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FFA500> 국세 | 관세 | |||
내국세 | 보통세 |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증여세 | ||
간접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
목적세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 ||||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 ||||
시·군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
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의 종류> 자료에 따라 세목별로 분류. |
1. 개요
法人稅 / Corporate Tax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시는 주식회사가 내는 세금이다.
법인세와 관련된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회계용어를 공부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나 시중의 세법관련 서적들을 참고하도록 하자.
법인세 부담액에 대하여 회계상 비용으로 기표할 때에는 법인세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금액 그대로 비용으로 기표되는 것은 아니다.[1]
2. 대한민국의 법인세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국세이며, 과세 근거 법률은 법인세법이다. 법인세법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수시로 개정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문서가 현재 시행중인 최신 법인세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자.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2.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중 대표적인 것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2]에 대한 법인세로, 보통 법인세라고 하면 이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출발하여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로 적용하여[3]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세액공제[4], 가산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을 고려하여 그 해 내야 할 세금인 총부담세액을 계산
- 총부담세액에서 과거에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차감납부할세액 계산
-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액 규정으로 인해[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소득공제 제도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총부담세액을 계산할 것.
I/S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6]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
2.1.1. 세무조정
회계 | → | 세법 |
수익 | → (+)익入 (-)익不 | 익금 |
비용 | → (+)손入 (-)손不 | 손금 |
당기순이익 |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직접법 : 익금 - 손금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간접법 : 당기순이익 + 익入 및 손不 - 익不 및 손入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사소를 계산해야 한다. 회계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구한다면, 세법에서는 (이론적으로) 익금(益金)에서 손금(損金)을 차감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수익과 익금의 개념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지 않으며, 비용과 손금의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회계상의 재무제표를 세법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익금과 손금을 직접 구한 다음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직접법을 쓰려면, 수익·비용을 기록하는 회계상의 장부와 익금·손금을 기록하는 세법상의 장부를 따로 만들어서 거래 하나에 대해 장부 2개에 기재하는 실무상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서 더하고 빼는 세무조정을 통해 각사소를 계산하는 간접법을 쓴다.
세무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당기순이익에 비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가산조정
- 회계상으로 수익이 아닌 것을 세법상의 익금으로 인정하는 익금산입
- 회계상으로 비용인 것을 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손금불산입
- 당기순이익에 비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차감조정
- 회계상으로 수익인 것을 세법상의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익금불산입
- 회계상으로 비용이 아닌 것을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손금산입
그러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 시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서로 구분하지 않고 좌측에 적으며, 익금불산입과 손금산입 역시 서로 구분하지 않고 우측에 적는다.
세무조정에는 소득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를 따지는 소득처분이 따라붙게 되는데, 소득처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회계상의 순자산(자산 - 부채)와 세무상의 순자산(자산 - 부채)의 차이를 나타내는 유보[7][8]
- 순자산의 변동액을 한쪽은 손익거래로 인식하고 한쪽은 자본거래로 인식함에 따라[9] 회계와 세법 간의 손익 차이가 발생할 때 하는 기타[10]
- 순자산의 감소를 세법상 자본거래로 인식할 때 하는 사외유출[11][12]
- 주주에게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은 배당 →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과세
- 임직원에게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은 상여 → 임직원에게는 근로소득 과세
- 법인·개인사업자에게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 소득세 과세 X[13]
- 이외의 자에게 유출된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소득 → 그 자에게 기타소득 과세
참고로, 소득세법상 8가지의 소득 유형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의 세무조정 규정이 준용된다. 법인세법의 익금, 손금,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개념은 각각 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개념에 대응되며, 익금산입/익금불산입은 총수입금액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 손금산입/손금불산입은 필요경비산입/필요경비불산입 개념에 대응된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정과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은 여러 가지 차이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의 소득처분의 경우는 기타 처분과 사외유출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유보 처분만이 존재하며, 법인이 받은 이자나 배당의 경우는 익금에 해당하지만 개인이 받은 이자나 배당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1.2. 세율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10%[14] 붙는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비교했을 때,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특정 소득 구간 (1,400만 원 이상~5,000만 원 이하)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세율 15% 보다 법인세 세율 9%가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대세율 역시 종합소득세 45% 에 비해, 법인세 24%가 더 낮다.대한민국 법인세법 제55조(세율)<2023년 1월 1일>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1,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200억원 초과 3,009억원 이하 | 37억 8,0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3,000억원 초과 | 625억 8,000만원 +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실제 계산 목적으로는 편의 상 아래와 같이 누진공제액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물론 값은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 원 이하 | 9% |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19% | 2,000만 원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1% | 4억 2,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 | 24% | 94억 2,000만 원 |
2.1.3.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업의 주주는 법인세를 덜 낼수록 많은 배당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지출을 줄이는 데 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이 정가로 구매한 물건을 헐값에 주주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소유자가 이익을 얻고 기업은 손해를 보게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규정을 두고 있다.[15]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일 경우[16] 해당 거래로 손해를 본 법인에게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하고 사외유출 처분을 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17] 한편 이익을 본 법인은 그냥 법인세를 더 내면 되므로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불공정자본거래의 경우에는 이익을 본 기업에도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하고 유보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자본거래로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이 규정은 원래 열거주의였는데 파생상품의 발달이나 증자, 감자, 신종사채 등을 이용한 각종 방법들이 개발되어 포괄주의로 개정된 항목이다.[18][19]
