 꼴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기업 오너 일가에 의한 사유화가 걱정된다면 소유와 경영을 법적 장치로 분리하면 되는데도 경제 민주화를 위한 경제 민주화로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일들을 잘한다고 떠들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7. 실제 사례

끊이지 않는 기업 범죄의 상당수가 경제민주화 이슈에서 파생된다. 단순한 구조적 문제를 넘어서 실제 불법 행위로 이어지고, 반복되는 모럴해저드의 실증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1. 나무위키 문서

7.2. 언론 보도

8. 경과 및 전망

8.1. 박근혜 정부

향후 정부는 영세 업체와 소상공인 육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며 첫 행보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한 것에 이를 읽을 수 있다는 게 분석. 이어서 방문한 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보호와 소기업,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강조했지만 기업들이 바라던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재고에 대해서는 (취임식 이전의)박 당선인은 답변을 피했다.

일단 박 당선인은 공약에서 금산분리 차원에서 대기업의 은행 지분소유를 9%에서 4%로 제한하고 금융계열사가 행사할수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단계적으로 5%로 낮추겠다고 밝힌 상황. 이런 기조로 본다면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기조는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즉 기업은 수출에 집중하고 내수는 소규모 업체에게 맡기는 식으로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전망. 다만 이런 기조가 실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유지될지는 두고봐야 할듯.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 단어이다. 전경련에서 119조 2항을 아예 폐지하자며 의견을 내며 까불다가 前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브레인인 김종인으로부터 "일개 경제단체가 자꾸 헌법에 왈가왈부하다간 해체당하는 수가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어조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헌법 폐지 주장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기사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헌법 119조 2항만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이후에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불만은 각종 이유를 들어 계속 주장하는 중.기사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을 며칠 앞둔 현재 경제 민주화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시작됐다. 인수위에서 내보낸 300페이지 자료에서 경제 민주화란 단어가 쏙(!) 빠져있는데다 선거 기간 내내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었음에도 5대 국정과제에서 경제 민주화는 빠져있다. 인수위에선 해명을 하곤 있지만, 전문가들 그룹에선 새 정부의 경제 민주화 의지가 많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중.[19]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 민주화를 주창했던 토사종팽 김종인에게 질문이 쇄도, 김종인은 "별로 할 코멘트가 없다, 인수위에 경제 민주화를 아는 인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전해진다. 대신 등장한 단어가 창조경제. 그런데 창조경제의 경우는 그 어의가 정부와 여당에서도 혼동하였던 판이었다. 13년 4월 이후로는 창조경제가 정부의 주 테마로 자리잡았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2013년 4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법) 법안이 통과되었다. 같은해 6월 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부당특약 금지(하도급법),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 소유 규제 법안(은행법) 등이 처리되었다.

최초 대선 공약 기준으로 35개 실천 과제 중 7개 법안 처리되었다.

그런데 취임 1년차인 2013년부터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CU 등 기업의 밀어내기 등의 횡포가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다시 이 단어가 이슈로 떠올랐다.

다만 예전처럼 무턱대고 재벌친화적인 것은 줄고 있는 점은 경제민주화의 일정의 성과라는 지적도 없진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적당히 넘어갔을 기업 총수의 비리에 대한 처벌이 근래에 들어서 (조금이나마) 엄해졌다는 점, 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곱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 등을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었다.[20] 한편으로는 국회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18대 국회 특유의 파행 운영과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의 굵직한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묻혔다.

한편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김종인은 2016년 1월 14일, 인연을 이어왔던 문재인 대표의 삼고초려를 받아들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기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합류했다.

8.2. 문재인 정부

박근혜가 탄핵된 후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2017년 6월 항쟁 기념식에서 경제민주주의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사실상의 부활을 선언하였다.

평론가들의 평가로는 민주화 보다 민주주의란 단어를 붙임으로서 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추정하였으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장하성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김상조 교수를 기용하여 두 재벌 저격수를 투톱으로 내세움으로써 단순한 말뿐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결국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재벌의 독식을 해소함으로써 강력한 경제 민주화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 중 김상조의 경우엔 국민청원[21]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2018년 행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을 헌법안에 넣음으로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등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더니, 이후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가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밀어주며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내세우고 야당시절 극구 반대했던 은산분리 일부 완화, 규제프리존법등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차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하는 등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노동계와 좌파 성향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정부 2년차, 경제·노동 정책 ‘우클릭’에 지지층 분화 조짐, 진보 지식인 323명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 개혁 포기 우려” [22]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박용진 의원 등이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경제민주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경제민주화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9. 관련 문서



