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 |
관련 법령 | 감사원법 · 감염병예방법 · 감정평가법 · 개인정보 보호법 · 계엄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외교법 · 공직선거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국고금 관리법 · 국감국조법 · 국군조직법 · 국민투표법 · 국적법 · 국회법(국회도서관법 · 국회사무처법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 국회증언감정법 · 인사청문회법) · 군사법원법 · 대통령직인수법 · 모자보건법 · 방송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법원조직법(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법관징계법 · 법원설치법 · 판사정원법) · 변호사법 · 사면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신문법 · 언론중재법 · 정당법(정치자금법) · 정부조직법(검사정원법 · 검찰청법 · 경찰법 · 국가정보원법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청원법 · 출입국관리법 · 통신비밀보호법 · 지방자치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테러방지법 · 헌법재판소법 | |||
학자 |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 |||
결정례 |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 |||
사회법 社會法 | 경제법 |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노동법 | 고용보험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해보상법 · 임금채권보장법 · 채용절차법 · 최저임금법 · 파견법 | |||
사회보장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 |||
육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국가재정법 國家財政法 National Finance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50호 |
현행 | 2021년 9월 24일 법률 제18469호[타법개정] |
소관 | 기획재정부 |
링크 | [법률] | [법률안] |
[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대한민국의 재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 2006년 10월 4일 제17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며 2007년도부터 시행했다.국가재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