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법이란 자본주의 경제조직에서 노동관계에 대해 규정한 법률(노동법) 중에서도 노동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말한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997년부터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통합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바뀌어 이제는 노동 2법이 되었다.
- 근로기준법 : 노동자의 근로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장한 법률이다. 근로보호법이라고도 한다.
- 노동조합법 : 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을 주정한 법률이다. 헌법상에도 정한 노동 3권을 규정한 법률이기도 하며 이는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인 단결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설 등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단체교섭권, 노동자들이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들 수 있다.
-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사간의 분규를 예방 내지 해결함으로서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에는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단체교섭, 노사협의, 그리고 쟁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었다. 1997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통합 이후 '노동관계의 지원' 조항에 추가되었으나 2006년 말에 완전 폐지되었다. 또 쟁의 해결방법으로는 알선, 중재 조정이 있다. '알선;은 행정관청이나 노동 위원회가 노사의 중간에 들어 쌍방 주장의 요점을 확인, 쟁의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중재'는 노동쟁의조정법에 의거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에 관해 중재제정을 내리고 당사자들이 이에 따라야 하는 강제성을 지닌다. 그리고 '조정'은 노사와 공익을 표하는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제시, 쟁의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조정 방법은 긴급조정은 공익성을 띤 업체거나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 제도이며 이 문제로 최근 몇년간 제도 개선등의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