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03:38

담배소비세


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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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의 종류> 자료에 따라 세목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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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방세법의 규정3. 여담

1. 개요

지방세법 제48조(과세대상)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입국하면서 반입시 내는 세금이다.[1]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율 등이 다른데, 그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2]

2. 지방세법의 규정

  •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제48조제2항, 영 제60조).
    • 1. 피우는 담배
      • 가. 제1종 궐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나. 제2종 파이프 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다. 제3종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라. 제4종 각련: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바. 제6종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2.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3.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4.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49조제1항).
  •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2항).
  •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4항).
  •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5항).
  •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제50조제1항).
  •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제2항).
  •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제3항).
    •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제4항).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제51조).
  •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제52조제1항).
    담배의 구분 세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1,007원/20개비

    제2종 파이프담배 36원/g

    제3종 엽궐련 103원/g

    제4종 각련 36원/g

    제5종 전자담배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628원/ml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88원/g

    궐련형897원/20개비

    기타유형88원/g

    제6종 물담배 715원/g

    씹는 담배 364원/g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26원/g
  •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으나(제2항),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가감 없이 법 규정 그대로 하고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제53조제1항).
    •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 나.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3]
  •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2항).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 주한외국군의 군인
      •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 이상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영 제63조)
      •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같은 조 제2항).
    •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로써 다음 표의 분량 내의 담배는 면세이다(영 제64조제2항).
      궐련200개비

      엽궐련50개비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 유형 110g

      그밖의 담배250g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법 제54조 제3항).

군인, 전경에게 지급되는 담배는 일정량 내에서 면세였으나, 점차 축소되어 2009년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해외 파병 군인들 상대로는 아직도 면세로 판매한다.
200원 이하의 저가 담배는 아예 세금 자체가 붙지 않았으나, 이 단종되고 난 뒤인 2006년에 저가 담배 면세 규정이 없어졌다.

3. 여담

파일:external/www.yasinmoon.com/1253_9986_3043.jpg
의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통 2위. 담배소비세는 흡연에 따라붙는 간접세라 흡연량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증가하는데, 흡연인구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 경제는 열악하다고도 볼 수 있다[4].

21세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재정자립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5] 담배 소비세에 대한 지역 자치단체의 관심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심지어 1999년까지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담배를 수매해서 직접 판매했기 때문에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이라 해서 지방 공무원들이 담배 홍보 팜플렛이나 스티커 등을 배부하였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에 역행한다는 논란을 초래했고, 1990년에 미국에서 무역장벽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담배로 인한 수익이 지방세의 70%에 육박하기도 했고 그 중에서 직접 판매가 약 절반 정도 였다.[6]. 오늘날에는 적극적 금연 정책으로 인해 수그러들었지만, 2005년에 진도군에서, 2007년 임실군에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벌이는 등 금연운동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경우에는 꾸준히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0년대 중반 지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자 담배소비세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7]
[1] 2015년 1월 1일부로 2000원 인상된 세금은 담배소비세가 아니다. 이는 개별소비세에 담배가 새로운 품목으로 추가되면서 발생한 세금이다.[2]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의 정의만 규정되어 있고 종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3]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영 제62조).[4] 반면 경제력에 직결되는 것은 대도시중에서도 서울에서 많이 확보하는 취득세.[5] 서울 및 수도권 제외. 전국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경상비 조달이 가능한 곳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중공업이 밀집한 울산 뿐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도 50%가 안되는 형편으로, 특히 일반 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간신히 가능한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지방세에 자체 조달 수입을 더한 최종 결과물로도 경상비 지출을 못한다.[6] 때문에 담배 판매 금지가 이뤄진 이후는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7] 일반 궐련담배는 20개비당 1,007원이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897원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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