2.1.4. 톤세[20]
해운업의 경우 특례에 따라 톤세라고 불리는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용할 수 있다.대한민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2.1.5. 연결납세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결납세 제도가 있어서, 이를 선택하면 모회사와 자회사의 모든 소득에 대해 모회사가 일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모회사·자회사 모두 흑자인 경우에는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이며, 주로 자회사가 적자인 경우 모회사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신청한다.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2.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21]
미환류소득의 도입은 2014년 말 법인세법 개정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이었다. 경제 관련 기사에서는 흔히 '기업소득환류세'라고 불리는 세금으로, 말 그대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 다시 사회로 되돌아가지 않고 법인 내에 남아있는 소득을 말한다. 즉, 이러한 미환류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단,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외국기업은 제외되고,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된다. 엄밀히 말하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쉽게 말해 돈 많으면서 돈 안 쓰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미환류소득의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투자', '임금증가'(상여), '현금배당'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 정확한 계산 산식은 보다 복잡하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참고바람. 이는 벌어들인 소득을 기업 내부에 쌓아놓지 말고 투자하거나 직원들 임금을 올려주거나, 주주에게 배당해서 외부로 내보내라는 의도이다.
이러한 미환류소득에 대해서 재계와 학계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다. 이미 상여, 배당 등 사외유출이 되지 않아서 익금처분이 된 금액들에 표준법인세를 매겨놓고, 거기서 또다시 미환류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같은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라는 것.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점은 현대자동차의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비용이 투자로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당초 한전부지 매입비용을 투자로 인정해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과세당국의 결론은 인정으로 결론이 난 것. 물론 부분적으로 조건부 인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다. 덕분에 현대자동차는 해당 조항의 일몰시간인 2017년말까지 배당이나 임금증가 없이도 미환류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다.
해당 조항은 일몰법 조항이기 때문에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규정이 신설되어 여전히 미환류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한다.
이와 유사한 조항이 미국에도 있다. 미국의 경우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 AET) 라는 규정으로 과세소득에 몇몇 사항들을 조정하여 법인의 배당가능한 소득을 추정한 후. 거기에서 실제 배당액을 제한 법인에 남아있는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15%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위에서도 나와있듯이 이러한 규정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만 두 번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는데, 미국 국세청은 이를 간단히 징벌세(Penalty Tax)로 규정하며 이 논란을 일축했다. 미국 국세청의 입장은 유보이익세는 정상적인 세금이 아닌, 주주의 개인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의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법인에만 쌓아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징벌적인 개념의 세금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저 15%라는 세율은 개인 소득세 중 1년 이상 소유한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율과 동일하다. 즉, 결국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주가 내야 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그냥 국세청이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것.
2.3. 이중과세 문제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하여 법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자연인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인세 통합 문제가 줄곧 공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다. 법인이 번 돈에 대해 법인세를 거둔 후, 남은 금액을 주주가 가져갈 때 소득세를 다시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라는 주장이다.해당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자 소득세법에서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주주들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산출해 종합소득 계산에 산정하는 방식인데, 이 산정분을 기납부세액[22]으로 보고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3. 법인세를 보는 경제학적 관점
3.1. 생산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법인세상 비용처리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경우 법인세의 경제학적 관점은 주로 노동이나 외부자금 조달 등과 관해 거시적, 일반균형적 분석으로 옮겨진다. 하버거 모형이나 모딜리아니 모형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자본과 노동의 공급자가 부담을 가지며 초과부담이 일어난다. 따라서 법인세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을 가하는 입장으로 발전하기 쉽다.3.2. 이윤에 따른 과세로 보는 견해
이윤에 따른 과세는 모든 투자재원조달을 부채로, 감가상각의 경제적 액수와 세법상 액수가 같을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는 경제행위 왜곡없이 초과부담이 0이며 조세부담은 법인소유자에게만 귀속된다. 주로 법인세에 긍정적 입장을 가진다.4. 대기업 법인세 인상 논란
4.1. 대기업 법인세 인상 찬성
법인세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근로자, 배당으로 전가될지는 생각해 봐야한다. 제품 가격과 임금을 기업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품가격을 인상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그 제품의 소비량을 줄일 것이므로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 없다. 결국 제품 가격은 시장의 수요(소비자)와 공급(기업)에 의해 결정되게 되며 소비자로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의 의미는 X축이 제품의 양이고 Y축이 단위 제품의 가격으로 가정했을 때,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돼서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수요, 공급 곡선의 교점이 좌측 상단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로 인한 소비자로의 부담 전가 정도는 법인세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근로자, 배당 부분도 마찬가지이며 법인세로 인한 조세 귀착 정도는 법인세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정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 이래로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고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하되었지만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늘어난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 교수에 의하면 미국은 1981년 이후 법인세를 크게 낮췄지만 1980년대보다 1970년대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고 감세 이후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였다.유튜브 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법인세를 줄여서 늘어난다기보다는 회사의 여력이 있어야 늘어나는 것이다. 아무리 법인세를 줄여도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 법인세를 낼 것도 없고 고용과 투자를 할 것도 없다.
