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15 13:15:37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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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財政法

National Finance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50호
현행 2021년 9월 24일
법률 제18469호[타법개정]
소관 파일:기획재정부 MI_상하.svg 기획재정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특징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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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법률. 대한민국의 재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 2006년 10월 4일 제17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며 2007년도부터 시행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2. 특징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의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과거에 예산회계법이 예산과 회계를 중심으로 한 법률에서 예산, 기금, 결산, 채무 등으로 그 범위를 확산시켰다. 효율성, 성과지향, 투명성, 건전성 등을 재정운영의 중요 요소로 규정하면서 그로 인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재정운영계획을 통하여 위에서 아래로 재원을 배분하려는 거시적 예산 운영의 틀을 마련하였다.

3. 관련 문서



[타법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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