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19:36:08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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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情報委員會 | Intelligence Committee
<colbgcolor=#f5f5f5,#2d2f34>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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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3선,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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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초선, 인천 부평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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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재선, 부산 사하구 갑)
구성 위원 12인/12인, 3개 소위원회

파일:zsdkl3gasdg.svg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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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공식 사이트 정보위원회
1. 개요2. 상세3. 특징4. 소관 기관5. 소위원회6. 소속 위원
6.1. 제22대 국회
7. 역대 위원장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2. 상세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와 국가기밀보호의 상호조화의 필요성에 따라 1994년 6월 설치되었다. 상임위원회지만 겸임 상임위원회로 정보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1]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으로 정보위원을 맡으며, 비교섭단체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정보위원회에 보임할 수 없다.[2]

국회법 제48조 3항에 의거해 정보위원회 위원은[3] 타 상임위원과는 달리 국회부의장단과 협의해서 선임해야 한다.[4]

20대 국회 개원 이전에, 정보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방위원회와 합쳐 '국방정보위원회'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5] 아마도 국방위가 의원 사이에서는 배정을 기피하는 상임위인지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끼리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도인 듯하다.

설치 이후 제14대 국회 민주자유당, 제15대 국회 전반기 신한국당, 후반기 새정치국민회의, 제16대 국회 새천년민주당, 제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제18대 국회 한나라당, 제19대 국회에서 제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차지해, 원 구성 당시의 집권여당이 맡는 관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다른 상임위도 그렇지만, 원 구성 협상 시기가 아니라면 중간에 여야가 바뀌더라도 상임위원장의 당을 바꾸어 교체하는 일은 없다.

2018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바른미래당이 위원장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제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최초로 집권여당이 아닌 당에 위원장직이 배정되었다.

그런데 이학재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으면서 다시 상반기 때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정보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으나 결국 사퇴했고, 2018년 12월 말에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보궐선거를 거쳐 이혜훈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새로운보수당으로 분당되면서 이혜훈 의원은 사퇴했고 2020년 1월 13일. 다시 바른미래당 몫으로 박주선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지위 상실에 따라 교섭단체의 당연직인 정보위원회 위원장직도 자동상실되어 공석이 되었고, 설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이 추진하는 호남계 3당 통합이 완성되어 다시 20석을 넘긴다고 해도 본회의 재의결이 필요할 텐데 제21대 총선이 두 달 가량 밖에 안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후임자 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제20대 국회(정보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으나 2월 26일 본회의에서 김민기 의원이 새로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다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상임위원장 전체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배출할 전망이었고[6]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전해철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전해철 의원이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후임으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에는 다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차지하게 되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계속 위원장을 차지했다.

3. 특징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인사청문회나 공청회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았었다. 이것이 다른 상임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비공개의 법적 근거는 국회법 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에 있다. 이를 어길 시 동법 제155조(징계)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도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보위가 끝난 뒤에는 언론에 회의 내용이 공개되고 그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미비한 실정이다.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게 되는 특성이 반영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 정보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전부 다 기밀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 국정농단, 댓글조작 등 국정원 본연의 업무 외의 일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조사하기 위한 회의조차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

업무특성상 정보위와 자주 비교되는 국방위원회의 경우 회의를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전환한다. 결국 2022년 1월 27일 정보위원회의 회의의 일률적인 비공개를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 이 때문에 정보위원회 회의 자체는 공개로 하되 간사 선임, 국정원장 청문회 등 일반적으로 전면 공개해도 상관없는 안건만 공개 회의로 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개의하자마자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 이후 일부 안건들의 내용을 공개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간사나 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으로 공개한다.

통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가 17~31명 정도인 데 비해, 정보위원회는 12명으로 법에 못박혀있는데 보안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후문이다.[7] 그런데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자동으로 위원이 되고, 나머지도 일 안 하는 다선중진의원이 많다보니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의원은 많아야 4~5명 정도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본상임위에 집중하다보면 제대로 신경 쓰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보위원 증원, 정보위의 상설화(겸임위가 아니라 본상임위로 변경하는 것) 떡밥이 자주 튀어나왔지만, 문제는 지역구에 하등 도움 안 되는 정보위가 본상임위화 되면 누가 가려고 하겠냐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매번 불발로 끝났다.

또한 보안이 중요시되는 상임위 특성상 의원이 정보위원이 되면 보좌진 중 1인을 지정해서 정보위 업무를 전담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된 보좌진은 신원조회 후 비밀취급인가[8]를 받게 된다. 그런데 정작 지정된 보좌진은 정보위 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9] 안 그래도 지역구, 정치현안, 본상임위 업무에 치이는 의원이 겸임위인 정보위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좌진이 회의장 배석을 못 한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정보위의 경우는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평위원으로 존재하고, 사실상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간사들만이 실질적인 업무를 한다. 심의대상이 되는 법률안[10]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 매우 적어서, 국정원의 각종 정보보고가 사실상 주 업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위는 전체회의보다는 제1소위(통칭 보고위원회)만 굴러가는 게 특징이다.

