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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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의 종류> 자료에 따라 세목별로 분류. |
1. 개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12. 30.] |
대한민국에서 1994년부터 시행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징수하는 목적세.
2. 출처
3. 과세대상과 세율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475원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340원
3. 탄력세율:30%범위내에서 조정
4. 납세의무자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논란
부족한 교통시설 확충 목적으로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된 후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2007년에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액 16조 6천억원이며 교통시설특별회계(68%),환경개선특별회계(2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등 3개 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7%)으로 전입된다.
2009년 정부는 당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계속 연장해왔다. 그러자 환경단체 및 조세 전문가들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1]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연구보고서[2]를 냈다. 해당 내용에는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내연기관차 퇴출등을 고려해서 무조건 일몰연장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개편하자고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