[1]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2001헌바35)[2]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499921&intype=1 경제민주화에 비판적인 한국경제의 칼럼으로 비판적으로 읽을 것을 권한다.[3] 물론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소상공인들 역시 이러한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5인 이상의 고용을 꺼렸고, 대신 가족들을 임의로 동원하는 등의 우회책을 이용했다. 때문에 잠재력이 있는 소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4] 물론 후술하겠지만 대부분 경영권은 유지되었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는 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부작용은 적었다.[5] 유고슬라비아에서는 5인 이상의 기업은 사회(엄밀히는 지방 정부)에 귀속되어 알바가 아닌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게 된다. 또한 이론상으로 전 사장이 경영권을 잃을 수 있지만, 대체로 경영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출처: 고충양, 1991. 유고슬라비아 노동자 자치관리 제도와 조직권력.[6] 유고슬라비아는 노동자 경영기업이 자유시장에서 경쟁하는 이른바 '시장사회주의'를 지향했다. 오히려 경제계획이나 무역 등에 있어서는 개발독재 시기 한국보다 더 시장주의적이었다.[7] 이처럼 자주 경영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장사회주의라고 부른다.[8] 다만 소련 등의 현실사회주의 체제 국가에 있어서 단순히 당의 통제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긴 힘들다. 실제로 집단농장등은 기본적으로 자치제로 운영되었다.[9]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4&nkey=2015122201047000221&mode=sub_view[10] 참고로 이준석 역시 이철희의 타짜라는 프로에 나와 말하길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다.[11] 양준호, 전후 일본의 경제민주화-재벌해체 및 노동개혁을 중심으로[12] 여기에는 이견이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정부가 부채비율 200% 제한을 걸었고 기업들은 순환출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계열사 지배권을 유지했다는 것. 그래서 외환위기 전에는 부채비율이 높아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순환출자의 필요성은 적었다는 주장이 있다.[13] 그렇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의 순환출자는 이보다 더 오래 전에 추진되었다. 바로 박정희가 부의 재분배를 내세워 제정한 기업공개촉진법. 1988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이 법의 핵심은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들을 강제로 상장(!)시키고, 오너 일가의 최대 지분율을 30퍼센트로 제한(!!)한 것. 재벌들이 국가와 국민들의 지원으로 컸으니 그 과실을 국가적으로 공유하게 한 조치였지만, 30퍼센트로는 경영권을 방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분이기에 순환출자라는 변칙적인 구조가 생겨났다.#관련기사[14] 내수=민간소비+투자+정부규모=GDP-국제수지다. 그런데 국제수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통계 등을 살펴보면 그렇게 클 수 없다. 즉, 내수는 어쨌든 GDP크기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상관관계를 보인다. 과거에 이 비중이 훨씬 컸던 20세기 영국조차도 국제수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불과했다.[15] 투자액은 줄어드는데 사내유보금은 증가한다는 것은 대기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혁신의 DNA를 잃고 관료화되며 부동산이나 유통업에만 신경쓴다는 것을 의미한다.[16] 한국 경제의 기적과 환상(2020)-경제질서연구회 엮음,p210[17] 지니계수가 0.357이라는 수치는 최종보정을 거치지 않은 중간수치에 불과하다. "표본규모와 사업소득 범위 등에서 차이로 사실상 새롭게 만들어진 통계"라며 "청와대 외압으로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새 지표의 문제를 보완이 필요상 상황이라 시계열이 있는 기존 지표만 일단 공개했다"라고 통계청 관계자는 밝혔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05[18] 독일의 지분관리회사는 기업의 오너가 상속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상속할 때 자신의 지분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지분관리회사를 만들고는 상속자가 세울 지분관리회사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증여한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는 상속자의 지분관리회사가 내게 되는데,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상속기업의 지분에서 발생될 배당소득에 청구될 법인세율이 겨우 5퍼센트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납부가 용이하기에 순차적으로 상속 준비를 할 수 있다.[19] 이것 말고도 연금 제도나 노인 인플란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뒤로뒤로 밀리거나 축소되고 있는 실정.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거냐는 비아냥이 속출중.[20] 다만 이 부분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초중반 이후 현재까지의 대기업의 행태를 통해 국민들이 기업과 자신들을 더 이상 같은 국가 및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게 크다. 즉 현재의 갑의 횡포에 대한 분노는 이전부터 쌓였던 게 폭발한 거지 갑자기 터져나온 것이 아니다.[21] 어느 한 자리에서 김상조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청원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한 말이 '김상조가 직접 경제 민주화에 대한 청원을 요구하였다.'란 말로 와전되었다.[22] 그러나 노동계와 좌파 시민사회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친기업적이라고 볼 근거는 매우 적다. 은산분리 완화, 규제완화 등은 추진한다고만 하고 지지부진하며 기업인들과의 보여주기식 만남은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협력이익공유제, 토지 공개념, 부동산 규제,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 친기업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정책들을 훨씬 더 많이 추진하고 있고 재계에서는 이런 현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 오히려 반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물론 재계의 평가 역시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클릭'이니 친기업적이니 하고 평가하는 것 역시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된 분석이다.[23]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하여, 완전한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의 예시가 되는 인물이다.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질서자유주의paternalistic conservatism에 가깝다.[24]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사례[25] 경제민주화의 원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