2018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설명하면, 이학재(위원장)-김민기(더불어민주당 간사)-이은재(자유한국당 간사)-김관영(바른미래당 간사) 4인만이 정보위의 실제 업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간사들은 교섭단체의 대표(원내대표 말고)의 최측근 인사들만 보임시키게 된다. 대표와 원내대표의 파벌이 다를 경우 각 당 대표의 측근을 앉히는 것이다(윤리위는 반대라서, 원내대표의 측근이 간사로 보임된다). 따라서 여기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간사로 앉는 사람은 곧 당 대표의 측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곧 당 대표의 의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예외는 있어서, 꼭 당대표의 측근이 아니더라도 국가정보원 경력이 있으면 정보위 간사를 꿰차기도 한다. 초선 시절의 김병기박선원이 좋은 사례. 나아가 바른미래당은 특이하게도 원내대표 본인이 직접 정보위원회 간사직을 맡은 바 있다. 바른미래당이 30석짜리 소수당인 탓에 정보위에 2명만 배정할 수 있었는데, 원내대표 한 명은 무조건 들어가고 나머지 한 명은 위원장이라 간사를 못 맡기니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 본인이 직접 간사를 맡은 것이다.

4. 소관 기관

국가정보원이 정보위원회 소관기관이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5호 가목).[11]

법적으로 명시돼있지는 않지만 국방정보본부국군방첩사령부 같은 군 정보기관이나 경찰청 정보부서같은곳도 소관한다.

5. 소위원회

  • 법안심사소위원회(5인, 위원장 이성권)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5인, 위원장 박선원)
  • 청원심사소위원회(5인, 위원장 권영세)

6. 소속 위원

6.1. 제22대 국회

파일:국회휘장.svg 정보위원회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신성범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3선
간사 박선원
파일:zsdkl3gasdg.svg
초선
간사 이성권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재선
위원 이인영
파일:zsdkl3gasdg.svg
5선
위원 김영진
파일:zsdkl3gasdg.svg
3선
위원 박지원
파일:zsdkl3gasdg.svg
5선
위원 박찬대
파일:zsdkl3gasdg.svg
3선
위원 위성락
파일:zsdkl3gasdg.svg
초선
위원 이기헌
파일:zsdkl3gasdg.svg
초선
위원 권영세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5선
위원 김건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초선
위원 추경호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3선

7. 역대 위원장

회기 의원 정당 선수
15대 전반 김종호

[[신한국당|
파일: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5선
후반 김인영[12]

[[새정치국민회의|
파일:새정치국민회의 흰색 로고타입.svg
]]
3선
16대 전반 김명섭

[[새천년민주당|
파일:새천년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김덕규 4선
후반[13]
17대 전반 문희상

[[열린우리당|
파일:열린우리당 로고타입.svg
]]
3선
신기남
후반
18대 전반 최병국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후반 정진석
권영세[14]
19대 전반 서상기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후반 김광림 재선
주호영[15] 3선
20대 전반 이철우
강석호

[[자유한국당|
파일:자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후반 이학재[16]

[[바른미래당|
파일:바른미래당 흰색 로고타입.svg
]]
이혜훈[17][18]
박주선[19] 4선
김민기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재선
21대 전반 전해철[20] 3선
김경협
후반 조해진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박덕흠
22대 전반 신성범

[1] 다른 겸임 상임위원회로는 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가 있다.[2] 소수정당에 속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의 입장에선 다소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제한이다.[3] 정보위원장이 아니다. 하기 국회법 원문 참조.[4] 국회법 제48조 3항: 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5] 국방정보위원회로 개편되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유이하게 명칭에 정보라는 단어를 넣은 상임위가 된다.[6] 상술한대로 정보위원장은 국회부의장단과 협의하에 선임해야 하지만, 야당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의원이 여당의 법사위원장 독식에 반발해 자리를 고사하면서 다른 상임위와 달리 선임이 늦어졌다.[7] 면책 특권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권한을 이용해서 기밀 유출을 시도하면 국가정보원에서도 이를 사전에 막기가 쉽지 않다. 유출해버린 다음에야 소위 빨대를 색출해도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을 봐도 사후약방문 격으로 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건데 판결까지도 시간은 꽤나 지나버린다.[8] 아마도 2급, 2급기밀은 그 스펙트럼이 넓지만 특수부대원, 정보기관 요원의 신원등이 2급기밀이다. 1급기밀은 내용은 물론 유형조차도 공개된 적이 없다. 그 이전에 유형화를 시킬만큼 1급 기밀이 많을지도 의문이고.[9] 과거에는 일반 상임위도 보좌진 출입을 못하게 했는데, 민주화로 인해 민주화운동가들이 대거 국회보좌진으로 입성하면서 투쟁 끝에 회의장 배석권을 인정받았다. 이걸 해낸 사람 중 한 명이 당시 이해찬 의원 보좌진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10] 소관 법률이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셋 뿐이다.[11]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홈페이지 소관기관 항목 참조[12] 한나라당 출신으로, 국민회의에 입당하자마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13] 열린우리당으로 당적 변경[14] 임기 말 새누리당으로 당명 변경[15] 공천잡음으로 새누리당 탈당.[16] 임기중 바른미래당 탈당후 자유한국당 복당. 2018년 12월 27일 사퇴.[17]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정보위원장이다.[18] 임기중 새로운보수당 분당 후 2020년 1월 5일 사퇴.[19] 2020년 2월 5일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붕괴에 따른 위원장직(職) 상실[20]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으로 인한 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