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6 15:22:10

명령규칙처분심사권



1. 개요2. 상세3. 관련문서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②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命令規則處分審査權. 각급법원과 대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효력을 심사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용어상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 명령규칙심사권, 위헌명령규칙처분심사권, 위헌위법명령규칙처분심사권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2. 상세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처분의 위헌심사는 대법원에서 한다.[1]

대법원 말고도 각급법원에서도 명령, 규칙, 처분을 심사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재판이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위헌심사 제도 중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에 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헌 문서 참고.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은 법규성을 가진 법규명령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 판결하면 해당 법률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는 다르게 대법원의 명령규칙처분심사권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을 심사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판에 그 법령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해당 법령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다.[2]

3. 관련문서


[1] 다만,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심판 형식으로 제한적으로나마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처분에 관한 위헌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2] 다만 대법원 2008. 11. 20. 2007두8287판결에서와 같이 법령의 무효를 선언한 판례도 있다.