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1:25:22

사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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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사면법
赦免法

Amnesty law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8년 8월 30일
법률 제2호
현행 2021년 9월 24일
법률 제18465호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사면·감형·복권의 종류, 대상, 효과3. 특별사면 등의 절차
3.1.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등
3.1.1.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3.1.2. 복권 상신의 신청3.1.3. 상신 신청의 기각
3.2. 특별사면 등에 따른 절차
3.2.1. 사면장 등의 송부3.2.2. 사면장 등의 부여 등3.2.3. 판결원본에의 부기 등3.2.4. 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4.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 Amnesty Act

사면뿐만 아니라 감형 및 복권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다.

1948년 8월 30일 법률 제2호로 제정된 유서 깊은 법률이기도 하다[2]. 물론 제정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처음 개정된 것이 2008년이다. 60년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대한민국 법률 제2호'를 그대로 써 온 것인데, 당연히 당시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법률이었다.

사면·감형과 복권은 모두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를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9호).

2. 사면·감형·복권의 종류, 대상, 효과

사면의 종류(제2조), 사면 등의 대상(제3조), 사면 등의 효과(제5조 제1항)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대상 효과
사면 일반사면죄를 범한 자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특별사면형을 선고받은 자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감형 일반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그러나,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제5조 제2항).[4]

특기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제6조).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7조).

그런데, 사면 등은 그 종류에 따라 실시방법에 차이가 있다.
  •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제8조) : 일반사면(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일반에 대한' 복권
  • 그냥 대통령이 하는 것(제9조) :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특별사면이며, 일반사면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이래 2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사면 등의 사실상 마지막으로 있었던 실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사면령(1995. 12. 2. 제정 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대상) ① 1995년 8월 10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범칙행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의 경우 범칙행위를 포함한다)를 범한 자는 이를 사면한다.
1.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의 죄
(후략)
②1993년 2월 24일이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공무원 및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공무원은 이를 사면한다. 다만,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비위를 범한 자 및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제외)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그 경합범중 제1조제1항 각호에 열거한 죄외의 죄가 있을 때에는 사면되지 아니한다.

제3조 (벌금등의 불환부) 제1조제1항의 경우에 이미 국고에 납입된 벌금·과료·몰수물·추징금·범칙금 및 소송비용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감형령(1952. 8. 15. 대통령령 제667호)
제1조 단기 4285년 8월 15일까지에 형이 확정된 자로서 그 형의 집행전, 집행유예중, 집행중, 집행정지중 또는 가출옥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령에 의하여 그 형을 경감한다. 단, 그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무기징역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무기금고는 20년의 유기금고로 한다. 단, 본령 시행일 현재 65세이상인 자, 범행시 20세미만인 자 및 여자에 대하여는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로 한다.

(후략)
복권령(1980. 2. 29.대통령령 제9797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아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1980년 2월 28일 이전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그 기간중 동 조치의 해제로 형집행이 면제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그 자격을 회복한다. 다만,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3. 특별사면 등의 절차

  •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 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5]

3.1.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등

3.1.1.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정시설의 장이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제13조(검사의 의견 첨부) 검사가 제12조제2항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 2. 형기(刑期) 계산서
    • 3. 범죄의 정상(情狀), 사건 본인의 성행(性行),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3.1.2. 복권 상신의 신청

  • 제15조(복권 상신의 신청)
    • ①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出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
  • 복권상신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사면의 경우와 같으나 사건본인이 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서가 첨부되어야 한다(제16조).
  • 제17조(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 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회복하려는 자격의 종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복권을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제19조(검사의 의견 첨부) 검사가 제18조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1.3. 상신 신청의 기각

  •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 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 특별사면 등에 따른 절차

3.2.1. 사면장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제21조).

3.2.2. 사면장 등의 부여 등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제22조).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검사는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假出所)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제23조 제1항),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특별사면 또는 감형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면장 등의 부여가 다른 검찰청에 촉탁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통지는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가 한다(제24조 제2항).

3.2.3. 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하며(제25조 제1항),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같은 조 제2항).

3.2.4. 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검사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사건 본인에게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6조).

4.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각각 공개한다(제10조의2 제2호, 제3호). 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법률] [2] 참고로 법률 제1호는 당연하게도 정부조직법. 국가에 경사가 있을때는 죄인들을 사면한 것은 전근대사회부터 이어진 유구한 전통이었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후 그 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일제 하에서 유죄 판결받은 사람을 사면하는 일이었다. 구 사면법 제3조는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左)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세로쓰기의 흔적이었다. 이 조항이 심지어 2012년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례적.[3]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인 변경의 사례.[4] 어떤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 받고 집행 및 사면 등의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다. 재판을 통한 선고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선고가 내려져 형을 살았다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다.[5] 이에 따라 사면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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