사실상 법인세가 기업 투자결정의 절대적인 요소도 아니므로 현재 한국에서의 법인세가 조세 귀착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정말 조세귀착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임금이 인상되고 제품가격이 하락하고 배당이 늘었어야 하지만 적하 효과는 거의 없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법인세가 조세귀착으로부터 항상 자유롭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여기서 소개한 내용들은 현재의 한국의 실정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다.
4.2. 대기업 법인세 인상 반대
법인세를 뜯으면 돈 많은 대기업 회장님들이 부담할 것 같지만, 애초에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라 법률에서 존재하는 임의 단체일 뿐이다. 부자도 빈자도 그 무엇도 아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나 재산세지 법인세가 아니다. 법인의 수익은 회장, 주주, 임원, 직원 등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업운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배당, 임금, 상여 등의 형태로 배분되며 이들이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낸다. 법인을 여러 구성체들에게 연결된 일종의 수도 파이프로 비유하자면 법인세 인상은 파이프에 공급되는 물의 양을 줄여 전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결국 법인세는 제품 가격, 근로자들의 임금, 하청업체 등으로 부담이 나눠질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투자활동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인세 인상의 반작용 또한 사회 전체가 떠맡게 된다고 보면 좋다. 이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는데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둘째치고 조세의 형평성을 이루기 힘들게 된다. 링크1 회사가 커지는 데에도 법인세가 큰 영향을 준다. 미국의 법인세는 매우 높아서 미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미국 본사로 돌리지 않고 해외에 유보시키고 있다. 애플이나 구글 등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80%가 넘고, 모든 수익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두고 있다.[23] 이는 법인세 이외의 대기업 규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대기업에게는 높은 법인세/규제를 부과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떨어지게 되어 피터팬 콤플렉스마냥 그대로 중소기업으로 남게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016년 기준 한국 1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21.8%[24]로 전년도보다 2.9%p 높아지고 미국의 실효 법인세율을 추월하였으며,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그 이전부터 OECD 평균 수준이었다. 또한 2017~2018년 동안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내로라하는 OECD 선진국들은 모두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한국이 OECD 통계 운운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시대역행,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25]
한국의 법인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매우 정교하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는 완전 포괄주의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한 법인세의 세율이 낮은 것을 이용해 법인을 도관으로 삼아 증여하겠다 라고 할 경우 고스란히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법구조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 덕분에 법인세로 해야할지 증여세로 해야할지 애매한 부분을 증여세 최대세율인 50%까지 받는 경우도 있으며 (법인격 부인) 또한 소득처분이 일어나 거래 행위자에게 한 번더 과세하는(배당, 상여) 법 체계이다. 법인세율 높은 미국이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있는지 일감 떼어주기, 과세가 있는지 그 과세범위들도 하나하나 비교를 해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금유보에 관하여 세계에 시행하는 나라가 2개뿐이었던 미환류 소득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왜 꼭 법인단계에서 과세를 해야한다 라는 것인지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가의 입장 중 하나는 조세저항이 적다 라는 것인데 조세저항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은연 중 탈세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고려해 보야야 한다. 업무무관 비용의 손급산입이 과연 그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이나, 조사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전부 추적가능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세율이 과연 그 나라의 세금부담의 끝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은 과세이연이라는 제도가 있다. 물론 한국도 부분적인 과세이연은 있으나 미국처럼 엄청나지는 않다. 사실 미국의 세율은 꽤 높다. 세금은 세율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무작정 세율을 올리면 해당 기업의 장부상 법인세 비용 금액은 올라간다. 그리고 미리 납부한 세금, 정부 권장하는 사업, 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유인(주로 지방이전) 등에 따라 많게는 100%까지 감면해준다. 그리고 세액공제 절차를 거친 뒤 진정으로 현금유출액이 나온다. 미국의 과세이연은 이 금액을 수년간 유보하여주고 또 특정조건 성립 시 계속 유예하여 준다.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만큼 뒤에 안전장치들이 많고 또 당사자들이 알고있는 암묵지들 또한 있을 것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누진세제를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규모가 작은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려일 뿐이다. 다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부 고소득층들이 뒷주머니용으로 법인을 만들어 두고 악용하는 케이스가 꽤 있기는 하다. 소득세와 법인세 간 격차가 지나치게 커진다면 고소득층들이 재산을 죄다 법인으로 몰아넣고 은폐하는 사례[26]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5. 관련 문서
