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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 차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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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國會立法調査處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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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7A0><colcolor=#fff> 설립일 | 2007년 3월 25일 ([age(2007-03-25)]주년) |
약칭 | 입조처, 조사처 NARS |
처장 | 이관후[1] |
주소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
링크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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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 김하열 | |||
결정례 |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윤석열 탄핵 심판(2024헌나8)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 |||
사회법 社會法 | 경제법 |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노동법 | 고용보험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노조법 · 근로기준법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임금채권보장법 · 채용절차법 · 최저임금법 · 파견법 | |||
사회보장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 |||
육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국회법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 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국회입법조사처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10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
2. 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3. 조직
입법조사처의 장("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 제1항).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6조 제5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국회가 새로 임기를 시작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장
- 기획관리관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행정조사심의관
- 경제산업조사실
- 사회문화조사실
- 사회문화조사심의관
4. 입법조사처장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7조 제1항).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4.1. 역대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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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임채정 의장 | <nopad> 김형오 의장 | <nopad> 강창희 의장 | <nopad> 정의화 의장 | ||
초대 김형성 | 제2대 임종훈 | 제3대 심지연 | 제4대 고현욱 | 제5대 임성호 | |
<nopad> 정세균 의장 | <nopad> 문희상 의장 | <nopad> 박병석 의장 | <nopad> 김진표 의장 | <nopad> 우원식 의장 | |
제6대 이내영 | 제7대 김하중 | 제8대 김만흠 | 제9대 박상철 | 제10대 이관후 |
<rowcolor=#fff> 대수 | 성명 | 임기 |
초대 | 김형성 (金炯盛) | 2007년 11월 6일 ~ 2009년 1월 14일 |
2대 | 임종훈 (林鍾燻) | 2009년 4월 27일 ~ 2010년 3월 3일 |
3대 | 심지연 (沈之淵) | 2010년 3월 18일 ~ 2012년 9월 1일 |
4대 | 고현욱 (高現旭) | 2012년 10월 26일 ~ 2014년 10월 2일 |
5대 | 임성호 (林成浩) | 2014년 10월 2일 ~ 2016년 12월 29일 |
6대 | 이내영 (李來榮) | 2016년 12월 29일 ~ 2019년 3월 20일 |
7대 | 김하중 (金夏中) | 2019년 3월 20일 ~ 2020년 10월 20일 |
8대 | 김만흠 (金萬欽) | 2020년 11월 9일 ~ 2022년 8월 22일 |
9대 | 박상철 (朴相哲) | 2023년 4월 7일 ~ 2024년 11월 18일 |
10대 | 이관후 (李官厚) | 2024년 11월 20일 ~ 현재 |
5. 조사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3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 사태를 계기로 발간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산불을 단순한 산림 화재가 아닌 인명·시설물 피해를 동반한 복합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의 효율성을 위해 산불 지휘권을 소방청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산불 대응을 예방·대응·복구로 나누어 각 단계별 주관기관을 명확히 하고, 불에 강한 내화수림 조성, 산주 유인책 확대, 이재민 주거 및 건강관리 지원 등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으며, 기존의 산림청 중심 지휘체계는 실제 확산 상황에서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산불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공감하며 향후 입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2]
6. 기타
- 약어는 'NARS'이다.
- 누리집에서 연구보고서를 제공한다.
[1]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2] https://www.fpn119.co.kr/236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