[1] 회계의 법인세비용 계정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예측한 미래 과세소득 금액이나 일시적차이(세무상 유보)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이다.[2] 회계사 수험 또는 실무 상 '각사소'라고 줄여 말하는 경우가 많다.[3] 반드시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의 순서를 지켜서 계산해야 한다.[4]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다.[5] 조세특례제한법 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6] 신고서 양식에 따르면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하고 있다.[7] 법조문에는 유보만 존재하나, 수험목적으로는 회계상의 순자산에 비해 세무상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유보, 회계상의 순자산에 비해 세무상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면 △유보로 구분한다. 따라서 유보는 가산조정에만 붙는 소득처분이고, △유보는 차감조정에만 붙는 소득처분이다.[8] 유보는 반드시 후에 △유보로 상계되어 잔액이 0이 되고, △유보는 반드시 후에 유보로 상계되어 잔액이 0이 되는데, 이를 추인이라고 한다.[9] 대표적으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경우는 회계에서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본거래이지만, 세법에서는 각사소에 영향을 주는 손익거래이다.[10] 유보와 마찬가지로 가산조정에도 붙고 차감조정에도 붙는 소득처분이다.[11] 사외유출은 업무무관비용, 접대비, 기부금 등 손금을 과도하게 인정받아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장치인 만큼, 오로지 가산조정(손금불산입) 시에만 나타나고 차감조정 시에는 나타날 수 없다.[12] 기타사외유출을 제외하고는 유출로 이익을 본 상대방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13] 유출된 회삿돈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법인세를 더 내게 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사업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따라서 이중과세가 되므로 굳이 과세를 안 하는 것이다.[14] 10%p가 아니라 10%. 예를 들어 3,000억 원 초과 구간에서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2.4%이다.[15] 재밌는 점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지 금액 자체를 규제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다.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원칙은 해당 행위가 법령에 따른 부당한 조세 회피의 요건을 만족해야 적용된다. 부당행위를 했다고 뭐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산세를 얻어맞는 건 당연히 아니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상 불이익만 줄 뿐이다.[16] 둘 중 적은 금액[17]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시가의 130% 초과 가격으로 고가매입하거나 70% 미만 가격으로 저가매도할 경우 그 초과금액/미달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하며 상대방이 특례/일반기부금 대상이라면 기부금 한도계산에 들어간다. 대상이 아니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된다.[18] 이런 이유로 소득세에서 금융소득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9] 학교 수업이나 회계사, 세무사 자격 준비 등을 통해 법인세를 좀 배워봤다면 알겠지만, 회사들이 하도 주식으로 장난을 많이 쳐서 법인세에서 주식이나 금융상품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같이 복잡하다.[20] 정식 명칭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21] 舊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2]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23]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은 좀 상황이 달라서, 법인세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있다. 일례로 아마존의 경우 21%가 아닌 5~7% 법인세율을 적용 받고 있었으며, 애플이나 구글도 상당히 많은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도 세금 내기 아깝다고 미국으로 이익을 옮기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IT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없애고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21% 고정시킨 데는 다 이유가 있다.[24] 한경연 "한국 상위 10대 기업 유효법인세율 21.8%...처음 미국 역전"[25] 한편 그러나 각종 세제혜택을 감안한 실효세율로 보면 아직도 외국에 비해 법인세가 높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해보면 2016년 기준으로 19.6% 수준이다. 미국 기업의 실효세율인 지난해 21% 수준임을 감안할때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26] 다만 이른바 오너중심주의가 팽배한 아시아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봐야하는데 상대적으로 일부 오너의 법인지배구조가 약한 영미권의 경영자 중심주의와 달리 한국은 특정 가문 중심의 오너의 법인지배구조가 강력한 데다가 주주중심주의가 약해 그 비중이 큰 편이고, 따라서 법인세 감소를 통해 나타나는 법인의 이득이 주주가 아니라 고스란히 특정 오너가문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